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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안유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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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안유지법으로 연행되어 가는 일본인

1. 개요2. 역사3. 전문 및 주요 내용

1. 개요

치안유지법([ruby(治安維持法, ruby=ちあんいじほう)])[1]1925년 5월 12일 일본 제국 법률 제46호로 발효되어 천황 통치 체제를 부정하는 운동을 단속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된 법률로, 고등경찰과 특별고등경찰내지와 식민지 내에서 천황을 반대하거나 사회주의, 공산주의 운동가들을 탄압하는 데 이용되었다.

이 법은 다이쇼 데모크라시가 무너지던 일본에서 광범위한 사상 통제의 중심이 되었으며, 제2차 세계 대전 종전 후 1945년 10월 15일, 연합군 최고사령부령으로 폐지될 때까지 이 법으로 인해 일본인을 포함한 7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체포되어 고문 및 처형 당하였다.

2. 역사

1910년대 신해혁명러시아 혁명 이후, 군주제 부정과 공화제 운동 그리고 사회주의공산주의 사상이 다이쇼 데모크라시 시기 일본 사회에서 확산되기 시작하자 일본 제국 지도층에서는 이를 천황 제도와 일본의 신성한 국체에 대한 위협으로 보았다. 1918년 쌀 소동하라 다카시 총리 암살 사건은 위험한 사상이 사회에 확산되고 있다는 우려를 더욱 심화시켰다.

치안 유지법 제정은 1921년 제국의회에서 시작되어 1922년 일본공산당이 결성된 후 더욱 탄력을 받았지만, 여전히 강한 반대에 직면했다. 결국 1925년, 치안유지법은 모든 남성 시민이 재산이나 신분에 관계없이 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도록 하는 보통선거권법과 함께 통과되었으며, 이는 새로 투표권을 얻은 노동계급 유권자들이 사회주의자나 공산주의자에게 투표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

초기에는 일본공산당 계열만이 그 적용의 대상이었으나 점차 사회주의와 좌익, 노동 운동과 종교계, 심지어 우익 단체로까지[2] 그 적용대상을 넓혀 가면서, 사실상 사상 통제 수단으로 변질되었다. 결국에는 이 법령은 그 어떤 형식의 반정부운동도 탄압하는 구실로 적용되기까지 이르렀다. 이와 동시에 일본은 1927년 일본인 노동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건강보험법을 제정하면서 체제부정세력으로 편입될 가능성이 높은 노동자들을 포섭해 체제안정을 도모하고자 했다.

1925년 제정 당시에는 최고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처벌이던 조항이 1928년 개정되면서 최고 사형까지 가능하도록 크게 강화되었다. 태평양 전쟁 직전인 1941년 3월 10일 7조에 불과했던 법률조항이 개정되어, 전 65조의 새로운 치안유지법(1941년)이 공포되어 같은 해 5월 15일부터 시행되었다. 그 후 연합군이 일본을 점령하고 1945년 10월 4일 일본 정부에 치안유지법을 폐지할 것을 명하여 폐지되었다.

제2차 세계 대전 이후에 결성된 치안유지법 피해자 연맹은 이 법령에 의해 고문 또는 처형당한 피해자 수는 내지에서만 75,000명에 이르렀다고 보고 있다.

3. 전문 및 주요 내용

치안유지법[3]
제1조 ①국체를 변혁하거나 사유재산제도를 부인하는 것을 목적으로 결사를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②전항의 미수죄는 벌한다.

제2조 전조 제1항의 목적으로 그 목적이 되는 사항의 실행에 관하여 협의를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제3조 제1조제1항의 목적으로 그 목적이 되는 사항의 실행을 선동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제4조 제1조제1항의 목적으로 소요·폭행 기타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해를 가할 수 있는 범죄를 선동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제5조 제1조제1항 및 전3조의 죄를 범하게 할 것을 목적으로 하여 금품 기타의 재산상의 이익을 공여하거나 그 신청 또는 약속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공여를 받거나 그 요구 또는 약속을 한 자도 같다.

제6조 전5조의 죄를 범한 자가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제7조 이 법은 이 법의 시행구역 외에서 죄를 범한 자에게도 적용한다.

제8조 전조의 목적으로 집단을 결성한 자 또는 집단을 지도한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전조의 목적으로 집단에 참가한 자 또는 집단에 관하여 전조의 목적수행을 위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9조 전8조의 죄를 범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금품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공여하거나 그 신청 또는 약속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공여를 받거나 그 요구 또는 약속을 한 자도 같다.

제10조 사유재산제도를 부인하는 것을 목적으로 결사를 조직한 자 또는 결사에 가입한 자나 결사의 목적수행을 위한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이 법의 핵심은 ‘국체의 변혁’과 ‘사유재산제도의 부인’을 금지하는 것이었는데, 특히 ‘국체의 변혁’을 조선의 독립운동과 연결시켜 독립운동가들을 탄압하는 데 활용했다.

독립운동이나 사회주의 운동을 목적으로 단체를 만들거나 가입한 사람은 최대 10년의 징역 또는 금고형을 받을 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 이런 활동을 논의하거나 선동한 사람, 재정적으로 지원한 사람까지도 처벌 대상이 되었으며, 국외에서의 활동까지 단속했다.[4]
[1] 정식 명칭은 '천황체제부정 운동 단속에 관한 법령'이다.[2] 당시의 일본 우익단체는 반체제적 성격이 강했다.[3] 치안유지법 본문[4] 사실상 조선총독부가 해방 전까지 이념 상관 없이 거의 대부분의 독립운동 관련자들은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처벌했다 보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