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전직 대통령(前職大統領/Former-president)은 국가에서 대통령을 역임하고 퇴임한 인물을 지칭하는 용어다. 전세계의 대통령제 국가들에서 퇴임한 전직 대통령은 수없이 많으나, 이 문서에서는 대한민국 대통령을 중심으로 서술한다.2025년 현재 대한민국에서 생존중인 전직 대통령은 17대(2008~2013) 이명박(1941), 18대(2013~2017) 박근혜(1952), 19대(2017~2022) 문재인(1953), 20대(2022~2025) 윤석열(1960) 4명이다. 이 중 이명박, 박근혜, 윤석열은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예우를 받지 못하고 있다.[1] 유일하게 문재인만 전직 대통령 예우를 받고 있으며 현재 유일하게 당적을 가진 전직 대통령이기도 하다.[2]
2. 활동
대한민국에서 대통령의 임기는 5년이며 중임할 수 없다. 보통 대통령은 정치인생의 마지막 단계이자 최종 목표로 여겨지기에 퇴임하면 그 즉시 정계은퇴를 하는 것이 관례이다. 한국 정치사에서 큰 영향력을 행사했던 김영삼, 김대중도 대통령직 퇴임 이후에는 정치와 확실히 선을 긋고 일반 시민의 삶으로 돌아갔다.[3]법적으로 정치활동이 금지된 것은 아니다. 현행 헌법은 대통령의 중임만을 금지하고 있지 국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까지 출마하지 못하도록 제한하지는 않는다. 즉, 전직 대통령도 의지만 있다면 국회의원 선거나 지방 선거에 출마할 수 있으며 당선되면 정치 경력을 추가로 연장할 수 있다. 이때 전직 대통령이 임명직/선출직 공무원이 되면 공무를 수행하는 기간 동안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가 일시적으로 중단된다.[4]
그러나 가능한 것과는 달리 한국에서 대통령을 마친 이후 정치 활동을 계속하는 사례는 거의 없다. 헌정 사상 윤보선 외에는 없으며 이조차도 헌법 개정으로 의원내각제 하의 상징적 국가원수였던 사례였고, 대통령제 채택 이후 전직 대통령이 퇴임 후 계속 정치 경력을 이어나간 적은 없었다. 선거 운동이나 유세도 암묵적으로 삼가는 편이다. 미국처럼 전직 대통령을 정치외교적 사안에 정부 차원에서 활용한 사례는 전무하다.
이는 이미 전직 대통령이라는 국가 원로가 된 상황에서 출마하는 것에 대한 여론이 호의적이지 않기 때문이다. 전직 대통령의 퇴임 이후 정치 참여에 대한 여론이 부정적으로 바뀐 건 1988년에 전두환이 퇴임 이후 국가원로자문회의 설치를 통해 상왕 노릇을 하려고 했던 것이 결정적으로 전경환의 비리 스캔들로 인해 전두환이 의장직을 사임하자 노태우가 바로 국가원로자문회의를 폐지했다.[5] 이 때의 여파 때문에 전직 대통령이 퇴임 이후에도 여전히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급격히 형성되었고 이후 대통령들은 임기를 마치면 그대로 정계를 은퇴하는 것이 관례처럼 자리잡게 되었다. 여기에 더해 그간 대통령들이 극심한 레임덕으로 자당에서도 비판하는 일이 많았던 처지도 한 몫 한다.
전 대통령의 입지는 독일 등 의원내각제를 실시하는 국가의 대통령과 유사하다. 이들 국가에서의 대통령은 이미 정계에서 은퇴한 상태의 원로인 경우가 많다.[6]
눈에 띄는 정치 활동을 하는 경우는 없다시피하며 보통 자서전을 출판하거나 강연회 또는 사회운동을 하면서 간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가 많다. 정치 활동을 한다해도 보통 기존 정치인들을 예방하거나 대통령 선거 같은 중요한 선거 때 지지의사를 밝히는 것 정도의 선에서만 한다.[7]
노무현의 임기 말년이었던 2007년에 노무현이 퇴임 후 지역주의 타파를 이유로 제18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다는 설이 돌았는데, 실제로 출마하려고 했으나 주변의 만류로 포기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흐름이 계속되다가 22대 총선 정국에서는 문재인이 적극적으로 나섰는데 PK 지역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중 개인적인 인연이 있는 후보들 위주로 지원 유세에 나섰고, 21대 대선에선 이명박 전 대통령이 청계천을 걷거나 박근혜 전 대통령은 부산·울산·진주 지역을 순회하는 등 김문수 후보를 지원사격하기도 했다.#
전직 대통령의 신분으로 적극적으로 사회활동을 하면서 위대한 전직 대통령으로 자주 언급되는 인물은 지미 카터이다.[8] 전직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관여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하지만 외교에 있어서는 현직 대통령이 직접 나서기 애매한 특별한 외교 임무를 맡기기에 가장 적합한 인물이라 전직 대통령은 주로 외교에서 활약할 일이 많다. 물론 당시 집권당의 전직 대통령이 야당/상대당의 전직 대통령보다 이런 목적으로 많이 활용되는 경향은 있다. 어쨌든 카터 역시 전직 대통령 신분으로 미국이 직면한 많은 외교 안건을 해결하기 위해서 특사 자격으로 해외에 파견되어 타국의 독재 인사들을 만났다.[9]
3. 국가적 예우
국가는 전직 대통령의 품위 유지를 위해서 연금과 경호 서비스 등을 제공한다.대통령제의 원조라고 할 수 있는 미국에는 원래 전직 대통령의 예우에 관한 규정이 아예 없었으나 율리시스 S. 그랜트가 퇴임한 후 보증을 잘못 서서 파산당하고 암으로 투병하느라 엄청난 고통을 겪으면서도 생활고가 심해서 돈을 마련하려고 회고록을 집필하는 상황에 이른 것이 알려지면서 대통령 이전에 남북전쟁의 전쟁 영웅이었던 그랜트를 이대로 놔둬도 되냐며 일어난 동정 여론이 의회를 움직여 규정이 마련되었다.
현재 전직 대통령의 퇴임 뒤에도 경호를 법으로 보장하는 나라는 미국과 한국 등 대통령제를 채택하는 여러 나라들이 있다. 특히 한국의 전직 대통령은 대통령실 예산으로 사저 주변에 2~3채의 경호동을 건설하고, 1조당 8명으로 3개의 경호조가 5년을 경호하며, 사망하면 전직 영부인이 1년을 경호받는다.[10] 전직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 월급의 70%, 배우자는 50%를 사망하기 전까지 받으며, 비서 3명을 고용할 수 있고[11] 필요하면 대통령실에서 헬기나 버스 등의 이동 수단을 제공받는다. 이 때문에 전직 대통령들은 거주의 자유를 일부 제한당한다. 실제로 덕계 사저로 돌아가려다 대통령경호처에 의해 거주의 자유를 제한당하고 통도사 근처로 거처를 옮긴 문재인의 사례가 있다.
전두환·노태우·이명박처럼 퇴임 후에 실형을 선고받거나 박근혜·윤석열처럼 탄핵 심판을 받아 전직 대통령의 예우를 잃은 경우라도 최소한의 경호는 제공한다. 대통령은 임기 중에 다량의 기밀을 다루는데 퇴임한 후 혹여나 테러조직이나 적국[12] 등에 납치되어 기밀을 누설하는 상황이 일어나면 곤란하기 때문이다. 즉, 전직 대통령 예우를 상실한 경우는 당사자를 위해서 경호를 해 준다기보단 국익을 위해서 경호를 해 준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이 예우는 '전 대통령'이라는 호칭과는 별개이다.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서 호칭까지 다루지는 않는다. 따라서 예우가 박탈됐다고 해서 전 대통령으로 칭하면 안 된다거나, 반대로 예우가 유지되는 전 대통령은 꼭 '전 대통령'으로만 불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전두환·노태우가 1990년대에 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되면서 유죄 선고되어 전직 대통령 예우가 박탈된 대통령에게 '전 대통령'의 호칭을 붙여야 하느냐는 담론이 크게 논쟁이 된 바 있다. 전두환, 노태우가 유죄 판결을 받았을 당시에는 언론에서 전 대통령 호칭을 붙이지 않고 '전두환 씨'와 '노태우 씨'로(혹은 '전 씨', '노 씨') 호칭하는 일이 많았으며 현재도 각 언론사에 따라 전 대통령을 붙여주거나 OOO씨, 아니면 아예 이름만 언급하는 것으로 나뉜다. 이는 두 인물이 유죄 판결을 받았기 때문이라기보다는 헌정 질서를 훼손했기 때문으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할 것이다. 실제로 제6공화국에서 당선된 적이 있는 노태우는 종종 '전 대통령'으로 부르기도 하지만 전두환은 대체로 '전두환 씨'라고 부르는 언론사가 많다. 비슷하게 유죄 판결을 받았어도 이명박과 박근혜는 전 대통령으로 부르는 경우가 많다.[13]
3.1. 예우의 박탈
2025년 기준으로 한국의 생존하고 있는 전직 대통령들 중 이러한 예우를 받는 인물은 제19대 대통령을 지낸 문재인 뿐이다. 이명박은 재판에서 실형이 선고되어 복역하였고, 박근혜는 탄핵 결과 파면되어 대통령직은 물론 전직 대통령 예우를 동시에 잃었고, 이어진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했다가 2021년 12월 31일에 사면됐으나 전직 대통령 예우는 누릴 수 없다. 윤석열은 박근혜와 마찬가지로 탄핵 결과 파면되어 대통령직은 물론 전직 대통령 예우를 동시에 잃게 됐다. 이명박, 박근혜, 윤석열은 모두 경호 및 경비만 받는다.[14][15]범죄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직 대통령은 경호를 제외한 모든 특전은 제외된다. 임기 도중 국회의 탄핵 소추가 신청되어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으로 파면되는 경우에는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특전 중 경호와 경비를 제외한 모든 혜택을 받지 못한다. 대통령의 탄핵은 공무원의 파면과 동일하기 때문에 탄핵 후 5년은 공무원으로 일할 수 없다.
퇴임 후 실형을 선고받거나 파면되어 궐위된 전직 대통령은 원칙적으로는 국가장 및 현충원의 안장 대상도 아니다. 말 그대로 경호를 제외하고는 청와대와 엮인 적이 없는 일반 시민 취급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2021년 10월 26일에 대한민국 제13대 대통령을 지냈던 노태우가 사망하면서 예우를 박탈당한 전직 대통령의 첫 사망 사례가 생겨 노태우의 장례 및 현충원 안장 여부가 논란이 되었다. 일단 10월 27일 정부는 북방정책 등 고인의 생전 공적을 인정하고 지속적으로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사죄의 뜻을 밝힌 점 등을 들어 국가장을 치르기로 결정했지만 유족의 뜻에 따라 국립묘지가 아닌 다른 곳에 유해를 안장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5.18 관련 시민단체에서는 국가장 결정에 유감을 표했고 더불어민주당 측은 전두환의 국가장만큼은 법을 개정해서라도 막아야 한다고 주장하여[16] 아직 논란의 불씨가 남아 있었는데 2021년 11월 23일에 전두환이 사망할 때에는 국가장 대신 가족장으로 치렀다.[17]
4. 평가
위에서 보듯 대통령은 정치 인생의 사실상 종착점이기 때문에 평가 역시 활발하다.임기 중 남긴 실책으로 인해 비난받는 상황도 많다. 대한민국에서는 이런 경향이 심한데 민주주의의 역사가 반 세기도 되지 않아 제대로 된 민주주의 체제 하의 대통령이 적고, 이념과 정책이 아니라 계파 중심으로 정당이 돌아가고, 단임제이다 보니 대통령은 어차피 이번이 마지막이나 마찬가지라 전직 대통령은 임기가 지날수록 정치적으로 약화되므로 대선 시기가 오면 여당의 차기 대통령 후보도 전직 대통령의 실책을 강조하고 비판하며 지지를 받는 식으로 전직 대통령을 손절하는 경우가 있고[18] 정권 심판론이 득세할 경우 야당에서 임기말 대통령에 대한 총공세를 펼쳐 정권교체를 성공시키기도 한다. 게다가 정권교체에 성공한 대통령의 가장 손쉬운 지지율 상승법이 바로 전직 대통령과 측근들의 비리를 적발하여 처벌하고, 전임자의 흔적을 지워나가는 것이다. 때문에 한국에서는 전직 대통령을 국가적으로 활용하기가 매우 어렵다.
일종의 징크스로, 대한민국 역사상 김영삼, 김대중, 문재인을 제외하면 대통령 직을 했던 모든 사람의 예후가 좋지 않았다.[19] 원인은 위에서 언급되었던 임기 중의 잘못으로 비판받는 것도 있고 대통령이라는 중대한 직위 자체가 심적, 육체적 고초를 동반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5. 유혈 정권교체의 경우
유혈 정권교체가 일어나는 경우 대통령은 국가의 수장이므로 대다수 유혈 정권교체가 그렇듯 좋은 꼴을 보기 힘들다.[20] 국내에서는 살아남기가 매우 힘들고 국외로 달아나는 것이 최선이다. 대통령 본인이 독재자였다가 시민혁명으로 체제가 무너지거나, 반대로 멀쩡한 대통령제 국가가 무너지고 독재 정권이 들어서는 경우 이런 사태가 자주 벌어진다. 물론 이런 경우에도 평화적인 정권교체가 아주 없지는 않다.- 도망에 성공한 예
- 아우구스토 피노체트독재자: 퇴임하자마자 영국으로 도망쳤다.
- 이디 아민독재자: 퇴임하자마자 사우디아라비아로 도망쳤다.
- 이사벨 페론: 독재자 호르헤 라파엘 비델라에게 정권을 빼앗긴 후 스페인으로 도망쳤다.
- 도망에 실패한 예
- 무아마르 알 카다피독재자: 2011년 리비아 민주화 운동이 일어나자마자 도망쳤지만 결국 잡혔고 그대로 생을 마감했다.
- 모하마드 나지불라: 제일 끔찍한 최후를 맞이한 예로, 탈레반 정권이 들어선 후 거세당한 채 조리돌림당하다 총살당했다.
6.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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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하십시오.[1] 이명박은 무사히 임기를 마쳤지만 2020년 뇌물수수와 횡령, 정치자금법 위반 등에 따른 징역형 선고를 받았고#, 박근혜·윤석열은 각각 2017년, 2025년 대통령직 탄핵에 따른 예우 박탈이다.[2] 이명박은 2017년 정치색을 뺀다는 이유로 탈당했으며, 박근혜는 같은 해 11월 홍준표 당시 자유한국당 대표에 의해 제명됐고, 윤석열은 2025년 5월 21대 대선을 앞두고 자진 탈당했다.[3] 다만 두 사람의 정치적 영향력이 어마어마하다 보니, 퇴임 이후에도 종종 정치적인 발언을 하는 것을 들을 수 있었다.[4] 임기가 끝나면 다시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를 받을 수 있다.[5] 한술 더 떠서 김영삼 정부가 들어서는 아예 전직 대통령이 국가원로자문회의 의장이 되는 규정을 삭제했다.[6] 왕이 없는 의원내각제 국가는 상대 국가와의 의전을 맞추기 위해 대통령을 정부수반이 아닌 오로지 국가원수로만 선출한다. 대외적으로는 하는 일이 완전히 없는 것은 아니지만 실제로는 얼굴마담인 경우가 많다.[7] 김영삼은 제16대 대통령 선거에서 이회창, 제17대 대통령 선거에서 이명박, 제18대 대통령 선거에서 박근혜를 공식적으로 지지했으며, 김대중 역시 제17대 대통령 선거에서 정동영에 대한 지지 선언을 한 바 있다.[8] 하지만 카터는 정작 임기 중 여러 면에서 미숙한 면들을 많이 보여줘서 국민들에게 지지받지 못했고 재선에도 실패했기 때문에(20세기 미국 대통령 중 유일하게 단임 정권교체를 당한 인물이다. 그것도 얼마 전 워터게이트 겪은 공화당 소속 후보에게) 미국 국민들로부터 처음부터 전직 대통령이라면 좋았을 거라는 식의 조롱을 듣기도 했다.[9] 카터는 이 외에도 사랑의 집짓기 사업 등 자선활동도 함께 전개해나갔는데 이러한 공로를 인정받아 2002년 노벨평화상을 수상했다.[10] 경호 기간이 종료되면 전직 대통령의 의사에 따라 경찰에게 경호 업무가 이관된다.[11] 전직 대통령의 비서는 국가에서 월급을 지급한다.[12] 전시의 경우[13] 이명박은 권력형 비리가 불소추 특권 이후 밝혀져 유죄를 받은 것이지만 박근혜는 헌법재판소에서 파면되었으므로 헌정 질서를 훼손했다고 할 수 있기는 하다. 윤석열의 경우 국가 존립을 흔드는 내란 관련 혐의가 얽혀있으므로 유죄 선고를 받는다면 명명백백하게 전두환-노태우와 같은 정도로 헌정 질서를 훼손한 것이므로 전두환과 동일하게 호칭을 붙이지 않게 될 가능성이 높다.[14] 박근혜, 윤셕열은 이미 그 전에 탄핵으로 인해 파면됐기 때문에 어차피 전직 대통령 예우는 누릴 수 없었다.[15] 2021년에 사망한 전두환과 노태우도 마찬가지로 사면을 받았지만 실형이 선고됐기 때문에 자유의 몸만 되었을 뿐, 전직 대통령 예우를 누리지 못했다.[16] 노태우는 아들을 보내서나마 사과 의사를 표명하기라도 했지, 전두환은 아무런 사과와 반성도 없고 자기가 뭘 잘못했냐는 식의 뻔뻔한 태도로 일관했기 때문이다.[17] 유해는 본인 유언대로 화장해 북녘 땅에 뿌리고 싶다고 했지만 확실하게 결정된 바가 없다. 현재도 유골은 연희동 자택에 임시 안치되어 있다. 2주기를 앞두고 파주 장산리에 묘지를 마련했다는 소식이 들렸지만 전두환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는 전혀 사라지지 않았기 때문에 논란이 되었고 결국 땅 주인이 묘지 땅을 팔지 않기로 결정해 안장이 무산되었다.[18] 14대 대선의 김영삼, 15대 대선의 이회창, 17대 대선의 정동영, 18대 대선의 박근혜 등 민주당계 정당과 보수정당 가리지 않고 내려온 유구한 전통이다.[19] 이승만은 4.19 혁명으로 하야해서 좋지 않은 평가를 받았고, 윤보선과 최규하는 취임한지 얼마 안되어 대통령 직에서 내려가버려 대통령치고는 존재감이 적었고, 박정희는 대통령 직 도중 피살되었으며, 전두환과 노태우, 이명박, 박근혜, 윤석열은 감옥에 갔다. 심지어 노무현은 여러 문제에 휩싸인 스트레스로 인해 임기가 끝난 후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20] 이는 무너진 왕정의 왕, 의원내각제의 총리에도 비슷하게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