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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 ||
| 제1편 총칙 | 제2편 수용자의 처우 (제1장ㆍ제8장ㆍ제11장) | 제3편 수용의 종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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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lbgcolor=#c41087,#2F0321><colcolor=white> 공식 약칭 | 형집행법 刑執行法 |
| 제정 | 1950년 3월 2일 법률 제105호[1] |
| 현행 | 2020년 2월 4일 법률 제16925호 |
| 소관 | 법무부(민간 형집행법) 국방부(군형집행법) |
| 링크 | 민간형집행법 | 민간형집행법시행령 | 민간형집행법시행규칙 군형집행법 | 군형집행법시행령 | 군형집행법시행규칙 |
1. 개요
| 형집행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수형자의 교정교화와 건전한 사회복귀를 도모하고, 수용자의 처우와 권리 및 교정시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군형집행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군수형자의 교정·교화와 건전한 사회복귀를 도모하고, 군수용자의 처우와 권리 및 군교정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수형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 아니다. 즉, 미결수용자(≒구속된 피의자나 피고인)에 대해서도 규율한다. 다만, 상술되었듯이 법률 내용의 대부분은 수형자에 관한 것이다.
2. 내용
2.1. 제1편 총칙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제1편 참조.2.2. 제2편 수용자의 처우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제2편 참조2.3. 제3편 수용의 종료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제3편 참조2.4. 제4편 교정자문위원회 등
제129조(교정자문위원회)
① 수용자의 관리ㆍ교정교화 등 사무에 관한 지방교정청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지방교정청에 교정자문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10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교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인사 중에서 지방교정청장의 추천을 받아 법무부장관이 위촉한다.
③ 이 법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① 수용자의 관리ㆍ교정교화 등 사무에 관한 지방교정청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지방교정청에 교정자문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10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교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인사 중에서 지방교정청장의 추천을 받아 법무부장관이 위촉한다.
③ 이 법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 교정자문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규칙 제264조)
- 교정시설의 운영에 관한 자문에 대한 응답 및 조언
- 수용자의 급양(給養)·의료·교육 등 처우에 관한 자문에 대한 응답 및 조언
- 노인·장애인수용자 등의 보호, 성차별 및 성폭력 예방정책에 관한 자문에 대한 응답 및 조언
- 그 밖에 지방교정청장이 자문하는 사항에 대한 응답 및 조언
- 위원회에 부위원장을 두며,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그리고 위원 중 4명 이상은 여성으로 한다. (규칙 제265조제1항, 제2항)
- 지방교정청장이 위원을 추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9호서식의 교정자문위원회 위원 추천서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재위촉의 경우에는 지방교정청장의 의견서로 추천서를 갈음한다.(규칙 제265조제3항)
제130조(교정위원)
① 수용자의 교육ㆍ교화ㆍ의료, 그 밖에 수용자의 처우를 후원하기 위하여 교정시설에 교정위원을 둘 수 있다.
② 교정위원은 명예직으로 하며 소장의 추천을 받아 법무부장관이 위촉한다.
① 수용자의 교육ㆍ교화ㆍ의료, 그 밖에 수용자의 처우를 후원하기 위하여 교정시설에 교정위원을 둘 수 있다.
② 교정위원은 명예직으로 하며 소장의 추천을 받아 법무부장관이 위촉한다.
제131조(기부금품의 접수)
소장은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이 수용자의 교화 등을 위하여 교정시설에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을 받을 수 있다.
소장은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이 수용자의 교화 등을 위하여 교정시설에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을 받을 수 있다.
2.5. 제5편 벌칙
제132조(금지물품을 지닌 경우)
① 수용자가 제92조제2항을 위반하여 소장의 허가 없이 무인비행장치, 전자ㆍ통신기기를 지닌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수용자가 제92조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주류ㆍ담배ㆍ화기ㆍ현금ㆍ수표를 지닌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① 수용자가 제92조제2항을 위반하여 소장의 허가 없이 무인비행장치, 전자ㆍ통신기기를 지닌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수용자가 제92조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주류ㆍ담배ㆍ화기ㆍ현금ㆍ수표를 지닌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33조(금지물품의 반입)
① 소장의 허가 없이 무인비행장치, 전자ㆍ통신기기를 교정시설에 반입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주류ㆍ담배ㆍ화기ㆍ현금ㆍ수표ㆍ음란물ㆍ사행행위에 사용되는 물품을 수용자에게 전달할 목적으로 교정시설에 반입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상습적으로 제2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① 소장의 허가 없이 무인비행장치, 전자ㆍ통신기기를 교정시설에 반입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주류ㆍ담배ㆍ화기ㆍ현금ㆍ수표ㆍ음란물ㆍ사행행위에 사용되는 물품을 수용자에게 전달할 목적으로 교정시설에 반입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상습적으로 제2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34조(출석의무 위반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수용자는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제102조제4항을 위반하여 일시석방 후 24시간 이내에 교정시설 또는 경찰관서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행위
2. 귀휴ㆍ외부통근, 그 밖의 사유로 소장의 허가를 받아 교도관의 계호 없이 교정시설 밖으로 나간 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까지 돌아오지 아니하는 행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수용자는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제102조제4항을 위반하여 일시석방 후 24시간 이내에 교정시설 또는 경찰관서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행위
2. 귀휴ㆍ외부통근, 그 밖의 사유로 소장의 허가를 받아 교도관의 계호 없이 교정시설 밖으로 나간 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까지 돌아오지 아니하는 행위
제135조(녹화 등의 금지)
소장의 허가 없이 교정시설 내부를 녹화ㆍ촬영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소장의 허가 없이 교정시설 내부를 녹화ㆍ촬영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36조(미수범)
제133조 및 제135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133조 및 제135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137조(몰수)
제132조 및 제133조에 해당하는 금지물품은 몰수한다.
제132조 및 제133조에 해당하는 금지물품은 몰수한다.
2.6. 부칙 <법률 제19105호, 2022. 12. 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1주의 작업시간에 관한 적용례)
제71조제3항 및 제4항(1주의 작업시간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주의 다음 주간(週間)의 작업시간부터 적용한다.
제71조제3항 및 제4항(1주의 작업시간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주의 다음 주간(週間)의 작업시간부터 적용한다.
제3조(위로금 지급 시기의 변경에 따른 적용례)
제7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같은 조 제1항제1호의 위로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으나 위로금을 지급받지 아니한 수형자로서 이 법 시행 당시 수용 중에 있는 수형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7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같은 조 제1항제1호의 위로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으나 위로금을 지급받지 아니한 수형자로서 이 법 시행 당시 수용 중에 있는 수형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3. 관련 문서
[1] 구 법률명은 '행형법(行刑法)'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