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11-02 21:45:59

조대현(법조인)

파일:헌법재판소 휘장.svg 헌법재판소 재판관 (국회 선출, 대통령 임명)
이상경
국회 선출(새천년민주당), 노무현 대통령 임명
조대현
국회 선출(열린우리당), 노무현 대통령 임명
김이수
국회 선출(민주통합당), 이명박 대통령 임명

1. 개요2. 생애3. 헌법재판관 임명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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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曺大鉉[1]
1951년 2월 11일 ~ (73세)

대한민국법조인, 전직 헌법재판소 재판관이다.

2. 생애

1951년 충청남도 부여군에서 태어났다. 용산고등학교(20회),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단국대학교 대학원 법학 석사 과정을 졸업하였다.

1975년 제17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였다. 노무현의 사법시험 동기 모임인 8인회 중 한 명으로 알려져 있다.[2]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판사로 활동하였다. 최종영 대법원장 비서실장, 대전고등법원 부장판사,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등을 지냈다.

2004년부터 변호사로 활동하였다. 노무현 대통령 탄핵소추 및 심판 때는 피청구인 측 대리인에 속하였다. 2005년 열린우리당 추천으로 헌법재판소 재판관에 임명되었다.

3. 헌법재판관 임명 후

재판관으로 임명된 후 그는 'Mr.소수의견'이라고 불릴 정도로 수많은 소수의견을 냈다. 그는 취임 후 4년 6개월 동안 헌법재판소에서 처리된 1021건 중 229건에 소수의견을 냈다. 아래의 사안에서 드라나듯이 전반적으로 진보 성향으로 분류되었으나 보수와 진보의 경계를 넘나드는 독자 행보도 계속해서 보여왔다.
  • 학교위생정화구역 내 당구장 금지에 대해 당구장은 유해환경이 아니라는 위헌의견(2004헌마732)
  • 선거운동 기간 및 방법제한에 대해 선거운동을 충분히 보장해야 한다는 위헌의견(2004헌바82)
  • 노래방주류 판매 금지에 대해 직업 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위헌의견(2004헌마431)
  • 고교 평준화지역 추점식 배정제도에 대해 학생의 학교 선택권을 침해한다는 위헌의견(2005헌마514)
  • 자동차 종합보험 운전자 불기소 특례에 대해 형사처벌의 한계가 애매해진다는 위헌의견(2005헌마764)
  • 종합부동산세에 대해 지방재정 조달을 위해 필요하다는 합헌의견(2006헌바112)
  •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금지에 대한 위헌의견(2008헌마738)


[1] 한자 이름이 같은 판사가 한 명 더 있다(1986년생, 연수원 43기).[2] 나머지 멤버로는 서상홍정부법무공단 이사장, 이종왕삼성그룹 법무실장, 김종대 전 헌법재판관, 이종백 전 국가청렴위원장, 강보현 법무법인 화우 고문, 정상명검찰총장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