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치사상의 죄 | ||
과실치사죄 | 업무상과실치사죄 | 중과실치사죄 |
과실치상죄 | 업무상과실치상죄 | 중과실치상죄 |
특별법상 범죄 |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치상)죄 |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중과실치사 重過失致死 | Death by Gross Negligence[1] | |
법률조문 | <colbgcolor=#fff,#2d2f34>형법 제268조 |
법정형 | 5년 이하의 금고,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특별관계 | 과실치사죄의 가중적 구성요건 |
행위주체 | 자연인 |
행위객체 | 타인인 자연인 |
실행행위 | 중과실행위 시 |
객관적 구성요건 | 결과범, 침해범 |
주관적 구성요건 | 과실범 |
보호법익 | 사람의 생명 |
실행의 착수 | 과실행위 시 |
기수시기 | 사람의 사망(즉시범) |
친고죄 | x |
반의사불벌죄 | x |
미수·예비음모죄 | 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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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중과실치사죄는 주의의무위반이 현저하여 결과발생을 회피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태만히 하여 사람을 사망케하는 범죄이다. 어떠한 경우가 중과실인지의 여부는 구체적인 상황에서 사회통념을 고려하여 판단한다.2. 판례
- 일부 종교집단에서 안수기도를 하는 중에, 84세의 고령의 할머니와 11세의 여자아이를 눕혀놓고 배와 가슴을 20~30분간 치면서 "마귀야 물러가라"라는 의식을 진행했다. 그러나 기도를 받는 사람들이 위 충격으로 의식 중에 사망하였고, 중과실이 인정되어 중과실치사죄로 처벌받았다.(97도538판결)
- 구파발 검문소 총기사건 가해자도 살인 혐의가 아닌, 중과실치사로 인정되어, 징역 6년을 선고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