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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랑 | 매춘 자체는 규제 안 함 |
| 빨강 | 매춘을 규제함 |
| 회색 | 자료 없음 |
1. 개요
公娼制 | Licensed Prostitution국가에서 매춘을 합법화 및 관리하는 것.
공창제는 일반적으로 국가가 성매매를 인정하는 것을[1] 넘어서 국가차원에서 성매매 합법 지역을 만들어 적극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이른다. 즉, 성매매를 업으로 하는 자들에게 성매매업 종사자라는 합법적인 신분을 주고 세금을 걷으며, 정기적인 의료 검진을 하고, 성매매가 가능한 지역을 제한하는 것을 뜻하는 것이다.
매춘은 예나 지금이나 마약, 도박과 함께 조직 범죄의 온상이며, 단순히 마약처럼 단속 등을 통해 이를 근절하는 대책을 취할 수 있겠으나 인간이 성욕을 가지고 있고 불법이지만 이를 악용해 성행위를 판매하는 이들 때문에 완벽한 근절이 말처럼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게다가 고대 때부터 존재했으며 중세에는 매춘부가 여관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매춘 금액이 들어오면 매춘을 진행할 정도로 수요도 꾸준히 존재하였으며 시장 규모도 매우 큰 편이다. 때문에 어차피 완벽 근절이 불가능하고 오히려 뒷세계의 자금원이 될 바에 아예 국가가 나서서 성매매 합법화를 통해 범죄조직이 매춘을 수입원 삼아 성장하지 못하도록 이를 관리하고, 세금도 걷자는 역발상이 현대 공창제의 존재 이유가 될 것이다.
공창제를 진행함에 따라 선순환적인 효과로는 매춘부 직업 합법화를 통해 징세 대상자 증가, 범죄조직 세력 축소이다. 매춘부도 비공창제 국가 매춘부와는 달리 떳떳하게 직업 종사자라 칭할 수 있으며 의료보험 등도 가입할 수 있는 신분이 되면서 과거 범죄조직이 더 많은 수익분배를 가지고 갔으나 국가가 지정한 합리적인 수익분배를 통해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다. 이용자들도 비공창제에서 매춘을 했다가 재수없으면 빨간줄 긋는 경우도 있으나 공창제 국가에서는 합법적으로 이용이 가능한 지역이 있으니 굳이 불법 매춘을 이용할 이유도, 명분도 없다.
물론 이러한 공창제가 정당한 해결 방법인지에 대해서는 논쟁이 있을 수 있다. 성매매 자체가 비도덕적 혹은 반인권적이라고 보는 측에서는 공창제란 국가가 나서서 미풍양속과 인권의식을 해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국가에서 관리하는 것 이외에도 단순히 '성매매 비범죄화'도 존재한다. 이런 경우에는 대개 포주나 집창촌의 존재, 호객 행위만 불법이 되기에 개인 단위로 영업하는 매춘부들이 많다. 서북유럽, 홍콩이 그 예.
2. 목록
2.1. 공창제 시행 국가
공창제를 시행하는 국가는 다음과 같다.헝가리, 라트비아, 칠레에서 매춘업은 합법적 직업으로 취급되나 사창가 운영은 불법이다.
2.2. 성매매 비규제 국가
합의된 성인간 성매매 자체는 위법행위가 아니지만 성매매 알선, 중개, 집창촌 영업은 불법이다. 이런 제도는 성매매 합법이 아니라 비범죄화 모델에 해당한다.아래 국가들은 성을 파는 행위는 위법이 아닌데 성을 구매하는 행위만 위법으로 다루며 처벌하는 나라들이다.
3. 한국에서의 공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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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몽키하우스#|]] 부분을 참고하십시오.조선에서는 ▲ 낮은 상업 경제 수준 ▲ 가부장권의 부재 ▲ 엄격한 유교윤리 등의 이유로 매춘업이 성립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추측된다.[7] 이영훈은 “성매매를 목적으로 하는 매춘 시장이 성립하려면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상업 경제가 발전해야 하는데 (조선에서는) 그와같은 조건이 성립하지 않았다”며 “평민 아버지가 딸을 팔 수 있는 형태의 가부장권도 성립하지 않았다”고 한다.
덧붙여 “유교윤리의 사회인 조선에서 상업적으로 성을 공개적으로 매매하는 것은 국가의 도덕적 기준에 (어긋나 성매매가) 엄격하게 금지됐다고 할 수 있다”며 “(이에 대해) ‘조선시대의 성문화가 청결했다’고 이야기해선 곤란하고, (조선은) 상업적 매춘이 아니라 신분적 성지배가 발달한 사회(로 보는게 합당하다)”고 말했다.
한국 공창제의 시작은 일제시대였다. 조선총독부는 1916년 3월 ’대좌부[8]창기취체규칙(貸座敷娼妓取締規則)’[9]을 공포한다. 창기 영업을 하기 위해선 까다로운 행정 절차를 거쳐야했다. 창기는 본적이나 주소, 성명, 생년 월일 등을 적은 영업허가신청서를 관할 경찰서장이나 헌병대에 제출해 허가를 받아야 했다. 이와 아울러 ‘취업승낙서’, ‘인감증명서’, 대좌부 영업자(포주)와의 ‘전차금 계약서’, ‘건강진단서’, ‘영업사유서’도 첨부해야 했다.
복잡한 절차를 거쳐 영업허가를 받은 창기는 ’허가증’을 자신의 방(영업장소)에 게시해야 했다. 매월 2회 정기적으로 성병 검진도 받아야 했다. 이들에겐 거주지가 제한됐으며 외출도 자유롭지 못했다. 또 창기업을 그만둘때는 허가장을 경찰서장에게 반납하고, 폐업 허가도 받아야 했다.
대좌부 영업자(포주)의 경우 유객의 신상을 기록한 명부를 작성해야 했다. 매월 창기의 영업소득과 전차금 상환의 실적도 관할 경찰서장에게 보고해야 했다.
미국의 유명한 일간신문 <시카고 트리뷴>은 1919년 12월 26일자 사설에서 일본의 조선 식민정책에 대해 "일본이 조선에서 한 일 가운데 가장 훌륭하게 해낸 일은 유곽의 증설이다. 이것은 일본이 의도적으로 조선인 남녀를 타락시키고자 한 것이다"라고 비난한 바 있다. 이 사설의 지적처럼 일본 군대와 낭인과 함께 가장 먼저 조선에 자리잡고 활동한 것 중에는 창기와 유곽이 있었다.
창기란 우리의 전통적인 기생과는 달리 갈보, 매춘부, 매소부, 창부, 창녀, 매음녀, 논다니 등을 포괄하는 명칭으로 해석되는, 매춘을 전업으로 하는 창녀와 같은 것이었다.[10].
일제는 1904년 10월 서울 쌍림동에 제일루라는 유곽을 만들었으며 병탄과 함께 공창제도를 만들고, 초기에는 일본 여성으로만 구성하다가 차츰 조선 여성들로 대체하였다. 공창제도가 시작되면서 창녀촌과 유곽이 날로 번성하여 전국 각지에 생겨났다. 서울에서는 지금의 충무로 인근 쌍림동과 용산구 도원동, 마포구 일대, 다동, 도림동, 아주개, 종로, 소공동, 구리개, 황토현 등지에 산재해 있었다.
“연말에 내부 위생국에서 조사한 바 매음녀의 수효를 대강 들은즉 한인 매음녀가 2468명이오 일인 매음녀가 2830명인데 한성 내에 제일 많고 그다음은 경상북도 함경남도 경상남도 경기도요 제일 적은 곳은 강원도라더라” (대한매일신보, 1910. 1. 25)
부산에도 도심지는 물론 항구에 많이 들어섰다. 가장 먼저 1902년에 부산 부평동의 아미산하 유곽이 생겼다. 이 유곽의 성공에 자극받아 인천 선화동의 시키시마 유곽이 생겼다. 1903년에는 원산에 오사카 신마치 유곽의 이름을 본뜬 신정 유곽이 생겼다. 1904년 러일전쟁 때 또 한 차례 일본군이 조선에 대거 진출하고 그와 함께 민간업자들도 몰리면서 대좌부업이 호황을 맞이하여 마침내 한성에도 신마치 유곽이 생기게 된 것이다. 창녀촌과 유곽이 늘어나면서 각종 성병이 만연하고 국민의 윤리도덕이 날로 퇴폐하였으며, 청장년들의 유곽 출입으로 가정파탄이 끊이지 않았다. 곳곳에서 창기조합이 결성되어 관헌의 보호를 받는 기이한 현상도 있었다.
윤락과 유흥의 문화는 러일전쟁 이후 일본인들의 조선 진출이 급증하면서 빠른 속도로 번져갔다. 1906년 용산 도원동에 모모야마 유곽(후일의 미생정 유곽)이 생겼으며, 1908년에 대구 야에가키초 유곽, 1909년 청진의 성가곤 유곽과 나남의 이하정 유곽, 1910년 목포 죽동 유곽과 대전 중동의 춘일정 10번지 등 일본인 거류지를 중심으로 매음은 근대의 코드인 것처럼 전국으로 확산되었다. 은밀하였던 성매매가 이제 집창촌을 통해 공공연히 이뤄졌다.
공창을 설치하면서 일제가 내세운 논리는 성매매를 공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군대 유지, 성병 관리, 부수적 상업이익, 징세 등이 가능하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성매매는 집창촌 울타리 내로 제한되지 않았고 밀매음이 성행하였다. 김아무개라는 자는 ‘꽃을 감춘’이란 뜻의 장화(藏花) 조합소를 만들어 밀매음녀에게 세를 거두어 내겠다고 청원하였다. 신한민보는 성매매의 확산이 일제의 정책적 의도라고 비난하였다.
“한성 장안과 각 대 도회처에서는 밤이나 낮을 물론하고 매음녀가 길에 널리어 청년자제의 소매를 이끌며 눈짓콧짓으로 꾀어 들여 십전 오전에 방을 내고 악한 병을 전염하며 헡탕한 자의 혼을 뽑아 재산을 탕진케 하니 이는 우리의 후세 자손까지 없애고자 함이라 이러한 매음녀가 백주대도에 횡행하되 순검은 보고서도 못 본 척하니 이는 통감부의 정책인 고로 금하기는 고사하고 뒤로는 은밀히 보호하는지라.” (1910. 9. 21)
광주에도 1905년 이미 일본기생업자가 서동에 자리잡았다. 일본총독부는 1916년 유곽지대라는 이름의 전국적인 공창지대를 지정할 때 광주는 불노동 일대가 유곽지대로 지정되었다. 이 무렵에 불노동 천변에 하루노야 春の家와 금남로 3가 현 학생회관 자리의 기다무라 北村樓, 서동의 이시무라 西村樓가 자리잡아 일본게이샤를 두어 갑종요리점이라 했다. 창기접대부를 두는 식당을 을종이라 했는데 1916년 당시 7집이 일본창기 22명을 두고 있었다.[11]
이처럼 일본기생들을 둔 요리집이 호항을 누리자 한국기생을 2~3명씩 둔 서봉루와 서흥관이 문을 열었다. 당시 광주인구는 8만명이었고 광주읍내인구는 3천628명으로 그 중 55.6%인 2천17명이 일본인이었다. 일본인 남자 절반가량인 997명이 직업을 가진 성인이었으므로 이들을 고객으로 한 일본요리집만 10집이 있었던 셈이다. 광주에 철도가 놓이고 역전에 많은 사람이 드나들면서 술집과 매음작부들이 기생하기 시작했다. 이 무렵 불노동에 기생공급을 위한 일본식 권번券番이 생겼다. 갑오경장으로 관아에 속했던 기생들이 자유를 얻었지만 생계방편으로 요정에 진출하는 여성들이 있었다. 지방에서는 퇴기들이 무계종사자들과 더불어 신청을 만들어 무신을 섬기는 한편 국악연수생들을 뽑아 교육을 시키는 곳이 있었지만 광주는 이미 일본화과정을 걷고 있어서 신청은 없었고 일본식 기생양성소인 권번만 있었다. 이곳에서는 국악지망소녀들을 교육시키면서 요정 등의 요청이 있으면 숙련된 기생을 공급해주기도 했다. 서울에서는 예기권번과 창기권번이 따로 있어서 예기권번은 게이샤를 양성하고 창기권번은 유곽접대부 양성을 맡았으나 광주는 이같은 구분이 불분명했다.
이 때까지 지역, 민족으로 복잡하게 달랐던 '대좌부 창기 단속규칙'을 조선총독부 경무총감부령으로 '대좌부 창기 취재규칙'으로 정리하여 전국적으로 통일해, 공창제의 확립을 도모했다. 이로인해 조선에서의 창기들을 모두 일괄해서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된다.
조선의 단속규칙은 또한 문언상의 것이라도 '내지'만큼 창녀의 권리가 인정되지 않았던 것도 규칙을 일괄한 이유로 들 수 있다.
폐업 규정에 대해서는, 일본 「내지」에서는 창요 단속규칙에, 조선에서는 영업자용의 조항에 들어가 있다. 즉, 일본에서는 폐창의 권리가 창녀에 있는 것에 대해, 조선에서는 업자(포주)의 재량이였다. 또 일본에서는 단속규칙을 창녀의 눈에 접하는 장소에 게시하도록 업자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만, 조선에는 그 규정은 없었다. 비록 그 규정이 있더라도 한자 가나 혼합의 법령문을 대부분의 조선인 창녀는 이해할 수 없었다.
식민지에 있어서의 공창제의 목적은, 치안, 풍속 단속, 공중 위생, 식민지 지배의 경제 기반 보완에 있지만, 치안면에서도 유객(매춘객) 명부 작성과 보관 의무를 철저히 했다. 명부를 사용전에 경찰서장의 검인을 받도록 하는 등, 업자에 대한 공권력의 개입, 압력이 「내지」보다 강했다.
창녀의 민족차별은 법령상 뿐만이 아니라, 전빚의 액면이나 대우 등에서도 격차가 있었다. 1929년 평양 창녀의 벌고를 비교하면 평균적으로 조선인 여성은 일본인 여성의 3분의 1에 불과했고, 전부채의 경우는 3분의 1에서 4분의 1이었다고 보고되었다.
대좌 안의 창녀는 기본적으로 외출이 인정되지 않았지만, 중일전쟁 발발 후인 1933년(조선에서는 1934년 말)에 법령이 일부 개정되어 창녀의 외출제한이 풀렸다.
조선 내 조선인 창녀의 수는 일관되게 증가하고, 1939년에는 조선 내에서 일본인 창녀의 수를 상회한다. 대만에 있어서도 1920년대 초부터 조선인 창녀의 대만도항이 늘어나기 시작해, 1930년에는 대만인을 상회해, 40년 전후에는 대만 전체의 창녀수의 약 4분의 1을 차지하게 됩니다.
중일전쟁하에 대만 수비대가 상하이 파견군의 지휘하에 편입되어 제48사단으로 개편되면 대량의 조선인 위안부가 대만에서 화남 지방 전지로 보내
출처 : (재) 여성을위한 아시아 평화 국민 기금 편 「정부 조사 「종군 위안부」관계 자료 집성」 제1권, 용계 서사, 1997년
출처 : (재) 여성을위한 아시아 평화 국민 기금 편 「정부 조사 「종군 위안부」관계 자료 집성」 제1권, 용계 서사, 1997년
이것은 일본군이 「위안부」제도에 있어서 식민지의 공창제를 최대한으로 활용한 결과이기도 하고, 원래 식민지에 있어서의 공창제와 군대와의 결합의 힘을 나타내고 있다고도 말할 수 있다. 물론 전장의 '위안부'제도와 비전장의 공창제가 같지는 않지만 공창제 자체도 지역이나 시기에 다르다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위안부 제도와 공창제의 연속성을 놓치면 식민지에서 공창제라는 조직적 성폭력의 측면이 보이지 않게 된다.
헌법상의 법통을 거슬러 올라가면 임시정부가 결성되자마자 생명형, 신체형과 함께 공창제를 전폐한 적이 있다.[12] 정작 대한민국 정부는 6.25 전쟁이 발발한 이후 연합군과 국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 창녀촌을 운영하는 행위를 보여준 사례가 있다. 한국군 위안부 참조. 다만 한국군 위안부는 휴전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폐지되었다.
해방후 미군정이 들어서면서 일본이 만든 공창제를 없앨 목적으로 '부녀자의 매매 또는 그 매매계약의 금지에 관한 법령'을 만들었지만 유명무실일 뿐이었다. 그 후 1947년 11월 공창제도 등 폐지령을 도입하여 매춘행위를 금지하였다. #
5.16 군사정변으로 집권한 박정희 정부는 윤락행위 등 방지법을 제정했다. 이것은 당시 만연해 있던 지하 경제를 규제하고 정권의 도덕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시도로 보여진다. 하지만 법 시행 다음해 정부는 전국에 104개 특정 지역을 지정하여 매춘업 운영을 가능하게 해줬다. 이를 제도적 매춘 합법화로 볼 수는 없지만 매춘업에 대해 묵인함으로서 법이 무력화되다시피 했다. 이때부터 해서 대한민국에서 집창촌은 점점 번성해가게 된다.
박정희 정권부터 해서 전두환, 노태우 정권 동안 한국은 매춘이 명목상 불법이긴 했으나 정부서 관용적인 접근법을 취하면서 전국에 집창촌 운영이 비교적 자유롭게 되었다. 그러다 1995년 김영삼 문민정부가 들어서며 윤락행위 등 방지법 개정이 되면서 처벌수위가 이전보다 올라가게 되었다. 하지만 전국의 매춘업소들은 여전히 활황이었다. 그러다 2004년 성매매특별법이 도입된 후 단속 및 해당 지역 재개발로 철거가 이루어지며 집창촌은 점점 사라져가고 있다.[13]
2015년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61%가 성매매를 법으로 금지해야 한다고 답했지만 동시에 음성적인 성매매를 막기 위해 한정된 일부 지역에서만 성매매를 허용하는 것은 어떠냐는 물음에는 48%가 찬성, 41%가 반대했다. #
종암경찰서, 옥천경찰서장을 역임한 김강자 총경[14]은 성노동자라고 불리는 제한적[15] 공창제를 자신도 무턱대고 반대했지만 집창촌을 단속하면서 먹고살기 위하여 스스로 어쩔 수 없이 매춘업을 하게 된 여성들이[16] 많다는 것을 알게 된 뒤로 무조건 반대는 금물이라고 생각을 바꿨다고 했다.
그럼에도 한국 정계에서 공창제의 ㄱ 자도 꺼내지 않는 이유는 당연히 '표심'이다. 기성 세대는 성엄숙이 강한 유교 + 개신교의 영향과 위안부라는 과거 때문에 성을 금기시하고, 젊은 세대도 영향을 받았기에 공창제에 부정적인 여론이 많다. 오히려 불법적으로 암암리에 행해지고 있는 지금이 더 여성에게 위험한 환경이고 합법일수록 인권이 보장되고 성병의 위험성이 줄어드는 사례도 있음에도, 무조건적으로 반대하는 여성 커뮤니티의 입김이 강해 한국에서 공창제는 진지한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누군가 나서서 공창제를 화두로 꺼내는 순간 사회적 죽음을 각오해야 한다.
4. 해외에서
지금이야 공창제는 소수의 국가에서야 시행하는 제도니까 공창제 자체가 현대에 들어서야 나타난 것으로 오해하기 쉽지만 의외로 20세기 중반까지만 해도 매춘이 합법인 나라가 대세였다. 오히려 '매춘 범죄화'가 비교적 최근의 소산이라고도 할 수 있다. 사실 공창이나 집창촌은 엄연한 복지 내지 유흥 시설에 가까웠다. 특히 남자들만 드글거리는 군대의 경우에는 공창을 운영하는 일도 적지 않았으며 심지어 전투를 하러 싸돌아다니는 군부대를 따라다니는 창녀들까지도 있는 판이였다. 오랜 항해에서 돌아온 군함이 투묘와 동시에 수병들이 우르르 내려서 항구의 집창촌으로 달려가는 건 클리셰나 다름없을 정도. 이 경우 민간 사창가를 군인들이 이용하며 국가가 군인에게 지급한 돈이 민간 포주에게 넘어가는 셈이 되므로 공창을 운영하는 경우가 많았다.일본은 메이지 유신 이래 국가가 나서서 이런 것을 관리했다. 이 단어의 어원도 일본에서 나온 말이다. 일제 강점기에 한국에서도 이런것이 총독부에 의해 운영되었다. 1956년에 일본에서도 대놓고 영업하는 공창제는 폐지되었다. 다만, 실제로 그러한 자료를 구하기는 여전히 일본이 훨씬 쉬우며 지금도 삽입 아니면 대체로 관대하게 본다. 일본도 지역별로 차이가 있어 간토에서는 유사 성매매 이외에는 단속으로 거의 전멸하다시피 했지만 오사카에서는 토비타신치 같은 전통적인 형태의 유곽이 높으신 분들의 묵인 하에 예전 모습과 별 차이 없이 운영되고 있기도 하다. 이런 곳은 21세기 현재까지도 삽입이 기본이지만 별다른 단속을 받지 않으나 현재 이쪽도 비영리 시민단체들에 의한 시위가 벌어지기도 한다.
일제강점기 유흥 문화나 아니면 일제 강점기 생활사 같은 자료를 뒤져보면 어렵지 않게 "일본 기생집"에 관한 이야기를 찾아볼 수 있다. 심지어 비전향 장기수가 북송되기 전에 현대사 연구가들과 인터뷰하면서 구술 자료를 남긴 게 있는데, 거기에도 이 사람이 공산당원이 되기 전에 노동자로 살면서 직장 동료들과 일본 색시집에서 술 마시고 하룻밤 자고 다음 날 아침까지 대접받는 이야기가 나온다.
러시아 제국에서도 매춘이 합법이었으며 매춘부들은 일정한 신분증을 지니고 다녀야만 했다.[17]
5. 제도 및 법률 모델 논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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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매춘/제도 및 법률 모델 논쟁#s-|]]번 문단을#!if 문단 == null & 앵커 != null
의 [[매춘/제도 및 법률 모델 논쟁#|]] 부분을 참고하십시오.현재 공창제가 이슈로 떠오르는 것은, 기존 성매매 규제가 가졌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기 때문이다.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지만 주로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는 것은 ⓐ 인권 ⓑ 위생 ⓒ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다.
6. 종사자들의 반응
사람마다 다른데, 생계형이거나 자기 이름 팔리는 걸 감수할 각오가 된 이들은 찬성한다. 보통 집창촌 종사자들은 합법화를 원하고 합법화 요구 시위를 하는 것도 이들이다.# 반면 평소 성매매와 일반인 생활을 오가던 비생계형 성매매 종사자들은 반대하는 경향이 있다. 여성단체들이 관심을 가지는 쪽은 전자.[18]어찌 보면 당연한 것이, 비록 세금을 내게 되지만 그에 따른 '정상적인 직업' 으로서의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데 마다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19] 또 범죄자가 아니게 되는 것도 있고, 지하 세계에서 해방될 수 있다는 점도 있다.
생계형이어도 반대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이유는 합법화되면 가격이 떨어지게 되어 소득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그래서 합법화가 아니라 비범죄화를 하라는 주장도 나온다.
7. 관련 문서
[1] 성인 개인들간의 합의에 의해 금전을 주고 받고 하는 성행위는 그냥 사적 거래행위 정도로 보고 관여하지 않는 것을 의미[2] 퀸즐랜드주는 비범죄, 그 외의 주는 합법이다.[3] 파울로 코엘료의 《11분》이 여기 홍등가 관련 내용이다.[4] Genel evi(공공의 집)이라는 이름의 공창을 운영하고 있다. 다만 공창에서 근무하는 매춘부 이외에는 불법.[5] 사창가 운영이 불법이었으나 특정 구역(겔랑로드)에서 매춘업을 허용해줌으로서 사실상 합법화된 상태다. 다만 그 이전부터 개인간 성매매는 합법이었다.[6] 국공내전 이래 군인들의 수요를 고려해 공창제를 실시했다가 2000년 이후 폐지했다. 다만 2009년 성매매를 금지하는 법률 규정이 위헌 판결을 받으면서 현재는 지정된 특구에서 영업이 가능하다.[7] 이승만TV, 이영훈[8] 요리점에서 성매매를 위해 방을 빌려주는 곳[9] 경무총감 부령 제4호(창녀취체규칙)[10] 양태진, '일제잔재 매춘ㆍ유곽', <일제 잔재 19가지>[11] 기다무라의 '광주지방사정지'[12] 대한민국 임시헌장 제9조[13] 하지만 풍선효과로 오피,안마방 같은 변종업소들이 생겨나 매춘이 더 은밀한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14] 특정 정당으로 총선에 출마한 경력이 있다.[15] 정확히는 전면 공창이 아닌, 생계형이 명백한 소수만 신상을 공개하고 양성화하자는 것이다.[16] 이 기사에 따르면 매춘업 종사 여성 중 30%가 자기 경험에 따르면 생계형이라고 했으며, 한국인권뉴스의 최덕효 대표는 자신의 조사 결과 80%가 생계형이라고 추정하고 있다.[17] 매춘을 하기 위해서 노란색 서류가 필요해 '노란 딱지'를 받는다고 표현한다.[18] 여성 단체들이 성매매 피해자라고 강조하는 건 주로 드러난 집창촌 여성들이지 드러나지 않은 비생계형 성매매자들이 아니다.[19] 이것 또한 딜레마인데, 성매매의 불법화는 싫어하지만 정작 공창제는 세금으로 인해 수익이 줄어들기 때문에 반대하는 성매매 종사자도 많다. 특히 전업 성종사자가 아니라 부업 삼아 매춘을 하는 비생계형 종사자들이 달가워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