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12-11 01:13:32

윤석열/비판 및 논란/서울중앙지검장 시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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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서울중앙지검 구속영장 기각률 상승3. 양정철과 만남 논란4.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4.1. 윤우진 관련 청문회 발언4.2. 윤우진 사건무마 의혹4.3. 거짓말 논란4.4. 청문회 자료 제출 거부4.5. 도이치파이낸셜 공모 절차 참여 허위 주장
5. 업무추진비 사용 관련 논란

1. 개요

윤석열서울중앙지검장 재직 시절의 비판 및 논란을 따로 정리하여 다루는 문서이다.

2. 서울중앙지검 구속영장 기각률 상승

문재인 정부 초기에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으로 재직하는 동안, 서울중앙지검이 청구한 구속영장의 기각률이 높아졌다. 정치적 사건이 많은 서울지역의 검찰청이 전반적으로 기각률이 높아졌지만, 서울중앙지검의 경우 2018년의 기각률은 32.0%였는데 2019년 1~5월의 기각률은 37.7%였다.[1] 때문에 문재인 정부의 '적폐 수사'를 노골적으로 방해하는게 아니냐에 힘이 실리고 있다. #1 #2 법원이 영장을 무리하게 기각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크다. #3

3. 양정철과 만남 논란

2019년 7월 8일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가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 인사인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을 만난 것으로 전해졌는데 법조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윤석열 후보자는 올해 4월 양정철 원장과 회동한 것으로 전해졌다며 한국일보가 단독보도 했다. 이어 한국일보는 윤석열 후보자와 청문회 준비팀에 회동 관련 해명을 요청했지만 답변을 듣지 못했다.

논란이 되자 양정철 원장은 이 부분에 대해 "윤석열 후보자가 답할 것"이라며 즉답을 회피했다.

윤석열 후보자는 8일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주광덕의원은 "양정철 원장과 지난 4월에 만난 적이 있느냐"고 물음에 4월에 만난 적 없지만 연초 1~2월 정도에 만난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윤석열 후보자는 과거에 양정철과의 만난 사실이 있다고 말했는데 서울중앙지검장 시절에만 2번 정도라고 말했다. 그리고 양정철이 출마하라는 얘기를간곡하게 했는데 저는 거절했고 2016년에도 ‘다시 한 번 생각해볼 수 없냐’고 묻길래, 저는 ‘그럴 생각이 없다’고 얘기했다”고 말했다.

이에 야당은 정치 중립성 훼손 가능성을 제기하며 윤석열 후보자를 강하게 질타했다.

결국 정치적 중립성 논란 소지가 되자 윤석열 후보자는 "검찰총장에 취임하게 되면 여야 의원님들 자주 뵙고 말씀 들으려고 하는데 많이 유의하고 부적절한 것은 조심하겠다"고 했다.

4.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4.1. 윤우진 관련 청문회 발언


캡션


(동아일보)‘윤석열 말바꾸기’ 법적책임 없다지만…“정치·도덕적 치명상”
(법률신문)윤석열 ‘말바꾸기’ 논란… 보고서 채택 ‘빨간불’
(뉴스1)'윤석열 말바꾸기' 법적책임 없다지만…"정치·도덕적 치명상"

윤석열은 인사청문회에서 윤 후보자가 윤 전 세무서장에게 대검찰청 중수부 출신인 이남석 변호사를 소개해줬는지 여부에 대해 논란이 되자“변호사를 소개해 준 적 없다”며 전면 부인했으나 청문회 막바지에 이르러 자신이 변호사를 소개해줬다는 내용이 담긴 육성 파일[2]김진태에 의해 공개되면서 청문회에서 거짓말을 했다는 논란이 크게 불거졌다.

이후 윤석열은“통상 변호사를 소개하면 선임 시켜 주는 것을 말하는 것”이라며 “제가 변호사를 선임 시켜 준 것은 아니다”라고 답변을 바꿨다.

2021년 7월 19일 뉴스타파는 윤우진 전 세무서장을 직접 만나서 취재한 증언을 보도했다. 윤우진은 뇌물수수 혐의로 경찰수사를 받던 2012년, 윤석열 당시 부장검사가 대검 중수부 출신의 이남석 변호사를 소개해줬다고 말했다. 이러한 윤우진의 증언은 2019년 7월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당시 윤석열이 내놓은 입장과는 180도 다른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윤석열 캠프는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이모 변호사에게 '윤우진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나 봐달라'고 부탁한 사람은 윤우진의 친동생인 윤대진 검사"라면서 윤석열이 관여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4.2. 윤우진 사건무마 의혹

뉴스타파는 지난 2012년 당시 대검 중수1과장이었던 윤 전 총장으로부터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이 경찰수사를 받던 2012년 당시 윤석열 전 총장이 변호사를 소개해줬다고 주장하는 녹취록을 공개하면서 불거진 의혹.#

당시 윤 기획부장은 윤 전 총장과 소윤/대윤으로 불릴 정도로 막역한 사이로, 윤 전 총장이 그의 형인 윤 전 세무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하는 등 사건에 관여했다는 의혹이다.

이후 2021년에 재차 논란이 점화되었고 이에 윤 전 총장은 공보팀을 통해 배포한 입장문에서 "논란이 된 2012년에 이 변호사는 윤 전 세무서장의 형사사건 변호인이 아니었다"며 "이 변호사에게 '윤우진의 얘기를 한번 들어나 봐달라'고 부탁한 사람도 (내가 아닌) 윤대진 검사"라고 주장하며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전후로 충분히 설명했던 것으로, 당시 여당 의원들도 모두 수긍한 바 있다"고 주장하며 해명했다. # # #

4.3. 거짓말 논란


캡션


윤석열이 뇌물수수 의혹으로 경찰수사를 받던 윤우진 전 용산 세무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당시 뇌물수수 사건은 2013년 법무부 검찰국장이었던 윤대진의 친형인 윤우진이 육류 수입업자 등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던 중 해외로 도피했고, 몇 개국을 전전하다가 체포돼 강제 송환됐는데, 22개월 후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안이다.

윤우진이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당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근무하던 윤석열이 그에게 대검 중앙수사부 출신인 이남석 변호사를 소개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인사청문회에서 쟁점이 됐다. 이남석 변호사가 윤우진에게 '윤 과장(윤석열)의 말씀 듣고 연락드린다'는 내용의 문자를 보냈는데, 문자 속 윤 과장이 대검 중수부 과장을 지낸 윤석열을 지칭한 게 아니냐는 것이 의혹의 주된 쟁점이다.[3]
이날 자정 무렵 <뉴스타파>가 윤 후보자의 2012년 전화 인터뷰 녹음 내용을 보도하며 '거짓말' 논란이 제기됐다. <뉴스타파> 보도에 따르면 당시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이던 윤 후보자는 통화 상대방에게 "일단 이 사람(윤 전 서장)한테 변호사가 필요하겠다, 그리고 지금부터 내가 이 양반하고 사건 갖고 상담을 하면 안 되겠다 싶었다"며 "내가 중수부 연구관 하다가 막 나간 이남석 변호사보고 일단 네가 대진이한테 얘기하지 말고(중략) 윤우진 서장 한번 만나보라고 했다"고 말했다. 윤 후보자가 "내가 이남석이한테 (윤 전 서장에게) 문자를 넣어주라고 그랬다. '윤석열 부장이 보낸 이남석입니다', 이렇게 문자를 넣으면 너한테 전화가 올 거다. 그러면 만나서 한 번 얘기를 들어봐라"고 말한 내용도 담겨 있다.윤 후보자는 녹음 파일에 대해 본인 목소리가 맞다고 인정했다.
[출처: 중앙일보] 윤석열, 청문회 거짓말 논란···"내가 보낸 변호사라 해라" 녹음 나왔다

이 같은 의혹은 윤석열이 청문회에서 '이 변호사를 소개한 적이 없다'고 적극 해명하면서 일단락되는 듯했다. 하지만 청문회 말미에 김진태가 윤석열이 윤우진에게 이 변호사를 소개했다고 언급한 뉴스타파 측의 언론 인터뷰 녹음파일을 공개하면서 거짓말 논란이 크게 벌어졌다.출처

윤석열은 2012년 12월 한 언론사 인터뷰 과정에서 녹음된 파일에서 "(이 변호사에게) '만나서 자초지종을 들어보고 변호사로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좀 해보라'고 (말했다)"며 "그렇게 부탁을 하고 '네(이남석 변호사)가 만약에 선임을 할 수 있으면 선임해서 좀 도와드리든가' 이렇게 했다"고 말했다.

변호사를 소개한 적이 없다는 청문회 진술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내용이어서, 윤석열이 의혹을 무마하려고 청문회에서 거짓말을 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 #3 논란이 불거지자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의 야권에서는 윤석열에 대해 후보 자진 사퇴를 요구하고 나섰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측에서는 방어에 나섰다. #4

그러자 이 논란에 대해 윤우진의 동생인 윤대진 측이 "내가 변호사 소개했다"고 직접 해명했으며, 윤석열은 변호사가 선임되지 않아 변호사법 위반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선임되지 않았다던 검찰 출신 변호사가 1년 뒤 검찰 수사에서 변호 활동을 한 것이 드러나 논란 여진이 계속되고 있다.[4]

2020년 3월 26일 뉴스타파의 취재결과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뇌물사건과 관련해 그의 동생 윤대진 검사 뿐만이 아니라 윤석열 검찰총장도 당시 경찰의 수사대상 이었음이 밝혀졌다.

4.4. 청문회 자료 제출 거부

청문회에서의 위증과 거짓말외에도 윤석열은 아내 김건희씨의 미신고 재산 내역의 제출을 거부하여 당시 야당으로 부터 거센 비판을 받았다.

윤 전 총장은 당시 본인과 부인, 장모의 의혹들과 관련해 “당사자 명예와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어 자료를 내기 어렵다”며 버텼다. 당시 야당은 “국민적 상식에서 제기한 의혹에 대해서만큼은 제출해달라”(주광덕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 “소문으로 듣던 윤석열 검사님은 어디 가셨나”(채이배 당시 바른미래당 의원)라고 비판했다. 오신환 당시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자료 제출 거부를 차단하는 내용의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결국 윤 후보자가 아내 김건희씨의 미신고 재산 내역 등의 자료를 제출하라는 야당 요구에 거부한 것에 대해 반발하여 오신환과 법사위 한국당 간사인 김도읍 의원등이 윤석열의 거짓말과 청문회 자료 제출 거부등의 재발 방지하기 위한 "윤석열 방지법"인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

이후 뉴스타파측에서 윤석열이 검찰총장 청문회 당시 제출을 거부했던 자료들을 취재하여 윤석열 처가 관련 논란들을 집중 보도하게 된다.

4.5. 도이치파이낸셜 공모 절차 참여 허위 주장

김씨와 권 회장 쪽 거래는 더 있다. 김씨는 도이치모터스가 2013년 설립한 자동차 할부금융사 도이치파이낸셜 주식 2억원어치를 액면가로 사들여 5대 주주가 됐다. 윤 후보는 2019년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서면 답변에서 “아내가 도이치파이낸셜 공모 절차에 참여해 주식을 샀다”고 했지만, 제3자배정 유상증자였기 때문에 공모 절차는 없었다.
(한겨레)[뉴스AS] 구속된 권오수-김건희, 도이치모터스 3대 주식거래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5대 쟁점 팩트체크 [오마이팩트

2019년 7월 윤석열 검찰총장 국회 인사청문회 당시 김건희씨가 2013년 7월 도이치모터스 자회사 도이치파이낸셜 주식 40만 주를 액면가 500원에 2억 원어치 매수한 게 특혜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당시 윤석열 후보는 서면답변에서 "아내가 도이치파이낸셜 공모 절차에 참여해 주식 산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나 이는 틀린 허위주장인데 실제 당시 김건희씨는 공모가 아닌 '제3배정 유상증자' 방식으로 도이치파이낸셜 주식을 매수했으며 제3자배정 유상증자였기 때문에 공모 절차는 없었다.

5. 업무추진비 사용 관련 논란


2023년 11월 19일,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경기도 청계산 유원지 인근의 한 한우집에서 업무추진비 약 900만원을 사용한 것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에 조사를 요청하였다. 또한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한우집에서 소고기 파티를 하기 위해 정부 지침까지 위반한 고위검사들의 권한 남용을 반드시 바로 잡겠다"며 "윤 대통령과 고위검사들의 '청계산 유원지 한우 소고기집' 943만원 지출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 조사를 요청한다"며 조사를 촉구하기도 하였다.

윤석열의 당시 업무추진비 내용에 따르면, 윤석열은 2017년부터 2019년까지 경기도 청계산 유원지의 한 유명 한우집을 6번 방문해 총 943만원을 지출하였다. 심지어 2017년 10월에 방문했을 때에는 약 49만원 가량의 금액을 2번에 걸쳐 일명 '쪼개기 결제'를 한 것으로 밝혀졌는데, 업무추진비를 50만원 이상 사용할 경우 참석자의 소속과 이름 등이 기재된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이를 피하기 위해 50만원 미만의 금액을 쪼개서 결제한 것이라고 더불어민주당 대책위에서 주장하였다.

공무원 행동강령 제 7조에 따르면 '업무추진비 등 공무활동을 위한 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 소속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입혀서는 안 된다'라는 규정이 있고, 업무추진비 세부 집행지침 5조[5] 4항에 따르면, 업무추진비는 통상적 업무추진과 관련이 적은 시간과 장소에서는 원칙적으로 사용을 제한한다. 또한 예외적 사용의 경우 직무 관련성이 입증되는 객관적 증빙자료를 첨부해서 소명하도록 되어 있다. 즉, 윤석열은 업무추진비를 본인과 주변 검사들을 위해 마음대로 사용한 것이다. 또한 당시 해당 한우집에서의 소고기 파티에 참석한 검사들 중에서는 한동훈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이 해당 한우집에서 2019년 3월에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 산하 검사들과 250만원을 지출하였는데, 당시 3차장검사 중에는 한동훈이 포함되어 있었다.[6]

이에 대해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국회에 출석하여 해당 한우집이 서울특별시 서초구에서 약 50m 가량 떨어진 곳에 있다고 하였으나, 해당 한우집은 서울중앙지검에서 약 10km나 떨어진 곳에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 대책위에서는 "소고기 파티를 벌이는 것이 수사 등 검사의 업무와 대체 무슨 관련이 있냐", "한동훈 장관이 무리한 주장을 펼칠 수밖에 없는 이유는 한동훈 장관도 소고기 파티의 당사자이기 때문 아닌가" 라며 한동훈을 비판하였다. 한동훈은 김혜경 경기도 법인카드 사적 유용 논란에 대해 "만약 어떤 고위 공직자가 공직 생활 내내 세금을 빼돌려 일제 샴푸를 사고 가족이 초밥 먹고 소고기를 먹었다면 그게 탄핵 사유가 되느냐는 질문에 더불어민주당이 답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 정도면 탄핵이 된다고 생각한다. 헌법재판소에서 그 정도는 인용할 것 같다" 등의 반응을 보였었는데, 정작 본인이 그 몇 십 배의 돈을 쓴 것은 인정하지 않는 모습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에게 신랄한 비판을 받고 있다.

검찰 측에서는 "업무추진비는 관련 규정과 지침에 따라 서울중앙지검의 내부 직원간담회 등 기관 운영을 위해 목적과 용도에 맞게 사용된 것"이라며 "필요한 증빙서류 또한 갖추고 있다"고 반박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에서 언급한 식당은 서초구 경계에서 50미터 가량 되는 장소로서, 법무부 예산지침상 '관할 근무지와 무관한 지역'이라 하기 어렵다", "여러 부서와 소속 직원들이 참석한 간담회에서는 다수 업추비 카드 사용이 불가피한 사례도 있다" 등의 해명을 하였다.


[1] 비슷한 기간 동안, 경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의 기각률은 큰 변화가 없었다.[2] 뉴스타파측에서 2012년 보도한 것을 이후 김진태이 인용하여 청문회에서 폭로한다.[3] 현행 변호사법은 현직 판·검사가 자신이 근무하는 기관에서 취급하는 사건이나 직무상 관련 있는 사건 등의 수임에 특정 변호사를 소개·알선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4] 참고로 당시 윤석열은 검찰총장 후보자로서 청문회에 임했기 때문에 거짓말로 판명이 나더라도 위증죄가 성립이 되지 않는다. 위증죄증인 자격으로 청문회에 출석해야만 효력이 발휘되는 것이다. 이런 제도적 허점이 있기 때문에 법 개정을 하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5] 집행근거 및 정산[6] 한동훈 외에도 특별수사 제1부 신봉수 부장검사(현 수원지검장), 2부 송경호 부장검사(현 서울중앙지검장), 3부 양석조 부장검사(현 대검찰청 반부패부장), 4부 김창진 부장검사(현 서울중앙지검 1차장) 등이 당시 3차장검사 산하 검사들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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