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blewidth=100%><width=20%>
원용덕 ||<width=20%>
조흥만 ||<width=20%>
전이호 ||<width=20%>
김재현 ||<width=20%>
전이호 ||
초대
원용덕 ||<width=20%>
제2대
조흥만 ||<width=20%>
제3대
전이호 ||<width=20%>
제4대
김재현 ||<width=20%>
제5대
전이호 ||
| 제6대 이강대 | 제7대 이찬영 | 제8대 정만교 | 제9대 이인호 | 제10대 정수남 |
| 제11대 김익순 | 제12대 최춘호 | 제13대 박승만 | 제14대 김정규 | 제15대 라흥도 |
| 제16대 윤장근 | 제17대 김만기 | 제18대 김진기 | 제19대 조명기 | 제20대 이동노 |
| 제21대 박희용 | 제22대 허신 | 제23대 최석립 | 제24대 신윤희 | 제25대 서철수 |
| 제26대 손태진 | 제27대 김영덕 | 제28대 류순곤 | 제29대 조래원 | 제30대 김보영 |
| 제31대 조래원 | 제32대 김보영 | 제33대 김시천 | 제34대 유외수 | 제35대 이정 |
| 제36대 한성동 | 제37대 홍종설 | 제38대 윤종성 | 제39대 승장래 | 제40대 백낙종 |
| 제41대 이종협 | 제42대 이재섭 | 제43대 이태명 | 제44대 전창영 | 제45대 박헌수 |
| ※ 명칭 변천 : 헌병총사령관 (초대) ▸ 국방부 합동조사대장 (2 ~ 11대) ▸ 국방부 조사대장 (12 ~ 24대) ▸ 국방부 합동조사단장 (25대 ~ 35대) ▸ 국방부 조사본부장(36대 ~ 현임) | ||||
| ※ 계급 변천 : 대령 (3, 5~8, 10, 12, 14, 15, 20~22, 28, 34, 42대) ▸준장 (2, 4, 9, 18~19, 25, 29~30, 43~ 현재) ▸소장 (11, 13, 16~17, 23~24, 26~27, 31~33, 35~41대) ▸ 중장 (초대) | ||||
| | |
| 학력 | 영남고등학교 (졸업) 충남대학교 평화안보대학원 (범죄학 / 석사[1]) |
| 복무 | 대한민국 육군 |
| 1992년 ~ 현재 | |
| 임관 | 육군사관학교 (48기) |
| 현재 계급 | 소장[기소휴직] (대한민국 육군) |
| 현재 보직 | 국방부 조사본부장[직무정지] |
| 주요 보직 | 국방부 조사본부 범죄정보분석과장 제3군단 군사경찰단장 육군본부 중앙수사단장 육군본부 군사경찰실장 겸 군사경찰병과장 |
1. 개요
대한민국 육군의 군인. 21년 후반기 장군인사에서 준장으로 진급해 육군 군사경찰실장으로 근무하다가 23년 10월 국방부 조사본부장으로 보직되었고 24년 4월 전반기 장군 인사에서 소장으로 진급하였다.2. 생애
경상북도 경주시 서면 사라리 출신으로 아화초등학교, 아화중학교, 영남고등학교를 졸업하였다.1992년 육군사관학교(48기)를 졸업하고 육군 헌병 소위로 임관하였다.
3. 논란
3.1. 12.3 비상계엄 관련
2025년 2월 28일,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혐의로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에 의해 불구속 기소됐다.#2025년 3월, 기사에 따르면 국군재정관리단으로 분리 파견되었다. 보직해임시 자동으로 전역되기에 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군인사법 제21조 제3항에 따르면 병과장을 한 군인은 유사계통 직위로 1회만 전직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박 본부장은 직전 보직이 육군 군사경찰 병과장이라 이미 한 차례 전직하였기 때문이다.#
2025년 4월 18일, 국방부에 따르면 이날부로 형이 확정되기 전 재판을 받는 동안 휴직을 명하는 조치인 기소휴직을 발령받았다.# 군인사법 제48조 제2항의 기소휴직 요건을 충족하는 점과 장성급 장교는 보직이 끝나고 같은 계급 이상의 다른 보직을 받지 못하면 현역에서 전역되는 점을 고려하여, 기소휴직이 발령됐다. 따라서 재판에서 무죄나 공소기각으로 판결되는 것이 아니라면, 재판이 확정되기 전까지 휴직 상태로 그 기간 동안 봉급의 50%만 받게 된다.#
3.1.1.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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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12.3 비상계엄/재판/박헌수·김대우·이상현·김현태·고동희·김봉규·정성욱#|]] 부분을 참고하십시오.4. 경력
5. 여담
- 동기생으로는 김성민, 주성운 대장, 박후성, 여인형, 이진우, 정진팔 중장과 손광제 소장, 김남훈, 최병섭 준장 등이 있다.
- 국방부 조사본부장 직위는 소장이었으나 송영무 장관 재직 시절 준장으로 하향되었다가 24년 4월 부 다시 소장으로 상향 되었다.
6. 둘러보기
#!if st1='style="display: inline-block; text-align: center; margin: 3px 1px; padding: 4px 6px; background: #9993; border-radius: 4px; font: 1em/1 math; font-family: revert"', st2='style="display: inline-block; text-align: center; margin: 3px 1px; padding: 4px 6px; background: #288d2633; border-radius: 4px; font: 1em/1 math; font-family: revert"', st3='style="display: inline-block; text-align: center; margin: 3px 1px; padding: 4px 6px; background: #f993; border-radius: 4px; font: 1em/1 math; font-family: revert"', st4='style="display: inline-block; text-align: center; margin: 3px 1px; padding: 4px 6px; background: linear-gradient(#f993 55%, #288d2633 45%); border-radius: 4px; font: 1em/1 math; font-family: revert"', st5='style="display: inline-block; padding: 0px 5px; border-radius: 4px; background: #9993; font-size: 0.88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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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wiki st3[2] 형법 제87조에서 정한 내란 혐의로 사법부(서울중앙지법)에서 지휘부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함에 따라 동조 제1호인 우두머리(수괴)에 해당하는 인물. 수사기관 영장, 출석요구서, 공소장 등 문서에 내란 우두머리 적시, 형 미확정. 2020년 형법 개정으로 '수괴'에서 '우두머리'라는 순우리말로 변경됨. 국가보안법, 군형법 등은 '수괴' 표현 유지[3] 형법 제87조에 따라 사법부(서울중앙지법)에서 해당 인물들을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적용, 구속영장을 발부했거나 검찰에서 중요 내란중요임무종사 공범으로 지목함에 따라 제2호 내란중요임무종사로 기입.[4] 형법 제87조에 따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및 사법부에서 해당 인물들을 내란 혐의로 소환을 통보함. 해당 인물들은 계엄 선포 이전 국무회의에 참석 및 참관 대상인 국무위원 및 정부 인사로서 내란을 방조했는지 여부가 수사 대상임.[5] 형법 제90조 2항에 근거한 내란 선전·선동 피고발인 목록.[사유1] 의결정족수 미달로 인한 투표불성립으로 탄핵소추안 자동폐기[사유2] 탄핵소추 대상자의 사임으로 탄핵소추안 폐기[사유2] [사유2] [사유2] [단발] 여러 번 계속 진행되지 않고 단발성으로 그친 시위.[단발] [단발] [단발][1] 석사 학위 논문: 군내 자살사고 분석 및 예방대책에 관한 연구 (2008. 02.)[기소휴직] 2025년 2월 28일에 내란 중요임무 종사·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군사법원에 불구속 기소되면서, 군인사법 제48조 제2항에 따라 2025년 4월 18일부로 임용권자(당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가 직권으로 휴직을 명하였다.[직무정지] 12.3 비상계엄 관여 의혹으로 직무정지 후 국군재정관리단으로 분리파견(파견은 현 소속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다른 대내부대 기관 또는 대외기관에서 근무하거나 교육받는 것인데, 분리파견은 일시적 상호분리 필요성 또는 조사로 인한 직무 곤란으로 국직부대 간에 파견되는 것을 말한다. 국방 인사관리 훈령 제40조의2.)[4] 전임자 전창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