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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남조선과도입법의원 南朝鮮過渡立法議院 | ||
1946년 12월 12일 ~ 1948년 5월 30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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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의정원 | 제헌 국회 | |
의원정수 | 90석[1] | |
의장 | 김규식 (1946.12.12. ~ 1948.5.30.) | |
부의장 | 최동오, 윤기섭 | |
제1당 | [[대한독립촉성국민회| 대한독립촉성국민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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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1946년 실시된 총선거를 통해 선출한 미군정의 부속 기관이자, 남조선과도정부의 자치의회였다.2. 개원 과정
남조선과도입법의원은 민선 45명, 관선 45명으로 구성한, 남조선과도정부의 자치의회였고 관선 의원은 미군정 사령관이 임명했다. 당초 1946년 11월에 개원할 예정이었으나 부정선거 논란과 친일 인사 문제등으로 재선거가 실시되어 우여곡절 끝에 동년 12월에 개원했다. 한반도 역사상 최초의 입법부라 볼 수 있으나 과도입법의원에서 제정된 법은 미군정 군정장관의 동의가 있어야 효력이 발생한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었다.3. 구성
''' 1946.12.12. ~ 1948.5.3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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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속 9인 · 3인 | |||||||||||||||||||||||
재적 90인(45인 · 45인) | |||||||||||||||||||||||
좌측은 민선 (45인) 의석 수, 우측은 관선 (45인) 의석 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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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45명과 관선 45명을 선출했으며 민선의 경우 인구에 비례하여 10명의 도 전체 대의원과 35명의 구역별 대의원을 선출했다.
4. 의원
4.1. 민선
남조선과도입법의원 민선의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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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관선
관선은 미군정에 의해 45명이 임명되었으며 우익이 일방적으로 압승한 민선에 비해 국내의 좌우익 인사들과 교육계, 법조계, 학계, 여성계 등의 여러 분야들의 유력인사들, 천도교 청우당을 포함한 천도교, 개신교, 가톨릭교, 불교, 유교, 대종교 등의 종교계 인사들까지 사회의 각계각층에서 적절히 선출되었다.남조선과도입법의원 관선의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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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식 | 여운형 | 원세훈 | 최동현 | 안재홍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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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봉준 | 홍명현 | 박건웅 | 황진남 | 문무술 | |
조선인민당 | 조선인민당 | 근로대중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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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활동
의장단으로 의장 김규식 및 부의장 최동오, 윤기섭이 선출되었다. 상임위원회는 총 8개의 위원회로 구성되어 법무사법위원장으로 백관수, 내무경찰위원장에 원세훈, 재정경제위원장에 김도연, 산업노동위원장에 박건웅, 외무국방위원장에 황진남, 문교후생위원장에 황보익, 운수체신위원장에 장연송, 청원징계위원장에 김용모가 선출되었다.50여 건의 법안을 심의했고, 그 중 11건의 법안이 공포되었다. 짧은 활동기간에도 불구하고 서울대학교 설치에 관한 법률(국대안 파동), 공창제 폐지, 미성년자 노동보호법 등 의미 있는 법안들이 제정되었다.
하지만 과도입법의원을 거치지 않고 미군정이 공포한 법안이 80건이나 된다는 점에서 입법부로서의 역할에는 한계가 명확했다.
[1] 민선 45석, 관선 45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