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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대 오호룡 |
<colbgcolor=#06377a><colcolor=#fff> 대한민국 제20대 국가정보원 제1차장 홍장원 洪壯源 | Hong Jang-won | |
출생 | 1964년 ([age(1964-12-31)] ~ [age(1964-01-01)]세) |
경상남도 진해시 (現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 |
재임기간 | 제20대 국가정보원 제1차장[1] |
2023년 11월 26일 ~ 2024년 12월 6일[2] | |
학력 | 마포고등학교 (졸업)[3] 육군사관학교 (43기 / 학사) 보스턴 대학교 대학원 (국제관계학 / 석사) 런던 대학교 대학원 (전쟁학 / 석사) |
경력 | 주영대사관 정무공사[4] 국가정보원장 비서실장 국가정보원장 대북특별보좌관 국가정보원 제1차장 (윤석열 정부) |
군사 경력 | |
임관 | 육군사관학교 (43기) |
복무 | 대한민국 육군 |
1987년 3월 1일 ~ 1992년 6월 30일 | |
최종 계급 | 대위 (대한민국 육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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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의 군인 출신 정보공무원으로 차관급인 국가정보원 제1차장을 지냈다.2. 생애
1964년생 경상남도 진해시(現 창원시 진해구) 출신으로 부친은 대한민국 해군의 제독이며 모친은 간호장교 출신이라고 한다. 육군사관학교를 43기로 졸업하였다. 졸업 당시 육군사관학교 교수 및 훈육장교가 선발하는 대표화랑상을 수상한 바 있다. 1987년 3월 1일 대한민국 육군 보병 소위로 임관하여 대위 진급 후 육군특수전사령부 직할 제707특수임무대대[5]에서 중대장으로 근무했다. 이후 1992년 6월 30일 육군사관학교에서 대위로 5년차 전역한 뒤 국가안전기획부로 적을 옮겼다.[6]국가안전기획부 및 국가정보원 재직시 주 영국 대한민국 대사관 정무공사, 국가정보원장 비서실장, 대북특보 등을 역임했고, 보스턴 대학교 대학원에서 국제관계학 석사 학위, 런던 대학교 대학원에서 전쟁학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김규현 국가정보원장과 권춘택 제1차장이 동시에 경질되자 후임 1차장으로 임명되었고, 2024년 1월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이 새 국가정보원장으로 부임하기 전까지 국가정보원장 직무대행을 맡았다.
윤석열 정부 비상계엄 사태 이후 박선원 의원의 설명에 따르면, 야전 부대에 소위 임관 근무 후 중위 진급과 동시에 707에 선발되었다고 한다. 이는 같은 기수 내 보병 병과 중에선 초엘리트로 인정을 받았단 의미이다. 또한, 대위 전역 역시 표면상 전역일 뿐 당시 안기부에 영입되어 수십년 간 블랙요원으로 요원 경력을 쌓았다고 한다. 홍장원도 윤석열 정부 비상계엄 관련 내부폭로 과정에서 과거 블랙요원 근무 시 공작 활동과 관련된 내용을 일부 공개하기도 하였다.
2.1. 윤석열 정부 비상계엄 관련 내부폭로
2024년 12월 6일, 국회 정보위원회에 참석해 윤석열 정부 비상계엄 선포 관련 내부 폭로를 했다. 일단 그를 면담했던 김병기 의원에 따르면 계엄 선포 직후인 3일 오후 10시53분쯤 윤석열 대통령이 전화로 "이번 기회에 싹 다 잡아들여, 싹 다 정리해, 국정원에도 대공 수사권을 줄 테니[7] 우선 방첩사령부를 지원해. 자금이면 자금, 인력이면 인력 무조건 도우라"며 지시했고,# 이에 육군사관학교 후배인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에게 전화를 걸어 윤 대통령의 지시 사항을 전달했고 이에 여 사령관도 홍 차장에게 체포 대상자 명단을 불러줄테니 휴대전화 위치 추적을 요청했다고 한다.그리고 김 의원이 당시 이를 받아적던 '홍 차장이 기억하는 순서'라는 전제로 밝힌 대상자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우원식 국회의장,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김민석 최고위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방송인 김어준, 김명수 전 대법원장 및 권순일 전 대법관, 김민웅 촛불행동 상임공동대표, 그리고 이름과 소속이 기억나지 않는 노총위원장 1인 등이라고 한다. 그리고 당시 홍장원은 받아적다가 전 대법원장이나 대법관까지 나오는 걸 보고 '미친 X인가?'라고 생각하며 더 이상 받아적기를 그만두고[8] 뒤이어 여 사령관이 "1차, 2차 검거 대상을 순차적으로 검거할 예정이며 (경기도 과천) 방첩사에 있는 구금시설에 구금해 조사할 예정"이라고 하자 "알았다"고 함으로서 통화를 마쳤다고 한다. 직후 어떻게 봐도 '말이 안된다'고 생각해 지시불이행 후 계엄이 해제되자 퇴근했다고 한다.중앙일보
한편 홍장원 차장이 자신의 지시를 이행하지 않았음을 깨달은 윤석열 대통령은 조태용 국가정보원장을 통해 그를 경질하라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으며# 홍장원의 폭로 이후 대통령실의 입장도 바뀌었다. 대통령실은 당초 "병력을 통해 국회를 접수하고 국회의원들을 체포하라고 지시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홍장원의 폭로를 계기로 입장을 취소한다며 말을 바꿨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공수사부는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관련 불법 지시를 폭로한 뒤 국가정보원을 떠난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을 피의자로 입건하고 8일 소환을 통보했다. 해임 통보부터 검찰의 소환 통보까지 사흘이 채 걸리지 않은 것이다. 검찰은 홍 전 차장과 소환 일정을 조율중이다.
홍 전 차장은 KBS NEWS와의 인터뷰에서 검찰 소환 통보에 대해 "공작 사항이나 방첩 사항을 누설한 게 아니라 대통령의 부당한 지시를 이야기하고, 원장의 불합리한 처신을 말했을 뿐"이라고 밝혔다. #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조태용 국가정보원장은 윤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정치인 체포 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고 밝혔다"며, "해당 발언은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과 명예훼손"이라고 주장하며 검찰에 고발했다. # 검찰은 고발 단 하루 만에, 그것도 토요일에 접수된 고발 사건을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배당하고 소환 날짜까지 통보했다. 서민위의 고발장에는 홍 전 1차장의 '정치인 체포' 주장을 "조태용 국가정보원장이 부인했다"는 언론 기사뿐이고 별다른 증거도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상 국정원의 입장과 똑같은 내용으로 고발한 사건을 즉각적으로 수사하는 것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중앙지검이 홍 전 1차장을 전격 소환하는 것은 상당한 의미를 갖고 있다. 국정원이 "대통령이 정치인 체포는 지시하지 않았다"면서 홍 전 1차장의 증언을 덮으려고 안간힘을 쓰는 가운데,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검찰이 나섰기 때문이다. #
홍장원 전 차장은 "이후 5일 오전 신뢰할 만한 소스로부터 용산 민정수석실에서 격노해 '홍장원을 때려죽이겠다'고 말했다는 얘길 들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조태용 원장이 이후 5일 오후 4시 저를 불러 대통령의 뜻이라며 경질 통보를 하면서, 제 경질 사유가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이라고 할 때부터 짜진 각본 같았다"며 "용산은 아직 살아있는 권력 같았고, 민정수석이 검찰과 통하니 저를 바로 잡으러 온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홍 전 차장은 "폭로 이후 저는 현재 수사 중인 내란죄의 핵심 증인인데, 제 입을 막으려는 것"이라며 "해병대 박정훈 대령 사건이 떠올랐다"고 덧붙혔다. #
박선원 의원에 따르면 국정원 내에서 홍장원의 아주 작은 비리라도 좋으니까 파헤치라는 지시가 내려왔다고 밝혔다.
3. 경력
- 1992. 국가안전기획부 주사보
- 미국 보스턴 대학교 대학원 졸업, 국제관계학 MA
- 영국 런던 대학교 대학원 졸업, 전쟁학 MA
- 국가안전기획부 주사
- 국가정보원 사무관
- 국가정보원 서기관
- 국가정보원 부이사관
- 국가정보원 이사관
- 이병기 국가정보원장 비서실장
- 이병호 국가정보원장 비서실장
- 2017. 주영국 대한민국 대사관 공사
- 국가정보원장 대북특별보좌관
- 2023.11. ~ 2024.12. 제20대 국가정보원 제1차장 (윤석열 정부)
[1] 국가정보원장 직무대행. (2023년 11월 26일 ~ 2024년 1월 15일)[2] 2024년 12월 6일 윤석열 대통령에 의해 경질지시를 받았으나 윤석열 정부 비상계엄 해제라는 특수한 상황상 직을 상실할 지 확실치 않았으나 이후 홍장원 차장 본인이 사직서를 제출 후 국가정보원에서 나왔다는 기사가 올라왔다.[3] 출처[4] 2017년[5] 현 제707특수임무단.[6] 육사 43기 동기로 김선호, 안준석, 김정수, 황대일, 이영철, 정형희, 성일, 김경수, 김한태, 이상호, 인성환, 권삼, 김만기, 최낙중, 김용호, 김동열, 김태업, 윤의철 등이 있다.[7] 다만 이건 국정원 게이트 이후 법적 대공수사권이 경찰로 이관된 상황이라 위법이다.[8] 사실 이미 명단의 주요 인물은 다 받아적어 내란 증거로써의 가치가 충분하므로 굳이 더 이상 적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 것으로도 보인다. 게다가 받아적기를 그만둔 이후 이재명 위증교사 혐의 사건의 1심 주심 판사였던 김동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도 불려졌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