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재판관 (국회 선출, 대통령 임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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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曺大鉉[1]1951년 2월 11일 ~ (73세)
대한민국의 법조인, 전직 헌법재판소 재판관이다.
2. 생애
1951년 충청남도 부여군에서 태어났다. 용산고등학교(20회),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단국대학교 대학원 법학 석사 과정을 졸업하였다.1975년 제17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였다. 노무현의 사법시험 동기 모임인 8인회 중 한 명으로 알려져 있다.[2]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판사로 활동하였다. 최종영 대법원장 비서실장, 대전고등법원 부장판사,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등을 지냈다.
2004년부터 변호사로 활동하였다. 노무현 대통령 탄핵소추 및 심판 때는 피청구인 측 대리인에 속하였다. 2005년 열린우리당 추천으로 헌법재판소 재판관에 임명되었다.
3. 헌법재판관 임명 후
재판관으로 임명된 후 그는 'Mr.소수의견'이라고 불릴 정도로 수많은 소수의견을 냈다. 그는 취임 후 4년 6개월 동안 헌법재판소에서 처리된 1021건 중 229건에 소수의견을 냈다. 아래의 사안에서 드라나듯이 전반적으로 진보 성향으로 분류되었으나 보수와 진보의 경계를 넘나드는 독자 행보도 계속해서 보여왔다.- 학교위생정화구역 내 당구장 금지에 대해 당구장은 유해환경이 아니라는 위헌의견(2004헌마732)
- 선거운동 기간 및 방법제한에 대해 선거운동을 충분히 보장해야 한다는 위헌의견(2004헌바82)
- 노래방 내 주류 판매 금지에 대해 직업 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위헌의견(2004헌마431)
- 고교 평준화지역 추점식 배정제도에 대해 학생의 학교 선택권을 침해한다는 위헌의견(2005헌마514)
- 자동차 종합보험 운전자 불기소 특례에 대해 형사처벌의 한계가 애매해진다는 위헌의견(2005헌마764)
- 종합부동산세에 대해 지방재정 조달을 위해 필요하다는 합헌의견(2006헌바112)
-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금지에 대한 위헌의견(2008헌마7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