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lkeepall>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및 심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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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소추 | 탄핵소추 / 표결 (1차 · 2차) | |
탄핵심판 | 탄핵 심판 | |
탄핵 시위 | 윤석열 정부 퇴진 운동 · 윤석열 탄핵소추안 통과 촉구 시민촛불 | |
탄핵 청원 |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 · 대통령 윤석열 탄핵소추와 내란죄 수사를 위한 특검법 제정 촉구에 관한 청원 | |
관련 문서 | 윤석열 정부 비상계엄 · 윤석열 대통령 탄핵 · 윤석열 대통령 탄핵론(당선 후 · 비상계엄 해제 후) | }}}}}}}}} |
1. 개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중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절차의 세부 진행내역(문건 접수내역, 기일 진행내역)을 정리한 문서이다.이하의 내역은 헌법재판소 홈페이지에서 사건검색 기능으로도 확인할 수 있다.
2. 탄핵소추 가결 전
자세한 내용은 윤석열 정부 비상계엄/해제 이후 문서 참고하십시오.3. 2024년 12월
3.1. 12월 15일
4.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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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두머리1 (수괴) | 윤석열(대통령) | ||
지휘부 | <colbgcolor=#bc002d,#000><colcolor=#fff,#e0e0e0> 중요임무종사2 | 김용현(국방부 장관) · 박안수(육군참모총장 겸 계엄사령관) · 여인형(국군방첩사령관) · 이진우(수도방위사령관) · 곽종근(육군특수전사령관) · 김봉식(서울특별시경찰청장) · 조지호(경찰청장) | |
지휘부 | 정진팔(합동참모차장 겸 계엄부사령관) · 문상호(정보사령관) · 이상현(제1공수특전여단장) · 김정근(제3공수특전여단장) · 안무성(제9공수특전여단장) · 김현태(제707특수임무단장) · 목현태(국회경비대장) · 김준영(경기남부경찰청장) · 이상민(행정안전부 장관) | ||
부화수행3 | 한덕수(국무총리) · 추경호(국민의힘 당시 원내대표) · 박성재(법무부 장관) · 최상목(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조태용(국가정보원장) · 조태열(외교부 장관) · 송미령(농림축산식품부 장관) · 김영호(통일부 장관) · 조규홍(보건복지부 장관) · 오영주(중소벤처기업부 장관) | ||
관련 인물 | 한동훈(국민의힘 대표) · 권성동(국민의힘 원내대표) · 홍장원(국가정보원 제1차장) · 김어준(딴지일보 총수) | ||
관련 단체 | 대통령실 · 국가정보원 · 국방부(국군방첩사령부 · 수도방위사령부 · 육군특수전사령부 · 정보사령부) · 경찰청(서울특별시경찰청 · 경기도남부경찰청 · 기동본부 · 국회경비대) | ||
전개 및 평가 | 선포 전 정황 · 계엄 선포와 해제 · 해제 이후(2024년 12월 1~2주차) · 검찰·경찰·공수처·군검찰 동시 수사 · 12·3 사태 공동조사본부 · 대통령 대국민 담화 · 한덕수 권한대행 체제 · 평가 | ||
반응 및 영향 | 반응(국내 반응 · 윤석열 정부 퇴진 운동 · 윤석열 대통령 지키기 국민대회) · 영향(김건희 여사 특검법, 윤석열 특검) | ||
탄핵소추 및 심판 | 진행 중 |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2차) ·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ㆍ박성재 법무부장관 탄핵소추 및 심판 · 조지호 경찰청장 탄핵소추 및 심판 | |
폐기 |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1차)[사유1] · 김용현 국방부장관 탄핵소추[사유2] ·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탄핵소추[사유2] | ||
위법성 | 헌법 및 법령 위반 사항 · 의혹 및 논란(친윤계 계엄 동조 의혹 · 총리-여당 국정 공동운영 담화 · 2024년 평양 무인기 대북전단 살포 사건) | ||
관련 문서 | 계엄 이전 | 명태균 게이트 · 2017년 계엄령 문건 사건 · 나무위키 한국군 장성 문서 임시조치 요청 사건 | |
계엄 이후 | 충암파 · 윤석열 대통령 탄핵론 | ||
관련 청원 | 윤석열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 청원 · 윤석열 특검법 제정 촉구 청원 · 국민의힘 해산 청원 | ||
1 형법 제87조 내란법을 기반하여 사법부(서울중앙지법)에서 지휘부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함에 따라 1호인 우두머리(수괴)에 해당하는 인물. 2020년 개정안에 따라 수괴에서 우두머리라는 순우리말로 변경됨. 군형법은 유지. 2 형법 제87조 내란법을 기반하여 사법부(서울중앙지법)에서 해당 인물들을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적용, 구속영장을 발부했거나 검찰에서 중요 내란중요임무종사 공범으로 지목함에 따라 2호 내란중요임무종사로 기입. 3 형법 제87조 내란법을 기반하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및 사법부에서 해당 인물들을 내란 혐의로 소환을 통보함에 따라 3호 부화수행으로 기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