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03-15 18:09:44

5년차 전역


1. 개요2. 사례
2.1. 실존 인물2.2. 가상 인물

1. 개요

장기복무가 확정된 인원이 지속 복무를 포기하고 장기복무가 된 5년차에 전역하는 제도이다. 법이나 일반적으로 말할 때에는 5년차 전역이지만, 실제로는 만 5년, 즉 60개월 복무하고 전역을 하는 것이다.

군인사법에 의하면 육군사관학교, 해군사관학교, 공군사관학교[1]를 졸업한 장교의 의무복무기간을 10년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5년차에 한 차례 조기 전역할 기회를 주고 있다. 의무복무기간이 6년인 육군3사관학교국군간호사관학교[2]는 해당사항이 없다. 5년차 전역을 신청했다가 거부를 당하면 의무복무기간 10년 중에 남은 5년을 그대로 마저 복무해야 하며 1년 단위로 전역을 신청할 수가 없다.

정규 사관학교 출신자가 아닌 장교도 5년차 전역이라는 개념은 존재하는데, 단기복무자인 상태에서 장기복무자로 확정된 인원이 생각이 바뀌어서 장기복무를 포기하는 경우도 바로 여기에 해당된다. 단, 이런 경우에는 소위 임관이 아니라 '장기복무가 확정된 날짜로부터 5년인 날짜'에 전역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중위 때 장기복무가 확정된 인원이 5년차에 전역을 하게 되면 총 7년~8년 가량 군복무를 하는 셈이며, 대위 때 장기복무가 확정된 인원이 5년차에 전역을 하면 총 8년~10년을 복무한 게 된다. 부사관도 역시나 마찬가지이며, 하사 때 장기복무가 확정된 인원이 5년차에 전역을 하게 되면 총 6년을 복무하게 되며 중사 때 장기복무가 확정된 인원이 5년차에 전역을 하게 되면 총 7년~10년을 복무하게 된다. 단,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 졸업자 출신의 부사관은 예외이고 이 기간이 7년이라는 차이만 존재한다.

각군 사관학교 출신 대위들의 5년차 전역 비율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어 각군의 본부는 물론이고 국방부까지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심지어 2022년에는 사관학교 입학 경쟁률보다 5년차 전역 경쟁률이 더 높다. 이렇게 되는 이유는 안 그래도 군인이라는 직업이 엄청난 극한직업이라서다.[3] 게다가 장교는 여기에 더해 가까운 기수의 선배 및 후배, 동기들과 끝없이 진급 경쟁을 해야만 한다. 그것 때문에 받는 스트레스와 아울러 군복무 자체가 주는 육체적 고통 역시 만만한 게 아니다. 그래서 대위들이 군 복무를 점점 꺼리는 것이다. 심한 경우 5년차 전역을 위해 정신건강의학과 진단서나 진료기록을 모으거나, 전과나 병무기록이 남지 않는 사고를 쳐서 확실히 5년차에 나갈 수 있게 준비하는 사람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4] 심지어 5년차 전역에 떨어지면 아예 소송전까지 가기도 한다. 어차피 5년차에 전역을 신청할 사람이라면, 군에 더 이상 미련이 없다는 뜻이므로 감히 모군을 상대로 소송을 내네 어쩌네 하는 주변의 시선 따위는 신경을 절대 안 쓴다. 그리고 보통 이 정도 되면 소송을 각군본부, 각군참모총장, 각군본부 인사담당자(중령~소장)같이 주요직위자들을 한번에 열댓 명을 걸어버리고, 군 전문 출신의 행정사나 변호사를 선임하는데 특히 행정사 같은 경우에는 까보면 참모총장보다 선임인 행정사를 선임해서 전역소송을 하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현역들은 일이 커지는 게 싫어서 적당히 합의하고 전역시키는 행태가 나타나지 이 과정에서 군에 정 떨어진 걸 넘어 증오의 감정을 품고 전역 후 사사건건 민원 폭탄을 뿌리는 등으로 보복하는 전역자도 많다. 군 복무기간도 길고 해본 일도 많은 만큼, 장교 전역자들은 병 전역자 이상으로 작정하고 찌르면 찌를 게 많으며, 심하면 민원 건으로 전화 통화하게 된 같은 사관학교 선배가 반말하자 "넌 민간인한테 반말하라고 배웠냐?"며 징계를 요구하는 일도 있다.[5]

특이한 사례로는 김훈 중위 사건이 터지자, 김훈의 동기생인 육사 52기에서 5년차 전역자들이 무더기로 나왔다. 다른 기수의 3배 이상의 인원이 이 사건으로 크게 충격받고 5년차 전역했다.

'5년차 전역을 할 있다'의 규정 조문 해석을 놓고 논란이 있는데 조기전역을 신청하는 인원은 신청만 하면 가능하다(신고사항)는 입장이고 각 군 본부에서는 각 군 본부의 허가사항이라는 입장이다. 여기서 허가사항이라 함은 각 군 본부의 재량권인데 전역심사위원회를 통해서 최종 전역가능 여부가 확정된다.

국방인사관리훈령 상 각 군 본부는 1월 4주차까지 국방부로 5년차 전역 추천심사 결과를 보고하여야 하는데 이는 각 군 본부의 인사참모부의 출신 및 병과별 적정인원 판단을 근거로 각 군의 인사사령부에서 최종 의결하도록 되어있다.[6] 즉 각 군 참모총장의 재량권이며 특이사항이 없는 한 전역제한 처분에 대한 재량권의 일탈남용을 입증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

전역허가 여부가 모호한 인원들은 전역심사위원회에서 사유서 접수와 면접을 보게 되며 사실상 비사관학교 일반 병과 장교들은 면접까지 가는 경우가 극히 드문 건 물론 거의 없고 사관학교 출신과 조종병과 국비위탁을 받은 인원들에 한하여 면접을 보게 된다. 사관학교 출신들의 경우 특히나 국가 차원의 적지 않은 투자를 했기 때문에 차후 인력활용 면에서 최종 판단하는 셈이다. 사실상 비사관학교 출신에 육해군 일반병과 장교들은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훈령 상 전역제한 사항에 해당이 안 되어서이다.

전역제한 처분을 받게 되면 군인사법 제50조 및 51조에 따라 인사소청이 가능하며, 행정소송은 동 법 제51조의 2에 따라 인사소청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으므로 반드시 소청이 선행되어야 함을 인지하기 바란다.

5년차 전역을 신청하는 주요 사유로 휴식[7], 자기계발[8], 가족과의 시간 보내기, 군에 대한 실망[9], 늦은 임관[10], 가혹행위 및 성범죄 피해자, 취업 불안, 미래 불투명 등을 꼽고 있다. 특히 여군 장교나 부사관의 경우 성범죄 피해 및 성희롱 등 각종 성폭력 피해, 여군에 대한 비하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다가 조기 전역을 택하여 민간인으로 되돌아가는 사람이 꽤 많다.[11]

캡틴 김상호의 영상에서도 언급되는 이야기인데 육사 출신 장교들의 5년차 전역을 군에서 막으려 하는 것도 문제지만 이 뿐만 아니라 기타 장교 및 부사관들도 의무복무만 마치고 전역하는 걸 군에서 막고 있다고 하며 이 때문에 어떻게든 전역하려고 전역지원서를 심혈을 기울여 작성하거나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를 받기도 하고 아니면 극단적인 경우이나 음주운전을 하고 경찰에 자수해버리는 경우들도 있다고 한다.[12] 과거 같으면 군에서 육군사관학교출신 장교들이 5년차 전역을 하든 장교/부사관들이 장기지원 안 해도 별 신경도 안 쓰는 경향이었지만 저출산으로 병역자원 자체도 크게 줄어들고 장교/부사관 지원 또한 급감해버린 상황이라 군에서 과거와 정반대 태도를 취하고 있다. 그렇다고 장기복무를 하는 것은 아니며, 귀찮은 말만하는 사람만 늘어나는 것이다.

이런 지경까지 가다 보니 육군3사관학교도 소위 임관과 동시에 장기복무로 병역 의무 기간을 조정하려는 움직임이 있다.근데 그러면 5년차 전역 승인 안해주면 의무복무가 10년으로 붙잡히는거랑 다를바가 없다.

비슷한 성격의 전문적인 공군 부사관 양성 학교인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도 7년차 전역 제도가 있다. 물론 이쪽도 의무복무기간이 10년인 것은 마찬가지다.

2. 사례

2.1. 실존 인물

2.2. 가상 인물


[1] 항공기를 직접 모는 조종 병과의 조종장교는 15년이다. 사실 조종특기 장교도 5년차에 전역지원을 할 수 있지만 공군은 비 조종 특기 장교에게 우선적으로 5년차 전역 승인을 해주고, 조종특기는 비조종 특기 다음이다. 그리고 운 좋게 5년차에 전역을 해봤자 메이저 항공사에서 부기장 채용 시(기장으로 바로 채용되는 것은 불가능하다. 부기장으로 비행시간 및 근무년수를 채워야 기장교육 대상자가 된다) 요구하는 누적 비행시간을 못 채워서 지원을 하지 않을 뿐이다.[2] 그도 그럴 것이, 일반적인 정규 사관학교와는 전혀 다르게 간호사관학교는 '간호'라는 분야에 전문성을 가진 전문사관이기 때문에 군을 본격적으로 지휘하는 고급 지휘관을 양성하는 곳이 아니라서 처음부터 장기복무자가 아니기 때문이다.[3] 장교의 경우 관사가 따로 나오며 출퇴근인 데다가 가끔 엄청 땡보직으로 빠지기도 한다고 오해하는 병사 출신이 많은데, 이는 매우 잘못된 편견이다. 땡보직으로 빠지는 경우는 거의 없다. 장교들이 행여 편하게 보인다면, 그건 진짜로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괜히 장기복무 심사에 기껏 합격해놓고 군문을 떠나는 장교들이 많은 것이 아니다.[4] 이 같은 경우에는 휘하 중대의 병사들의 현역복무부적합도 오히려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밀어줘서 전역시키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어차피 자신도 군에 더는 미련도 없을뿐더러 진급은 아예 신경도 쓰지 않는지라 아쉬운 사항이 있을리가 만무하다. 오히려 빨리 전역 판정이 떨어져서 바깥으로 나가고 싶다는 마음으로 가득 찬 상태이고 심지어는 임관한 것을 흑역사로 여길 만큼 후회감 또한 매우 커서 빨리 민간인이 되고 싶다라는 생각밖에는 없는 상태다. 복무 부적합 병사를 전역시키며 개인적으로 그 병사에게 소송에 대한 방법을 알려 달라고 간청하기도 하는 중대장들도 적지 않다. 해당 병사 입장에서도 자신을 도와준 사람이니 부탁을 거절하기도 쉽지 않을 것이고 서로간에 윈윈이다 보니 전역 후에 사회로 나가서 소송에 대한 방법 등을 해당 장교에게 메일이나 카카오톡 등 메시지로 보내서 물심양면으로 돕는다. 그리고 해당 장교가 전역해서 사회로 나간 후 그 병사와 만나면 서로간에 반가움을 표시함과 동시에 형, 동생으로 친하게 지내는 경우가 많다.[5] 현부심을 원하는 장교들이 심사대로 출석하면, 일부러 자기 자신의 잘못을 크게 부풀리거나 자신에게 내려진 불리한 증언, 괘씸죄 적용 등을 오히려 전부 시인하면서 군복을 벗으려고 기를 쓰기 시작한다. 그래야 사회로 빨리 나갈 수 있으니까. 즉 위기를 기회로 만든다는 전략을 짜는 것이다.[6] 국방인사관리훈령 제197조[7] 장교 보직중에는 진급엔 도움이 안 되면서 업무 자체가 지나치게 많고 휴가도 못 나가는 가혹한 보직이 있고, 그런 보직을 떠맡아 수행하다가 몸이 다 축나버리기도 한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대대 작전보좌관이다.[8] 민간의 다른 분야로 진출하거나 국외 이주를 위한 전역을 택하기도 한다. 군 문화가 유독 후진적이고 가혹한 해병대의 경우 대한민국에서 사는 자체가 싫어져서 떠나는 사람이 꽤 많다. 이렇게 전역 후 대한민국을 떠나버리고 다신 안 들어온다.[9] 복무염증으로 여군 중에서 특히 많다. 각종 성폭력과 여군에 대한 잘못된 시선과 비하 등에 실망해 기껏 어렵게 들어온 군문을 떠나게 된다.[10] 안 그래도 자기보다 나이 어린 사람을 윗사람으로 모셔야 하는 데다가 제때 임관한 인원에 비해 계급정년이라는 컷트라인에서 더욱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김정수 제독처럼 늦게 임관했는데 능력이 있는 사람들의 경우 임기제 진급을 시켜줘서라도 진급시켜야 하는 문제가 있다. 그래서 사관학교에서는 5수 이후의 장수생은 안 받는다. 진급심사에서 한번만 누락되어도 바로 전직지원반대상이 되기 때문이다.[11] 아닌 게 아니라, 여군은 자살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 대게 성범죄 피해 및 여군에 대한 잘못된 시선으로 인한 비하 등으로 복무염증이 일어난 것이 원인이다.[12] 이런 경우에는 자수해봐야 혈중 알콜농도가 0.03%이 안 나오면 의미가 없지만(.....) 저 수치가 안 나올 수는 없으며 사고를 내지 않았음에도 자수하는 방법은 많다. 1cm만 움직여도 법에 걸리기에 그 정도만 움직이고 걸어가서 자수한다던지, 더 안전한(?) 방법으로 자전거 타고 경찰서로 가서 자수하면 되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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