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주요 선거·투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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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투표 | 제6차 1987년 10월 27일 | 시행 불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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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60년 6월 15일 제3차 개헌으로 부통령직 폐지 ** 2014년 7월 24일 헌법재판소가 국민투표법 제14조 제1항 내용 중 일부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으나 이후 법률 개정이 이뤄지지 않아 2016년 1월 1일자로 효력을 상실하여 시행 불가능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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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제3대 민의원의원 선거 | |||||||||
{{{#!wiki style="margin: -7px -12px" | 1950년 5월 30일 2대 총선 | → | 1954년 5월 20일 3대 민선 | → | 1958년 5월 2일 4대 민선 | }}} | |||
투표율 | 91.1%▼ 0.8%p | ||||||||
선거 결과 | |||||||||
<rowcolor=#580009,#cfa547> 정당 | 지역구 | 총합 | 비율 | ||||||
[[자유당(1951년)| 자유당 ]] | 114석 | 114석 | 56.15% | ||||||
[[민주국민당| 민주국민당 ]] | 15석 | 15석 | 7.38% | ||||||
[[대한국민당| 대한국민당 ]] | 3석 | 3석 | 1.47% | ||||||
[[대한독립촉성국민회| 국민회 ]] | 3석 | 3석 | 1.47% | ||||||
[[제헌국회의원동지회| 제헌국회의원동지회 ]] | 1석 | 1석 | 0.49% | ||||||
[[무소속| 무소속 ]] | 67석 | 67석 | 33.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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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1954년 5월 20일 치러진 민의원의원 선거로 투표율은 91.1%를 기록했다. 소선거구제를 유지했으며 의원정수는 203명으로 다소 줄었다. 1952년 발췌 개헌으로 국회 양원제가 도입됨에 따라 민의원의원 선거와 함께 참의원의원 선거도 치러져야 했으나, 여당인 자유당의 반대로 인해 민의원의원 선거만 실시되었다. 임기는 1954년 5월 31일부터 1958년 5월 30일까지였다.2. 배경
지난 선거 직후 6.25 전쟁이 발발했고, 휴전 협정의 결과 일부 의원들의 지역구는 전체가, 일부는 지역구의 대부분이 북한령이 되었다. 옹진군 갑 선거구는 백령면(백령도, 대청도, 소청도)만 남았고 을 선거구는 송림면(연평도)만 남았으며, 연백군 갑, 연백군 을, 개성시, 개풍군은 전 지역이 북한령이 되었고, 장단군 선거구도 남한령 장단군 지역의 민간인 출입이 통제됨에 따라 거주 주민이 0명이 되었다. 옹진군의 경우 선거구를 개편하여 단일 선거구로 다음 선거를 치르는 안도 논의되었으나 무산되고 이들 지역의 의원들은 자리가 없게 되었다. 결국 선거를 치를 수 없는 이들 지역의 의원 임기를 연장하는 법이 민의원에서 통과되었으나 헌법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거부권이 발동되었다. 한편 수복지구(강원도 철원군, 김화군, 화천군, 인제군, 양구군, 고성군, 양양군, 경기도 북포천군, 연천군)의 행정권 이양이 늦어지면서[1] 수복지구에서의 국회의원 선거는 미실시, 휴전선 이남의 전 지역에 대한 선거는 다음 국회의원 선거인 1958년 4대 총선부터 치러졌다.이전 총선에서 참패한 이승만 세력은 기존의 대한독립촉성국민회를 버리고 자유당을 창당해 선거에 참여했다. 처음으로 공천제가 등장했으며 10대 1을 넘어섰던 지난 선거의 비정상적인 경쟁률이 약간은 완화되어 5.9대 1을(후보자 1,207명) 기록했다. 군소정당의 수가 현저하게 줄어 총선에 참여한 정당은 14개였으며 무소속 당선자의 비율이 줄어드는 등 여러모로 정당정치가 안정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 선거였다.
2대 국회에서 야권이 다수 의석을 차지하자 야권의 내각제 개헌안을 놓고 공권력을 동원해 국회를 제압한 이승만 전 대통령은 자유당과 경찰에게 총선의 개헌선 확보를 지시하여 3대 총선은 이른바 경찰의 곤봉선거, 몽둥이 선거로 불리게 된다. 경찰이 범죄혐의로 체포한 사람만 3,400명에 달했고, 반이승만 성향후보들에 대한 선거입후보 서류날치기, 선거인들에 대한 고문이 극에 달하였다. 국무총리 서리를 역임했던 허정의 회고를 보면 경찰이 허정의 선거를 도와주던 사람을 연행하여 고문을 가해서 끝내는 죽음에 이르게 하니, 결국 출마를 포기했다고 한다. 국무총리를 역임했던 허정이 이 정도였으니 다른 반이승만 후보들은 상황이 더 심각했다. 조봉암 같은 경우는 대선을 도와주던 김성주가 불법으로 고문당하다가 원용덕 소장집에서 살해당할 때 선거 서류마저 날치기 당했고, 후보 등록조차 거부당했다. 마지막 방법으로 이기붕 지역구에 서류를 내었으나 등록을 거부당했다. 민의원의장이던 신익희도 공작을 받았으나, 선거구 주민들이 가상으로 최인규가 이긴다고 답하고, 나중에는 신익희에게 몰표를 주어서 당선시켰다. 이 시기 야권 의원들의 출마를 막는 곤봉선거에서 이승만의 부산정치파동에서 대거 노력을 한 청년단체 임원들과 친일파 출신 인사들이 3대 민의원의원 선거에서 대거 출마했다. 1949년 양민을 학살해서 1960년 제1공화국 붕괴 이후에 학살과 갈취 혐의로 사형을 선고 받았던 이협우도 3대 때 출마했다. (최종 무죄)
3. 결과
제3대 민의원의원 선거 결과 | ||
제1당 | [[자유당(1951년)|]] | 114석 |
제2당 | | 15석 |
제3당 | [[대한국민당(1949년)| 대한국민당 ]] | 3석[2] |
제4당 | [[대한독립촉성국민회| 대한독립촉성국민회 ]] | 3석 |
제5당 | | 1석 |
- | [[무소속(정치)| 무소속 ]] | 67석 |
6.25 전쟁이 끝난 지 1년이 채 되지 않았던 터라 반공주의와 국가 재건의 슬로건을 내건 이승만의 자유당이 지난 총선에 비해 크게 약진해 다수당을 차지하였다. 총 의원 수 203명 중 56.2%에 해당하는 114명이 자유당으로, 과반을 차지했으며 제2당인 민주국민당은 오히려 의석을 잃어 위축되었다. 여전히 무소속 의원이 67명으로 상당히 많았으나 2대 총선 때보다는 많이 줄어든 것이었다.
또한 이 선거부터 여촌야도의 구도가 형성되기 시작했는데 다수당인 자유당이 서울특별시에서는 총 16개 의석 중 5개밖에 차지하지 못했다. 그 외 영남과 호남에서 크게 고전하여 개헌 가능 의석수인 136석을 확보하는 데에는 실패하였다.
그러나 무소속 중에는 친이승만계 의원이 상당히 많았기 때문에 후에 이승만 측에서 이들을 끌어들여 사사오입 개헌을 시도하게 된다.
나중에 14대 대통령이 되는 김영삼이 민의원으로 당선되며 정계에 데뷔한 선거로 유명하다.[3]
3.1. 선거구별 결과
제3대 국회의원 선거/지역구 국회의원 항목 참조.4. 여담
- 2016년 2월 27일 3대 국회의원 중 마지막 생존자인 이철승(전주시) 전 신민당 총재가 사망하며 3대 국회의원들은 모두 세상을 떠났다. 3개월 전인 2015년 11월 22일에는 이철승씨와 함께 유이한 3대 국회의원 중 생존자였던 김영삼(통영군 을) 전 대통령이 사망했다.
- 가장 오래 산 3대 국회의원은 김판술(군산시) 전 의원으로 향년 100세에 사망했다.
- 3대 여성 국회의원은 김철안(금릉군) 전 의원뿐이다.
- 이 선거에서 왕년의 정치 깡패 김두한이 서울 종로구 을 국회의원으로 당선됐다.
[1] 수복지구의 행정권 이양은 1954년 11월 17일에 완료되었다.[2] 의석수가 동일한 경우는 비례대표 득표율로 정당 순서를 구별하는데, 제3대 민의원의원 선거 당시에는 비례대표제가 없었으므로 이 문서에서는 정당득표율대로 순서를 구별하였다.기사[3] 최연소 국회의원 25세 4개월 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