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재판관 (국회 선출, 대통령 임명) | ||||
이상경 새천년민주당 추천, 노무현 대통령 임명 | → | 조대현 열린우리당 추천, 노무현 대통령 임명 | → | 김이수 민주통합당 추천, 이명박 대통령 임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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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曺大鉉[1]1951년 2월 11일 ~ (73세)
대한민국의 법조인.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역임하였고, 특기할 만한 사항으로는 제6공화국에서 있었던 대통령 탄핵 심판 가운데서 피청구인 측 대리인 경력이 무려 두번이나 있다.
2. 생애
1951년 충청남도 부여군에서 태어났다. 용산고등학교(20회),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단국대학교 대학원 법학 석사 과정을 졸업하였다.1975년 제17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였다. 노무현의 사법시험 동기 모임인 8인회 중 한 명으로 알려져 있다.[2]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판사로 활동하였다. 최종영 대법원장 비서실장, 대전고등법원 부장판사,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등을 지냈다.
2004년부터 변호사로 활동하였다. 노무현 대통령 탄핵소추 및 심판 때는 피청구인 측 대리인에 속하였다. 2005년 열린우리당 추천으로 헌법재판소 재판관에 임명되었다.
3. 헌법재판관 임명 후
재판관으로 임명된 후 그는 'Mr.소수의견'이라고 불릴 정도로 수많은 소수의견을 냈다. 그는 취임 후 4년 6개월 동안 헌법재판소에서 처리된 1021건 중 229건에 소수의견을 냈다. 아래의 사안에서 드라나듯이 전반적으로 진보 성향으로 분류되었으나 보수와 진보의 경계를 넘나드는 독자 행보도 계속해서 보여왔다.- 학교위생정화구역 내 당구장 금지에 대해 당구장은 유해환경이 아니라는 위헌의견(2004헌마732)
- 선거운동 기간 및 방법제한에 대해 선거운동을 충분히 보장해야 한다는 위헌의견(2004헌바82)
- 노래방 내 주류 판매 금지에 대해 직업 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위헌의견(2004헌마431)
- 고교 평준화지역 추점식 배정제도에 대해 학생의 학교 선택권을 침해한다는 위헌의견(2005헌마514)
- 자동차 종합보험 운전자 불기소 특례에 대해 형사처벌의 한계가 애매해진다는 위헌의견(2005헌마764)
- 종합부동산세에 대해 지방재정 조달을 위해 필요하다는 합헌의견(2006헌바112)
-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금지에 대한 위헌의견(2008헌마738)
4. 퇴임 이후
2014년 7월 교회 사무실서 교단 회장 선거를 둘러싼 소송 서류를 몰래 빼낸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기독교 대한감리회의 재판위원이었던 조 전 재판관은 2013년 7월 감독회장으로 선출된 전모 목사에 대해 부정선거를 이유로 당선이 무효라고 교회법정에서 판결했는데, 전 목사는 서울중앙지법에 이 판결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에 전 목사에 반대하는 다른 목사들이 전 목사에게 불리한 내용의 진술서를 법원에 제출하기 위해 감리회본부 행정기획실 사무실에 몰래 들어가 관련 서류를 빼내는 동안 조 전 재판관은 문 앞에서 이를 지켜본 것. 검찰은 2014년 6월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주거침입 및 방실 수색 혐의로 조 전 재판관과 임모 전 감독회장(65), 교회 직원 김모 씨(45)를 불구속 기소했다.
2014년 7월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강문경 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조 전 재판관 측 변호인은 “사무실에 들어가 서류를 꺼내 온 사실은 인정하지만 정당한 행위였다”고 주장했다. 그 후 1심과 2심 모두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고 방법도 틀리지 않았다”는 이유. #
2025년 1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법률대리인단에 합류하였다. #[3]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부정선거를 주장했다. 그는 비상계엄에 대하여 "국내 국외 공산주의 좌익세력이 대한민국 선거의 부정을 획책해서 국회 과반수 권력을 탈취"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