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5-02-10 12:24:10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진행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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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상위 문서 아이콘.svg   상위 문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colkeepall>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및 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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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bgcolor=#000><colcolor=#000> 당사자 윤석열
탄핵소추 탄핵소추 / 표결 (1차 · 2차)
탄핵심판 탄핵 심판 / 진행내역
시위 윤석열 정부 퇴진 운동 · 2024년 윤석열 탄핵 촉구 집회 · 윤석열 대통령 지키기 국민대회
탄핵 청원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 · 대통령 윤석열 탄핵소추와 내란죄 수사를 위한 특검법 제정 촉구에 관한 청원
관련 문서 윤석열 정부 비상계엄 · 윤석열 대통령 탄핵 관련 문서 · 윤석열 대통령 탄핵론(당선 후 · 비상계엄 해제 후) · 대한민국 연예계 입국금지 요구 CIA 집단민원 사태 · 구미시 이승환 공연 취소 논란 }}}}}}}}}


1. 개요2. 탄핵소추 가결 전3. 2024년 12월
3.1. 14일 - 탄핵소추 의결서 접수3.2. 15일3.3. 16일 - 1차 헌법재판관 회의3.4. 17일3.5. 18일3.6. 19일 - 1차 헌법재판관 평의3.7. 20일3.8. 22일3.9. 23일 - 국회 더불어민주당 추천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3.10. 24일 - 국회 국민의힘 추천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3.11. 25일3.12. 26일 - 2차 헌법재판관 회의, 국회 헌법재판관 임명동의안 의결3.13. 27일 - 1차 변론준비기일3.14. 30일3.15. 31일 - 재판관 2인 임명
4. 2025년 1월
4.1. 2일4.2. 3일 - 2차 변론준비기일4.3. 4일4.4. 5일4.5. 6일 - 3차 헌법재판관 회의4.6. 7일4.7. 8일4.8. 9일 - 2차 헌법재판관 평의4.9. 10일4.10. 12일4.11. 13일4.12. 14일 - 1차 변론기일, 4차 헌법재판관 회의4.13. 15일4.14. 16일 - 2차 변론기일4.15. 17일4.16. 20일4.17. 21일 - 3차 변론기일4.18. 22일 - 헌법재판관 임명 권한쟁의심판 1차 변론기일 (2025헌라1)4.19. 23일 - 4차 변론기일4.20. 24일4.21. 28일4.22. 29일4.23. 30일4.24. 31일
5. 2025년 2월
5.1. 1일5.2. 3일 - 3차 헌법재판관 평의5.3. 4일 - 5차 변론기일5.4. 5일5.5. 6일 - 6차 변론기일5.6. 7일5.7. 9일5.8. 10일 - 헌법재판관 임명 권한쟁의심판 2차 변론기일 (2025헌라1)5.9. 11일 - 7차 변론기일5.10. 13일 - 8차 변론기일
6. 둘러보기

1. 개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헌법재판소탄핵심판 절차의 세부 진행내역이다.

이하의 내역은 헌법재판소 홈페이지에서 사건검색 기능으로도 확인할 수 있다.

2. 탄핵소추 가결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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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24년 12월

3.1. 14일 - 탄핵소추 의결서 접수

  • 19시 24분 김민기 국회사무총장과 조오섭 국회의장 비서실장이 윤재순 대통령비서실 총무비서관에게 탄핵의결서를 전달하여, 이 시각을 기점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었다.

3.2. 15일

  •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휴일인 12월 15일 사건 검토에 착수했다.#

3.3. 16일 - 1차 헌법재판관 회의

  • 오전 10시에 재판관 회의를 소집하여 사건 처리 일정을 논의하고, 전자 추첨으로 주심 재판관을 결정하기로 정했으며, 14시에 이미선과 정형식을 수명 재판관[2]으로 정했다는 발표가 공개되었다. 또한 이 탄핵 심판에 대해선 사안이 사안인 만큼 0순위로 재판과정을 진행할 것이라 밝혔고, 12월 27일부터 청구인과 피청구인의 의견을 토대로 진행할 것을 밝혔다. 주심 재판관은 비공개하기로 하였다. 또 심리, 변론까지는 6명 체제로도 진행 가능하다고 밝혀, 최종 선고 전까지는 현 체제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 당일에 첫 변론준비기일을 12월 27일로 결정했으며, 최우선 심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
  • 정형식 재판관이 주심으로 내정되었다는 보도가 나왔다. #
  •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해 박성재 법무부장관 탄핵소추 및 심판조지호 경찰청장 탄핵소추 및 심판을 동시에 심리하기로 결정했다. #
  •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12월 23일~24일에 재판관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고, 30일에 본회의를 열어 임명동의안을 표결하는 쪽으로 국민의힘과 잠정 합의했다고 밝혔으나, # 국민의힘에선 일정에 대해 합의한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

3.4. 17일

  • 국민의힘 권성동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라면서 국회 추천 몫 3명이 없는 6명이서 재판을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 더불어민주당은 권성동의 주장에 대해 "3명은 국회 추천 몫이며 임명할 수 없다는 건 터무니없다"라는 반응을 보였다.# 개혁신당 역시 권성동의 주장에 대해 재판을 지연시키는 내로남불이라고 비판했다.
  • 헌법재판소는 "황교안 때 헌법재판관 임명 사례가 있다"며 임명되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3] 이는 당시 대통령 추천이었던 박한철 소장이 임기 종료로 퇴임한 후 후임은 문재인 취임 후 임명했지만, 대법원 추천이었던 이정미 재판관의 후임 이선애 재판관은 대법원의 추천과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황교안이 임명한 사례를 말하는 것이다. 물론 이선애 재판관이 임명된 시기는 박근혜 대통령 파면 이후인 3월 29일이며, 국민의힘은 이 점을 들어 "결론부터 말하자면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 궐위 시에는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지만 직무정지 시에는 임명할 수 없다고 봐야 한다"라고 해 이선애 재판관은 대통령 궐위 상태라 가능한 것이고, 현재는 대통령이 직무정지일 뿐이기 때문에 불가하다는 주장이다.[4] 권성동은 2017년엔 국회 법사위원장으로 2월에 이정미 재판관의 후임은 대법원이 지명하고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동아일보는 사설에서 국민의힘에 대해 "구차하고 가당찮은 몽니"라고 비판했다.#
  • 김정원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헌법재판소 재판관에 대한 형식적 임명권의 경우 대통령 권한대행이 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한다고 답변하였다.#
  • 헌법재판소가 1차 변론을 포함한 모든 변론들을 생중계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 또한 윤석열 대통령에게 탄핵심판 답변서를, 우원식 국회의장과 김석우 법무부장관 직무대행에게 탄핵심판 의견서를 23일까지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 탄핵 심판에서 검사 역할을 맡게 될 탄핵소추단이 출범했다. # 구성원 중 법조계 경력이 있는 국회의원들이 참여했고[5], 국민의힘 소속은 한 명도 참여하지 않았다.

    이는 여야가 조화롭게 참여했던 8년 전과는 사뭇 다른 모습이다. 민주당은 이에 대해 국민의힘에도 여당 몫의 소추위원을 제안했으나 현재 탄핵 반대를 당론으로 하는 국힘 측에서 거절했다고 전했다.
  • 16일 오전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국회의 탄핵소추안 의결서 등을 보냈으며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 답변서를 제출해달라는 내용도 포함되었지만 윤 대통령은 관련 문서를 아직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헌재는 대통령비서실 행정관에게 인편으로 의결서를 전달했지만, 공식적으로 접수증을 받지 못했다고 설명했으며 특별수송 우편과 전자문서 시스템 등 다른 식으로도 시도한 송달도 완료되지 않았다. 송달이 미뤄지면서 답변서 제출 기한도 늦어지고 있다. #

3.5. 18일

  • 대한민국 국회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장에 박지원 의원이 임명되었다. 야당의 단독 안건 주도로 23~24일에 인사청문회를 여는 것으로 확정되었다. 국민의힘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며 의사일정에 반발하여 안건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6]
  • 헌법재판소가 내일 첫 재판관 평의[7]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24일까지 탄핵 심판 관련 입증 계획, 증거 목록, 계엄포고령 1호, 국무회의 회의록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
  •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3명(마은혁·정계선·조한창)은 권한대행에게 임명권이 있으며, 3명이 모두 임명되고 9인 체제로 해야 한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이 외에도 우원식 국회의장도 인사청문이 마무리되는 대로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즉시 임명해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3.6. 19일 - 1차 헌법재판관 평의

  • 헌법재판소가 10시에 재판관 평의를 열고 사건 쟁점에 대해 논의했다.# 주요 내용으로 서류 송달 문제 등을 논의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
  • 17인의 변호사로 이루어진 국회 소추위원 대리인단이 출범하였다. # 공동대표에는 김이수 전 헌법재판관[8]송두환 전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이광범 변호사가 임명되었다. #

3.7. 20일

  • 국회소추단과 대리인단이 오전 8시에 국회의원회관에서 첫 회의를 진행했다.
  •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낸 서류가 5일 째 수령이 거부되고 있다고 밝혔다. # 대통령 경호처 측에서 대리수령도 거부했다고 하며, 헌재는 다음 주 월요일(23일)에 이 사안을 논의한다. 서류 수령을 거부해도 전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송달 간주' 방식으로 처리하는 것이 가장 유력한 방안으로 꼽힌다. #

3.8. 22일

  • 야당과 탄핵소추단이 "내달 중순 이전에 본 심리를 시작해 내년 2월까지 탄핵 심판 결론을 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

3.9. 23일 - 국회 더불어민주당 추천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

  •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수사보다 탄핵 심판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
  • 윤 대통령 측은 헌재가 보내는 서류의 수령을 거부하며 재판 지연 전략을 계속 이어나갔으나[9] 이에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준용되는 형사소송법의 '우체에 부치는 송달' 규정 및 민사소송법의 발송송달 규정에 따라 송달할 것을 19일 만장일치로 결의하였고, 20일 우편이 도달함에 따라 송달 효력이 발효되어 서류를 수령한 것으로 간주한다고 발표했다.(형사소송법 제61조제2항) 이에 따라 예정대로 27일에 1차 변론준비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3.10. 24일 - 국회 국민의힘 추천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

  • 국회에서 국민의힘 추천으로 후보자로 지명된 조한창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했다.
  • 윤석열 대통령이 "헌재 6인 체제는 불완전하다. 전반적 사안이며 논쟁적 요소이다"라고 밝혔다.#
  • 헌재가 '내란죄 없이 윤석열의 헌법위반 판단 가능한가'를 논의한다고 밝혔다. 다시 말해서 계엄 선포과정에서 위헌 요소를 집중 심리하여 판결하고, 내란 논란은 형사재판에 넘길지 논의한다는 뜻이다.#
  • 우원식 국회의장은 "9인 체제 헌법재판소 구성은 헌재가 국회에 요구한 것"이라며 3명의 재판관 임명을 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 여권 핵심 인사에 의하면 한덕수 국무총리가 헌재 재판관 3명을 임명하지 않겠다는 생각을 굳혔다는 보도가 나왔다.# 하지만, 오후 4시 38분에 나온 보도로는 총리실에서 임명 불가 입장을 정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마은혁, 정계선, 조한창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보고서를 야당 단독으로 채택했다. 민주당은 12월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임명 동의안을 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 윤석열 대통령 측이 탄핵심판의 절차적 문제를 언급하자 헌법재판소는 "6인 체제에서도 탄핵 심리와 변론이 가능하다"는 공식 입장을 내었으며, 석동현 변호사를 향해 "공식 대리인이 아니다"라고 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3.11. 25일

  • 헌재가 "6인 체제로도 탄핵 재판과 변론이 가능하다"며 "27일에 예정된 1차 변론 준비를 예정대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
  • 대법원이 대통령 권한대행의 신임 대법관 임명은 헌법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발표했다.[10] 최고 사법기관인 헌법재판소에 이어 대법원 또한 한덕수 권한대행이 형식적 임명권을 행사해도 문제 될 게 없다고 해석했다.#[11]

3.12. 26일 - 2차 헌법재판관 회의, 국회 헌법재판관 임명동의안 의결

<keepall> 헌법재판소 브리핑
(KTV 국민방송 / 2024년 12월 27일)
  • 헌재는 "윤 대통령 측이 탄핵심판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밝혔고, 변론준비기일 하루 전인 이날 재판관 회의가 열렸다.##
  • 국회 본회의에서 헌법재판관 선출안이 상정되어 표결이 진행되었다. # 개표 결과 3인의 선출안이 전부 가결되었다.
  •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헌법재판관 임명 강행시 탄핵심판 자체가 무효될수도 있다고 말했다. #
  • 한덕수 국무총리는 기자회견에서 "여야의 합의 없이는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 발언으로 인해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안 발의 사유에 '헌법재판관 미임명' 항목이 추가되었다.

3.13. 27일 - 1차 변론준비기일

  • 윤석열 대통령이 변호인단에 윤갑근 전 대구고등검찰청 검사장, 배보윤 전 헌법재판소 공보관, 배진한 변호사 등 3명을 선임했다. 당초엔 김홍일 전 방통위원장도 변호인단에 합류할것으로 기사가 났으나 합류하지 않았다. #
<keepall> 1차 변론준비기일
(JTBC News / 2024년 12월 27일)
  • 첫 준비기일에서 대통령 측은 "탄핵심판 청구가 적법한지 여부도 다투겠다"고 밝혔으며, 헌법재판소의 송달 과정도 적법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다.##
    • 기존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근거로 쟁점을 추정해 보면, 일사부재의 원칙 위반 여부, 발송송달 규정 적용의 적법성을 다투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일사부재의 원칙은 회기중 부결된 안건은 '동일회기'중엔 재발의하지 못한다는 원칙으로서, 12월7일 표결불성립된 소추안과 12월 14일 통과된 소추안은 각각 418회 임시회기와 419회 임시회기로서 '동일회기'가 아니다. 따라서 법문상 명쾌하므로 일사부재의원칙 위반주장은 펼것같지는 않다.
      참고로 일사부재의 원칙은 의회내 소수당이 '동일회기'에 같은 안건을 부결되도 계속 반복적으로 냄으로써 의회의사일정지연을 막고자 함이 목적이다. 따라서 동일회기가 아니면 같은 안건을 다음회기에 또 내도 상관없다.
  • 첫 준비기일은 40분에 걸쳐 진행되었다. #
  • 재판을 시작하기에 앞서, 이미선 재판관은 "헌법 재판은 일반 재판과 다릅니다. 염두에 두고 심판에 임해주세요."라고 언급하였다. 이는 탄핵심판은 사인간의 민사재판은 물론 피고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엄격한 증거재판주의가 적용되는 형사재판과는 다르며, 탄핵 심판이 국가 전체의 헌정 질서를 보호함에 목적이 있는 심리임을 의미한다.
  • 심리를 진행한 정형식 주심재판관은 쟁점을 정리하겠다며 국회 측의 탄핵소추 사유를 아래의 4가지로 추렸다. #
    1.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 행위
    2. 계엄사령관을 통해 포고령 1호를 발표하게 한 행위
    3. 군대와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진입해 국회 활동을 방해한 행위
    4. 군대를 동원해 영장 없이 중앙선관위를 압수수색한 행위
    5. 이들 중 1. 계엄을 선포한 행위와 2. 포고령 1호에 관한 부분은 이미 피청구인 측에서도 인정하여 사실로 인정이 되었다. 그렇기에 심판에서는 3. 국회 봉쇄와 국회 활동 방해 행위, 그리고 4. 선거관리위원회 압수 수색 행위에 대한 주장이 사실인지 여부부터 1차적으로 가릴 것이고, 그 사실의 위헌성이 중요하게 다루어질 예정이다. 또한, 설령 위헌성이 있더라도 파면을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의 헌법 위배라고 평가할 수 있는지가 재판의 중요한 쟁점이 될 예정이다.
    6. 계엄군의 전산실 서버 압수수색 시도에 더해 선거관리위원회 직원 휴대폰 압수수색이 추가되었다. 피청구인 측은 핸드폰 압수수색에 관련한 부분은 언론 보도를 인용한 것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증거가 있어야만 하며, 이 부분은 소추의결서상 소추사유를 확장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문제제기를 하였다. 그러나 정형식 재판관은 '전산실 서버 수색과 핸드폰 압수수색은 계엄군의 행위를 '특정'한 것이지 소추사유의 '확장'이 아니며, 이 또한 증거에 의해 판단할것이다"라고 설명하였다.
  • 청구인 측은 "자칫 헌법재판인 탄핵심판 절차가 형사재판으로 변모될까 우려스럽다"며 내란죄 항목을 형법 재판이 아닌 헌법 위반에 포섭되어 심판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형법 재판으로서 내란죄에 대한 기존 판례는 대법원 1997. 4. 17. 선고 96도3376 전원합의체에서 찾을 수 있다.

3.14. 30일

  • 헌법재판소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대한 답변을 제출하며 3명의 임명이 조속히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3.15. 31일 - 재판관 2인 임명

  • 김형두 재판관은 출근길에서 윤석열 탄핵 심판을 최우선으로 할 것이며 헌법재판관 후보 3명이 신속하게 임명되길 희망한다는 입장을 냈다.#
  • 헌법재판관 회의에서도 "헌재의 조속한 완성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무회의를 통해 "여야간의 합의가 확인된 조한창정계선 후보자를 곧바로 임명하겠다"고 밝혔다. # 그러나 마은혁 후보자는 여야합의가 필요하다며 임명을 보류했다.[12]

4. 2025년 1월

4.1. 2일

  • 헌법재판소가 "헌법재판관 임명 부작위 소원도 신속 심리"를 진행한다는 보도가 나왔다.#
  • 헌재는 윤석열 대통령이 서류를 제출한게 하나도 없다고 밝혔다.#
  • 윤석열 대통령 측이 헌법재판소에 수사기관에 내란 사건 관련 수사기록 제출을 요구하지 말아달라는 의견서를 냈다는 보도가 나왔다.#
  • 국회 측에서도 법관 체포 시도를 별도의 쟁점으로 놓고 탄핵 심판을 진행해 달라고 의견서를 제출했다. # 또한 윤 대통령이 지지자들에게 보낸 편지 등[13]을 증거로 제출했다. #
  • 우원식 국회의장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3명 중 2명만 임명한 것에 대해 "(헌법재판관 3명 선출은) 여야 합의가 된 사안"이라며 12월 9일에 제출된 공문을 공개했다.국회의장 보도자료[정계선·마은혁][조한창]
  • 최상목이 헌법재판관 2명을 임명한 것에 대해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의 조언이 있었다는 보도가 나왔다.#

4.2. 3일 - 2차 변론준비기일

<keepall> 헌법재판소 브리핑
(KTV 국민방송 / 2025년 1월 3일)
  • 변론준비 시작 전, 헌법재판소는 피청구인 측에서 탄핵 심판 답변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피청구인 측은 "모든 것이 계엄 이전으로 회복돼 탄핵 심판이 필요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청구인 측은 내용 하나하나마다 증거 제시로 반박하겠다고 주장하였다.
<keepall> 2차 변론준비기일
(SBS 뉴스 / 2025년 1월 3일)
  • 피청구인은 2차 변론준비기일에서 헌법재판소에 4가지 사항을 요청하였다.
    • 형법상 내란죄를 탄핵소추 사유에서 제외할 것인지 확인해야 한다.
    • 대통령을 결정하는 재판으로 헌법 제40조에 형사소송법이 잘 준수되고 있는지 확인해야만 한다.
    • 먼저 접수된 탄핵소추 사건을 우선 심리해야만 한다.
    • 체포영장 효력정지 가처분 사건의 조속한 결정이 필요하다.
  • 청구인 측은 법관 체포지시에 관한 부분을 별도의 소추 사유로 주장하였다. 이에 헌법재판소 측은 청구인 측에게 헌법위반행위와 형법위반행위 중 무엇으로 주장할 것인지 명확히 적시하라고 하였다. 이에 청구인 측은 형법/헌법 위반행위의 사실관계가 동일하기 때문에 헌법재판에 맞는 주장과 입증으로 국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형법상 범죄(내란죄)에 해당하는 주장은 철회되었다. 내란죄에 대한 판결 형법 제87조(내란죄) 항목을 따라야 하며, 대법원 1997. 4. 17. 선고 96도3376 전원합의체의 기존 판례를 참고할 수 있다. 따라서 헌법상으로는 내란죄에 대한 내용을 판단할 수 없다.
  • 피청구인 측은 형법상 범죄인 내란죄의 내용이 철회되면서 법리상 피청구인 측 탄핵소추안에서 일부 모순점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 피청구인 측이 지적하는 2차 탄핵소추 의결서의 탄핵소추 핵심 사유는 다음과 같다.
      • 피소추자는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일련의 폭동을 일으킴으로써 ...(중략)... 내란죄를 범하였다.
      • 헌법이 부여한 계엄선포권을 남용하여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중략)... 무장폭동하는 내란죄를 저지름으로써 중대한 위헌, 위법행위를 했다.
      • 피소추자는 내란죄(형법 제87조) 등 범죄행위를 통해 ...(중략)... 헌법 규정에 위배하여 헌법질서의 본질적 내용을 훼손하고 침해했다.
  • 이에 대해 대통령 측 대리인은 소추안을 국회 의결 없이 변경하는 행위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
    •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내란죄를 뺀다면 탄핵 절차를 우습게 만드는 것이라며 헌재는 졸속으로 작성된 탄핵소추문을 각하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 하지만 권성동은 2017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시 탄핵소추위원장으로서 탄핵 심판을 주도했으며, 스스로가 헌법 사유와 형법 사유를 분리하여 헌법 재판을 빠르게 진행시킨 행적이 있었다. 2017년 당시 권성동은 "탄핵소추사유서를 다시 작성하는 이유는 대통령의 집무집행행위가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느냐가 탄핵 심판에 있어서 중요하기 때문"이라고 직접 변경 이유를 밝혔다. # 당 내부에서조차 "2017년 권성동을 2025년 권성동이 막을 수 있을까"라는 회의적인 주장이 나왔으며,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말을 바꾸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
    • 국민의힘 의원들도 국회 측을 비판하는 입장을 밝혔다. 윤상현 의원은 "내란죄 여부로 탄핵안 표결 결과가 달라졌을 수 있었다. 국회에서 다시 의결해야 한다", 박수민 원내대변인은 "편의에 따라 내란죄를 넣었다가 빼었다 하는 일은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나경원 의원은 "내란죄는 탄핵소추의 핵심 사유였다. 이것이 제외된다면 이는 전혀 새로운 탄핵안이다. 당연히 국회 재표결이 이뤄져야 한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 주진우 의원은 "핵심 탄핵 사유가 철회됐다면 국회의 새로운 결의가 필요하다는 헌법상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다"며 반발했다.##

  • 더불어민주당 노종면 의원은 "국회에서 의결한 탄핵 사유들을 내란죄 성립 여부, 즉 형법 위반 여부로 다투지 않고 헌법 위반으로 주장하겠다는 내용이다", "당연한 확인이자 정리일 뿐 내란죄를 뺐다는 개념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
    • 탄핵소추의결서에 대한 판단은 다음 판례를 따른다.
      • 헌법재판소는 탄핵소추기관인 국회의 탄핵소추의결서에 기재된 소추사유에 의하여 구속을 받는다. (헌법재판소 2004. 5. 14. 선고 2004 헌나1 결정, 대통령 노무현 탄핵)
      • 국회가 탄핵심판을 청구한 뒤 별도의 의결절차 없이 소추사유를 추가하거나 기존의 소추사유와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정도로 소추사유를 변경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헌법재판소 2017. 3. 10. 선고 2016헌나1 결정, 대통령 박근혜 탄핵)
      • 다만 사람들이 혼란을 겪는 이유는 \'소추사유의 개념'을 잘 모르기 때문이다. 소추사유의 정확한 법적 용어는 '소추사실\'이다(헌법재판소 심판규칙). 이는 범죄명을 가리키는게 아니라, 피소추자의 행위 등 사실관계를 가리키는 것이다. 즉 무슨죄명으로 소추합니다가 아니라 이러이러한 행위를 했으므로 소추합니다란 의미이다. 위 2차변론기일 영상 시작부분에서 정형식재판관이 청구인측의 소추사유를 4가지로 정리하면서, '피청구인의 ~~~한 행위\'[22]라고 행위별로 정리한 이유가 바로 이때문이다. 또한 사실관계는 같은지 확인했던 이유도 이때문이다. 따라서 12.3 비상계엄때 피소추자의 행위등 사실관계가 소추사유(소추사실)이며, 피소추자의 행위가 형법상 범죄명이 성립되는지 안되는지를 탄핵심판대상에서 빼는건, 소추사유(소추사실)가 빠지는게 아니라 그 형법적판단만 빼겠다는 것이고 헌법위반행위로 판단받겠다는 것이다. 또한 이게 헌법재판의 본질이다.[23]
  • 이번 2차 변론준비기일에서 청구인 측은 전산실 서버 압수, 휴대전화 압수 외에 새로 밝혀진 사실이라면서 출근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의 체포·구금 계획을 추가하고자 한다고 하였다. 이에 피청구인 측 역시도 소추의결서의 내용을 청구인 측에서 자의적으로 변경하고 있고, 소추의결서에는 없는 선관위직원체포구금계획을 언급하면서 재판부의 심증 형성에 영향을 미치려 한다고 강하게 반발하였다. 이에 국회 측은 체포·구금 계획은 재판부가 곤란하다 싶으시면 추가하지 않고, 기존의 전산실서버압수수색과 휴대전화 압수까지만 심리해도 좋다고 하였다. 이에 정형식 주심재판관은 피청구인대리인 측에게 "청구인 측의 주장은 소추의결서를 기반으로 하며, 그에 대한 입증도 청구인 측에서 할 것이다. 그 주장이 모호할 경우, 이에 대해 피청구인의 행위를 특정하라고 석명권을 행사하는 건 당연하다. 피청구인 측은 '소추의결서 그대로 해야 한다. 오탈자까지도 고치면 안 된다' 주장하시지만, 그거는 저희 재판부가 알아서 판단하겠다. 피청구인 측은 선관위체포구금계획이 소추사유의 추가로 안 되겠다 싶으면 반대하시면 된다. 그럼 재판부에서 판단해서, 이거 추가는 곤란하겠다 판단되면 빼겠다. 그러나 재판부가 선관위직원체포구금사항으로 심증형성이 된다는 발언들은 좀 곤란하다...... 선관위체포구금계획이 전혀 엉뚱한 얘기를 집어넣은 건 아니니까요."라고 하였다. 또 청구인 측에겐 "선관위직원체포구금을 소추사유에 추가할 것인지, 추가가 가능한지 아니면 안 넣을 것인지 서면으로 제출해주기 바란다"라고 하였다.
  • 정형식 주심재판관은 탄핵 심판의 적법성 여부에 대한 피청구인 측의 주장을 다음 4가지로 정리하였다.
    • 법제사법위원회의 조사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 "법제사법위원회의 조사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국회법 제130조를 따른다.[24]
        제130조(탄핵소추의 발의) ① 탄핵소추가 발의되었을 때에는 의장은 발의된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보고하고, 본회의는 의결로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본회의가 제1항에 따라 탄핵소추안을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기로 의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탄핵소추 여부를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 이 기간 내에 표결하지 아니한 탄핵소추안은 폐기된 것으로 본다.
    • 일사부재의 원칙 위반이다.
      • 일사부재의 원칙에 대한 가치판단은 다음과 같다.
        국회법 제92조(일사부재의) 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중에 다시 발의 또는 제출하지 못한다.

        • 그러나 12월7일 표결불성립된 소추안은 제 418회 임시회기이고, 12월 14일 통과된 소추안은 제 419회 임시회기로서 '같은 회기'가 아니다.[25]
    • 탄핵소추권의 남용이다.
    • 보호 법익의 결여로 탄핵심판 필요성이 없다.
  • 정형식 주심재판관은 피청구인 측 대리인단에게 1차 변론준비기일에도 물었던 12월 3일 국회 경내에 군경을 투입한 이유가 답변서에도 없다며 재차 물어보았다. 이에 대해 피청구인 측은 청구인 측이 사실관계 입증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를 하나도 제출하지 않았고, 근거가 언론의 주장밖에 없기 때문에 답변이 모호하고, 방대한 양의 증거와 자료 등의 이유로 인해 완전히 정리되지 않아 아직 제출할 수가 없다고 답변하였다. 또한 피청구인 측은 언론의 보도로 인해 대통령 측에 불리한 여론이 조성될 가능성에 대해 우려하고 있기 때문에 적절한 시간에 제출할 것을 약속하였다. 이에 대해 정형식 주심재판관은 증거에 대한 부분은 청구인 측이 제출할 것이며, 군경을 동원한 이유에 대해서는 반드시 답변해야만 심리가 진행될 수 있다고 피청구인 측에게 답변을 수 차례 촉구하였다. 이에 대해서 청구인 측은 절차를 지연시키지 말라고 반발하였다. 피청구인 측 역시도 지연의 목적이 없으니 왜곡하지 말아달라고 마찬가지로 반발하였다.
  • 이후 피청구인 측은 재판에 대한 우려사항에 대하여 이하의 10가지를 주장하였다.
    • 체제유지(보수) 세력과 체제변화(진보) 유지세력의 대립이다.[26] 이는 단순한 판결이 아닌, 온 국민이 참여하는 체제/가치/이념이 있는 전쟁과 결전의 장이다. 이에 대해서 신속을 앞세워 판결을 내리면 안 되고, 충분한 심사숙고가 필요하다.
    • 국회에서 야당이 여당을 배제하고 소추했기 때문에 소추 자체에 정당성이 결여되어 있다.
    • 탄핵소추가 지나치게 급속하게 이루어졌다. 상황의 엄중성을 고려해 심도있는 논의와 검토의 단계가 없으며, 소추 내용 역시도 비정상적이며 졸속이다. 이 때문에 심판에 충분한 시간과 함께 내용이 보완되어야만 한다.
    • 판결에 탄탄한 증거 절차가 필요하며, 전문증거와 같은 빈약한 근거로 심의를 해서는 안 될 것이다.
    • 탄핵소추 사유 못지않게, 계엄에 이르게 된 배경과 이유에 대한 심도있는 주장과 입증이 필요하다. 이 때문에 충분한 논의에 필요한 시간이 있어야만 올바른 시각이 가능하다.
    • 탄핵심판 절차가 법률에 위배되어 진행되는 것에 문제를 제기하였다. 탄핵재판은 단심제이며,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
    • 탄핵심판은 헌법재판소법상 형사 재판이 준용되어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는 당사자인 청구인과 피청구인의 문제이며, 헌법재판소는 중립을 지켜야 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38조(심판기간)에 따라, 탄핵 심판은 180일 안에 이루어지게 되어 있다. 180일이라는 시간은 제헌국회가 제시한 가이드라인이기 때문에, 이는 피청구인과 청구인 모두에게 보장되어야만 한다.
    • 동일 사유로 탄핵 심판을 2회 제출한 것에 대한 위헌성을 제기하였다.
    • 탄핵소추안에 내란죄가 재판의 본질이다. 그 동안 내란죄라는 프레임을 이용해 언론을 이용하여 국민을 선동했기 때문에, 이것이 빠졌기 때문에 소추사유의 근거가 빈약해졌다. 이 때문에 탄핵 재판의 근거가 없어졌다.
  • 피청구인 측은 반복적으로 청구인 측에게 언론 보도가 아닌, 사실관계에 대한 입증 자료를 요구하였다. 청구인 측은 이에 대해 반박할 자료는 차고 넘친다고 응수하였다. 또한, 피청구인 측이 이 탄핵 심판이 정치투쟁이라고 주장한 부분에 대해 우려가 된다고 주장하였다. 이후에도 양측은 앞서 언급되었던 주장들이 반복하였으며 재판이 과열되는 양상을 보였다.
  • 정형식 재판관은 막바지에 윤석열 측 대리인들에게 중복되는 언급을 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오늘은 변론준비절차라 하시는 말 그냥 다 들어줬지만 변론기일에 들어가면 A는 누가, B는 누가, C는 누가 말할 건지 미리 상의해서 발언하라"라고 주문하였고, "재판장이 허가하기 전에 일어나 불쑥불쑥 말씀하지 마시라"며 "재판 진행이 너무 산만하게 된다"고 윤석열 측 대리인에게 진행에 따라줄 것을 주문했다.[27]#
  • 이미선 재판관은 "피청구인이 주장하였던 재판, 소추, 수사 진행 중인 수사기록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라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청구인 측의 국방부, 경찰청, 특수본 등에 대한 촉탁 신청에 관련한 부분을 채택하였다.
  • 탄핵 심판 준비절차가 종료되어 1월 14일부터 정식변론에 돌입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헌법재판소는 특별한 사정[28]이 없는 한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에 변론기일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3차 기일은 1월 21일, 4차 기일은 1월 23일, 5차 기일은 2월 4일로 각각 정해져 통지됐다. #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은 소추의결부터 1차 변론기일까지 24일이 걸렸는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은 이보다 7일 늦은 31일이 걸렸다.
  • 우원식 국회의장이 '헌법재판관 미임명'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4.3. 4일

  • 피청구인 측 변호인인 윤갑근 변호사가 입장문을 통해 "헌재의 일괄기일 지정은 법령을 위반한 것"이라며 "방어권을 제한하고 신중한 심리를 저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 그러면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 조국 전 혁신당 대표, 윤미향 전 의원 등의 사례를 들며 "유독 대통령 탄핵소추 사건에 대해서만 피청구인의 방어권이 보장되지 못하고 신속한 심리가 강조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엄정하고 철저한 조사를 기반으로 한 공정한 재판을 해 달라고 촉구했다.[29]

4.4. 5일

  • 윤석열 대통령이 "적정한 변론기일에 직접 출석해 의견을 밝히겠다"고 전했다고 변호인단 측에서 밝혔다. #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변론준비기일, 변론기일 모두 피청구인 당사자가 직접 출석해야한다. 재차 불출석할 시엔 헌재는 당사자 없이 변론을 진행할 수 있다. 그리고 법문엔 없지만 당사자 또한 정해진 기일이라면 언제든 출석할 수 있음은 당연하다. 그런데 출석해서 신문은 안받고 일방적으로 의견만 밝히는건 헌재 심판규칙상 허용되지 않는다.[30]

4.5. 6일 - 3차 헌법재판관 회의

  • 2차 헌법재판관 회의가 열렸다. #
<keepall> 헌법재판소 브리핑
(KTV 국민방송 / 2025년 1월 6일)
  • 1월 6일의 브리핑에서 밝힌 방침은 다음과 같다.#
    • 재판관 회의를 통해 대통령 탄핵심판의 경우 8명의 재판관의 판단은 만장일치로 변론기일을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에 진행할 것이며 평의는 매주 1회에 진행하여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할 것임을 명백히 밝혔다.
    • 국회와 대통령 권한대행 사이의 헌법재판관 임명 권한쟁의의 변론은 1월 22일 수요일에 진행할 것임을 밝혔다.
  • 천재현 헌법재판소 공보관은 국회 측에 내란죄 제외를 권유했는지 여부를 묻는 질문에 "그러한 사실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전날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헌법재판관이 탄핵소추단에 먼저 내란죄 철회를 권유했다는 설이 나돌고 있다"고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
  • 천 공보관은 국회 재의결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해당 부분(탄핵소추안 국회 재의결)에 대한 명문 규정은 없다."라면서, "재판부에서 판단할 사항"이라고 밝혔다. # 천 공보관의 설명은 노무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 판례를 따른 것으로, 당시 헌법재판소는 판단 범위가 탄핵안에 제시된 소추 사유를 벗어날 수 없다면서도 해당 사유에 어떤 법 규정을 적용할지는 온전히 재판부 재량이라고 밝혔다. #[31]
  • '내란죄' 제외 논란과 관련하여, 박찬운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교 교수의 주장이 보도되었다. 그의 탄핵소추된 내용에 대한 주장은 다음과 같다.
    • 전체적인 헌법 위반
    • 계엄 절차와 관련한 계엄법 위반
    • 내란죄에 대한 형법 위반

    이 중 형법 위반 부분은 탄핵심판에서 할 필요가 없어 제외한 것이라는 내용이다.#
  • 전날 대통령 측은 5차 변론기일까지 일괄 지정한 게 피청구인의 방어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으나, 헌법재판소는 "당사자의 변론 계획 수립과 원활한 절차 진행의 필요성을 고려한 것으로 헌법재판소법에 근거한다"고 일축했다#

4.6. 7일

  •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내란죄 철회는 소추사유 중대 변경이므로 각하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는 보도가 나왔다.# 윤 대통령의 대리인단은 7일 입장문을 내고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철회한다는 것은 단순히 2가지 소추 사유 중 1가지가 철회되는 것이 아니라 무려 80%에 해당하는 탄핵소추서의 내용이 철회되는 것"이라며 "마땅히 각하돼야 한다"고 했다. 반면 국회 측은 계엄 선포를 전후해 벌어진 일련의 행위, 즉 사실관계 자체는 탄핵심판에서 다루되 '형법 위반'은 제외하고 '헌법 위반'에 한정해 주장하겠다는 입장이다.# 헌재법 형사소송법
  • 여야가 7일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서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 사유에서 형법상 내란죄가 빠진 것을 두고 충돌했다. 국민의힘은 국정조사의 명칭과 목적, 대상 기관 등을 다시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여당이 특위 활동을 방해하려고 한다며 맞섰다.#
  • 헌재는 "헌법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내리는 헌재의 결정을 가지고 새로운 헌법 분쟁을 만드는 것은 헌재를 만든 주권자의 뜻은 아닐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돌려 말하긴 했지만 국민의힘이 시도 때도 없이 날려대는 헌법재판소에 대한 폄하와 도전에 대한 반응으로 보인다. #
  • 헌재는 경찰·검찰·군검찰에 윤석열 탄핵 관련 수사기록을 요청했다.#

4.7. 8일

  • 피청구인 측 변호인인 윤갑근 변호사가 기자들을 만나 "재판에 출석한다는 의사는 변함이 없다"면서 "대통령이 가서 말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됐을 때 갈 수 있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경호·신변 문제가 해결돼야 간다는 건 말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

4.8. 9일 - 2차 헌법재판관 평의

<keepall> 헌법재판소 브리핑
(KTV 국민방송 / 2025년 1월 9일)
  • 헌재는 경찰·검찰·국방부로부터 계엄 수사기록 일부를 회신받았다고 밝혔다. # 그리고 탄핵 심판 진행이 유독 빠르다는 일각의 지적에 첫 변론 기일의 경우 노무현 전 대통령은 접수 후 18일, 박근혜 전 대통령은 25일 뒤 첫 변론 기일이 열렸는데 반해 윤석열 대통령은 접수 후 31일 뒤 첫 변론 기일이 잡힌 상황이라 빠르다고 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 헌재는 "독립적 심판 기관으로 심판정 밖에서 이뤄지는 여론전에 결코 흔들리지 않으며 공정한 심판을 하고 있다"며 "당사자가 절차 진행에 이의가 있다면 재판부에서 이를 면밀히 판단해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4.9. 10일

<keepall> 헌법재판소 브리핑
(KTV 국민방송 / 2025년 1월 10일)
  • 국가인권위원회가 오는 13일 국회 전원위원회에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방어권 등을 철저히 보장하라는 내용의 안건을 상정하기로 결정했다. # 그러나 국가인권위원회 소속 공무원들과 시민단체에 의해 안건 상정이 불발되었다.#
  • 헌재가 현장 혼잡 최소화를 위해 변론기일 탄핵 심판의 방청권 현장 교부를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 온라인으로 신청되는 방청권만 받아들인다.
  • 헌재가 "어제 평의에서 재판관들이 제출된 증거들에 대한 증거 능력 여부와 소추 사유에 대한 쟁점 정리 방안을 논의하였다"고 밝혔다.
  • 차기환 변호사가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에 합류했다.

4.10. 12일

  • 윤석열 대통령이 14일로 예정된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에 신변안전과 불상사가 우려되기 때문에 출석하지 않는다고 윤 대통령 측이 밝혔다.#

4.11. 13일

<keepall> 헌법재판소 브리핑
(KTV 국민방송 / 2025년 1월 13일)
  • 헌재가 "지난 10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에서 기록인증등본 송부촉탁에 대한 추가 회신을 했다"고 밝혔다. # 윤 대통령 측에서 주장한 헌재법 32조[32] 위반에 대해 "위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며,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실시하는 기록인증등본 송부촉탁은 헌법재판소법 10조[33], 헌법재판소 심판규칙 39조 1항[34]과 40조[35]에 근거한 것"이라고 밝혔다.
  • 윤석열 대통령 측은 헌법재판소에 정계선 헌법재판소 재판관에 대해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기피 신청을 냈다. # 아울러 지난 3일을 끝으로 변론 준비 절차를 종결하고 14일 정식 변론에 들어가기로 한 것도 부당하다며 이의신청을 했다. 이에 따라 내일(14일) 1차 변론기일 전에 3차 헌법재판관 회의가 열릴 예정이다. #
  • 국회 측에서 1차 변론기일을 앞두고 5명의 증인 신청 명단을 헌재에 제출했다. # 증인 명단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조지호 경찰청장,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등이다. 원래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과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 등 15명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으나, 효율적이고 신속한 재판 진행을 위해 국회 측에서 증인을 5명으로 줄인 것으로 알려졌다. 헌재 근무 경험이 있는 익명의 한 변호사는 증인 숫자 감소에 대해 "증인 숫자를 늘리는 것은 윤 대통령 쪽에 시간만 벌어주는 일"이라고 해석했다.
    • 이미 2차 변론준비기일에서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소송전략을 부지불식간에 노출시켰는데, 바로 국회 측이 부른 증인의 진술을 탄핵하겠다는 것이었다. 즉 그 증인의 진술의 증명력을 다투겠다는 취지다.(형사소송법상 탄핵증거라고 한다.) 이런 윤 대통령의 소송전략이라면, 증인 숫자가 많을수록 절차가 지연된다.
  • 윤 대통령 대리인 측은 자신들의 이의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변론절차에 응할 수 없다고 하였다. 이는 변호인단이 전체 사임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는데, 그러할 경우 변호사강제주의를 취하고 있는 헌재심판절차는 중단될 수 있다(헌법재판소법 제25조제3항 전단). 그러나 윤 대통령의 경우는 당사자 본인이 변호사법에 의한 변호사의 자격이 있기 때문에, 당사자·대리인 모두 없어도 심판 절차는 그대로 진행된다(헌법재판소법 제25조제3항 후단).[36][37]
  • 윤석열 대통령이 2차 변론기일에서 12·3 비상계엄 선포 이유를 밝힐 계획인 것으로 확인됐다. #

4.12. 14일 - 1차 변론기일, 4차 헌법재판관 회의

  • 변론기일 시작 전, 오전 10시에 헌법재판관 회의를 실시했다. # 윤석열 대통령의 변론기일 불출석과 정계선 재판관 기피 신청 등을 논의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에 따라 1차 변론기일은 빨리 끝날 것으로 예상된다.
<keepall> 헌법재판소 브리핑
(KTV 국민방송 / 2025년 1월 14일)
  •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이날 오전 정기 브리핑에서 "피청구인(윤 대통령) 측에서 변론개시 등에 대한 이의신청과 재판관 기피 신청을 했고 재판관 회의가 소집돼 이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으며, "재판관 기피 신청이 다양하게 들어오고 있으나 인용된 경우는 이제까지 한 번도 없었다. 대부분 각하 또는 기각으로 나갔다"고 설명했다.#
<keepall> 1차 변론기일
(오마이TV / 2025년 1월 14일)
  • 헌법재판소 측에서 2시 경에 피청구인 변호인단의 정계선 재판관의 기피신청을 재판관 7인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하였다.# 이에 따라 헌법재판소법 제24조제4항[38]에 의거해 윤석열 대통령 측은 더 이상 재판관 기피신청을 할 수 없게 되었다.
  • 변론기일 일괄지정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이번 탄핵 심판의 경우 형사재판이 아닌 헌법재판이며, 헌법재판소의 관할인 만큼 헌법과 규칙에 의거한 합헌적인 방침임을 확고히 밝히며 변론기일에 대한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즉 변론기일에 대한 피청구인 변호인단의 이의신청 역시 기각 처분을 내린 것이다.
    • 이에 대통령실은 유감을 표하면서 헌법소송은 형사소송을 전제로 해서 판단해야 한다는 법적 논리를 어겼다며 정계선 헌법재판관에게 스스로 회피를 촉구한다고 비판했다. #1#2[39]
  • 결국 윤석열 대통령의 불출석으로 인하여 1차 변론은 4분 만에 종결되었다.# 2차 변론엔 윤석열 대통령이 불출석해도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추가로 밝혔다. #
  • 변론기일 종료 이후, 국회 측 대리인단이 헌법재판소에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계엄군의 선거관리위원회 점거 및 압수수색 행위를 입증하기 위한 '선관위 폐쇄회로(CCTV) 영상'과 비상계엄이 위헌·위법할 뿐만 아니라 합동참모본부가 발간한 계엄실무편람 내용에도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한 '2023년도 계엄실무편람'도 증거로 제출했다. 또 기존 4가지 쟁점 외에 '법관 체포 지시'를 추가하기로 하고 변론준비 과정의 재판부 요청에 따라 해당 쟁점에 대한 헌법·법률 위반 사항을 명확히 했다고 밝혔다.#

4.13. 15일

  • 윤석열 대통령2차 체포영장 집행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경찰청에 의해 서울구치소에 수감됨에 따라 그가 출석 의사를 밝힌 2차 변론기일에도 출석이 불가능할 것으로 추측된다. 결국 2차 변론기일에 대해 체포되어 수사가 예정되어 있기에 불출석을 표명했다. # 그러나 이러한 결정 또한 모순되는데, 공수처의 조사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 측은 오전 조사뿐만 아니라 오후 조사도 거부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결국 스스로가 거부한 수사 일정 때문에 변론기일에 참여할 수 없다는 모순되는 변명을 한 셈이다. 또한 서울중앙지방법원체포적부심사 청구서를 제출함과 더불어 헌법재판소 측에 변론기일 변경을 청구했다.
  •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단이 헌법재판소에 "포고령 1호는 김용현 국방부장관이 종전 대통령에게 국회해산권이 있을 당시 예문을 그대로 베껴온 것이다. 모든 절차를 평화적으로 신속히 진행하고 국회 해산 결의 시 종료하려고 했던 것인데 문구의 잘못을 부주의로 간과한 것"이라고 주장했다.#[40]
    • 변호인단들이 주장하는 참고사항의 예문의 경우 전두환 독재 정권 당시의 예문으로, 현재의 대한민국은 국회 해산 제도를 폐지하여 오히려 정당성 없는 대통령의 국회 해산은 엄연한 불법 및 위헌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계엄령의 명분과 증거를 따져봐도 정당성이 전혀 없는 만큼 포고령 1호는 처음부터 위헌적 계엄령을 입증하는 증거로 존재하는 중이다. 심지어 이미 2차 계엄을 자행하려 한 흔적과 증거들이 우후죽순으로 존재하는데다, 스모킹 건으로 2024년 12월 3~4일 당시 윤석열 대통령의 군부대 독촉 명령 지시가 녹취록에 존재하는 만큼 평화적 진행에 대한 주장은 처음부터 성립 자체가 불가능인 위증이다. 그렇기에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의 변호 및 반박은 되려 독재 정권의 불법 예문 참조 및 포고령 위헌 요소를 입증시키는 자승자박성 변호인 셈이 된다.
    • 윤석열 대통령 측의 변명은 포고령에 국회는 물론 지방의회의 활동 금지까지 써있는 것을 보면 거짓말이다.[41] 전두환 계엄 포고령을 참조했다고 하는데, 그 당시에는 지방의회가 존재하지 않았다. 지방자치제는 전두환 독재 정권이 무너진 1987년 헌법에서 최초로 담은 것이고 1991년에서야 실질적으로 부활되었다. 지방의회도 물론 헌법기관이다. 전두환 계엄포고령 당시엔 있을래야 있을 수가 없는 지방의회를 계엄포고령에 집어넣은 것은 전두환 포고령을 베낀 게 아니라 스스로 창조한 포고령이란 증거다.
    • 또한 포고령엔 정당활동 금지도 있는데[42], 한국 계엄령 역사상 정당활동을 금지했던 계엄포고령은 5.16 군사정변[43], 10월 유신[44] 등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런 역사적 배경으로 인해 현행 헌법상 계엄 시에도 정당활동을 제한할 수 없게 되어있다.
    •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측은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 측의 이러한 주장에 대해 즉각 "착오는 없었다"고 반박했다. "포고령은 국회의 권능을 무력화하고 국정을 마비시키고 있는 상황에서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내용"이라며 "김 전 장관이 직접 초안을 작성했고 윤 대통령이 전체적인 검토를 했다. (작성 과정에서) 어떠한 착오도 없었다"고 밝혔다. #
  • 윤석열 대통령 대리인단이 탄핵 심판이 열리고 있는 헌재에 전날 제출한 2차 답변서에는 '군병력이 국회 유리창을 깨고 진입한 것과 경찰이 시민들을 막은 것은 흥분한 군중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유혈 상황을 막기 위한 것'이라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계엄군의 국회 진입이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 표결을 막기 위한 것이 아니라 질서 유지 때문이라는 것이다. #
    • 그러나 이 또한 궤변이다. 이미 계엄군의 국회 진입 관련 사진에서 크레모아의 사용 시도가 확인된 데다가 실탄을 소지하라는 지시와 함께 여야를 가리지 않고 유력 정치 인사들을 체포하려 했다는 증언과 정황이 다수 발견된 상황이다. 이는 박선원 의원이 국회에서 비판했던 바와 같이 질서 유지가 아닌 유혈사태를 동반한 무력 진압이라는 명확한 증거이다.
  • 이호선 국민대학교 법대 교수(법과대학장)가 헌법재판소를 상대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기일을 사전에 지정하는 행위를 막아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이 법원에서 각하됐다. 재판부는 "사법 기관인 헌재가 재판 과정에서 행하는 변론기일 지정을 행정 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 볼 수 없다"며 "탄핵 사건의 당사자가 아닌 신청인에게 변론기일 지정의 효력정지를 구할 개별적, 구체적 이익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했다. #

4.14. 16일 - 2차 변론기일

<keepall> 헌법재판소 브리핑
(KTV 국민방송 / 2025년 1월 16일)
  •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의 변론기일 변경 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또한 수사기관으로부터 현 사태와 관련된 추가 수사기록을 송달받았다고 밝혔다.
<keepall> 2차 변론기일
(서울신문 / 2025년 1월 16일)
  • 헌법재판소는 변론준비기일 동안 양측이 정리한 쟁점과 신청한 증거의 채부 여부를 재확인하였다.
  • 1차 변론에서 언급했듯 윤 대통령은 이번에도 불출석했으며, 2차 변론도 본인 없이 변호인단의 변론으로 진행되어 총 3시간 20분 만에 종결되었다. #
  • 윤 대통령 측은 내놓은 답변서에서 "안건 상정 등 절차 때문에 다수당인 민주당이 계엄을 해제하려고 해도 며칠은 걸릴 것으로 예상했다. 비상계엄 사유의 존부와 필요성 해소 여부를 조사/심의하지도 않고, 국회의장과 의원 190명이 비상계엄 해제를 의결했다"라고 적어냈다. 사실상 비상계엄 상태를 최소 몇 시간은 끌어가려 했으나, 국회가 별 조사도 없이 너무 빠르게 해제해 버렸다며 국회 탓을 하는 셈이다. 이는 기존의 '2시간짜리 내란이 어딨습니까' 라는 윤 대통령의 입장과 반대되는 말이다.
  • 변호인단 측은 변론 내내 계엄령의 합헌성에 대해 1시간 넘게 주장하며, 비상계엄은 반국가적 행위를 막기 위해 필요한 행위였다는 식의 주장을 이어나갔다. 이에 재판관은 그 반국가적 행위가 무엇인지 구체적인 설명을 요구하였으나, 변호인단은 답변을 머뭇거리다가 추후에 설명하겠다며 어물쩡 넘겨버렸다. 반복되는 발언이 계속 이어지자 재판관 측은 발언권 회수를 통해 제재를 가했다.[46]
  • 정형식 재판관 측은 "국회에 병력을 투입한 것과 야당의 망국적 행태를 알리는 것이 어떤 상관관계가 있나"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요구했으나, 변호인단 측은 이에 바로 답하지 못하고 '보충 서면으로 추가 제출하겠다'고 했다. 또한, 비상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 기록에 대해서도 추후 요청하겠다는 답변만 내놓았다.
  • 변론 횟수 추가 및 추가 변론 기일의 일정에 대해서도 대통령 측 변호인들은 재판관들에게 "우린 로봇이 아니고 대통령도 인권이 있다"[47]라며 재판관들에게 항의했다. 재판관들은 변경하지 않겠다고 하였지만 변호인들은 항의를 계속했고, 재판관들은 변경하지 않는다고 재차 확인한 뒤 변론기일을 마쳤다.#
  • 2차 변론기일 종료를 선언한 직후 이전까지 하던 대로 갑자기 마이크를 들고 호소하는 대통령 측 변호인이 있었는데, 자신들이 신청한 증인 김용현의 소환일을 가장 빠르게 앞당기고 국회 측 증인이 발언할 때마다 김용현에게 반대질문을 할 수 있도록 해야만 한다고 강경하게 주장하였다. 재판부는 "(반대질문에 관하여는) 그렇게 하기 어렵고 소환일을 당기는 것은 내일 평의에서 검토해 보겠다"라고 하였지만 변호인들은 무조건 해야 한다고 막무가내로 필리버스터를 이어갔고, 문형배 재판관이 "소환일 변경은 안 한다고 하지 않았고 내일 평의에서 검토하겠다 하였는데 왜 그렇게 말을 하느냐"라고 제지한 뒤에야 발언을 멈췄고 기일이 비로소 끝났다.
  • 대통령 변호인단 측 배진한 변호사는 스카이데일리의 부정선거 보도를 언급하며 "미국에서 조사했다면 곧 발표할 것"이라는 주장을 꺼냈다. 하지만 1월 21일 미국 국방부가 해당 보도를 허위로 규정하였다.
  • 대통령 변호인단 측 조대현 변호사[48]는 "고도의 통치 행위에 대한 위헌·위법 여부는 사법부의 심사 대상이 되지 않는다"며 "국가원수로서 국민의 국익, 모든 정보를 제일 잘 아는 대통령이 가장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고 국회·법원·헌재는 그것을 심판할 정보도 없고 능력도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서는 헌재 심판정에서 열린 공개변론에서 대놓고 헌재의 권능을 무시·부정한 것이라는 비판이 있으며, 법조계에서도 불리한 전략이라는 비평이 나왔다. #1 #2
  • 이번 변론기일의 윤석열 대통령 측 변론에 대한 평이 매우 좋지 못하다. 오죽하면 국회 측 탄핵소추 변호인단들조차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단에 대해 "할 말이 너무도 없어서 궤변을 늘어놓지 않으면 변론이나 방어조차 못한다"라는 촌평을 했을 정도이며, 보수 측 언론인들 전원도 이번 변론을 보며 실소를 감추지 못하고 "변호인단 전원이 X맨이어서 탄핵 심판을 파면으로 빨리 끝내고 싶은 건가?"라고 황당해했을 정도였다.#

4.15. 17일

<keepall> 헌법재판소 브리핑
(KTV 국민방송 / 2025년 1월 17일)
  • 헌법재판소는 브리핑을 통해 국회 측의 증거 자료 및 증인 신청을, 윤석열 피청구인 측의 선관위 사실확인 및 김용현 증인 신청을 채택하였으며 평의회를 통해 변론 기일을 증인 심문 일정과 함께 조정했음을 밝혔다.
    •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의 증인신문은 피청구인 윤석열 대리인단의 주장을 수용하여 1월 23일로 예정된 4차 변론기일에 열린다.#
    • 김현태 707특임단장도 증인으로 채택하고 2월 6일로 예정된 6차 변론기일에 증인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4.16. 20일

<keepall> 헌법재판소 브리핑
(KTV 국민방송 / 2025년 1월 20일)
  • 헌법재판소는 20일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밝혔다.
    • 23일에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탄핵 심판의 선고를 내릴 것으로 결정했다. 그 외의 5개월 동안 선고되지 못한 40여 건의 재판 판결 역시 선고할 것을 밝혔다.
    • 지난 19일에 벌어진 서울서부지방법원 점거 폭동과 관련되어 헌법재판소 쪽에 심판정 보안 및 보호 강화를 요청한 건 물론 외곽의 경비 및 보안을 강화할 것을 경찰 측에 요청하였음을 밝혔다.
    • 천재현 공보관은 '윤 대통령이 심리에 참석할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느냐'라는 질문에 "현재까지 밝힐 단계가 아니다"라고 답했다. 이어 윤 대통령이 만약 출석한다면 어떤 절차를 거치게 되는지 등을 묻는 말에는 "심판정 내에서 대통령이 어떤 상태로 변론할지는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이뤄질 것"이라며 "경호 협조 요청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고 부연했다. #
  •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이 23일 4차 변론기일에 증인 출석 의사를 밝혔다. #
  • 윤석열 대통령 또한 21일에 있을 탄핵심판 3차 변론기일에 직접 출석할 예정이라고 대리인단이 밝혔다.# 또한 앞으로 가능하면 헌재 변론기일에는 모두 참석할 예정이라고도 전했다.#

4.17. 21일 - 3차 변론기일

  •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힘에 따라, 헌재 앞에 경찰관 4,000여 명이 배치될 예정이다.#
<keepall> 헌법재판소 브리핑
(KTV 국민방송 / 2025년 1월 21일)
<keepall> 3차 변론기일
(서울신문 / 2025년 1월 21일)
  • 내란죄 피의자이기도 한 피청구인 윤석열 대통령이 3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발언을 허가받고 1분간 "저는 철들고 난 이후로 지금까지 특히 공직생활 하면서 자유민주주의란 신념 하나를 확고히 가지고 살아온 사람"이라며 "헌법재판소도 이러한 헌법수호를 위해서 존재하는 기관인 만큼 우리 재판관님들께서 여러모로 잘 살펴주시기를 부탁드리겠다"고 말했다. #
  • 헌정 사상 처음으로 대통령인 피청구인이 직접 헌재에 출석하였으나, 그가 내세운 증언은 지난 16일 변호인단이 내세운 부정선거론의 연장선상이었으며, 최상목 권한대행에게 비상입법기구와 관련된 쪽지를 건네준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포고령과 비상입법기구는 실제로 집행할 생각도 없었다는 말과 함께 우원식 국회의장한동훈국민의힘 대표의 납치 및 사살을 지시하지 않았다고도 주장했다.[49]
    • 이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국회 측이 각각의 방식으로 윤 대통령의 변론을 반박하고 비판했다.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러한 음모론 제기에 대해 증거를 내세우며 반박했다. 피청구인 측이 부정선거의 증거로 내세운 서버 조사에 대해선 "이미 윤석열 대통령이 2024년 국정원 파견을 통해 조사가 완료되었다"고 밝히며 이미 3번 이상 국정원을 통한 조사를 마친 상태임을 밝혔다. 또한 투표지 교체 가능성의 경우 "사전투표통신망은 인터넷과 분리된 폐쇄망으로 구성되어 있어 다중의 보안체계를 뚫고 통합명부 시스템에 접근해 사전투표자 수를 허위로 부풀릴 수 없으며, 사후에 개표상황표와 실물 종이 투표지를 대조해 선거 결과에 대한 검증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투표지분류기 역시 랜카드가 장착되지 않아 외부와의 통신이나 해킹·조작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설명함으로서 피청구인의 제기를 일축했다.[50]# 또한 피청구인 측이 스카이데일리의 부정선거 관련 기사를 언급했으나, 이 역시 청구인인 국회 탄핵소추위원단이 주한미군 측과 미국 국방부 측에서 언론을 통해 명백한 가짜뉴스임을 밝힌 성명문을 인용해서 반박했다.#
      • 국회 측은 계엄군의 선거관리위원회와 국회 습격 당시의 영상을 증거로 내세우며 부정선거론에 심취하여 서버 탈취 및 요인 체포를 시도했다는 영상과 관련 증거는 이미 전국을 통해 모두 공개되었다며 반박했다.
    • 탄핵소추위원단은 이번 변론기일의 윤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한 나라의 대통령이 이런 음모론 따위에 미쳐서 헌법재판소에서도 망상적인 발언을 멈추지 않았다. 이를 보아 헌법재판소 출석은 19일의 서부지법 폭동처럼 지지자를 선동하여 헌법재판소를 공격하기 위한 선동행위로 의심된다"며 강하게 비판하면서, "이번 증언을 통해 허위 변론과 위증을 시도하면서 윤석열 본인의 어리석음만을 입증하고 있다"고 말했다. 청구인 측 탄핵소추위원장인 정청래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도 "그나마 이전의 거들먹거리던 시절의 그와는 다르게 상당히 위축되고 겁먹고 있다. 부디 그 태도로 자신을 좀 돌아볼 줄 알았으면 한다"며 비판했다.
  • 청구인 측 장순욱 변호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침입한 계엄군들의 모습이 담긴 CCTV 영상을 재생하며 "계엄군이 미리 준비하지 않았다면 계엄 선포 후 4~5분 만에 바로 들어올 수 없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청구인 측은 헌법기관인 선관위에 군·경을 투입하고 영장 없이 직원을 압수수색한 것이 '국헌문란'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 참고로 상술된 포고령과 비상입법기구 및 요인 납치 및 사살 관련 증언은 문형배 재판관이 직접 심문한 과정에서 피청구인 윤석열이 부인했는데, 문 재판관은 "본래는 피청구인의 심문은 예정되어 있지 않았다"고 언급했으며 채택된 증거들을 바탕으로 피청구인 측의 변론과 증거가 모순투성이인 탓에 18일 구속영장심사 당시 차은경 서부지법 판사와 같은 케이스로 심문함을 밝혔다.

4.18. 22일 - 헌법재판관 임명 권한쟁의심판 1차 변론기일 (2025헌라1)

  • 헌법재판소국회를 대신하는 비상입법기구 예산을 마련하라는 내용의 이른바 '최상목 문건'에 대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검찰 참고인 진술 조서를 증거자료로 확보해 검토 중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이와 관련해 3차 변론기일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나는 문건을 준 적도 없고, 나중에 언론에서 봤을 뿐이라 내용도 모른다"는 식으로 답했었다. # #
<keepall> 2025헌라1 국회와 대통령 간의 권한쟁의 심판
1차 변론기일

(한겨레 / 2025년 1월 22일)
  • 본 탄핵 심판과는 별도로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 권한쟁의심판 관련(2025헌라1)[헌라]으로 헌재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를 대표해 최상목 권한대행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의 공개 변론을 이날 오전 10시에 열었다. 헌재는 이날 변론 절차를 종결하고 추후 선고 기일을 정해 통지하기로 했다.#
  • 이날 변론에서는 양당이 국회의장에게 제출한 공문[정계선·마은혁][조한창]이 주로 재판관들의 질문 화두에 올랐다. 재판관들은 양당이 공문을 통해 2명, 1명씩 추천했는데 합의하지 않은 사항이 무엇인지 캐묻거나 이를 입증할 공문을 요구했다. 또한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을 보류하거나 거부할 권한이 있는지 재판관의 자질을 국회가 판단한 것 이외에 판단할 권한이 있는지 등을 캐물었다.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쪽은 '관행'만 내세워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불임명을 합리화했지만, 딱히 재판관들을 설득하지 못한 모양새다. 헌법재판소는 최상목 대행과 국회 간 권한쟁의심판을 변론 1회 만에 종결하는 등 완전체를 향해 더욱 속도를 내고 있다. # 최상목 대행은 당초 "여야 합의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마은혁 후보자 임명만 보류했으나, "여야 합의가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인가"라는 이날 재판관들의 질의에 명확한 답을 하지 못했다. # 실제로 김형두 재판관이 피청구인 측에 관련된 질문을 연계하여 지속했지만 비슷한 답변을 계속 내자 문형배 재판장이 질문 절차를 직접 중단시키면서 "계속 겉돌고 있어서 변론으로 해결할 사항이 아닌 것 같다"고 발언하였다.

4.19. 23일 - 4차 변론기일

<keepall> 4차 변론기일
(서울신문 / 2025년 1월 23일)
  •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대통령은 민주당의 권력남용을 막기 위해 계엄을 선포했다"고 주장했다. #[54] 이후 윤 대통령 측은 "거대 야당의 독주를 경고하기 위해 계엄을 선포한 것이 아니라, 주권자인 국민에게 호소하기 위한 것이었다"라고 입장을 바꿔 증언했다.##
    •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국방부장관은 이날 변론에서 12·3 비상계엄이 실패하지 않았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실패한 계엄이 아니라 예상보다 빨리 끝난 것"이라며 "소추인(국회)은 실패한 계엄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실패한 계엄이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저도 빨리 끝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예상보다 좀 더 빨리 끝난 것"이라고 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군이 부당한 지시를 안 따를 거라는 전제 하에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고 진술했다.#
    • 윤석열 대통령 측이 21일 탄핵 심판 3차 변론에서 제시한 프레젠테이션(PPT) 자료에는 선거인명부시스템 해킹 가능성 등 극우 유튜버들의 주장과, 2022년 대법원이 기각한 민경욱 전 의원의 선거무효 소송 당시 투표용지 사진까지 변론 자료에 첨부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대법원이 "객관적 증거가 아니다"라고 판시한 내용#을 헌재 심판정에 그대로 가져온 것이다.#
    • 피청구인 대통령 측 대리인단인 조대현 변호사[55]는 이날 심판정에서 "국민들은 비상계엄을 '계몽령'이라고 이해하고 있는데, 반국가세력이 내란죄로 몰아 대통령까지 구속됐다"고 발언했다. 이 발언에서 사용한 '계몽령'이라는 단어는 극우 유튜버들과 윤석열 대통령 극렬 지지자만이 비상계엄 이후 어리석은 국민들이 깨어났다는 의미로 써온 용어이다.#
    • 또한 조대현 변호사는 이날 선관위의 보안성이 지극히 취약해서 아무나 해킹하여 선거 결과를 조작할 수 있다는 국정원 보고가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다. 그러나 조태용 국정원장은 "지난해 이뤄진 국정원의 선관위 점검에서 해킹 취약점을 발견한 건 맞지만, 이로 인해 선거부정이 발생했다는 대통령에 대한 보고는 없었다"고 밝혔다. 또 22대 총선 이후 비상계엄 전까지 대통령에게 부정선거 의혹을 보고하거나 대화를 나눈 적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없다고 진술했고, 경찰 조사에서는 윤 대통령이 왜 부정선거 의혹을 주장하는지에 대해선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고 전해진다.#
  •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은 오후 2시 10분경에 헌법재판소에 도착하여 피청구인 측 증인으로 출석해 신문에 답변하였다. 기본적으로 피청구인 윤석열의 신문에만 답하며 피청구인 측에 유리한 증언을 했으나, 청구인인 국회 측 반대 신문에는 증언 거부권을 사용하였다. 그러나 재판부가 반대 신문에서 증언 거부권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 증언을 강요하지는 않지만 증언의 신빙성을 스스로 없애는 행위임을 고지시키고서 휴정한 후, '최상목 쪽지 문건' 자료를 화면에 띄우며 추궁하자 그제서야 입장을 바꿔 반대 신문에 답변하였다.# 반대 신문과 피청구인 윤석열의 신문에 다시 한번 응하는 형식으로 다음의 내용으로 증언하였다.
    •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과의 접촉은 인정하였으나 "비상계엄을 상의한 것은 몇 번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 김용현 전 장관은 "윤 대통령이 포고령의 국회활동 제한 조항에 문제를 제기한 적이 없었다"고 증언했으나,# 포고령에 대해선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검토했다고 시인했고# 그 과정에서 국무회의 과정 내 국무위원들 일부가 비상계엄 선포에 동의했다고 증언했다.# 그 증거로 국무총리행정안전부장관, 경찰청장에게도 이른바 '최상목 쪽지'와 비슷한 문건을 한 장씩 작성해줬다는 취지로 진술했다.[56] 이전에 일부 국무위원들이 자신은 쪽지를 받지 못했으며 계엄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증언을 한 적이 있는데 이것이 정면으로 반박된 것이다.#
      • 이와 관련하여 검찰이 최상목 권한대행으로부터 "윤 대통령이 '기재부장관'이라고 부르면서 실무자에게 손짓하자 실무자가 여러 차례 접은 쪽지를 건네줬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MBC가 단독 보도하였다. 최상목 장관은 검찰에서 "대통령이 말씀을 하셨는데, '참고하라'는 취지였던 걸로 기억한다"고 말했는데, 이는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의 직책을 기재부장관이라고 정확히 불렀고 '참고하라'며 문건의 용도도 정확하게 설명했다는 것이다. 이는 그가 국회에서 한 증언과도 일치한다.#
      • 이전에 쪽지를 받았다고 말한 조태열 외교부장관도 당일 국회에 나와서 쪽지를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줬다고 증언했다.#
      • 김용현 전 장관은 본인이 직접 다 작성했다고 주장했는데, 국회 측 변호인이 어떤 컴퓨터로 어떤 프로그램으로 작성하였는가 물어보니 김용현 전 장관은 관사의 LG 노트북으로 하나 워드로 추정되는 '하나'를 말하다 이를 흐리며 잘 모르겠다고 증언을 했다.#[57]
    • 김용현 전 장관은 곽종근 당시 육군특수전사령관에게 "(국회)의원들을 빨리 데리고 나와라"라고 지시한 것이 아니라 "(계엄군 쪽) 요원들을 데리고 나와라"라고 계엄군 철수를 지시한 것이었다고 주장했다.# 김용현 전 장관을 제외한 다른 관련 인물의 '요원' 언급을 찾아본 조선일보의 보도에서는 곽종근 당시 특전사령관의 인터뷰에서 최초 발언에서는 요원이라고 말했지만, 이후 곽종근 전 사령관은 "현장에서 판단했을 때는 명백히 국회의원 끌어내는 것은 위법사항이고 임무 수행 인원이 법적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저한테 부여된 명령이라서 항명이 될 줄 알았지만 그 임무를 지키지 않았다. 제가 (병력들에게) 들어가지 말라고 지시했다"라고 했다. 이에 조선일보는 앞서 '요원'이라는 표현을 쓰기는 했지만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취지로 해석된다고 했다.#
    • 주신문에서 김용현은 윤석열 대통령을 보호하기 위해 국회 내 군 투입을 본인이 지시했으며, 이를 윤 대통령에게 보고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재반박 신문에서는 군 투입이 윤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진술하여 앞선 진술과 모순되는 발언을 하기도 하였다. 또 국회에 들어간 병력들에 대해서도 "280명은 본관 안쪽에, 하여튼 복도든 어디든 곳곳에 가 있었다"고 답했다. 윤 대통령이 "장관이 구체적으로 병력 위치 사항을 자세히 파악할 수 없었던 게 아니냐"고 하자 김용현 전 장관은 "저는 그렇게 알고 있다"고 답했다.#
    • 이어 "국회를 봉쇄할 계획이 없었다고 했는데, 출입구를 왜 막았나"는 김형두 헌법재판관의 질의에 "출입구 위주로 출입을 통제한 것이고 출입을 통제한다는 의미가, 출입을 전면 금지한다는 의미가 아니다"고 답했다.# 또 국회 인근 질서 유지를 위해 군을 투입했다면서, 국회의사당 안까지 왜 들어간 건지를 정형식 헌법재판관이 추궁하자 김용현 전 장관은 담을 넘어 들어올 수 있을 정도로 출입 통제가 없다시피했던 상황에서 봉쇄만 시행할 경우 외부인들이 국회 내부 질서를 교란시킬 수 있으니 이를 막으려 했다고 답변했다.[58]#
    • 포고령은 형식적이라고 주장하면서 이미 알려진 체포 명단 14명에 대해서 국회 측 변호사가 "그렇다면 정치인과 법조인이 포함된 명단을 여 사령관에게 알려준 적이 있느냐"라고 묻자, 김용현 전 장관은 이번에는 "체포 명단이 아니다"라며 "포고령 위반 우려가 있는 대상자(명단)"라고 답했다. 김용현 전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사의 질문에도 "포고령 위반 우려 대상자를 몇 명 지목해 동정을 살피라고 지시한 것"이라며 체포 관련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도 전혀 받은 바 없다고 증언했다.#
    • 김용현 전 장관은 쪽지와 관련된 참고 사항에 관해서 "기재부뿐만이 아닌 총리와 행안부, 외교부에도 문건을 만들었다"고 진술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지침에 따랐다고 했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내용에 대해선 모른다고 진술했다.
    • 당초 피청구인 측은 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건네진 쪽지의 증거 채택을 부동의했는데, 증인 신문 사항 때 김용현 증인 측이 쪽지 내용을 요구하며 사용하자 일부 내용(숫자 8)을 제외한 부분이 증거로 채택되었다. #
      • 이건 소송승패를 가를 결정적 실책이 될 수 있다. 최상목 문건은 공문서도 아닐뿐더러 '최상목이 혼자 타이핑한 것일 뿐'이라며 윤석열과 김용현 모두 그 문건의 존재를 부인해버리면 문건의 진정성립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증거능력이 없는 종이조각에 불과하였다. 그런데 김용현이 자신이 작성한 게 맞다고 인정해버리면서 증거능력을 완벽히 갖추게 되었다. 게다가 김용현은 반대신문에 말려 '대통령의 지침에 따라 작성한 것'이라고 인정하였다.

4.20. 24일

<keepall> 헌법재판소 브리핑
(KTV 국민방송 / 2025년 1월 24일)
  • 헌재에서 윤석열 측이 석동현, 박해찬 변호사를 추가 선임했다고 밝혔다. # 그동안에도 석동현은 직접 변론에 참여하지 않았을 뿐이지 윤 대통령 측의 핵심 스피커 노릇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날부로 공식적인 스피커가 되었다.
  • 헌재가 헌법재판관 임명 권한쟁의심판(2025헌라1)[헌라]의 선고기일을 2월 3일[연기]로 확정했다. 법무법인 도담의 김정환 변호사#가 청구한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권 불행사 위헌확인 사건(2024헌마1203)[헌마]의 선고기일 또한 동일에 선고된다.
    • 이날 오후 1시, 최상목 권한대행 측이 변론 재개 신청서를 제출했지만, 헌재는 이 신청을 당일 기각했다.#
  •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발언에 대한 헌재의 입장을 묻는 질문에 "개인적 사정은 헌재 재판 심리에 결코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답하며,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관련된 과거 헌법재판 사건에서 문형배 헌재소장 대행의 결정도 이례적으로 나서서 언급했다. 천재현 공보관이 밝힌 판례는 경기도와 남양주시 간 권한쟁의심판 사건이다.#

4.21. 28일

  • 설날 연휴가 끝나면 법원에서 내란죄 재판을, 헌법재판소에서는 탄핵 심판을 동시에 받아야 하는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법원에 보석을 청구하고[62] 헌재에는 탄핵 심판 중지를 요청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알려졌다.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 심판 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에는 재판부는 심판 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한 헌법재판소법 제51조가 근거인데, 이를 재판부가 받아들일지는 미지수이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박근혜 대통령 측도 같은 근거로 요청했으나 헌재는 탄핵 심판 지연 목적이라는 이유로 기각했던 전례가 있다. #
  • 윤 대통령 측에서는 정계선 재판관에 이어 이미선 재판관에 대한 기피신청을 준비하는 한편[63], 여권에서도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편향성 문제를 동시다발적으로 제기하며 호응했다.[64] 사실상 탄핵 심판 결정에 대한 불복을 준비 중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28일 "헌법재판관의 편향성 우려가 한계를 넘었다"고 주장했다. 주 위원장은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친이재명계 좌장 정성호 의원과 노동법학회 활동을 했다고 알려진 것 등을 문제삼으며 "대통령은 구속된 김용현과 접촉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면서, 문형배 재판관과 민주당 정치인들은 접촉 가능성이 없나"고 말했다. 또 이미선 재판관의 경우 친동생이 윤석열 퇴진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이라며, 정계선 재판관의 경우 남편이 탄핵소추 대리인단 김이수 변호사가 이사장으로 있는 공익인권법재단에서 근무한다고 지적했다.
    • 박수영 의원은 이날 문형배 권한대행의 블로그 게시물을 문제삼았다. 박 의원 측에 따르면 문 권한대행은 2010년 9월 11일 자신의 블로그에 부산 유엔기념공원을 방문한 후 '16개국 출신 UN군 참전용사들은 무엇을 위해 이 땅에 왔을까. 전쟁의 방법으로 통일을 이루려는 자들은, 제1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좋은 전쟁이란 낭만적 생각에 불과하다는 인류의 보편적인 깨달음을 몰랐을까'고 적었다고 박 의원은 전했다. 박 의원은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누구나 공산주의 북한의 침략에 맞서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UN군이 왔다는 걸 다 안다"며 "이 글은 북한이 주장하는 소위 '북침론'과 궤를 같이한다는 사실을 알고 쓴 글인가 모르고 쓴 글인가"라고 되물었다.

4.22. 29일

  • 설날을 맞은 29일,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과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당협위원장 모임 소속 80여 명은 윤 대통령이 수감된 서울구치소를 찾아 변호인단에게 새해 편지를 전달하고 구치소 앞에 모인 대통령 지지자들을 만났다. 윤 의원은 "헌법재판소의 정치적 편향성에 강력하게 이의를 제기한다. 헌법재판관 본인들 스스로가 헌재 탄핵심판 절차에서 자진 회피 내지 자진 기피를 해야 된다"면서 "당장 대통령을 즉각 석방해야 된다. 이것이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치주의에 맞는다"고 말했다.#
  • 나경원 의원은 설날인 2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문형배 소장대행, 이미선 재판관, 정계선 재판관은 대통령탄핵사건에서 손 떼고 즉각 회피함이 본인들의 최소한의 윤리적 양심을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대통령 탄핵도 결국 답을 정해놓고 과속하고 있는 것이 명백히 보인다"라며 "헌재가 이런 식이라면 헌재의 결론에 누가 승복하겠는가"라고 했다. 나 의원은 "국민들의 헌재에 대한 저항으로 이어질 것이고 결국 헌법재판소라는 조직과 제도의 폐지로 이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4.23. 30일

  •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문형배 재판관은 이 대표와 사실상 절친 관계다. 이미선 재판관 동생 이상희 변호사는 '정의기억연대' 이사와 민변 '윤석열 퇴진 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이력을 가지고 있다"며 "정계선 재판관의 배우자인 황필규 변호사는 윤 대통령 탄핵소추 국회 측 대리인인 김이수 변호사와 같은 법인에 근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친분에 따른 편향성 문제를 거듭 제기하며 '헌재 탄핵 심판의 공정성' 논란을 지적하고 나섰다. 특정 이념과 사상에 갇힌 헌법재판관들이 공정성을 잃고 재판을 주도한다면, 그것은 사법 정의가 아니라 사법 농단이라는 주장이다. #
    • 이를 두고 이건태 민주당 대변인은 30일 브리핑을 통해 "국민의힘이 헌법재판소 흔들기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라며 "윤석열에 대한 탄핵 인용을 대비해 불복할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냈다"라고 진단했다. "이런 식이면 윤석열과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동문인 헌법재판관 7명[65]도 재판에서 손을 떼야 마땅하다, 한마디로 헌재의 결정을 부정하기 위한 '생트집 잡기'에 불과하다"라며 "공당의 주장이라기엔 비루하기 짝이 없다, 극우 유튜버들과 조금도 다를 바 없는 한심한 주장"이라고 날을 세웠다. #

4.24. 31일

<keepall> 헌법재판소 브리핑
(KTV 국민방송 / 2025년 1월 31일)

* 31일에 헌법재판소의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공지했다. #
* 청구인인 국회 측의 증인으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장관과 김용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을, 피청구인인 대통령 측의 증인으로 신원식 국가안보실장과 백종욱 전 국정원 3차장[66], 조태용 국정원장을 추가로 채택하였으며 이들에 대한 신문기일을 2월 11일로 각각 10시 30분, 14시, 15시, 17시로 결정했다. 조 원장의 신문기일은 2월 13일 10시 30분으로 지정되었다.
* 31일에 신청된 피청구인인 윤 대통령 측의 탄핵심판 투표자 검증신청을 기각했다.
* 최근 정치권과 언론에서 대통령 탄핵 심판의 본질을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67]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은 대상의 범죄 행위의 심각성 및 중대함을 중점으로 재판관들의 성향을 넣지 않고 객관적인 판단으로 심판을 진행하고 판결하는 것이므로, 사법부에 대한 권한침해 가능성에 우려를 표하는 한편 가짜뉴스 및 호도성 행위를 자제할 것을 엄중히 경고했다.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측은 우원식 국회의장이 제기한 권한쟁의심판(2025헌라1)[헌라] 재판을 다시 열어달라는 취지의 변론재개 신청서를 이날 오후 헌재에 냈다고 전해졌다. 헌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예정대로 2월 3일에 최종 선고할 방침이다.#

5. 2025년 2월

5.1. 1일

  •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 측이 입장문을 내고 "재판부의 권위와 재판이 공정하다는 신뢰는 내부에서 문제 없다고 강변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외부에서 인정해야 하는 것"이라며 전날(31일)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정계선·이미선 헌법재판관에 대해 탄핵 심판 회피를 촉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 문형배 권한대행에 대해 자신의 SNS에서 자신이 우리법연구회에서 가장 왼쪽에 있다는 사실을 자랑스레 기재했으며, 그와 SNS에서 교류관계에 있는 정치인들은 이재명 대표를 포함해 대부분 민주당 인사들이었고 심지어 수많은 음모론과 가짜뉴스를 양산한 유튜버까지 팔로우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사회적 이슈에 대한 문 대행의 글 역시 여느 야당 정치인과 다르지 않을 정도로 편향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 정계선 재판관에 대해서는 배우자인 황필규 변호사가 탄핵 촉구 시국 선언에 이름을 올린 점, 황 변호사가 근무하는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의 이사장이 국회 측 대리인단 공동대표인 김이수 변호사인 점 등을 들어 공정한 재판이 어렵다고 주장했다.
    • 이미선 재판관의 경우 친동생이 '민변'의 '윤석열 퇴진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고, 배우자는 이재명 대표와의 재판거래 의혹 및 대장동 50억 클럽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권순일 전 대법관과 같은 법무법인에 근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5.2. 3일 - 3차 헌법재판관 평의

  • 헌법재판소가 오전에 재판관 평의를 열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국회의 권한쟁의심판[헌라] 선고 여부에 대해 논의했다. #
  • 헌법재판소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사건에 대해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 대표로 최 대행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헌라]과 김정환 변호사가 제기한 헌법소원심판[헌마] 선고를 모두 연기한다고 밝혔다. 이 결정은 오전 재판관 평의에 따라 오후 2시로 예정되었던 선고를 2시간 앞둔 낮 12시쯤 발표되었으며, 이에 따라 권한쟁의심판은 오는 10일 오후 2시에 변론이 재개되고, 헌법소원은 선고기일이 추후 다시 지정될 예정이다.#

5.3. 4일 - 5차 변론기일

<keepall> 헌법재판소 브리핑
(KTV 국민방송 / 2025년 2월 4일)
  • 헌법재판소는 브리핑에서 양측 모두 증인 신문사항과 증거를 제출하였고, 피청구인 측에서는 추가 증인을 신청하는 한편 투표자 수에 대한 검증도 다시 한 번 신청하였다고 밝혔다.
<keepall> 5차 변론기일
(서울신문 / 2025년 2월 4일)
  • 이진우수도방위사령관은 윤 대통령의 계엄선포에 대해 "위헌·위법이라는 생각을 할 여지가 없었다"고 말했다.#
    • 윤 대통령 변호인단의 '병력 투입 지시는 계엄법에 따른 적법 지시였냐'는 질문에 대해 "국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이, 검찰총장까지 해서 법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아는 분이 국민을 상대로 방송을 통해서 애기하는데 그것이 위헌 위법이라는 생각을 할 여지가 없었다"며 "장관이 저에게 즉시 국회로 가라고 했을 때, 이것은 작전지시로 이해했다"고 말했다.
    • 체포지시에 관한 국회 측의 질문에 대해 "국방장관으로부터 체포지시 받은 바 없다"라고 증언함과 함께, "B1 벙커는 국가중요시설로 체포, 구금시설 사용이 불가능하다" 라고 덧붙이며 체포지시에 관해 부정하였다.##
    • 국회에 투입된 병력에 관한 질문에는, "국회에 들어가서 훈련이라든가 정찰을 해본 적이 없었다. 그래서 내가 직접 가겠다고 말했고, 가서 보니 시민들이 너무 많았고 상황이 달랐다"며 "(상황을) 평가한 다음 금지사항 2가지로, '장갑차 출동하지 마라'와 '모든 장병들은 총을 차에다 내려놓고 국회로 이동해라' 지시를 했다"고 말했다.#
    • 국회 본관 진입 지시가 없어서 외곽 경계 지시를 내렸는지를 묻는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 질문에 "지시가 아니라 매뉴얼상 우리에겐 (본관) 내부 진입 계획이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비상계엄) 선포 전에 병력을 미리 준비시키진 않았느냐'는 질문에는 "네"라며 병력을 준비시킨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 윤 대통령은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 증인신문 후 발언 기회를 요청하고 "이번 사건에서 보면 실제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지시를 했니' '지시를 받았니' 이런 얘기들이 마치 호수 위에 떠 있는 달 그림자 같은 걸 쫓아가는 느낌을 많이 받았다"고 말했다.[72] 그는 이어 "저도 국군통수권자로서 훌륭한 장군들의 진술에 대해 이러니 저러니 말을 섞고 이러고 싶지 않다. 상식에 근거해서 본다면 아마 이 사안, 실체가 어떤 것인지 잘 알 수 있지 않겠냐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밝혔다.#
  • 여인형국군방첩사령관조지호 경찰청장에게 특정 명단을 알려줬으며, 기억은 일부 다르다고 말했다. #
    • 그는 국회 측 대리인단의 '비상계엄 선포 직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체포 대상자 14명의 명단을 받은 적 있느냐'는 물음에 "형사재판 관련 사항이라 자세히 진술할 수 없다"며 진술을 거부했으나, 조지호 경찰청장과 전화 통화에서 '특정 인물들의 이름이 담긴 명단'을 전달하며 위치 정보를 요청[73]한 사실은 인정했다.#
    • 김대우 수사단장에게 명단을 수첩에 받아적으라고 한 적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도 같은 이유로 답변을 거부했다.
    • 국회 측 대리인이 '체포할 정치인 15명을 경찰에 위치 확인해달라고 요청한 적 있는지'를 묻는 것에는 "2가지를 협조 요청한 적 있다고 기억한다"고 했다. "첫 번째는 법령, 작전 계획에 따라 합동수사본부를 구성해야하니 인력을 보내달라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 특정 명단에 대해 위치를 알 방법이 없으니 위치 파악을 요청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 윤 대통령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증인신문 후에 12·3 비상계엄 당시 선거관리위원회 병력 투입과 관련해 "내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지시했다. 엉터리 투표지가 많아서 출동을 지시한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또 "(출동한 군인들은) 서버를 압수하네 뭐네, 이런 식으로 생각할지 모르지만 제가 내린 지시는 장비가 어떤 시스템으로 가동되는지 보라는 것이었다"며 "하드웨어뿐만 아니라 어떤 소프트웨어나 콘텐츠도 압수한 게 전혀 없는 것으로 보고받았다"고 부연했다.#
    • 또 계엄을 선포하기 전 국무위원들에게 이번 계엄이 '경고성 계엄'이라는 사실을 말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김용현) 장관에게 얘기할 때는 계엄의 형식을 빌린 대국민 호소이고 국회 해제 결의가 있으면 즉시 (해제)할 것이라고 얘기하지만, 저 역시도 그런 내용은 해제하고 설명해야지 국무위원들에게 계엄 전에는 얘기할 수가 없는 것"이라고 진술했다.
  •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은 이어진 증인신문에서 비상계엄 당시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의 주요인사 명단과 체포조와 관련된 상황에 대해 증언했다.##
    • 국회 측에서 전화 오면 '대통령님'으로 표시되었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으며, 통화 내역 4번이지만 실제론 2번 통화했냐는 질문에도 그렇다고 답변했다.
    • 국정원이 비상계엄 발령 당시 정보 없었다고 증언했으며, 당시 통화한 김선호 국방부차관도 상황을 몰랐다고 밝혔다.
    • 조태용 국정원장이 국무회의에 참석한 것을 몰라서 조 원장의 관저에 방문했었으며, 그 직후 윤 대통령에게서 걸려온 전화를 받았다고 진술했다.
      • 윤 대통령이 이때 "싹 다 잡아들여 정리하라"고 지시했다고 기억한다며, 대통령의 체포 지시를 인정했다. 이에 대통령 측은 “홍장원 본인이 체포 지시가 없었다고 말했다”며 통신기록 조회를 요청하였다. 이 후 홍 차장은 이 말을 워딩 그대로 이해했지만 누구를 뜻하는지는 몰랐다고 진술했다.
      • 이후 조 원장에게 방첩사의 체포 활동에 대해 보고했지만, "내일 얘기합시다"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말했다.
    • 여 전 사령관에게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보고 지시 내용 확인을 위해 개인 전화로 통화했으며, 여 전 사령관이 '저희도 몰랐다'라고 말했다고 증언했다. 또 직전에 제대로 통화하지 못해 다시 걸었다고 말했다.
      • 여 전 사령관이 대통령 지시를 언급하자 상황을 설명했으며, 그가 불러준 명단을 받아 적었고 '체포조'를 언급했다고 증언했다.[74] 아울러 체포조와 특정 정치인에 대한 위치 추적 요청을 받았다고 진술했다. 이에 여 전 사령관은 이를 부정하며 증언이 충돌하는 모습을 보였다.
    • 정형식 재판관의 체포 명단 메모 경귀 질의에 “메모를 쓰던 중 중간에 작성하지 않아 일부 오류가 있다“ 며 메모에 대한 오류가 있음을 인정하였다.[75]
      • 이에 대해 서용주 맥 정치사회연구소장은 그 질문이 굉장히 의아했다며, "정형식 재판관이 뭔가 본인의 어떤 본색을 드러낸 것이 아닌가"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메모가 보고서냐며 메모라는 건 기억나는 대로 갈겨서 내 기억을 나중에 다시 한번 확인하기 위한 게 메모지 무슨 기승전결을 써서 하는 건 메모가 아닌데 재판관들이 그 부분에 있어서 메모의 신빙성을 흔들었다는 부분은 아쉽다고 평가했다.#
    • 명단은 기억나는 대로 적으니 14~16명이었다고 한다. 중요도에 따라 나눠서 순차적으로 검거하라는 뜻으로 이해했지만, 적다 말았다고도 진술했다.
      • 검찰이 제출한 홍 전 차장의 메모는 자신의 보좌관이 옮겨 적었고, 흘려쓴 것은 발언을 잊지 않으려 덧붙였다고 말했다.
    • 체포 대상 명단을 들으며 뭔가 잘못됐다고 생각했고, 영장 없이 체포하는 초법적 상황에 고민했다고 진술했다.
    • 그 외에도 비상계엄 선포 발표를 보고 발령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도 증언했고,#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을 통해 대통령의 '진정한 대국민 사과'를 건의했지만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여인형 방첩사령관이 자신에게 체포자 명단을 불러주며 위치 추적을 요청헀다는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증언에 대해 "증인에게 '간첩들 싹 잡아들이라고 했다'고 한다"라고 밝혔다. 후반부 직접 발언에 나선 윤 대통령도 "(여인형 사령관이 홍 전 차장의) 사관학교 후배니까 도와주라. 간첩 수사를 잘하게 도와주라. 계엄 사무와 관계없는 얘기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76] 이런 반박에 대해 홍 전 차장은 "제가 기억하는 부분과 좀 차이가 있는 것 같다"라고 말했다.#
  • 윤 대통령 대리인단 윤갑근 변호사는 5차 변론기일을 마친 후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적 없다"며 전날 공개된 검찰 공소장 내용을 부인했다.[77] 윤 변호사는 "단전·단수를 할 것 같으면 병력이 출동한 국회를 해야지, 언론사와 여론조사 기관에 할 이유가 없다. 말이 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5.4. 5일

<keepall> 헌법재판소 브리핑
(MBCNEWS / 2025년 2월 5일)
  • 헌법재판소는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공지했다.
    • 2월 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사실조회 및 기록 인증등본 송부촉탁에 대한 회신을 했다.
    • 피청구인 측에서 소송 위임장을 추가로 제출하였다.[78]
    • 피청구인 측 증인 신청자인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 김봉식 서울경찰청장과 5차 변론기일에 불출석한 조지호 경찰청장[79]에 대한 신문기일은 각각 2월 13일 오후 2시와 3시로 정해졌다.
    • 피청구인 측이 재차 신청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에 대한 감정 신청은 기각되었다.#
  • 피청구인 측이 신청한 문형배, 이미선, 정계선 등 재판관 3인 회피 촉구가 기각되었다.#

5.5. 6일 - 6차 변론기일

<keepall> 6차 변론기일
(서울신문 / 2025년 2월 6일)
  • 이날 변론기일에는 707특수임무단의 국회 진입을 지휘했던 곽종근 전 육군 특전사령관이 국회 측 증인으로, 김현태 707특수임무단장과 박춘섭 대통령실 경제수석이 대통령 측 증인으로 나선다.#
  • 이날부터 오후 2시에 시작되던 변론이 오전 10시로 앞당겨져 하루종일 진행된다.
  • 김현태 특전사 707특수임무단장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출석해 12·3 비상계엄 당일 국회로 부대원들과 출동하면서 헬기에 소총용, 권총용 실탄을 가져갔느냐는 국회 측의 질의에 “네 맞다."고 말했다. 이어 ‘현장에 가져갔던 실탄 탄통은 본청 한 쪽애 쌓아두고 이동했느냐’라는 질의에도 “그렇다. 훈련 시에도 군은 항상 총과 탄약을 가지고 간다.“며 “‘유사시’를 대비하는 것이고, 순전히 적에 대한 것이고, 테러 상황에 한정적이다.“라고 답변했다.#
  • 김 단장은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에게 '150명이 넘으면 안 된다'는 지시를 받았다고도 인정했다. 그러면서도 "150명의 의미를 생각하지 않았다"고 해명하며 "제 기억은 '150명 넘으면 안 된다는데 들어갈 수 없겠느냐'는 식으로 강한 어조 아니고 사정하는 느낌"이라며 "저는 그 때 150명 의미를 생각하지 않았고 '안 된다'고 답했다"고 통화 내용을 전했다. 이에 윤 대통령 측 송진호 변호사는 "곽 전 사령관에게 증인이 들은 건 150명을 넘으면 안 된다, 이 뜻이 아니었지"라며 "안 되게 하라는 지시는 아니었지 않나"고 물었다. 김 단장은 "숫자를 정확히 기억하고 있고 150명을 넘으면 안 된다는데(라는 말을) 들어서 전달하는 뉘앙스였다"며 "그것은(지시) 아니다"라고 답했다.
  • 윤 대통령 측 대리인 송 변호사가 또 계엄 해제를 방해하기 위한 '의원 끌어내기' 지시를 받았는가에 대한 질문을 던지자 김 단장은 ‘의원 끌어내기’ 지시에 대해 지시를 받지 않았다고 답변했다.#
  • 윤석열 대통령은 "홍장원, 곽종근 때문에 내란·탄핵 공작이 시작되었다"고 주장하였다. #
  • 곽종근 전 육군 특전사령관은 요원을 끌어내라 했다는 윤 대통령의 지시에 '국회 내 진입 병력이 없어 요원이 의원을 뜻하는 것으로 머릿 속으로 생각했다'고 증언했다. 더불어 정형식 재판관의 대통령이 어떤 발언을 했는가라는 질의에 "대통령이 안에 있는 인원 끄집어내라고 말했다고 기억한다"고 증언하였다. '테이저건', '공포탄', '내부 단전' 등 언급에 대해 묻는 김형두 헌법재판관의 질문에 대해서는 "제 생각을 참모들에게 논의하면서 물어보고 했던 것"이라며 "(국회 문을 부수라는 지시를 받고) 뚫고 가야하나, 다른 방법이 있나 머릿속으로 생각하다보니 논의를 하고 물어보고 그랬다"고 답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곽종근 특전사령관에게 '의원'이란 단어를 쓰지 않았다. 나는 사람이면 사람이지 인원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는다." 며 증언을 부정하였다.[80] 그러면서 "저나 장관(김용현)이 의원을 끄집어내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했다면 '상황이 이렇기에 우리 병력은 불가능하다'고 말하는게 상식"이라고 지적했다.#
  • 이상현 1공수여단장과 김현태 707특임단장은 '유리창을 깨고서라도 국회 본관 안으로 진입해라. 국회의원 150명이 넘으면 안 된다. 문짝을 도끼로 부수고라도 안으로 들어가서 다 끄집어내라'며 '대통령님 지시다'라고 지시했다는 공소장 내용이 사실이냐는 국회 측 질문에 "여러 상황이 혼재돼있다. 분명한 건 제가 이걸 하라고 지시한 게 아니라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지시한 내용을 참모들, 현장 지휘관과 논의한 내용이 그대로 (공소장에) 쓰여 있다"며 "결론적으로는 제가 국회의사당 들어가서 의원들을 끌어내는 것을 하지 말라고 지시해 중지시켰다"고 증언했다. "나중에 알았지만 전투통제실에서 화면을 보면서 지휘를 했는데, 마이크가 켜져 있는 상태였던 것 같다. 그러다 보니 대통령과 장관의 지시를 받고 얘기한 내용이 전체 인원에게 생방송됐다"고 덧붙였다.#

5.6. 7일

<keepall> 헌법재판소 브리핑
(KTV 국민방송 / 2025년 2월 7일)
  • 헌법재판소는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공지했다.
    • 다음 주에 4일간의 변론[81]이 진행되고, 하루의 재판관 평의가 있을 예정이다.
    • 조성현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을 재판부 직권으로 증인으로 채택하였다.
    • 조성현 수방사 제1경비단장에 대한 신문기일은 2월 13일 오후 5시로 정해졌다.
    •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을 쌍방 증인으로 채택하였다.

5.7. 9일

  •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변론에서 "인원이란 표현을 쓰지 않는다"는 증언과 관련 야당의 비판이 이어지자,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9일 자신의 SNS에 '머리가 나쁜건지 사악한 건지…민주당의 왜곡 수법'이란 제목의 글을 올렸다. 석 변호사는 "인원이란 표현을 쓰지 않는다"는 윤 대통령 증언에 대해 "윤 대통령이 "나는 '인원'이란 말을 안 쓴다"고 진술한 의미는 이 사람·저 사람 등 지시 대명사로 이 인원, 또는 저 인원이란 표현을 안 쓴다는 뜻이었다"고 해명했다. 이어 "윤 대통령도 예컨대 '인원수가 얼마냐' '불필요한 인원은 줄여라' '인원만큼 주문해' 이런 표현에서 당연히 인원이란 단어를 쓴다"며 "헌재 변론에서도 바로 윤 대통령이 인원이라는 표현을 이렇게 썼다"고 설명했다. #
  •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헌법재판소가 공개 법정에서 나온 증언보다 검찰이 작성한 조서를 토대로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고 대통령 측이 비판했다. 대통령 대리인단은 9일 입장문에서 "형사소송에서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라 할지라도 당사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증거로 사용할 수 없는데, 헌재는 조사 당시 변호사가 참여했다는 이유로 증거로 채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헌재 관계자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 확립한 바와 같이 형사소송법상 증거법칙을 그대로 적용하지 않고 헌법재판 성질에 맞게 완화해 적용하고 있다"며 "변호인 입회하에 진술이 이뤄졌고 본인이 서명하는 등 절차적 적법성이 담보돼 있으면 (조서의) 증거능력은 인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5.8. 10일 - 헌법재판관 임명 권한쟁의심판 2차 변론기일 (2025헌라1)

<keepall> 2025헌라1 국회와 대통령 간의 권한쟁의 심판
2차 변론기일

( / 2025년 2월 10일)
  • 본래 2월 3일에 선고가 예정되었으나 2월 10일 오후 2시에 변론을 재개하기로 하면서 선고기일이 연기되었다. #

5.9. 11일 - 7차 변론기일

<keepall> 7차 변론기일
( / 2025년 2월 11일)
  • 이날 변론 기일에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장관과 김용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이 국회 측 증인으로, 신원식 국가안보실장과 백종욱 전 국정원 3차장이 대통령 측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5.10. 13일 - 8차 변론기일

<keepall> 8차 변론기일
( / 2025년 2월 13일)
  • 이날 8차 변론기일에는 조태용 국정원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이 대통령 측 증인으로, 조성현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이 재판부의 직권 행사로 인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또한 5차 변론기일에 불출석한 조지호 경찰청장의 신문이 이루어진다.
  • 2월 7일 기준 이날이 마지막 변론기일이지만, 앞서 언급된 신문절차와 최후변론에 하루로는 부족하여 1~2회 정도 변론기일을 9차나 10차로 추가할 가능성이 남아있다.# 10일에도 변론기일 추가 지정이 결정되지 않았다고 밝혔고, 윤 대통령이 신청한 증인 중 한덕수 국무총리와 이경민 방첩사령관 직무대리에 대해선 채택을 보류한 상태이다.# 변론기일 일정을 처음 공개했을 당시 헌재가 발표한 기일 지정 지침을 따른다면 2월 18일이나 20일에 변론이 끝나고, 결정 선고는 2주 정도 후인 3월 중일 가능성이 높다.

6. 둘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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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물
<colbgcolor=#bc002d,#000><colcolor=#fff,#e0e0e0> 지휘부[*참조
    
: 12월 3일 국무회의 참석자
    
: 충암파 또는 용현파로 지목된 인물. 이하 동일]
우두머리
(수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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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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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의 참여
지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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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휘부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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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부 등
수사 대상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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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전​·선동 혐의
피고발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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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인물 {{{#!wiki style="display: inline-block; text-align: center; margin: 3px 1px; padding: 4px 6px; background: #9993; border-radius: 4px; font:1em/1 math; font-family:revert"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 #!wiki style="display: inline-block; text-align: center; margin: 3px 1px; padding: 4px 6px; background: #9993; border-radius: 4px; font:1em/1 math; font-family:revert"{{{#!wiki style="display: inline-block; text-align: center; margin: 3px 1px; padding: 4px 6px; background: #9993; border-radius: 4px; font:1em/1 math; font-family:reve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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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결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2차) ·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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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관련 문서 계엄 이전 명태균 게이트 · 2017년 계엄령 문건 사건 · 나무위키 한국군 장성 문서 임시조치 요청 사건 · 2024년 의료정책 추진 반대 집단행동
계엄 이후 윤석열 대통령 탄핵론 · 코리아 디스카운트 · 대한민국 연예계 입국금지 요구 CIA 집단민원 사태 · 구미시 이승환 공연 취소 논란 · 석열산성 · 더불어민주당 유튜버 내란선동죄 고발 사건 · 서울서부지방법원 점거 폭동 · 전한길 부정선거 음모론 주장 논란 · 계몽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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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lding [ 각주 ]
}}} ||
[1] 형법 제87조에서 정한 내란 혐의로 사법부(서울중앙지법)에서 지휘부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함에 따라 동조 제1호인 우두머리(수괴)에 해당하는 인물. 수사기관 영장, 출석요구서, 공소장 등 문서에 내란 우두머리 적시, 형 미확정. 2020년 형법 개정으로 '수괴'에서 '우두머리'라는 순우리말로 변경됨. 국가보안법, 군형법 등은 '수괴' 표현 유지[2] 형법 제87조에 따라 사법부(서울중앙지법)에서 해당 인물들을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적용, 구속영장을 발부했거나 검찰에서 중요 내란중요임무종사 공범으로 지목함에 따라 제2호 내란중요임무종사로 기입.[3] 형법 제87조에 따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및 사법부에서 해당 인물들을 내란 혐의로 소환을 통보함. 해당 인물들은 계엄 선포 이전 국무회의에 참석 및 참관 대상인 국무위원 및 정부 인사로서 내란을 방조했는지 여부가 수사 대상임.[4] 형법 제90조 2항에 근거한 내란 선전·선동 피고발인 목록.[사유1] 의결정족수 미달로 인한 투표불성립으로 탄핵소추안 자동폐기[사유2] 탄핵소추 대상자의 사임으로 탄핵소추안 폐기[사유2] 탄핵소추 대상자의 사임으로 탄핵소추안 폐기



[1] 대한민국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소추위원장을 겸임[2] 자료를 정리하고 요약하는 역할을 맡는 재판관[3] 사실 이미 전날에 김형두 헌법재판관이 올해(2024년) 12월 중으로 9인 체제가 될 것을 기대한다고 인터뷰에 응했기에#, 헌법재판소에서도 국회/대법원장 지명 헌법재판관을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신 임명하는 건에 대해서 문제삼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4] 당시의 논란은 이정미 헌법재판관 임기까지 탄핵심판이 끝나지 않으면 후임을 임명해 8인 체제로 결론 내려야 한다는 의견과 후임자 인사청문회 일정과 신임 재판관이 탄핵 심판을 처음부터 검토해야하는 점으로 일정이 길어지므로 7인 체제로라라도 결론 내린 후 임명해야 한다는 의견의 대립이었다. 실제로는 이정미 재판관 임기가 끝나기 전에 탄핵이 인용되고 후임자를 임명했으므로 이를 대통령이 파면되어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게 된 것인지, 탄핵심판이 종결되었기에 더이상 그 일정에 따른 논란도 무의미해져서 문제없이 임명한 것인지의 차이에 따라 달라질 문제이다.[5] 소추위원장이자 유일한 비법조계 출신인 정청래를 제외한 전원이 법조계 출신이다.[6] 조한창은 국민의힘이 직접 추천한 후보임에도 회의에 참석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조한창 후보자 본인은 이에 대해 임명을 해야한다는 입장이다.[7] 주문을 도출하기 위해 재판관들이 모여 쟁점 등을 의논하고 표결하는 회의[8]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을 인용했다.[9] 참고로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은 국회 탄핵안 가결 다음 날,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은 가결 당일 서류를 수령했다.[10] 대법원도 김상환 대법관의 퇴임으로 생긴 공석에 마용주 부장판사가 지명되어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과 함께 임명 절차가 진행 중이다. 대법관의 임명 절차는 대통령이 직접 지명가능한 3명의 몫을 제외한 헌법재판관 임명 절차와 같다.[11] 원래 대법관 임명의 경우 대통령의 실질적 임명권에 가까우나, 윤석열 대통령이 직무정지 이전에 대법원장의 제청을 받아들여 이미 국회에 임명동의안을 제출한 상태이기에 정식 대통령이 임명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된다. 대법원도 이 점을 들어 형식적 임명권으로 해석해 권한대행이 임명 가능하다고 한 것.[12] 최상목 대행 본인 입장에서는 기계적 중립을 지켰거나, 아니면 1명의 재판관 임명을 댓가로 걸고 여야 극한 대립을 봉합해보려는 시도였던 것 같으나 안타깝게도 불발로 끝나고 말았다.[13] 대통령 담화 영상 4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의 검찰 기소 보도자료, 윤 대통령이 지지자들에게 보낸 편지 사본, 윤 대통령 측의 공수처 조사 불응과 관련한 언론 기사[정계선·마은혁] 파일:정계선 마은혁 공문.png[조한창] 파일:조한창 공문.png[16] 성균관대학교 법학 사법연수원 20기[17] 고려대학교 법학 사법연수원 20기[18] 서울대학교 법학 사법연수원 17기[19] 서울대학교 국어국문 사법연수원 41기[20] 고려대학교 법학 사법연수원 17기[21] 인하대학교 국제통상 사법연수원 42기[22] 심리를 진행한 정형식 주심재판관은 쟁점을 정리하겠다며 국회 측의 소추사유를 아래의 4가지로 추렸다. 1.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 행위, 2. 계엄사령관을 통해 포고령 1호를 발표하게 한 행위, 3. 군대와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진입해 국회 활동을 방해한 행위, 4. 군대를 동원해 영장 없이 중앙선관위를 압수수색한 행위. 즉, 윤 대통령의 행위가 소추사유인 것이다.[23] 헌법재판소는 형법 위반을 심판하는 기관이 아닌 헌법 위반을 심판하는 기관이므로, 헌법이 아닌 형법에 들어가는 내란죄 부분은 헌법재판소에서 기각 사유 중 하나가 될 수 있다. 헌법재판소는 이미 현직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은 헌법상 법률 위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탄핵소추 청구를 기각시킨 사례가 있으며, 국정농단 혐의를 제외한 모든 사유들을 헌법상 법률 위배가 아니라고 해석한 사례가 있다. 내란죄는 형법에 들어가므로 형법을 수사하는 검찰·경찰, 공수처와 판결을 내리는 법원에 권한이 있다.[24] 사실 국회법 제130조제1항은 탄핵당하는 사람마다 적법요건의 흠결로 관례처럼 들고 나오는 조항이다. 이유는 적법성위반으로 마땅히 내밀 카드가 없기 때문이다. 그리곤 바로 밑의 제130조 제2항에 의해 모두 배척당하였다.[25] 일사부재의원칙은 의회내 소수파가 '같은회기'에 안건이 부결되더라도 계속 반복적으로 제출해서 의사일정을 지연시키는 것을 방지하고자 함이 목적이다. 같은회기가 아니라면 다음회기엔 또 내도 상관없다. 한번 부결시키면 되니까.[26] 대통령은 국가와 반국가 세력간의 대립이라고 언급하였다.[27] 국회 측 대리인단은 숫자가 많음에도 딱 2명만 짧게 발언하였다. 윤석열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6명 출석해 6명 모두 발언하였다. 문제는 국회 측과는 다르게 팀플레이가 아닌 각자 개인 플레이를 했다는 점이다. 마치 야구에서 야수 6명이 뜬공을 향해 서로 달려드는 것처럼.[28] 공휴일 등의 사정. 이에 따라 화요일, 목요일과 겹치는 설날 연휴 기간은 기일로 지정되지 않았다.[29] 그러나 이 주장은 헌법재판의 원리와 피고인의 권리를 엄격히 보장하는 형사재판의 원리를 구분 못하는 주장이다. 예컨대 조국 이재명 윤미향처럼 형사재판은 기일마다 피고인의 출석이 없으면 개정하지 못하나, 탄핵심판은 두 번째도 안 나오면 피청구인의 출석 없이도 진행할 수 있다는 게 예이다.[30]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때 박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본인이 출석은 하되, 최후 의견만 발표하고, 재판관이나 국회 측 소추인단의 신문은 안받아도 되는지 물어보았다. 헌재는 출석한다면 반드시 신문을 받아야 한다고 답하였고,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불출석하기로 결론이 났다. 그후 헌재는 심판규칙에 꼼수 방지 규정을 신설하였다.#[31] 명문 규정은 없지만, 이에 관련한 판례는 헌법재판소 2004. 5. 14. 선고 2004 헌나1 결정, 대통령 노무현 탄핵헌법재판소 2017. 3. 10. 선고 2016헌나1 결정, 대통령 박근혜 탄핵에서 찾을 수 있다.[32] 재판부는 결정으로 다른 국가기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에 심판에 필요한 사실을 조회하거나, 기록의 송부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재판ㆍ소추 또는 범죄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의 기록에 대하여는 송부를 요구할 수 없다. 국가법령정보센터[33] ① 헌법재판소는 이 법과 다른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심판에 관한 절차, 내부 규율과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② 헌법재판소규칙은 관보에 게재하여 공포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34] 서증의 신청은 제3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문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그 문서를 보내도록 촉탁할 것을 신청하는 방법으로 할 수도 있다. 다만, 당사자가 법령에 따라 문서의 정본이나 등본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국가법령정보센터[35] ① 법원, 검찰청, 그 밖의 공공기관(다음부터 이 조문에서 이 모두를 "법원등"이라 한다)이 보관하고 있는 기록 가운데 불특정한 일부에 대하여도 문서송부의 촉탁을 신청할 수 있다. ② 헌법재판소가 제1항의 신청을 채택한 경우에는 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법원등에 대하여 그 기록 가운데 신청인이 지정하는 부분의 인증등본을 보내 줄 것을 촉탁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촉탁을 받은 법원등은 그 문서를 보관하고 있지 아니하거나 그 밖에 송부촉탁에 따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문서송부촉탁 신청인에게 그 기록을 열람하게 하여 필요한 부분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36] 제25조(대표자ㆍ대리인) ① 각종 심판절차에서 정부가 당사자(참가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인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이 이를 대표한다. ② 각종 심판절차에서 당사자인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변호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소속 직원을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심판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③ 각종 심판절차에서 당사자인 사인(私人)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하면 심판청구를 하거나 심판 수행을 하지 못한다. 다만, 그가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37]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때도 변호인단이 일괄사임함으로서 심판절차를 중단시키려 하였다. 그러나 당시 재판부는 대통령은 헌재법 제25조제3항 전단의 사인(私人)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고, 변호인단이 사임하더라도 심판절차는 그대로 진행한다 선언하였다. 그러자 박근혜 대통령 변호인단은 총사임의사를 거둬들였다. 이러한 선례로 인해 설사 윤석열이 변호사 자격이 없더라도 사인(私人)으로 인정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며, 변호인단 총사퇴를 통한 헌법재판 중단 전술이 실패할 가능성도 크다.[38] 당사자는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2명 이상의 재판관을 기피할 수 없다.[39] 이는 궤변인 게, 헌법재판소 측에서도 밝혔지만 헌법재판소는 어디까지나 형사사건 및 형사소송이 아닌 헌법과 관련된 직위의 처분에 대한 결정을 내리는 헌법소송을 담당하는 기관이며, 탄핵 심판의 경우 역시 내란죄와 같은 형사소송을 따지는 게 아닌 계엄령 법률 및 헌법 위헌 요소로 인한 직위의 파면을 결정하는 재판이다. 따라서 내란죄가 해당되는 형사소송을 계엄령 위헌 및 헌법 위반을 따지는 헌법소송과 동일시할 필요가 없다. 이 때문인지 변호인단 측도 저 정도의 궤변으로만 끝내고 체포영장 및 체포에 대한 이슈로 화두를 돌리는 모습을 보여줬다. 그 과정에서도 어떻게든 궤변으로 자기합리화를 하려다 기자들에게 "헌법을 무시하는 발언으로 헌재를 폄훼하고 무시하는 것이냐"라고 지적받자 당황한 듯 허둥지둥대기도 했다.[40] 그러나 이는 후술되었듯 충분히 반박 가능한 궤변에 불과하다. 내란 국조특위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명백한 반박과 논파가 이루어진 만큼 오히려 스스로 자백성 발언을 한 셈이 된 것이다. 그럼에도 이러한 발언을 한 것은 결국 탄핵과 내란죄를 피하기 위해 김용현에게 모든 죄를 뒤집어씌우는 꼬리자르기의 일환인 것으로 보인다.[41] 1.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42] 1.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43] 군사혁명위원회 포고 제4호. 2. 현 민의원과 참의원 그리고 지방의회는 단기 4294년 5월 16일 오후 8시를 기하여 이를 해산한다. 3. 일체의 정당, 사회단체의 정치 활동은 이를 금한다. 3 장면 정권의 전 국무위원과 정부위원은 체포한다.[44] 10·17 대통령특별선언. 1. 1972년 10월 17일 19시를 기하여 국회를 해산하고 정당 및 정치활동의 중지 등 현행헌법의 일부조항 효력을 정지시킨다.[45] 2월 6일(6차), 2월 11일(7차), 2월 13일(8차)[46] 그럴 만도 했던 것이, 1시간이나 맥락이나 요점을 요약하지 않는 선언문 수준의 발언만 하자 지친 나머지 1시간이 넘은 변론이 끝나자 휴정을 선언하고 10분 안에 요점만 말할 것을 지시했으나 변호인단이 또 다시 10분을 넘기며 같은 발언을 반복하자 그만하라고 제지했음에도 이를 무시해버린 탓에 폭발한 재판관이 발언권 제재를 사용해 발언권을 회수해 버렸다.[47] 단독 변호인이 아니라 변호인'단'이기에 일정 문제는 없으며,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의 선례와도 부합한다.[48] 2005년 ~ 2011년 헌법재판관을 역임했다.[49] 그러나 이재명 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에 대한 납치 지시는 따로 언급하거나 부인하지 않았다. 당초 최우선 체포 대상자로 언급됐던 이들은 이재명, 우원식, 한동훈 3명이다.[50] 랜카드가 뭔지 모르는 이들을 위해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랜카드가 없을 경우 해당 단말기는 모바일 데이터는 물론이고, 전화, 문자까지 안 되는 개통되지 않은 깡통 핸드폰과 같은 상태이다. 즉 외부와 통신할 방법 자체가 없다는 뜻이다.[헌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의 헌법재판관 선별적 임명권 행사 관련[정계선·마은혁] [조한창] [54] 이 주장은 "종북 반국가세력을 척결하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는 기존 비상계엄 선포문과는 차이가 있는데, 이러면 재작년(2023년) 광복절부터 주구장창 외쳤던 종북 반국가세력의 정체가 다름아닌 대한민국 국회 원내 제1정당인 더불어민주당이라는 논리가 성립된다. 공교롭게도 그 날은 윤석열의 부친인 윤기중 전 연세대학교 교수가 사망한 날이다.[55]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 심판 당시 피청구인 대통령 측 대리인단 변호를 맡았다.[56] 현재까지 비상계엄 전후로 계엄 관련 지시 문건을 받았다는 사실이 알려진 건 최상목 당시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조태열 외교부장관뿐이었다.[57] 청구인 측: 워드 프로그램 뭐 쓰셨어요?
김용현: LG 건데... 하나...
청구인 측: 아니아니 노트북 말고.(LG 하나 워드는 도스 시절 프로그램으로, 너무 오래되어 질문자도 못 알아들었다.)
[58] 그러면서도 출입이 통제된 국회의원이 단 한 명도 없음을 거듭 강조했으나, 계엄 당시 이준석 외의 여러 의원들이 국회 출입문을 막아 본인의 진입을 방해하는 군에게 항의하는 모습이 영상으로 생생하게 남겨져 있기 때문에 설득력이 부족한 주장이다.[헌라] [연기] [헌마] 한덕수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의 헌법재판관 임명권 불행사 관련[62] 형사소송법 제95조(필요적 보석) 보석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다음 이외의 경우에는 보석을 허가하여야 한다. 1. 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때. 위 예외 사유에 따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은 이에 해당하므로 필요적 보석을 허가받을 수 없다. 법원은 필요적 보석의 예외 사유가 있더라도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임의적 보석을 할 수 있으나, 이 경우도 김용현 전 장관에게 보석을 불허한 점을 살펴볼 때 가능성이 높지 않다. 따라서 보석 청구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임을 알면서도 시간을 끌기 위해 제기하는 것으로 보인다.[63] 헌법재판소법 제24조 제4항에 의거해 피청구인 측은 더 이상 재판관 기피신청을 할 수 없는데, 이것도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임을 알면서 제기할 듯하다.[64] 아이러니한 것은, 현재 윤 대통령이 자신의 몫으로 직접 임명한 정형식 헌법재판관은 마찬가지로 윤 대통령이 직접 임명한 제3대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인 박선영 전 자유선진당 국회의원의 처형이라는 사실이다. 실제로 박 위원장의 임명과정은 상당히 졸속으로 진행되었다는 논란이 있었고, 박 위원장을 통해 정 재판관에게 대통령이 영향력을 발휘하려 한다는 비난도 많았다.[65] 부산대 법과대학을 나온 이미선 재판관을 제외한 문형배, 김형두, 정정미, 정형식, 김복형, 조한창, 정계선 재판관이 해당한다.[66] 보안 전문가로, 중앙선관위 보안점검에 참가했다.[67] 사실상 국민의힘과 그들의 입장만을 퍼나르는 일부 보수 언론들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헌라] [헌라] [헌라] [헌마] [72] 해당 문구는 윤석열이 처음 한 말은 아니고, 1937년 일본 이시다 가즈토(石田和外)) 판사가 테이진 사건 (제국인조견사 불법 주식 매매 사건)에서 사건 관계자 전원을 무혐의로 판결하며 했던 말이다. 해당 내용은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범죄 혐의는 ‘공중누각’에 지나지 않는다고 지적한 것으로, 현재까지 일본 사법계는 물론 일본 드라마 호랑이에게 날개에서 "마치 물 속에 달그림자를 건져 올리려고 하는 것과 같다"라는 대사로까지 나올 정도로 법조계에서는 어느 정도 알려져 있는 말이다.# 하지만 계염렁과 헌법기관 침탈행위는 생방송과 인터넷으로 실시간 중계되었다.[73] 이날 윤 대통령 측에서 홍장원 전 차장에게 국정원이 위치정보를 추적할 수 있느냐고 물었고, 홍 전 차장은 가능하다고 답했다.[74] 이때 체포조 워딩을 명확히 사용했고, 방첩사가 이재명과 한동훈은 자신들이 잡을 것이라고 말한 것을 보고했다고 진술하기도 했다.[75] 이는 계엄 초기 조사에서 ‘미친놈인가?’ 라고 생각하며 받아적기를 그만하였다는 증언과 일치한다.[76]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3일 오후 8시 22분 당시 홍 차장에게 전화해 "한두 시간 뒤에 중요하게 할 이야기가 있으니 대기하라"고 한 뒤(1차 통화), 오후 10시 53분경 다시 홍 차장에게 전화했다.(2차 통화)[77] 공소장에는 비상계엄 선포 직전 윤 대통령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24:00경 한겨레신문, 경향신문, MBC, JTBC, 여론조사 꽃을 봉쇄하고 소방청을 통해 단전, 단수를 하라'는 내용이 적힌 문건을 보여준 정황이 담겼다.[78] 이후 윤 대통령이 임명한 변호인이 황교안 전 국무총리인 것으로 밝혀졌다.[79] 청구인 국회 측 신청[80] 그러나 바로 몇 분 뒤에 윤석열 본인이 "국회 본관을 거점으로 확보해서 불필요한 '인원'을 통제한다는 목적으로 들어갔는데" "그 안에는 약 15명, 20명이 안 되는 '인원'이 들어갔고" 라며 바로 인원이라는 단어를 두 번 사용했다. 과거 검사 시절이나 대통령으로서 공식 석상에 섰을 때 인원이라고 하는 발언들도 재조명되었다.#[81] 2025헌라1 2차 변론기일 - 7차 변론기일 - 2024헌나2 1차 변론기일 - 8차 변론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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