최근 수정 시각 : 2025-11-13 19:43:52

박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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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제51대 육군참모총장
박안수
朴安洙 | Park An-su
파일:51대_참모총장_사진1_1.jpg
<colbgcolor=#f00><colcolor=#fff> 출생 1968년 9월 23일 ([age(1968-09-23)]세)
경상북도 청도군 청도읍 원정1리
재임기간
제51대 육군참모총장
2023년 10월 31일 ~ 2025년 10월 30일[1]
계엄사령관
2024년 12월 3일 ~ 2024년 12월 4일[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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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bgcolor=#f00><colcolor=#fff> 학력 청도중앙초등학교 (졸업)
덕원고등학교 (4회 / 졸업)
동국대학교 경영대학원 (경영학[3] / 석사)[4]
가족 배우자 손권희[5], 아들 3명
종교 개신교[6]
군사 경력
복무 대한민국 육군
1990년 3월 6일 ~ 2025년 10월 30일
임관 육군사관학교 (46기)
최종 계급 대장 (대한민국 육군)
최종 보직 육군참모총장
주요 보직 계엄사령관
국군의 날 행사기획단장 (제75주년)
제8군단
국군의 날 행사기획단장 (제74주년)
제2작전사령부 참모장
제39보병사단
지상작전사령부 작전계획처장
제8군단 참모장
제2작전사령부 교육훈련처장
육군본부 작전과장
제1야전군사령부 행정실장
제50보병사단 제121연대
육군참모총장 수석전속부관
제8보병사단 제10연대 3대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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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생애3. 주요 직위
3.1. 육군참모총장
4. 논란 및 사건 사고5. 여담6. 관련 문서7. 둘러보기

1. 개요

대한민국의 전 군인. 제 51대 육군참모총장을 역임하였다.

2. 생애

1968년 9월 23일 경북 청도군 출생이다. 육사 46기로 1990년에 임관하여 군 생활을 하면서 육군참모총장 자리까지 올랐다. 육군참모총장 임기 도중이였던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당시 계엄사령관에 임명되어서 계엄 해제 전까지 약 6시간 동안 제6공화국 최초의 계엄사령부를 이끌기도 했다. 이로 인해 내란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2024년 12월 12일, 국방부에 의해 직무정지 조치됐고, 12월 17일 구속됐다.

3. 주요 직위

3.1. 육군참모총장

2023년 10월 윤석열 정부 두 번째 대장 인사에서 육군참모총장으로 발탁되었다. 육사 동기인 강신철 중장은 연합사 부사령관으로, 1기수 후배 손식 중장은 지상작전사령관으로, 3사 출신 고창준 중장은 제2작전사령관으로 발탁되었다.

본래 한직인 국군의 날 행사단장인데, 22년, 23년 국군의 날 행사단장이 쌍으로 대장에 진급해 참모총장과 지작사령관이라는 최고 요직에 보임되는 이변이 발생했다.

하술할 비상계엄 가담 혐의로 2024년 12월부로 직무정지되고 고창준 제2작전사령관이 직무를 대리하고 있다. 육군참모총장은 현역 장교 중 서열 2위로 징계위를 구성할 상급자가 부족해 보직해임 등은 당하지 않고, 기소휴직된 상황이다.#

2025년 1월 3일에 내란 중요임무 종사·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중앙지역군사법원구속기소되면서#, 군인사법 제48조 제2항에 따라 임용권자(당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가 직권으로 2025년 2월 25일부로 기소휴직 처리하였는데, 보직해임이 불가능했기 때문이다.[18]

2025년 9월 3일, 1기수 후임인 김규하가 육군참모총장으로 취임하면서 2025년 10월 30일에 자동으로 임기가 만료되어 전역했다. 일반적으로 육군참모총장이 전역할 때는 군악대의장대 등 휘하 병력이 참여하는 전역식이 개최된다. 전역식 행사장에서 총장이 부하 장병들과 마지막 순간을 함께하며 작별 인사를 나누는 경우가 일반적이지만, 박안수 총장에게는 그러한 자리가 마련되지 않았다.[19] 결국 어떤 축하도 받지 못한 채 쓸쓸히 전역하며 35년 7개월 간의 군 생활을 불명예스럽게 마무리했다.

4. 논란 및 사건 사고

4.1. 나무위키 한국군 장성 문서 임시조치 요청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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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12.3 비상계엄 가담

파일:상세 내용 아이콘.svg   자세한 내용은 12.3 비상계엄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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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12.3 비상계엄#|]] 부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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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비상계엄을 전격 선포하면서 계엄사령관에 임명[20]되었다. 이로써 정승화 육군참모총장 이후 45년 만에, 민주화 이후 출범한 제6공화국 사상 최초로 설치된 계엄사령부를 이끌게 되었다.

계엄사령관으로서 12월 3일 밤 11시를 기해 계엄사령부 포고령 제1호를 발표[21], 정치 활동 금지와 언론·출판 통제, 의사들의 의료 현장 강제 복귀, 파업·집회 금지 조치를 전격 단행한다고 밝혔다. 이후 국회의사당제1공수특전여단 등 특수부대 소속 정예 군인들로 구성된 계엄군을 파견하였으나, 국회 본회의 표결 결과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가결되어 계엄이 법적 실효성을 상실하자 군을 철수시켰다.

12월 4일 새벽 4시 26분 국회 측이 발송해온 계엄해제요구통지서를 수령한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통해 계엄사 해체를 선언, 임명 6시간여 만에 계엄사령관직에서 물러났다. 4분 뒤인 새벽 4시 30분경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통해 계엄 해제를 선포하면서 비상계엄도 종료되었다.

12월 4일 김용현 당시 국방부장관을 찾아가 계엄에 대한 책임으로 바로 사의를 표명했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12월 5일 윤석열 대통령이 사직서를 반려하여 직책이 계속 유지되면서 이후 결국 직무정지되었다.

당시 계엄사령관이었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은 “당시 (자신이 있던) 합참 지휘통제실에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수방사 지역으로 이동하는 항공기가 있다는 (육군본부) 정보작전부장의 전화가 왔다”며 “위에 보니까 작전이 전개되고 있고, 긴급 상황 헬기라고 생각해 제가 알았다고 해서 승인된 것 같다”고 말했다. 그동안 박 총장이 계엄사 설치 준비만 했다는 주장이 거짓으로 드러났던 것이었다.
12월 5일 국회 국방위윈회에서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긴급 현안 질의
"총장님을 보면 너무 안타까워요" 계엄사령관에게 질문하며 울먹인 부승찬 의원
12월 11일 국회 국방위원회 현안질의에 출석한 김세운 특수작전항공단장은 ‘당시 특전사 병력 국회 수송을 위한 공역 진입 승인을 수방사가 보류했냐’는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그렇다”고 답했다. 김 단장은 ‘그래서 헬기 투입이 늦어졌냐’는 추가 질의에도 “그렇다”고 답변했다. 부 의원은 군 당국을 통해 입수한 공문을 근거로 “수방사가 (국회 상공 진입) 승인을 보류하니, 육군본부 정보작전부장이 안보(비화)폰으로 전화해 R75(비행금지구역) 진입을 허용했다”며 “이는 월권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진우 수방사령관은 “R75는 평상시 제 명의로 통제한다”면서 “그것이 사전에 협조가 이뤄지지 않아 통제하고 있었는데, 당시 계엄령이 선포돼 R75 통제 권한은 수방사가 아니라 계엄사로 가게 됐다”고 설명했다.

검찰에 의해 구속영장이 청구됐고, 영장실질심사를 포기했다.[22] 이후 2024년 12월 17일에 구속영장이 발부되었다.

2025년 1월 3일,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내란 중요임무 종사·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곽종근 육군특수전사령관과 함께 중앙지역군사법원구속기소했다.#

1월 6일, 계엄에 단순히 서명만 한 게 아니라 계엄사령부 참모진을 구성하고, 이들을 충청남도 계룡시 육군본부에서 서울특별시 용산구 국방부 청사로 이동시킨 사실이 검찰 공소장에 적시되었다. #

1월 7일, 계엄해제 요구안을 가결 후 2시간 뒤 계엄상황실로 출발했던 버스 탑승자들이 계엄사령부 참모진인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계엄사령관이었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은 계엄사령부를 구성할 군인과 군무원 소집을 직접 지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

2월 21일, 청문회에서 당시 박안수 계엄사령관이 국회의 계엄해제 요구안 의결 이후 실무자가 계엄을 해제해야 한다고 조언하자 "일이 되도록 해야 하는데 일머리가 없다"고 면박을 줬다는 증언이 나왔다. 증언한 사람은 권영환 당시 합동참모본부 계엄과장으로, 비상계엄 선포 당시 박안수 총장 지근거리에서 계엄 업무를 보좌한 인물이다. '일이 되게끔 해야 한다'는 박 총장의 발언에 대해 그는 "문자 그대로 받아들였다"며 그 '일'이 계엄을 뜻하는 것으로 이해했다고 밝혔다. #

2월 25일, 국방부는 내란 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안수 총장에 대한 기소휴직 명령을 발령했다.# 군인사법 제48조 제2항의 기소휴직 요건을 충족하는 점과 장성급 장교는 보직이 끝나고 같은 계급 이상의 다른 보직을 받지 못하면 현역에서 전역되는 점을 고려하여, 기소휴직이 발령됐다. 따라서 재판에서 무죄공소기각으로 판결되는 것이 아니라면, 재판이 확정되기 전까지 휴직 상태로 그 기간 동안 봉급의 50%만 받게 된다. 기소휴직 명령권자는 임용권자인 대통령(당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다.

5월 2일, 중앙지역군사법원은 박안수와 여인형의 보석 허가 청구를 기각했다.#

5월 20일, MBC 단독보도에 의하면 검찰이 합동참모본부 관계자로부터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이 전방부대의 병력을 빼서 계엄에 투입시키는 것을 검토해보자고 했다는 증언을 확보했다고 한다. #

6월 25일, 이진우 중장과 함께 주거지 제한과 사건 관련자 접촉 금지를 조건으로 보석이 허가되어 석방되었다. #

8월 12일, 국회에 특공여단 등 병력을 추가 투입할 것을 지시했다는 증언이 법정에서 처음 언급됐다. 박 총장의 주장과 달리 그가 비상계엄이 깊이 관여했다는 정황이 나온 것이다. #

부승찬 의원에 의하면 12.3 계엄때 부승찬이 박안수와의 전화를 시도하였으나 받지 않았다고 한다. 이후 부승찬이 왜 받지 않았냐 물었는데 "자신은 계엄을 당일에 알았고 합참에 출입할 권한이 없기 때문에 전화기를 반납하고 들어가서 전화를 못 받았다. 하지만 자신은 군인이어서 전화를 받더라도 그 임무를 수행했을 것 같다."라고 말했다고 한다.#

4.2.1.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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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여담

  • 제39보병사단장 시절 수해복구 후 아이가 있는 용사에게 아기용품을 보냈다는 일화가 있다. # 제8군단장 시절 휘하 병사의 탄원이 게시되었다. #
  • 12.3 비상계엄 당시 곽종근 육군특수전사령관의 공포탄, 테이저건, 전기충격기 등 비치사성 무기 사용을 건의 받았다. 그러나 계엄과장ㆍ차장 등과 논의해, 이에 응하지 않고 사용하지 말 것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
  • 민주화 이후 최초로 불법 군사 행동에 가담한 육군참모총장이 되었다.
    • 12.12 군사반란 당시 정승화 육군참모총장은 반란군에 저항하다 이등병으로 강등을 당했었다.
    • 1972년 유신 정권 성립을 위해 국회를 해산시킨 노재현 당시 육군참모총장도 불법 군사 행동에 가담하긴 했지만 법적으로 처벌 받지는 않았다.
    • 5.17 내란 당시 육군참모총장으로 계엄사령관이었던 이희성 대장은 비상계엄 전국 확대 및 국회 봉쇄, 계엄군의 투입 등을 지시했고 이후 1997년 내란에 참여한 혐의로 징역 7년형을 대법원에서 선고받았다.
  •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열람을 참고하면, 1996년생 장남은 사회복무요원으로 대구광역시에서 복무 후 소집해제되었으며, 1997년생 차남은 2019년 3월 7일부터 2019년 9월 6일까지 하사로 복무 후 만기전역하였다. 삼남은 2024년 기준으로 병역 사항이 없는 것으로 보아 늦둥이라 아직 입대할 나이가 아닌 것으로 보인다.

6. 관련 문서

7. 둘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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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 선포 및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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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포 전 정황 · 햄버거 회동 · 계엄 선포와 해제
해제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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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한덕수 권한대행 체제 (1기)
2024년 12월 14일 ~ 12월 27일
#!wiki st5'wiki' href='/w/12.3%20%EB%B9%84%EC%83%81%EA%B3%84%EC%97%84/%ED%95%B4%EC%A0%9C%20%EC%9D%B4%ED%9B%84/2024%EB%85%84%2012%EC%9B%94%203%EC%A3%BC%EC%B0%A8' title='12.3 비상계엄/해제 이후/2024년 12월 3주차'>3주차 · 4주차 · 대통령 대국민 담화 · 한덕수 권한대행 체제 · 최상목 권한대행 체제 
최상목 권한대행 체제
2024년 12월 27일 ~ 2025년 3월 24일
#!wiki st5'wiki' href='/w/12.3%20%EB%B9%84%EC%83%81%EA%B3%84%EC%97%84/%ED%95%B4%EC%A0%9C%20%EC%9D%B4%ED%9B%84/2025%EB%85%84%201%EC%9B%94%201%EC%A3%BC%EC%B0%A8' title='12.3 비상계엄/해제 이후/2025년 1월 1주차'>1주차 · 2주차 · 3주차(윤석열 대통령 체포 & 윤석열 대통령 구속) · 4주차(윤석열 대통령 구속 기소) · 5주차 · 최상목 권한대행 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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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ki st5'wiki' href='/w/12.3%20%EB%B9%84%EC%83%81%EA%B3%84%EC%97%84/%ED%95%B4%EC%A0%9C%20%EC%9D%B4%ED%9B%84/2025%EB%85%84%203%EC%9B%94%201%EC%A3%BC%EC%B0%A8' title='12.3 비상계엄/해제 이후/2025년 3월 1주차'>1주차(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 2주차 · 3주차 · 최상목 권한대행 체제 
한덕수 권한대행 체제 (2기)
2025년 3월 24일 ~ 5월 1일
#!wiki st5'wiki' href='/w/12.3%20%EB%B9%84%EC%83%81%EA%B3%84%EC%97%84/%ED%95%B4%EC%A0%9C%20%EC%9D%B4%ED%9B%84/2025%EB%85%84%203%EC%9B%94%204%EC%A3%BC%EC%B0%A8' title='12.3 비상계엄/해제 이후/2025년 3월 4주차'>4주차 · 한덕수 권한대행 체제 
#!wiki st5'wiki' href='/w/12.3%20%EB%B9%84%EC%83%81%EA%B3%84%EC%97%84/%ED%95%B4%EC%A0%9C%20%EC%9D%B4%ED%9B%84/2025%EB%85%84%204%EC%9B%94%201%EC%A3%BC%EC%B0%A8' title='12.3 비상계엄/해제 이후/2025년 4월 1주차'>1주차(윤석열 대통령 파면)  · 한덕수 권한대행 체제 
파면 이후
윤석열 대통령 파면
4월 · 한덕수 권한대행 체제
이주호 권한대행 체제
2025년 5월 2일 ~ 6월 4일
5월 · 이주호 권한대행 체제
이재명 정부
2025년 6월 4일 ~ 현재
6월 · 7월(윤석열 전 대통령 재구속) · 8월 · 9월 · 10월
수사 및 재판
#!wiki st5'wiki' href='/w/%EA%B5%AD%EA%B0%80%EC%88%98%EC%82%AC%EB%B3%B8%EB%B6%80' title='국가수사본부'>경찰청 국가수사본부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 국방부 조사본부 · 검찰청 특별수사본부 · 국방부 검찰단 
#!wiki st5'wiki' href='/w/12.3%20%EB%B9%84%EC%83%81%EA%B3%84%EC%97%84/%ED%95%B4%EC%A0%9C%20%EC%9D%B4%ED%9B%84/%EC%88%98%EC%82%AC' title='12.3 비상계엄/해제 이후/수사'>검찰·군검찰 주요 수사 내역 및 특별검사 수사 요구 · 경찰·공수처·국방부 조사본부 공동조사 및 주요 수사 내역 · 특별검사 주요 수사 내역 · 윤석열 대통령 내란 혐의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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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문서 ]
||<|7><tablewidth=100%><tablebgcolor=transparent><colbgcolor=#bc002d,#000><colcolor=#fff> 탄핵​ 심판 ||
<colbgcolor=#bc002d,#000><colcolor=#fff> 탄핵
소추
가결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2차) ·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 · 박성재 법무부장관 탄핵소추 · 조지호 경찰청장 탄핵소추
폐기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1차)[사유1] · 김용현 국방부장관 탄핵소추[사유2] ·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탄핵소추[사유2] · 최상목 기획재정부장관 탄핵소추[사유2] · 심우정 검찰총장 탄핵소추[사유2]
진행 중
심리 중
조지호 경찰청장 탄핵 심판
종료
인용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결정문)
기각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 · 박성재 법무부장관 탄핵 심판
반응
영향 및 평가 반응(국내 반응) · 영향(김건희 여사 특검법 · 윤석열 특검법 · 내란 특검 · 김건희 특검 · 채상병 특검) · 평가 · 헌법 및 법령 위반 사항
집단행동
#!wiki st5'wiki' href='/w/%EC%9C%A4%EC%84%9D%EC%97%B4%20%ED%83%84%ED%95%B5%20%EC%B4%89%EA%B5%AC%20%EC%A7%91%ED%9A%8C' title='윤석열 탄핵 촉구 집회'>윤석열 탄핵 촉구 집회(전개) · 전국농민회총연맹 트랙터 행진[단발] · 박수영 의원 사무실 점거 농성[단발] · 윤석열 파면 촉구 문학인 공동성명 
#!wiki st5'wiki' href='/w/%EC%9C%A4%EC%84%9D%EC%97%B4%20%EB%8C%80%ED%86%B5%EB%A0%B9%20%EC%A7%80%ED%82%A4%EA%B8%B0%20%EA%B5%AD%EB%AF%BC%EB%8C%80%ED%9A%8C' title='윤석열 대통령 지키기 국민대회'>윤석열 대통령 지키기 국민대회 · 세이브코리아 국가비상기도회 · 서울서부지방법원 점거 폭동(투블럭남)[단발] · 국가인권위원회 점거 사태[단발] · 전국대학생연합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 
의혹 및 논란 친윤계 계엄 동조 의혹 · 부정선거 음모론에 바탕한 계엄령 · 총리-여당 당정협력 담화 · 2024년 평양 무인기 대북전단 살포 사건 ·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 증거인멸 논란
관련 문서 계엄 이전 명태균 게이트 · 2017년 계엄령 문건 사건 · 나무위키 한국군 장성 문서 임시조치 요청 사건 · 2024년 의료정책 추진 반대 집단행동
계엄 이후 윤석열 대통령 탄핵론 · 내란청산·사회대개혁 비상행동 · 남태령 대첩 · 코리아 디스카운트 · 대한민국 연예계 입국금지 요구 CIA 집단민원 사태 · 구미시 이승환 공연 취소 논란 · 석열산성 · 더불어민주당 내란선동죄 고발 사건 · 전한길 부정선거 음모론 주장 논란 · 계몽령 · 2.13 헌법재판소 폭동 모의 사건 · 키세스단 · 대통령 국민변호인단 · 힘내라 대한민국 · 새로운 대한민국 · 윤석열/합성물 · 한덕수 권한대행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지명 논란
파면 이후 윤 어게인 · Make Korea Great Again
관련 청원 윤석열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 청원 · 윤석열 특검법 제정 촉구 청원 · 국민의힘 해산 청원 · 헌법재판소 판사탄핵에 관한 청원
그 외 특집 프로그램 · 한국-키르기스스탄 관계 · 여담 · STOP THE STEAL
관련 둘러보기 틀 [[틀: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및 심판|{{{#!wiki style="margin: 3px 1px; padding: 2px 3px; background-color: #bc002d; color: #fff; display: inline-block; border-radius: 4px; border: 1px solid #000" dark-style="background-color: #000; color: #e0e0e0; border: 1px solid #520a0a"]] [[틀:12.3 비상계엄/재판|{{{#!wiki style="margin: 3px 1px; padding: 2px 3px; background-color: #bc002d; color: #fff; display: inline-block; border-radius: 4px; border: 1px solid #000" dark-style="background-color: #000; color: #e0e0e0; border: 1px solid #520a0a"]] [[틀:12.3 비상계엄/주요 사건|{{{#!wiki style="margin: 3px 1px; padding: 2px 3px; background-color: #bc002d; color: #fff; display: inline-block; border-radius: 4px; border: 1px solid #000" dark-style="background-color: #000; color: #e0e0e0; border: 1px solid #520a0a"]] [[틀:2020년대 대한민국 부정선거 음모론|{{{#!wiki style="margin: 3px 1px; padding: 2px 3px; background-color: #bc002d; color: #fff; display: inline-block; border-radius: 4px; border: 1px solid #000" dark-style="background-color: #000; color: #e0e0e0; border: 1px solid #520a0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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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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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형법 제87조에서 정한 내란 혐의로 사법부(서울중앙지법)에서 지휘부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함에 따라 동조 제1호인 우두머리(수괴)에 해당하는 인물. 수사기관 영장, 출석요구서, 공소장 등 문서에 내란 우두머리 적시, 형 미확정. 2020년 형법 개정으로 '수괴'에서 '우두머리'라는 순우리말로 변경됨. 국가보안법, 군형법 등은 '수괴' 표현 유지[3] 형법 제87조에 따라 사법부(서울중앙지법)에서 해당 인물들을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적용, 구속영장을 발부했거나 검찰에서 중요 내란중요임무종사 공범으로 지목함에 따라 제2호 내란중요임무종사로 기입.[4] 형법 제87조에 따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및 사법부에서 해당 인물들을 내란 혐의로 소환을 통보함. 해당 인물들은 계엄 선포 이전 국무회의에 참석 및 참관 대상인 국무위원 및 정부 인사로서 내란을 방조했는지 여부가 수사 대상임.[5] 형법 제90조 2항에 근거한 내란 선전·선동 피고발인 목록.[사유1] 의결정족수 미달로 인한 투표불성립으로 탄핵소추안 자동폐기[사유2] 탄핵소추 대상자의 사임으로 탄핵소추안 폐기[사유2] [사유2] [사유2] [단발] 여러 번 계속 진행되지 않고 단발성으로 그친 시위.[단발] [단발] [단발]

[1] 직무정지(기소휴직 포함)기간: 2024년 12월 12일 ~ 2025년 10월 30일[2] 12월 4일 4시 30분을 기해 국무회의에서 계엄령 해제를 의결[3] 국방관리 전공[4] 석사 학위 논문: 조직구성원과 리더십과의 상관관계 연구 (2006.2.).[5] 국군기독부인회의 회장이자 권사다. #[6] 한국기독군인연합회(KMCF)의 회장이자 안수집사다. #[7] 당시 모셨던 총장은 김상기 대장[8] 당시 모셨던 사령관은 장준규 대장. 장 사령관이 육군참모총장으로 옮겨간 후 박안수 총장도 육본 작전과장이 되었다.[9] 전임 안병석[10] 후임 이상철[11] 후임 강호필[12] 전임은 박양동, 후임은 권대원[13] 전임은 신상균, 후임은 이계철[14] 아주 잠시 재직하다 중장으로 진급하며 손식 소장에 직을 물려줬다.[15] 8군단 마지막 군단장으로 부대 해체를 맡았다. 전임은 여운태[16] 전임은 박정환. 후임은 김규하[17] 2024년 12월 3일 23시 00분 ~ 12월 4일 04시 22분. 역대 대한민국 계엄사령관 중 가장 짧은 기간 재직했다.[18] 군인사법 시행령 제17조의2 제2항과 제3항에서 보직해임심의위에 대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는데 위원장으로서 최선임자 1인, 심의위원으로 최소 3인을 선정해야 한다. 징계위 구성은 피징계자보다 상급자여야 하는데 육군참모총장은 현역 군인 서열 2위로 그보다 선임자가 합참의장 1명뿐이고, 법무병과장이 참석해도 최소정족수 미달이다. #[19] 비상계엄에 연루되어 직무가 정지된 상태였기에 전역식을 개최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했을 것이다.[20] 대한민국 국군대장 계급 제복군인들 중 의전서열 1위는 합동참모의장(합참의장)이므로 원칙상 합참의장이 계엄사령관을 맡는 것이 옳으나, 육군참모총장들이 계엄사령관을 맡아온 관례에 더해 국내 치안유지에 육군의 영향력이 절대적인 현실을 고려하여 합참의장 대신 육군참모총장이 계엄사령관을 맡은 것으로 보인다. 현직 합참의장인 김명수 대장이 해군 출신이기도 한 상황이기 때문. 문제는 이러한 관례도 육군사관학교 출신이 모든 권력을 가지고 지나치게 군에서 비중이 높았던 수십년 전 얘기이고, 그 당시엔 군령권과 군정권이 모두 각 군 총장에게 있어서 합참의장이 제복군인 서열 1위란 명목 이외엔 실권이 크게 없었던 시기이다. 이후 국방부 장관에 해군 공군 출신도 여럿 임명되고 합참의 위상도 전보다 달라졌는데 여전히 군사정권 시절의 관례를 따르는게 맞는지는 따져볼 문제다. 관례와 다르게 국군조직법에 따라 대통령령에 규정된 합동참모본부 직제에 따르면 합동참모본부가 전시와 평시의 계엄업무를 맡고 있고 계엄사령관은 합참의장이 맡도록 되어있기 때문이다. 실제로는 해군 출신이라 계엄 주도 세력과 커넥션이 없던 김명수 합참의장보다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이 더 움직이기 쉬웠기 때문에 선택된 것으로 보인다. 김명수는 계엄 직전 오물풍선 원점타격으로 북한의 도발을 유도해 계엄을 선포하려던 김용현 국방부장관의 명령을 거부하기도 했다.[21] 김용현 국방부 장관의 지시로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이 작성한 것으로 밝혀졌다.[22] 당시 김용현, 여인형에 이어 세 번째 포기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