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11-10 17:04:11

강간등살인치사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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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01조의2(강간등 살인ㆍ치사)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의 죄[1]를 범한 자가 사람을 살해한 때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강간등살인치사
强姦等殺人致死 | Killing Another or Causing Death of Another by Rape
법률조문 <colbgcolor=#fff,#2d2f34>형법 제301조의2
법정형 사형 또는 무기징역[강간등살인죄]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강간등치사죄]
특별관계 강간죄[4]살인죄결합범[강간등살인죄]
강간죄[6]의 진정 결과적 가중범[강간등치사죄]
행위주체 자연인
행위객체 타인인 자연인[8]
실행행위 각 기본범죄의 행위
객관적 구성요건 결과범, 침해범
주관적 구성요건 강간 등의 고의[공통]
살인의 고의[강간등살인죄]
사망의 과실[강간등치사죄]
보호법익 사람의 생명
실행의 착수 각 기본범죄의 행위 개시시
기수시기 사람의 사망 시
친고죄 x
반의사불벌죄 x
미수·예비음모죄 x[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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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구성요건3. 가중처벌4. 관련 범죄자5. 관련 사건

1. 개요

강간등살인ㆍ치사죄()는 강간죄·유사강간죄·준강간죄·강제추행죄·준강제추행죄 및 미성년자의제강간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살해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범죄분류 및 판결문에서의 죄목은 공소장 및 불기소장에 기재할 죄명에 관한 예규에 따라 각각 '강간살인/치사', '유사강간살인/치사', '준강간살인/치사', '강제추행살인/치사', '준강제추행살인/치사', '미성년자의제강간살인/치사'로 표기된다.

형법학적으로 강간살인죄는 강간죄와 살인죄의 결합범이며, 강간치사죄는 강간죄에 대한 결과적 가중범이다. 판례는 종래 강간의 목적으로 폭행을 가할 때에 살해의 고의가 있었던 때에는 살인죄와 강간치사죄의 상상적 경합이 있다고 판시한 바 있다. 강간치사죄를 부진정결과적 가중범으로 이해한 결과였지만 형법이 강간 등 살인죄를 신설함에 따라 이러한 경우에는 강간 등 살인죄가 성립할 따름이다.

이 가운데 강간등살인죄는 형법과 성폭력처벌법에서 모두 법정형으로 사형무기징역만을 규정하고 있어, 군형법상 일부 범죄와 여적죄[13]를 제외하고는 현행법 가운데 대한민국에서 가장 무겁게 처벌되는 범죄이다. 이는 대통령 등을 암살할 때 적용되는 내란목적살인죄와 사실상 형량이 동일한데, 법정형이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14]이다. 무기금고도 가능하긴 하나 실무상으로는 금고형만이 규정된 경우가 아닌 한 거의 무조건적으로 징역형만을 선고하기 때문에 의미가 없다. 더군다나 무기형을 선고받을 정도면 1명을 살해한 일반 살인죄 기준으로 지나치게 명백한 가중 사유가 있다는 뜻인데, 더더욱 금고형을 선고할 이유가 없어진다. 형법전에서 강간살인과 법정형이 동일한 범죄는 외환유치죄, 모병이적죄, 시설제공이적죄, 시설파괴이적죄, 전시폭발물사용죄, 인질살해죄, 강도살인죄, 해상강도살인치사ㆍ강간죄가 있다. 후술할 범죄자들은 대부분 무기징역 ~ 사형을 선고받았다.

2. 구성요건

사망의 결과는 강간행위로 인한 것이어야 한다. 즉, 사망과 강간행위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결과를 행위자에 귀속시킬 수 있어야 한다. 사망의 결과는 강간의 수단인 폭행·협박에 의하여 발생한 경우뿐만 아니라 강간행위에 수반되어 발생한 경우에도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것은 강간치상죄의 경우와 같다. 따라서 피해자가 폭행·협박을 피하려다가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때에도 본죄가 성립한다. 그러나 사망의 결과는 적어도 강간행위 등에 수반하여 일어났을 것을 요하므로 피해자가 강간을 당한 데 대한 수치심 때문에 자살하거나[15] 강간으로 인하여 임신이 되어 분만 혹은 낙태를 하다가 사망한 때에는 본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 없다.

강간 등 살인죄의 미수범은 성폭력범죄처벌법에 의하여 처벌되는데 형법에는 미수범처벌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3. 가중처벌

군형법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도 강간등살인치사에 대한 조문이 있다.
군형법 제92조의8(강간 등 살인ㆍ치사)
제92조 및 제92조의2부터 제92조의5까지의 죄를 범한 사람이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을 살해한 때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9조(강간 등 살인·치사)
① 제3조부터 제7조까지, 제15조(제3조부터 제7조까지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 또는 「형법」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및 제298조(강제추행)부터 제300조(미수범)까지의 죄를 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살해한 때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② 제4조, 제5조 또는 제15조(제4조 또는 제5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를 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③ 제6조, 제7조 또는 제15조(제6조 또는 제7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를 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강간 등 살인ㆍ치사)
① 제7조의 죄를 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살해한 때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② 제7조의 죄를 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16]

군형법 상 군형법에 적용되는 주체[17]가 군형법이 적용되는 사람을 대상으로 강간등살인 또는 치사를 범한 경우 사형, 무기,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특수강도강간죄, 친족간, 장애인, 19세 미만의 아동에 대한 성범죄에서 살해한 경우에는 사형 또는 무기에 처한다. 또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9조 제1항의 조문은 형법에 적용되므로 특별법 우선원칙에 따라 강간살인, 유사강간살인, 강제추행살인(미수범도 포함)의 경우에는 무기징역 이상이 법정형이 된다.

그 외에 치사범죄의 경우에는 무기징역과 10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데, 예외적으로 특수강도죄와 친족간성범죄에는 사형이 추가되어 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상 13세 이상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에 대해서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경우에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해당한다. 또한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는 공소시효에 대한 특칙이 있어 성년이 된 날부터 공소시효가 기산되며, DNA와 같은 추가 증거가 나왔을 때에는 공소시효가 10년 추가된다. 그리고 13세 미만의 아동 성범죄에 대해서는 아예 공소시효 자체가 없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1조

4. 관련 범죄자

5. 관련 사건



[1] 강간죄(§297), 유사강간죄(§297의2), 강제추행죄(§298), 준강간죄, 준강제추행죄(§299) 및 이의 미수범(§300), 또한 미성년자의제강간죄(§305)도 강간에 의율하므로 포함된다.[강간등살인죄] 강간등살인죄에서만 적용된다.[강간등치사죄] 강간등치사죄에서만 적용된다.[4] 강간죄(§297), 유사강간죄(§297의2), 강제추행죄(§298), 준강간죄, 준강제추행죄(§299). 미성년자의제강간죄(§305) 및 이의 미수범(§300)[강간등살인죄] [6] 강간죄(§297), 유사강간죄(§297의2), 강제추행죄(§298), 준강간죄, 준강제추행죄(§299), 미성년자의제강간죄(§305) 및 이의 미수범(§300)[강간등치사죄] [8] 단, 미성년자의제강간죄가 기본범죄인 경우에는 16세 미만의 미성년자[공통] [강간등살인죄] [강간등치사죄] [12] 강간상해죄와 달리 강간살인죄에는 별도로 예비음모죄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는데, 이는 일반 살인예비음모죄를 적용하면 되기 때문이다.[13] 법정형이 오직 사형 뿐으로, 사형만 규정되어 있는 죄는 군형법을 제외하고는 여적죄가 유일하다.[14] 실제로 현재까지 발생한 살인 사건 전체를 통틀어서 무기금고가 선고된 적은 없다.[15] 이전의 성폭행 피해로 인한 정신질환을 갖고 있는 여성임을 알면서 고의로 강간한 경우 피해여성이 강간으로 인한 정신적 충격에 의해 자살하였다면 본죄를 논할 수 있을 것이나, 이런 사건은 법정에서의 인정이 힘들 것이다. 여성이 정신질환이 있다는 것의 증명은 의무기록지 등만 떼면 쉬울 것이나, 그 정신병이 성폭력으로 인하여 발생하였고 자살에 이를 정도로 심각한 것이냐는 것과, 남자가 그 여성의 정신병의 실체를 알고서, 여자가 죽어도 제 알 바 아니라는 의도로 강간을 하였느냐는 것들 모두가 별개의 상황으로서 개별적으로 증명해야 한다. 다만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 사건의 사례로 보아 강간 피해로 우울증에 걸려 자살한 경우 강간치상죄는 인정할 수 있다.[16] 특가법 상 보복목적살인과 법정형이 같다. 다만 살인죄도 정말 죄질이 무거워야 무기징역이기 때문에 졸속입법이라는 의견이 있다.[17] 군인, 군무원, (부)사관 학생,생도,후보생 및 기타 학생, 소집되어 복무 중인 예비역, 보충역, 전시근로역인 군인[18] 당시 재판부는 주범에게 1년만 늦었어도 사형을 선고할 것이라고 하였다.[19] 사형에서 감형, 25년뒤, 연쇄살인을 자백하여 가석방 가능성은 없다.[20] 미제사건이 될 뻔 하다가 2016년 18년 만에 검거.[21] 선고 후 자살[22] 당시 최연소 무기징역수가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