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일본문화를 막음으로 해서 좋은 문화는 못 들어오고 나쁜 문화만 스며들어와서 폭력, 섹스, 무슨 이런 범죄의 문화들이 오고 있는 것은 상당히 우려할 만한 일이다.
- 김대중 前 대통령, 일본 대중문화 개방 당시 국민들을 설득하는 연설에서.
- 김대중 前 대통령, 일본 대중문화 개방 당시 국민들을 설득하는 연설에서.
스트라이샌드 효과(Streisand effect)는 어떠한 정보를 인위적으로 삭제 또는 검열하려는 시도로 인해 오히려 그 정보가 더 널리 퍼지게 되는 현상이다. 어원은 미국의 유명 가수 겸 배우인 바브라 스트라이샌드다.
반대 심리(칼리굴라 효과)처럼 하지 말라는 건 하고 싶어진다는 청개구리 심리와도 비슷한 면도 있지만 스트라이샌드 효과는 훨씬 의미의 폭이 좁고 구체적이므로 구별에 주의를 요한다. 칼리굴라 효과는 이미 사람들이 그 개념 자체는 널리 알고 있지만, 그것을 억압하거나 금지할수록 더 하고 싶어하는 것을 의미하며, 스트라이샌드 효과는 그 개념 자체를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 정보가 도달하는 것을 막으려 시도한 행동이 오히려 대상에 대한 정보를 모르던 사람들에게까지도 확산시키는 결과를 낳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2. 기원
2002년부터 캘리포니아 주 정부의 지원으로 캘리포니아 해안 기록 프로젝트가 진행되어, 해안선 사진 12,000장이 pictopia.com이라는 웹사이트[2]에 업로드되었다. 그런데 사이트에 업로드된 사진 중 말리부 해안에 위치한 바브라 스트라이샌드의 저택 사진이 포함되어 있었다.바브라 스트라이샌드는 이 사진이 자신의 사생활을 침해했다며[3] 사진사와 pictopia.com에 사진 삭제를 요구한 뒤 무려 5천만 달러(약 560억 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며 소송을 걸었다.
하지만 소송에 대한 뉴스가 보도되자 폭발적 관심 덕분에 그 사진은 한 달 동안에만 42만 회 이상의 조회수를 기록하는 역효과를 낳게 되었다. 소송이 있기 전에 그 사진 조회수는 고작 6회였고, 그나마도 그 중 2회는 스트라이샌드의 변호사들이 조회한 것이라고 한다. 결국 사생활 노출을 막으려는 시도가 오히려 홍보를 해버리는 역효과를 일으킨 셈이다.
또한 스트라이샌드의 소송도 결과적으로 기각되었다. 이 때문에 사생활 보호라는 소송 목적을 달성하지도 못했을 뿐 아니라 소송 비용 17만 달러까지 부담하는 굴욕을 당하게 되었다. 다만 이 사건의 주목도로 오히려 집값은 엄청나게 뻥튀기되어 경제적 손해는 얼추 상쇄됐다. 소송당한 사진사와 pictopia.com은 한시름 놓을 수 있게 되면서 그럭저럭 끝났다.
이 사건과 같이, 공개적으로 알려진 정보를 억압하려는 시도가 오히려 그 정보를 접할 일이 없던 사람들까지도 정보를 접하도록 만드는 역효과를 낳는 현상을 스트라이샌드 효과(Streisand effect)라고 부르게 되었다.
주로 온라인상에서 이 현상을 많이 목격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는데, 사실 이 스트라이샌드 효과라는 개념이 등장하기 전에도 정보뿐만 아니라 특정 상품의 제조, 유통 등을 금지하려고 시도하자 오히려 '도대체 그게 뭐길래 금지시키는데?'라며 그것에 대해 몰랐던 사람들까지도 관심이 끌려 그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사례는 흔했다. 그저 이 사건이 워낙 유명해서 '스트라이샌드 효과'라 불리게 된 것이다.
어그로를 유발하여 주목받는다는 부분만으로 노이즈 마케팅과 혼동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노이즈 마케팅은 주목받기 위해 의도적으로 소란을 피우는 행위이므로 서로 다르다. 그 밖에도 단순 역효과나 부작용과 혼동되기도 한다. 둘의 차이점을 단적으로 말하자면 노이즈 마케팅은 어떠한 사건을 통해 소비자들의 이목을 끄는 마케팅 전략이고, 스트라이샌드 효과는 사람들 내부에 잠재된 반발심(흰곰 효과), 희소성에 대한 갈망 등 심리적인 요인으로 나타나는 사회 현상이다.
3. 사례
자세한 내용은 스트라이샌드 효과/사례 문서 참고하십시오.4. 기타
- 불매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타인에게도 해당 물건을 사지 말 것을 강요하는 태도를 꺼리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 괜히 남에게 불매운동에 참여할 것을 강요하고 다닐 경우 관심이 없던 사람들의 관심까지 끌게 되는데다가, 타인에게 강요를 하는 태도에 대한 반발심에 의해 오히려 해당 물건을 구매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그래서 성공한 불매운동의 경우 불매 대상인지 아닌지 참고 자료를 만드는 것에만 그치고 실제 구매 여부는 사람들의 자율에 맡긴 경우가 많다.
- 구글이 YouTube ReVanced나 Adblock Plus 같은 광고 차단 앱을 '기술적으로만' 막으려 할 뿐, '법적으로는' 막지 않으려 하는 이유도 이 효과를 우려하기 때문이다. 만약 해당 앱 제작자를 고소하거나 법적으로 제재를 가하려 한다면 해당 사실 자체가 뉴스가 되어 널리 퍼지게 될 것이고 이런 앱을 잘 모르는 사람들까지 그 앱에 대해서 알게 될 것이다.[4]
- (광역)고소를 하는 사람들도 이 효과를 매우 우려한다. 관심이 전혀 없거나 아예 몰랐던 사람들에게까지 문제의 사안을 더욱 알려지게 만들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특히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걸 때 이 위험성이 더욱 두드러지는 경우가 많다.
- 빠가 까를 만든다나 까가 빠를 만든다도 이 효과에서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까를 만드는 빠나 빠를 만드는 까들은 반대 의견을 수용하기보다는 무조건 차단하려는 행동을 보여 비호감을 더 크게 갖게 만들기 때문이다.
5. 관련 문서
[1] 후술하듯이 이러쿵저러쿵은 금지 때문에 오히려 더 잘 팔리게 되었다. 자세한 건 하단의 사례 문서 참고.[2] 2012년에 서비스를 중단하고 폐쇄되었다.[3] 미국의 연예인들은 파파라치란 존재로 인해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있는데 심지어 연인과 휴양지에서 밀회를 갖는 장면이나 토플리스 차림으로 일광욕을 즐기는 사진을 찍어 타블로이드 잡지에 돈을 받고 파는 까닭에 곤혹을 당하기도 하고 어린 자녀들까지 노출시켜 해당 연예인들을 격노케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4] 다만 리밴스드의 원본인 YouTube Vanced의 경우 NFT 논란 이후 구글이 직접 제재하여 개발이 중단되었다. NewPipe 등 다른 광고 차단 앱이 멀쩡한걸 보면 이례적인 일인데 이 역시 구글에 저작권이 있는 유튜브 앱의 무단 수정버전을 배포했기에 제재가 가능했던 것이지 광고를 차단했다고 내린 조치는 아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