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형량은 법률용어로 사용되며 두 가지 의미를 갖는다.사용하기에 따라서는 혼동될 수 있으니(특히 형사법 관련) 주의를 요한다[1].
1.1. 형량(刑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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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인이 받는 형벌의 정도를 의미한다.
형법에 명시된 법정형에서 가중·감경한 범위를 정한 뒤, 그 범위 내에서 구체적인 형을 양정하여 결정된다. 이를 양형(量刑), 즉 형의 양정이라고 하며, 법관은 그 과정에서 양형기준을 존중하여야 한다.
명사로서의 용법만 가능하며 동사로는 활용되지 못한다.
1.2. 형량(衡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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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하다', '평가하다' 등의 뜻을 의미한다.
행정법 분야에서 주로 사용되는 용어이다.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과 그에 따라 침해되는 사익을 비교하는 것을 두고 비교형량(比較衡量)이나 이익형량(利益衡量)이라고 한다.
명사 동사활용 모두 가능하다.
2. 대한민국의 형량(刑量) 논쟁
예전부터 사법부가 선고하는 형벌의 정도가 국민 정서로서 만족할 수준에 이르지 못한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이러한 여론은 여론조사에서도 일관적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거의 모든 여론조사에서 범죄자에 대한 감경 찬성, 형량 및 각종 제재 강화, 교도소 복지 반대 등 범죄자에 대한 패널티 강화 주장이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다.사법부와 국민 법 감정 관련 여론조사
양형과 형량 강화 관련 여론조사
처벌 강화 관련 여론조사
기본적인 형량에 대한 논쟁부터, 범죄자에 대한 제재 및 패널티 전반에 대한 논쟁이 해당된다. 또한, 형량에 대한 불만으로부터 파생된 논쟁들도 포함한다.
2.1. 형벌의 종류 관련
형벌의 종류를 넓히는 것과 관련한 논쟁들이 있다.2.1.1. 사형제도 존폐
자세한 내용은 사형제/존폐 논란 문서 참고하십시오.각종 흉악범에 대한 엄벌 여론이 주를 이루면서, 이들에 대한 사형 선고 및 집행 주장도 상당수를 이룬다. 사형제를 존치·집행하여 무기징역을 넘어서는 강도의 형벌을 부과하고, 동해보복 및 범죄율 감소의 관점에서 사회 정의를 구현하자는 것이다. 반면, 이러한 사형 제도의 윤리적, 실질적 폐해를 지적하면서 반대하는 의견도 있으며, 가석방 없는 종신형으로의 대체를 주장하는 입장도 존재한다.
2.1.2. 신상 공개
피의자 신상 공개제도와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 등 범죄인에 대한 신상을 사회에 공공연히 알림으로써 이를 통한 경각심 증가, 시민들의 자체적인 흉악범 회피 등 범죄 예방 효과를 주고, 범죄자에 대한 부가적 처벌로서 범죄 행위에 따른 패널티를 강화하자는 의도로 신상 공개 제도를 존치하자는 의견이 나온다. 이와 동시에, 신상 공개 제도의 범죄율 효과가 입증되지 않았다는 점, 무죄추정의 원칙 위반 및 범죄자의 주변인들에 대한 연좌제와 같은 문제를 지적하며 이를 비판하고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2.2. 개인의 범죄자 대처 관련
국가의 공권력이 미치는 범위에는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이러한 공권력 공백을 국민 개개인이 스스로 해결할 수 있게끔 허용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논쟁들이 있다.2.2.1. 사적제재
정해진 사법 절차에 의하지 않고, 개인이 자의적으로 타인을 벌하는 것에 관련하여 논란이 일었다. 형벌은 분명 국가기관에 의해야 하지만, 사회상규상 용인될 수 있는 지점이 존재한다거나, 오히려 범죄율을 낮출 수 있는 효과가 존재하는 등 사적제재의 일정 허용이 주장되는 경우가 있다.2.2.1.1. 복수법
피해자와 유족이 법적으로 범죄자에게 직접 복수할 수 있게끔 제도적 장치가 만들어져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이를 통해 복수를 두려워하는 범죄인들에 대한 위하력이 적용되고, 피해 당사자들도 본인들의 심적인 괴로움을 해소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유사한 전례가 불러온 역사적 폐해 및 무분별한 복수 행위의 남발, 복수의 권리가 헌법적으로 보장되어선 안 된다는 등 비판적인 의견이 강세이다. 이는 합법적으로 살인을 하게끔 허용한다는 점에서 명예살인과 비교되기도 한다.2.2.1.2. 사실적시 명예훼손 존폐 논란
자세한 내용은 명예훼손죄/논란 문서 참고하십시오.학교폭력 폭로 및 미투 운동을 비롯하여 자신의 범죄 피해를 호소하거나, 이를 사회적으로 폭로, 고발하는 행위는 국민 정서상 옹호받고 있다. 보통 이러한 행위는 명예훼손죄에의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서, 사실을 말했더라도 타인의 명예를 공연히 훼손하는 발언을 할 경우 처벌하는 법적 규정이 존재한다. 피해자들이 법적 처벌의 두려움없이 가해자들의 범죄 행위를 폭로하고 이를 두려워한 예비 범죄자들이 악행을 주저하게 만들기 위해선, 일단 이러한 죄목을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이에 반해, 범죄자들에 대한 합법적 사법 절차를 밟지 않고 개인이 SNS나 언론 등을 통해 개인을 린치하는 것은 사이버 불링을 유도하는 것으로서, 사적제재임은 물론, 이와 비슷한 문제로 자살한 사례가 발생하는 등 그 폐해가 작지 않아 사실적시 명예훼손을 존치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2.2.2. 정당방위 인정 범위 논란
자세한 내용은 정당방위 문서 참고하십시오.범죄에 맞닥뜨린 피해자는 당장에 본인을 지켜줄 경찰이나 공권력이 부재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스스로나 타인을 부당한 법익 침해로부터 지키기 위해서는 일정 정도의 범죄 행위는 감수할 수 있어야 한다. 고로 현행법상 위법성조각사유로서 정당방위가 존재하며, 해당 규정에 따라 피해자는 범죄자에게 저항해도 된다는 법적 보장을 받게 된다. 문제는 이러한 정당방위에 대한 사법부의 인정범위가 국민 정서에 미치지 못할 만큼 협소하다는 지적이 있다는 점이다. 이는 미국에서 정당범위가 폭 넓게 인정되는 것과는 대조되는 것으로, 지금보다 정당범위의 인정 기준이 넓어져야 한다는 여론이 많다. 피해자의 정당방위 행위가 더욱 유연하게 인정될 경우, 이를 의식한 범죄자의 범죄 행위가 줄어들 수 있음은 물론, 피해자가 법적인 문제로 자기 방어를 포기하고 무력하게 당해버릴 가능성도 제거할 수 있다. 이러한 여론에 대항하여, 일각에서는 정당방위가 합법적인 살인을 조장할 수 있으며, 우발적인 범죄자에 대한 순간적인 복수를 정당화 및 악용할 우려가 높다고 비판한다. 또한 미국 학교폭력 정당방위 판결 사건과 같이 무작정 폭 넓게 정당방위를 인정하는 것이 어떤 윤리적 딜레마 및 폐해를 불러올 수 있는 지를 언급하며, 정당방위 인정범위를 억지로 넓혀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2.3. 책임주의 관련
형법에서는 책임의 유무를 범죄의 주요한 조건으로 따진다. 즉, 형법에서 말하는 책임능력의 존재 정도에 따라서 범죄의 성립 여부가 결정되는데, 이와 관련한 논쟁이 있다.2.3.1. 미성년자 감형
연령이 어릴 경우, 형법에서는 이를 책임능력이 없거나 부족하다고 간주한다. 이런 경우에는 처벌이 감경되거나 면제된다. 그러나 이는 단순히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봐주는다는 관점으로도 볼 수 있으며, 오히려 이들에 대한 적극적인 처벌이 사회적 효용을 증대시킨다는 의견이 제시되기도 한다.2.3.1.1. 소년법
자세한 내용은 소년법 문서 참고하십시오.만14세 이상이면서 만19세 미만인 '범죄소년'은 만14세 미만인 촉법소년과는 달리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즉, 벌금이나 징역을 선고받고 전과도 남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엄연히 미성년자이고 사회적으로 보호받을 대상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소년법에 따라 성인에 비해서는 비교적 적은 형량을 받는다. 허나 이것이 오히려 미성년자들의 범죄를 방만한다거나, 미성년자를 이용한 교사 범죄에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지적되면서 연령에 따른 감형 자체에 부정적인 여론이 많다.
2.3.1.2.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개폐 논란
자세한 내용은 형사미성년자/개폐 논란 문서 참고하십시오.기본적으로 만14세 미만인 형사미성년자들은 형사상의 처벌을 받지 않는다. 그중에서도 만10세 이상이면서 만14세 미만인 '촉법소년'은 소년보호처분을 받아 소년원에는 갈 수 있을 지언정, 여전히 형사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전과가 남거나 징역을 살지는 않는다. 책임능력이 없다고 여겨지므로 범죄가 성립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촉법소년들이 저지른 각종 흉악한 사건사고들이 화제가 되면서 이들에 대한 엄벌 여론도 덩달아 달아올랐다. 여기에는 '형사미성년자의 연령을 만14세에서 더 낮은 연령대로 낮추자.' 내지는 '처벌 가능한 연령의 범위를 넓히자.'라고 주장하는 개정론과 '형사미성년자의 연령을 기존대로 유지하자.'라고 주장하는 존치론이 있다. 그 밖에도, 아예 '형사미성년자 자체를 폐지하자' 내지 '모든 연령이 처벌받을 수 있게 하자.'라고 주장하는 폐지론 및 '형사미성년자 중 일부 범죄에 한해서만 처벌하자'라고 주장하는 예외처벌론이 존재한다.
2.3.2. 심신미약
형법에서는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라고 밝히고 있다. 주관주의에 따라 범죄자의 판단 능력 및 고의에 따라 죄질 및 유무죄가 달라지고, 유죄인 경우에는 그 형량 또한 차등되기 때문이다. 심신미약은 이처럼 책임능력이 미약한 경우에 해당하며, 책임주의에 따라 면책을 받을 수는 없지만 감형을 받을 수는 있다. 그러나 가해자의 특수한 상황에 의해 행한 범죄만큼의 죗값을 못 받는다는 여론이 불거지며, 이에 대한 비판 여론이 득세했다.2.3.2.1. 주취감형과 완전명정죄, 음주운전
술은 세계보건기구에서 마약성 물질로 지정되었으며, 섭취 시에 일시적으로 개인의 판단 능력을 흐리게 만든다. 만약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범죄를 저지른 경우, 책임주의에 따르면 이는 미약한 심신장애 상태에 빠진 뒤에 저지른 범행이기 때문에 형이 감경된다.[2] 그러나 이는 본인의 판단 능력이 낮아지게 된 원인이 술을 마신 스스로에게 있고, 그 책임을 본인이 져야 한다는 사회상규상의 공감대에 따라 부당하다는 의견이 많으며, 실제로 대륙법의 원조격인 독일에 해당 논리로 형법에 완전명정죄가 도입되어 있기 때문에 비판적인 목소리가 크다. 또한 조두순 사건 등 심신미약에 의해 흉악범이 국민 정서에 못 미치는 형을 선고받는 사례가 나타나면서 주취감형 자체에 비판적인 분위기가 형성되었다.음주운전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물론 도로교통법 상 음주운전 자체는 처벌의 대상이지만, 형법적으로 음주에 의해 부추겨진 범죄적 판단자체가 고의성이 적은 것으로 참작되어, 실제로 벌어지는 결과와 매우 높은 재범률에 비교했을 때는 형량이 낮은 경향이 있다. 보여지는 결과와 대조했을 때의 괴리로 인해 국민 정서는 음주운전에 대한 강경한 제재를 요구하고 있으나, 한편으로는 그것이 범죄자의 주관이나 고의성을 간과하고 단지 벌어진 피해와 결과만 중시하는 것이라며 형량 강화 주장을 비판하기도 한다.
2.3.2.2. 정신질환자에 대한 감형 논란
정신질환자가 정신병을 얻게 된 것은 본인의 고의가 아니다. 만약 정신질환자가 정신병의 영향으로 범죄를 저질렀거나,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여 더 쉽게 범죄를 저지른 경우, 해당 범죄는 정신병이 없었더라면 일어나지 않았을 수도 있는 범죄가 된다. 즉, 본인이 의도하지 않은 질환에 의해 범죄를 저지르게 된 것일 수 있으므로, 이는 범죄의 고의나 책임이 정상적인 통상의 경우보다 낮다고 판단된다. 결과적으로 정신질환자는 형벌 대신 치료감호만 받는 등 형이 면제 또는 감경된다. 허나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본인이 받은 피해가 다른 경우와 같음에도 불구하고, 가해자의 특수한 환경에 의해 형이 감경받는 것에 이의를 품을 수 있다. 이러한 입장에 공감하는 여론이 형성되면서, 정신질환자들에게도 봐줘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퍼지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는 범죄자의 고의와 책임을 고려한다는 형법의 전제에서 이탈한 것으로서, 주장이 다소 감정적으로 치우쳐져 있다는 비판이 있다.여기에서 더욱 확장된 논의가 있는데, 바로 반사회성 성격장애를 비롯한 성격장애자들에 대한 감형 논쟁이다. 정신질환자들이 감형을 받는 것과도 같은 논리로, 성격이 나쁜 이들 혹은 성격장애자들에 대해서도 처벌을 면제하거나 감경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이는 생물학적 결정론이 반영된 결과로, 형벌 자체의 정당성이 사라진다는 현실적인 문제로 인해 실무적으로 고려되진 않으나, 윤리학적으로는 상당히 유의미한 논제이다.
2.4. 재판 개혁 관련
2.4.1. 배심제 논쟁
2.4.2. 인공지능 재판부 도입 논쟁
2.5. 형벌의 절차 관련
2.5.1. 무죄추정의 원칙
2.5.2. 소급효 논쟁
2.5.3. 공소시효 논쟁
2.6. 법철학적 이데올로기 관련
2.6.1. 엄벌주의와 교정주의
2.6.2. 피해자를 위한 처벌 논쟁
2.6.3. 정의, 합목적성과 법적 안정성
[1] 형량(刑量)을 형량(衡量)한다 같은 표현도 가능하다.[2] 정확히는 '범죄를 저지르려는 고의'를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마음먹었다는 점에서 참작되는 것이다. 술을 먹지 않은 일반적인 상태였다면, 범행을 결의하지 않았을 가능성도 존재하기 때문이다. 만약 술을 마시기 전에도 이미 범행에 대한 고의가 있었고, 감형을 의식하여 고의로 본인의 심신미약 상태를 유도하는 경우 등에는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로서 감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