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복수법이란 고려 시대에 실존했던 법이다. 이름대로 복수, 즉 사적제재를 허용했던 법으로, 고려 제5대 국왕 경종이 제정했다.2. 배경 - 기존의 잘못된 인식
배경은 태조 왕건 대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 왕건은 지방 호족들의 반발을 막기 위해 그들의 딸과 혼인을 하여 가족 관계가 되었다. 하지만 그 부작용으로 왕비가 수십 명 단위가 될 정도로 너무 많아졌기 때문에, 거기에 비례하여 왕자들이 너무나도 많이 태어나게 된다. 당연히 뒤에서 치열한 정권 다툼이 일어났고, 개경은 왕건이 세상을 떠난 후, 끝이 없어 보이는 왕위 쟁탈전이 벌어졌다.
그 뒤 즉위한 광종은 왕권에 항상 위협이 되던 호족 세력들의 권력과 재산[1]을 분산 및 소멸시켰으며, 반발하는 호족들을 숙청해서 후일 나라가 분열되는 정권 다툼의 씨앗들을 정리했다. 호족들은 이러한 시대에서 살아남기 위해 처음에는 뭉쳤을지 몰라도 나중에 가서는 서로를 모함하고 왕 앞에서 최대한 비위를 맞추는 등, 말 그대로 살기 위해선 무슨 짓이든 했다. 그리고 이러한 숙청의 회오리 속에서 살아남지 못한 호족 가문은 몰락했고, 그 후손들은 고려라는 나라와 자신들을 모함했던 호족들에게 끝을 알 수 없는 원한을 가졌다.
이러한 사회적 불만이 가득찬 고려 사회에 광종은 공포정치를 통해 그 불만을 억눌렀으나, 광종이 붕어하고 경종이 즉위하자 상황이 바뀌었다. 경종 또한 선왕의 공포 정치로 자주 목숨의 위협을 느꼈었기 때문에 호족들을 동정했고, 즉위하자마자 광종의 탄압으로 쥐 죽은 듯 살아가던 구세력에게 사면령을 내렸다. 물론 일반 형사 범죄자가 아닌 정치범에 한해서긴 했지만 유배 갔던 사람들을 모두 돌아오게 하고 갇혀있던 사람들도 모두 풀어주었다. 또한 흉흉한 나라 분위기를 수습하기 위해 효도를 강조하기도 했다.
하지만 그걸로는 성이 안 차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중 한 명인 왕선(王詵)과 그 세력은 경종에게 선대에 입은 조상들의 원한을 갚기 위해, 복수를 할 수 있는 법을 만들어달라고 부탁했다. 아버지 같은 권위가 없었던 경종은 이를 수락할 수밖에 없었다.
그 뒤 즉위한 광종은 왕권에 항상 위협이 되던 호족 세력들의 권력과 재산[1]을 분산 및 소멸시켰으며, 반발하는 호족들을 숙청해서 후일 나라가 분열되는 정권 다툼의 씨앗들을 정리했다. 호족들은 이러한 시대에서 살아남기 위해 처음에는 뭉쳤을지 몰라도 나중에 가서는 서로를 모함하고 왕 앞에서 최대한 비위를 맞추는 등, 말 그대로 살기 위해선 무슨 짓이든 했다. 그리고 이러한 숙청의 회오리 속에서 살아남지 못한 호족 가문은 몰락했고, 그 후손들은 고려라는 나라와 자신들을 모함했던 호족들에게 끝을 알 수 없는 원한을 가졌다.
이러한 사회적 불만이 가득찬 고려 사회에 광종은 공포정치를 통해 그 불만을 억눌렀으나, 광종이 붕어하고 경종이 즉위하자 상황이 바뀌었다. 경종 또한 선왕의 공포 정치로 자주 목숨의 위협을 느꼈었기 때문에 호족들을 동정했고, 즉위하자마자 광종의 탄압으로 쥐 죽은 듯 살아가던 구세력에게 사면령을 내렸다. 물론 일반 형사 범죄자가 아닌 정치범에 한해서긴 했지만 유배 갔던 사람들을 모두 돌아오게 하고 갇혀있던 사람들도 모두 풀어주었다. 또한 흉흉한 나라 분위기를 수습하기 위해 효도를 강조하기도 했다.
하지만 그걸로는 성이 안 차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중 한 명인 왕선(王詵)과 그 세력은 경종에게 선대에 입은 조상들의 원한을 갚기 위해, 복수를 할 수 있는 법을 만들어달라고 부탁했다. 아버지 같은 권위가 없었던 경종은 이를 수락할 수밖에 없었다.
고려 초기 정치사 연구가 심화되며 크게 잘못되었음이 밝혀진 낡디 낡은 인식이다. 광종 시대를 과대평가하고, 경종 시대를 과소평가하고 있으며 초기 고려 왕권 자체를 오해하고 있다.
당연히 왕권이 약했을 거라는 인식을 잠시 잊고 고려 초기 정국을 살펴보면 기묘한 현상들이 보인다.
2대왕 혜종은 장자라는 명분을 빼면 미약한 왕자였으나 혜종에게 정면으로 도전한 호족은 없다. 왕규의 난은 왕요와 왕소 일파의 조작일 가능성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으니 분쟁을 주도한 건 어디까지나 같은 왕씨 왕자들이었고 그들과 혼맥 등으로 얽힌 호족들이 지원했을 따름이다.
4대 광종이 무자비한 숙청을 했다는 게 일반적인 인식인데. 제국의 아침 같은 드라마에서의 창작을 빼면 정말 광종에게 정면으로 도전한 호족은 없다. 광종이 참소를 마구 수용해 호족들을 숙청하고 집을 빼앗아 귀화인들에게 분배했다고 하는데(서필의 일화) 호족들은 가만히 얻어맞거나 고향으로 귀향해버리면 했지 아무도 반란을 일으키지 않았다. 당시 개경에는 호족들을 누를 군사력도 없었다.
왕규를 숙청할 때 서경의 왕식렴이 움직인 점, 1차 여요전쟁 때 6대왕 성종이 서경에 행차에 군을 통솔한 점, 8대왕 현종 지지세력이 정변을 일으킬 때 서경의 강조를 끌어들이자 개경에서 이에 아무런 대응을 하지 못한 점 등을 근거로 고려 초기 중앙군은 서경에 주둔하고 개경에는 소수의 호위병력이나 있었을 것으로 추정한다. 당연하다면 당연한 게 이때는 개경에 성곽조차 변변히 없던 시절이었다. 개경 나성이 축조되는 게 여요전쟁 이후이기 때문. 개경이 왕건의 근거지였기에 수도가 되었을 뿐, 서경보다 면적이 좁고 경작지가 부족해 대군을 주둔시키기 불편한 땅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크게 이상한 선택도 아니다.
그런데도 그 누구도 반란을 일으키지 않았다. 이는 광종 이전, 왕건 시대에 이미 강력한 왕권이 확립되어 있었고, 광종의 숙청은 대중들 사이 이미지와 달리 철저하지 못했으며, 호족들에겐 반란보다 훨씬 편한 선택지가 존재했기 때문이다.
왕건은 단순히 혼인동맹으로 왕이 된 게 아니라 패서호족의 수장이자 삼한일통을 이룩한 가장 강력한 군벌로서 각 지방 호족들의 이권을 보장해 주어 충성을 받아냈다. 왕건이 책봉한 개국공신들 중에서 중앙에서 관료생활을 한 이는 유검필, 최응 등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는 사실이 이를 입증한다. 대부분은 왕건의 공인하에 자기 근거지를 다스린 것이다.
왕씨의 고려라는 체제가 근거지에서 호족들의 이권을 합법적으로 보장하게 함으로서 춘추전국 시대나 마찬가지였던 후삼국처럼 서로 아귀다툼 벌이다 근거지 날아길 일이 없도록 해준 것. 여기에 잡다한 불교 교단을 하나하나 포섭하고 이권을 보장해 끌어안는 데 성공함으로써 왕즉불 시대에 불교의 우두머리로서 위상도 확립했고, 일부러 만부교 사건을 조장해 발해 유민을 친위세력으로 만들고 거란과 긴장 국면으로 나라가 단결할 수밖에 없게 만들었으며 족내혼으로 왕실의 힘이 바깥으로 빠져나가는 일도 철저히 방지했다.
후삼국 시대 경쟁자였던 견훤, 궁예나 가지지 못 한 왕건 본인의 능력이었고 이로서 고려 왕가는 강력한 왕권을 향유할 수 있었다.
광종 역시 왕권이 처음부터 막강했다. 호족들과 이전투구하며 왕권을 강화하려다 숙청왕이 되는 광종상은 철저히 드라마적 각색이다. 왕건의 아들이기에 그 후광이 남아있었고, 무엇보다 광종의 처가는 패서호족 황보씨라는 막강한 가문이었다. 게다가 광종이 건드릴 수 없는 거물 공신들은 광종 즉위 전에 죄다 죽었다. 박수경 등 남은 공신호족들도 죄다 늙은이라 젊은 광종의 서슬에 일방적으로 당했지 제대로 대항하지 못했다.
살아있었다면 광종도 함부로 하지 못했을 유금필과 왕식렴이 진즉 세상을 떠났으니 광종은 아버지 왕건이 개인의 정치력으로 구축해 놓은 체제를 완전한 하나의 제도로 굳히는 작업에 돌입했다. 이전 고대왕조들이나 형 혜종의 사례처럼 국왕이 누가 즉위하느냐에 따라 왕권이 요동치는 일을 막고자 개성 왕씨의 절대적 우위를 영구불변한 질서로 박아넣고 호족들을 중앙에 예속시키려 했다. 그러기 위해서 숙청과 쌍기 등 귀화인 등용, 과거제 실시로 대표되는 친위세력 육성이 병행된다.
근데 이 숙청이 또 엄청 철저하진 않았다. 박수경의 세 아들이 참소를 입고 구금되고 박수경은 실의에 빠져 사망했는데 정작 박수경의 맏아들 박존위가 살아남아 고위 관직에 오르고 그 아들도 관직을 지냈음이 12세기 후손의 묘비명을 통해 확인된다. 역모로 제거당한 효은태자의 경우 역적인데도 아내와 아들이 멀쩡히 달아났고 현종 대에 복권되어서 지금도 그 혈통이 전해진다. 뻔히 잡을 수 있었는데도 안 잡았다는 소리. 다른 마음을 품고 있었다며 죽인 역적의 아들도 못 잡아 죽인 게 광종 숙청의 실체였다.
경종이 즉위할 때 옛 공신이 겨우 40명 남았다는 최승로의 증언은 전형적인 말장난으로 귀향, 즉 고향으로 낙향한 호족들과 통일하고 세월이 수십 년이 지나며 자연히 늙어죽은 사람들을 포함하지 않았다. 왕건 시대에 이미 지방의 통치권을 보장받은 호족들은 (전시과도, 녹봉도 정비되기 전이라)보상 없이 중앙에서 벌벌 떨며 관직생활하기 싫으면 고향으로 귀향해서 떵떵거리면 그만이었다.
애초에 숙청이 철저했다면 광종이 죽자마자 복수법 건의가 올라갔을 리도 없으니 다수의 호족들은 그냥 귀향을 선택했다고 보는 게 합리적이다. 그리고 철저할 수도 없었던 게 관료로 수급할 수 있는 인력층이 호족 밖에 없었다. 지나친 숙청은 국가 역량 갉아먹기 밖에 안 되는 시대였다.
즉, 광종 시대는 과거제라는 관료세력 충원 수단을 강경하게 추진하고 호족과 별도의 친위세력(귀화인, 유학파)을 구축해 관료제 기반을 다지고 용상에 앉은 게 누구든 개성 왕씨에게 복종하도록 강경하게 주입시키는 과정으로 봐야지 피 비린내 나는 숙청의 시대는 지나치게 피상적인 이해다.[2]
하지만 그걸로는 성이 안 차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중 한 명인 왕선(王詵)과 그 세력은 경종에게 선대에 입은 조상들의 원한을 갚기 위해, 복수를 할 수 있는 법을 만들어달라고 부탁했다. 아버지 같은 권위가 없었던 경종은 이를 수락할 수밖에 없었다.
경종의 외가는 패서호족 황보씨고 경종의 처가는 패서호족에 전혀 뒤지지 않는 강력한 세력인 경순왕계 경주 김씨다. 경종이 정말 힘없는 왕이었을까?덧붙여 흔히 고려의 약한 왕권을 드러내는 일화로 알려진 현종의 피난길 고난은 그냥 현종이 쿠데타로 정당한 군주인 목종을 몰아내고 즉위한 임금이라 생긴 일이다.[3] 왕권이 약해서가 아니라 약하지 않아 생긴 현상이며 김은부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 현종을 지지하는 호족들도 엄연히 존재했다.
3. 전개
전근대 사료 특유의 과장과 단순화를 덜어내고 보면 호족들에 대한 일방적인 공격이었던 광종 시대의 반동이자 관료제의 기반이 되는 호족들과의 화해를 위해 왕이 허락한 합법적인 보복의 시간이었다.사료에는 이 법이 시행된 975년부터 호족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이 원한을 가진 상대에게 복수를 할 수 있게 되었다고 적고 있어 마치 무지렁이 농민들까지 죄다 칼들고 보복한 것처럼 써놓았지만 지방촌민은 당연히 이런 법이 있었다는 사실조차 몰랐을 것이고 개경에서 서로 피 비린내 나는 보복을 벌일 수 있었다면 그건 평범한 백성일 수가 없다. 고려사에서 서로 죽였다는 백성들은 개경의 관료의 호족들이다. 그들도 임금 아래 백성은 맞으니 살짝 돌려서 써놓은 것. 물론 지배계층에게 딸린 노비(사병)이나 상인들도 해를 입었을 가능성이 있으니 온전히 지배계층끼리만 죽고 죽이진 않았겠지만.
정확하게 적어두지 않은 사소한 원한은 당연히 광종 시대의 원한이다. 고려사 최승로 열전을 살펴보면 복수의 대상이 누구인지 아주 잘 드러난다.
경신년(광종 11, 960)부터 을해년(광종 26, 975)까지 16년간은 간흉(姦兇)들이 앞을 다투어 진출하면서 참소하여 헐뜯음이 크게 일어나서, 군자는 받아들여지지 못하고 소인은 그 뜻을 얻었습니다. 마침내 자식이 부모를 거스르고 종[奴]이 그 주인을 논박하기에 이르러, 상하 간에 마음이 떠나고, 군신간이 해체되었습니다.
(중략)
경종께서 즉위하시니[踐祚] 옛 신하 중에 남아 있는 사람은 40여 명뿐이었습니다. 그 때에도 피해를 만난 사람들이 많이 있었으나, 모두 후생(後生) 참적(讒賊)들이므로 진실로 애석하지 않습니다. 단지 천안낭군(天安郞君)과 진주낭군(鎭州郞君) 두 분은 본래 황실의 자손이어서, 광종께서도 오히려 몸소 관용을 베풀어 마침내 이들을 법으로 처리하지 않으셨는데, 경종의 시대에 이르러 충분히 왕실의 울타리로 삼을 수 있었는데도 권세를 잡은 신하의 피해를 입고 죽어서 지하의 원통한 혼이 되었으니, 종실[宗盟]에서 보면 어찌 애석하지 않겠습니까?
- 고려사 최승로 열전 中
(중략)
경종께서 즉위하시니[踐祚] 옛 신하 중에 남아 있는 사람은 40여 명뿐이었습니다. 그 때에도 피해를 만난 사람들이 많이 있었으나, 모두 후생(後生) 참적(讒賊)들이므로 진실로 애석하지 않습니다. 단지 천안낭군(天安郞君)과 진주낭군(鎭州郞君) 두 분은 본래 황실의 자손이어서, 광종께서도 오히려 몸소 관용을 베풀어 마침내 이들을 법으로 처리하지 않으셨는데, 경종의 시대에 이르러 충분히 왕실의 울타리로 삼을 수 있었는데도 권세를 잡은 신하의 피해를 입고 죽어서 지하의 원통한 혼이 되었으니, 종실[宗盟]에서 보면 어찌 애석하지 않겠습니까?
- 고려사 최승로 열전 中
광종 11년부터는 강경한 통치가 점점 광종도 제어하기 힘들 정도로 커져서 죄를 짓지도 않았는데 참소하는 공안 정국이 15년 이상 이어져 왕실과 관료계층 사이에 심하게 금이가 있었다. 광종 12년 3회째 과거를 마지막으로 기록에서 사라지는 쌍귀, 술자리에서 불경스러운 행동을 저질렀다며 무려 11년간 귀양살이한 최지몽, 최행귀의 숙청 등에서 볼 수 있듯 광종 중기 이후의 엄혹한 분위기는 자신에게 찬동안 귀화인, 유학파, 온건파들이라고 비켜갈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최승로는 경종 시대에도 비록 (복수법으로)많은 사람이 죽었으나 원통한 혼이 된 두 종친을 제외하고는 누구나 애석할 게 없다고 단언한다. 그들은 후생참적(後生讒賊), '후대에 태어나 간사한 말로 남을 해치는 무리' 즉, 태조 시기 공신이나 관료의 자손이 아니면서 그들을 참소에 해를 입게 한 이들이었기 때문이다.
호족들의 복수전은 약 1년간 지속되었다가 점차 가열되면서 급기야 976년에는 집정(재상) 왕선이 태조의 아들이자 경종의 삼촌들인 천안부원낭군(효성태자)과 진주낭군(원녕태자)을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고려 초기 정치사 연구자들은 이러한 점을 근거로, 천안부원낭군과 진주낭군 등은 아마도 광종의 호족 숙청에 지원을 했거나 왕권 강화 정책을 지지했을 거라 보거나 혹은 이들은 정말 무고했는데 호족 세력의 복수가 광종의 숙청처럼 선을 넘어서 화를 입었고 (참소를 일삼은 세력들을 쳐내려 했지 광종 시대의 재림을 원하지는 않았던)경종이 제동을 걸 타이밍을 잡게 만들었다 본다. 일단 최승로는 이 두 종친에 대해선 무고한 이들이었다고 진술한다.
슬슬 정국을 수습해야 할 필요성을 느낀 경종은 왕선을 파직한 후 지방으로 멀리 유배 보내는 것으로 원한이 덜하거나, 아예 참소에 가담하지 않았던 관료들까지 휩쓸리는 것을 방지하고 호족들에게도 이쯤하면 되지 않았냐는 메시지를 보냈다. 왕선이 담당하고 있던 집정 지위도 좌우로 쪼개 광종 시대부터 버텨온 온건파 관료에게 넘김으로서 강경책을 다시 꺼내지 않도록 했다.
복수법을 악용해 살인을 저지른 자들을 모조리 처벌했고 복수법도 즉시 폐지시켰다. 복수법으로 광종 시대에 호족 세력과 원수가 된 이들을 자기 손 안 대고 치우고, 호족들과 화해한 경종은 전시과 제도를 확립해 관료제를 한층 발전시키는 치적을 쌓았으나 건강이 좋지 못해 즉위한 지 6년 만인 981년에 25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4. 평가
경종의 짧은 치세에 추진한 2가지. 복수법과 전시과는 상관없는 별개의 제도가 아니다. 각각 억눌린 호족 세력과의 화해, 관료제 체계화란 명확한 목표 아래 제정되었다.복수법은 단순히 사적 제재를 용인한 것이 아니라 새로 즉위한 경종이 어차피 자기 친위세력도 아니고, 안고갈 가치도 없다고 여긴 광종 친위세력 일부를 먹잇감으로 던져줌으로서 광종 시대에 중앙과 불화하고 귀향해버린 호족 세력과 화해를 이룩한 것이다. 광종 시대에 임금의 의중에 따라 참소를 일삼던 이들이 복수법의 먹잇감이 되었으니까.
중세국가 고려에서 관료란 결국 호족일 수밖에 없는데 재위 후반기 광종에게 협력하던 균여조차 중도에 갈라설 정도로 폭주해 버린 광종의 숙청은 관료제의 근간이 되는 호족과 중앙 조정 사이에 깊은 상처를 남겼다. 조상의 후광에만 의존하는 관료제 대신 선발된 전문 관료들로 조정을 꾸려 친위세력으로 삼겠다는 광종의 발상 자체는 좋았으나 그 인위적인 관료제 재구축 과정은 무수한 참소와 억울한 이들의 피를 동반하고 있었다. 그래놓고 숙청을 완벽하게 한 것도 아니었다. 어차피 지방의 자기 땅에서 영주 노릇하며 살 수 있는 호족들은 관직을 내놓고 귀향해버려 조정을 비워버리는 것으로 대응했다. 광종의 치세가 끝날 때 옛 신하가 40명만 남았다는 기록이 나온 것은 이 때문이다. 당연히 이러한 통치 방식은 계속 갈 수 없었다. 관료가 있어야 임금이 통치를 할 게 아닌가.
그래서 경종은 복수법이라는 다소 극단적인 처방으로 호족들과 화해했다. 어차피 숙청되는 건 자기 측근들이 아니니까. 경종은 패서 호족이 아닌 경순왕 김부의 딸을 제1왕후로 들여 패서 호족에 뒤지지 않는 거대 족단인 경주 김씨의 지지를 모으는 한편 아버지가 시행한 과거제도 멀쩡히 이어서, 왕이 직접 참관하는 친시의 형식을 택해 더욱 적극적으로 시행해 여기서 뽑혀온 관료들을 친위세력으로 삼았다. 물론 광종 시절 관료들 중에서도 과거를 통해 중앙에 진출한 이들은 복수법에 해를 입지 않고 중용되었다.
그리고 전시과 제도. 왕건이 관직 상하에 상관없이 오직 공헌도를 따져 나눠준 역분전을 기반으로 관직에 근거해 품계별 차등해 수조권을 분배함으로서 지방의 호족들이 다시 중앙의 관료로 끌어들여졌다. 이은 성종 시대에는 임금이 지정하는 배향공신 제도와 일종의 국가유공자 포상제도인 음서제가 도입됨으로서 호족들은 완전히 중앙에 관료제하에 속하게 되고 화해가 이루어진다.
5. 참고문헌
김원혁, 2024, <고려 광종ㆍ경종대 정치세력과 정국 운영에 관한 연구>, 한국학 Vol.47, 한국학중앙연구원김기섭, 2016, <고려 경종대 시정전시과의 성립과 이념적 지향>, 역사와 세계 No.50, 효원사학회
[1] 노비안검법이 정확히 어떤 식으로 실행되었고 결과가 어떠했는지는 기록이 남아있지 않다. 전쟁포로 출신 사노비와 그 후손이 대상이었을거라 추정할 뿐.[2] 1형 당뇨 환자인 헌종이 즉위했을 때 그를 밀어낸 건 어디까지나 같은 왕씨 유력왕족인 숙종이었고, 어린 인종이 즉위하고 일시적으로 권력을 쥔 이자겸도 인종이 성인이 되기 이전까지 한시적으로 허락받은 제약많은 시한부 권력일 수 있었던 건 광종 시대가 존재했기에 가능한 일이다.[3] 장종진, 2013, <고려 穆宗12년의 정변과 康兆의 역할>, 남도문화연구 No.24, 순천대학교 남도문화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