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 ||
제1편 총칙 | 제2편 수용자의 처우 (제1장ㆍ제8장ㆍ제11장) | 제3편 수용의 종료 |
1. 개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2편 제1장 수용절차 등에 대해 다룬 문서2. 구분수용
- 수용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구분하여 수용한다(형집행법 제11조).
- 19세 이상 수형자: 교도소
- 19세 미만 수형자: 소년교도소
- 미결수용자: 구치소
- 사형확정자: 교도소 또는 구치소. 이 경우 구체적인 구분 기준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 교도소 및 구치소의 각 지소에는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준하여 수용자를 수용한다(제2항).
- 민간 교정시설에서 사형확정자의 수용은 원칙적으로는 구치소나 교도소 중 어느 쪽에 수용되어있었느냐에 따른다. 다만 교도소에서 교육, 교화프로그램이나 신청에 의한 노역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교도소에 수용할 수 있다(시행규칙 제150조제1항).
- 심리적 안정 도모 또는 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도소에 수용할 사형확정자를 구치소에 수용할 수 있고, 구치소에 수용할 사형확정자를 교도소에 수용할 수 있다(제2항).
- 사형확정자의 자살·도주 등의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형확정자와 미결수용자를 혼거수용할 수 있고, 사형확정자의 교육·교화프로그램, 작업 등의 적절한 처우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형확정자와 수형자를 혼거수용할 수 있다(제3항).
- 사형확정자의 번호표 및 거실표의 색상은 붉은색으로 한다(제4항).
- 군수용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구분하여 수용한다(군형집행법 제10조제1항).
- 1. 교도소(지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군수형자
- 미결수용실: 군미결수용자
3. 구분수용의 예외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군)교도소에 (군)미결수용자를 수용할 수 있다(형집행법 제12조제1항, 군형집행법 제11조제1항)
- 관할 법원 및 검찰청 소재지에 구치소가 없는 때(민간 한정)
- 구치소(또는 미결수용실)의 수용인원이 정원을 훨씬 초과하여 정상적인 은영이 곤란한 때(공통)
- 범죄의 증거인멸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공통)
- 취사 등의 작업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구치소에 수형자를 수용할 수 있다(형집행법 제12조제2항)
- 수형자가 소년교도소에 수용 중에 19세가 된 경우에도 교육·교화프로그램, 작업, 직업훈련 등을 실시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23세가 되기 전까지는 계속하여 수용할 수 있다(형집행법 제12조제3항).
- 소장(또는 미결수용실이 설치된 부대의 장)은 특별한 사정에 따라 다른 교정시설로 이송하여야 하는 수형자를 계속하여 수용할 수 있다. 이 기간은 민간의 경우 6개월, 군미결수용실에서는 3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형집행법 제12조제4항, 군형집행법 제11조제2항).
4. 분리수용
- 남성과 여성은 분리하여 수용한다(형집행법 제13조제1항, 군형집행법 제12조제1항)
- (군)수형자와 (군)미결수용자, 19세 이상 수형자와 19세 미만 수형자를 같은 교정시설에 수용하는 경우에는 서로 분리하여 수용한다(각각 같은 조 제2항).
5. 독거수용
- (군)수용자는 독거수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혼거수용할 수 있다(형집행법 제14조제1항, 군형집행법 제13조제1항).
- 독거실 부족 등 시설여건이 충분하지 아니한 때
- (군)수용자의 생명 또는 신체 보호, 정서적 안정을 위해 필요한 때
- (군)수형자의 교화나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필요할 때
-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독거수용의 구분 등 독거수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군형집행법 제13조제2항).
- 군교정시설의 수용거실(이하 “거실”이라 한다)은 법 제13조에 따라 군수용자를 수용할 수 있도록 독거실과 혼거실을 적정 비율로 설치하여야 한다(군형집행법 시행령 제5조).
- 독거수용은 처우상 독거수용과 계호상 독거수용으로 나눈다(군형집행법 시행령 제6조).
- 처우상 독거수용은 일과시간에는 교육·작업 등의 처우를 위하여 일과에 따른 공동생활을 하게 하면서 휴업일과 일과시간 이후에는 독거수용하는 것이다.
- 계호(戒護)상 독거수용은 군수용자의 생명과 신체의 보호 또는 군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항상 독거수용하여 다른 군수용자와의 접촉을 금지하는 것이다. 다만, 계호상 독거수용일지라도 수사·재판·목욕·접견·진료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혼거수용
군형집행법 제14조 |
① 혼거수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거실(居室)을 구분하여 수용한다. 다만, 군수용자의 죄질·성격·범죄전력·나이·경력 및 수용생활 태도, 그 밖에 군수용자의 개인적 특성을 고려하여 거실을 별도로 구분하여 수용할 수 있다. |
1. 장성급(將星級) 장교 및 이와 같은 대우를 받는 군무원 |
2. 장성급 장교 외의 장교, 준사관, 부사관 및 이와 같은 대우를 받는 군무원 또는 사관후보생 |
3. 병(兵) |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한 사람이 아닌 사람 |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혼거수용 인원의 기준, 혼거수용의 제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혼거수용 인원은 3명 이상으로 한다. 다만, 요양이나 교화, 그 밖에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2명으로 할 수 있다(영 제9조)
- 소장은 노역장 유치명령을 받은 군수형자와 징역·금고 또는 구류의 형이 확정된 군수형자를 혼거수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징역·금고 또는 구류의 형 집행을 마친 군수형자에 대한 노역장 유치명령을 집행하는 경우나, 수용시설이 부족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영 제10조)
- 웹툰 취사병 전설이 되다에서 정영조 장군이 민간 업체에 사기를 친 혐의로 구속수감되어 특수폭행으로 온 병사, 살인미수로 온 부사관과 같은 거실에서 사는 장면이 나오는데, 엄밀히 말하면 이 규정에 위배되는 대표적 사례라 하겠다.
7. 수용거실 지정
형집행법 제15조 |
소장은 수용자의 거실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죄명·형기·죄질·성격·범죄전력·나이·경력 및 수용생활 태도, 그 밖에 수용자의 개인적 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
- 이를테면 강도범이랑 단순 경절도범을 같이 놔두면 안된다는 것이다.
8. 신입자의 수용 등
형집행법 제16조 | 군형집행법 제15조 |
① 소장은 법원·검찰청·경찰관서 등으로부터 처음으로 교정시설에 수용되는 사람(이하 “신입자”라 한다)에 대하여는 집행지휘서, 재판서, 그 밖에 수용에 필요한 서류를 조사한 후 수용한다. | ① 소장은 군수용자로서 군교정시설에 처음으로 수용되는 사람(이하 “신입자”라 한다)에 대하여는 집행지휘서, 재판서, 그 밖에 수용에 필요한 서류를 조사한 후 수용한다. |
② 소장은 신입자에 대하여는 지체 없이 신체·의류 및 휴대품을 검사하고 건강진단을 하여야 한다. | ② 소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입자에게 군의관이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받게 하여야 한다 |
③ 신입자는 제2항에 따라 소장이 실시하는 검사 및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 - |
9. 간이입소절차
형집행법 제16조의2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입자의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간이입소절차를 실시한다. |
1.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 제200조의3 또는 제212조에 따라 체포되어 교정시설에 유치된 피의자 |
2. 형사소송법 제201조의2제10항 및 제71조의2에 따른 구속영장 청구에 따라 피의자 심문을 위하여 교정시설에 유치된 피의자 |
- 제200조의2·제200조의3 또는 제212조에 의하지 않고 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판사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구인을 위한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피의자를 구인한 후 심문하여야 한다. 다만, 피의자가 도망하는 등의 사유로 심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형사소송법 제201조의2제2항)
- 제71조, 제71조의2, (중략)는 제2항에 따라 구인을 하는 경우에 준용한다(같은 조 제10항 전단)
- 법원은 인치받은 피고인을 유치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교도소·구치소 또는 경찰서 유치장에 유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유치기간은 인치한 때부터 24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같은 법 제71조의2)
10. 고지사항
형집행법 제17조 | 군형집행법 제17조 |
신입자 및 다른 교정시설로부터 이송되어 온 사람에게는 말이나 서면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려 주어야 한다. | 소장은 교도관으로 하여금 신입자와 다른 군교정시설에서 이송되어 온 사람에게 말이나 글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려주도록 하여야 한다. |
1. 형기의 기산일 및 종료일 | 1. 형기의 기산일 및 종료일 |
2. 접견·편지, 그 밖의 수용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 | 2. 접견·서신수수, 그 밖의 군수용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 |
3. 청원,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른 진정, 그 밖의 권리구제에 관한 사항 | 3. 청원,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른 진정, 그 밖의 권리구제에 관한 사항 |
4. 징벌·규율, 그 밖의 수용자의 의무에 관한 사항 | 4. 징벌·규율, 그 밖의 군수용자의 의무에 관한 사항 |
5. 일과(日課) 그 밖의 수용생활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 | 5. 일과(日課) 및 그 밖에 수용생활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 |
11. 수용의 거절
형집행법 제18조 |
① 소장은 다른 사람의 건강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감염병에 걸린 사람의 수용을 거절할 수 있다. |
② 소장은 제1항에 따라 수용을 거절하였으면 그 사유를 지체 없이 수용지휘기관과 관할 보건소장에게 통보하고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12. 사진촬영 등
형집행법 제19조 | 군형집행법 제18조 |
① 소장은 신입자 및 다른 교정시설로부터 이송되어 온 사람에 대하여 다른 사람과의 식별을 위하여 필요한 한도에서 사진촬영, 지문채취, 수용자 번호지정,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① 소장은 신입자와 다른 군교정시설에서 이송되어 온 사람을 식별하기 위하여 필요한 한도에서 사진촬영, 지문채취, 군수용자 번호지정,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② 소장은 수용목적상 필요하면 수용 중인 사람에 대하여도 제1항의 조치를 할 수 있다. | ② 소장은 수용목적상 필요하면 수용 중인 사람에 대하여도 제1항의 조치를 할 수 있다. |
13. 수용자의 이송
형집행법 제20조 | 군형집행법 제19조 |
① 소장은 수용자의 수용·작업·교화·의료, 그 밖의 처우를 위하여 필요하거나 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수용자를 다른 교정시설로 이송할 수 있다. | 소장은 군수용자의 수용·작업·교화·의료, 그 밖의 처우를 위하여 필요하거나 시설이 부족하거나 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군수용자를 다른 군교정시설로 이송할 수 있다. |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의 이송승인에 관한 권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교정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 - |
- 지방교정청장은 수용시설의 공사 등으로 수용거실이 일시적으로 부족하거나, 교정시설 간 수용인원의 뚜렷한 불균형을 조정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긴급하게 이송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수용자의 이송을 승인할 수 있으나, 관할 내 이동에 한한다.(시행령 제22조)
14. 군수용자의 일반교도소등 이송
군형집행법 제20조 |
① 국방부장관은 필요하면 법무부장관의 동의를 받아 군수용자를 일반교도소나 구치소에 수용할 수 있다. 다만, 여성 군수용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일반교도소나 구치소에 수용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일반교도소나 구치소에 수용된 군수용자에게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다. |
15. 수용사실의 알림
형집행법 제21조 | 군형집행법 제21조 |
소장은 신입자 또는 다른 교정시설로부터 이송되어 온 사람이 있으면 그 사실을 수용자의 가족[가]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다만, 수용자가 알리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 소장은 신입자나 다른 군교정시설에서 이송되어 온 사람이 있으면 그 사실을 군수용자의 가족[가]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용자가 통지를 원하지 아니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