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주요 선거·투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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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선거 | 제20대 2022년 3월 9일 | 제21대 2027년 3월 3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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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선거 | 제22대 2024년 4월 10일 | 제23대 2028년 4월 12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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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동시지방선거 | 제8회 2022년 6월 1일 | 제9회 2026년 6월 3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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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보궐선거 | 2024년 하반기 2024년 10월 16일 | 2025년 2025년 4월 2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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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통령 선거 | 1960년 3월 15일 | 폐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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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투표 | 제6차 1987년 10월 27일 | 시행 불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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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60년 6월 15일 제3차 개헌으로 부통령직 폐지 ** 2014년 7월 24일 헌법재판소가 국민투표법 제14조 제1항 내용 중 일부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으나 이후 법률 개정이 이뤄지지 않아 2016년 1월 1일자로 효력을 상실하여 시행 불가능 | }}}}}}}}} |
2025년 재보궐선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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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결과 | |||
<rowcolor=#00a495> 정당 | 기초단체장 | 광역의원 | 기초의원 |
| -석 | -석 | -석 |
| -석 | -석 | -석 |
<rowcolor=#00a495> 성향 | 교육감 | ||
- | 1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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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025년 4월 2일(잠정)[A]에 치러질 재보궐선거.2. 설명
2024년 9월 1일부터 2025년 2월 28일 사이에 궐위된 지자체장 및 교육감, 2024년 5월 30일부터 2025년 2월 28일 사이에 궐위된 국회의원, 2024년 3월 1일부터 2025년 2월 28일 사이에 궐위된 지방의원에 대해 치러지며, 2007년 4월 3일생까지[4] 18세 이상의 해당 재보궐 지역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뿐만 아니라 외국인[5]에게도 선거권이 주어진다.현행 공직선거법상 지자체장의 재보선은 연 2회로 정해져 있으나 하반기 시점에서는 이듬해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까지 1년 미만으로 남은 상태이기 때문에 2025년 3월 1일 이후로 궐위되는 지자체장 및 교육감, 지방의원은 민선 8기 임기가 끝나는 2026년 6월 30일까지 재보궐선거 없이 공석으로 남게 되며,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직을 새로 선출하게 된다.[6]
2.1. 제21대 대통령 선거와의 동시 선거 가능성
공직선거법 제203조(동시선거의 범위와 선거일)
⑤ 제35조제2항제1호 각 목(가 목 단서에 따른 보궐선거등은 제외한다)에 따른 보궐선거등의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 전일까지 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 또는 재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경우 그 보궐선거등은 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 또는 재선거의 선거일에 동시 실시한다.
⑤ 제35조제2항제1호 각 목(가 목 단서에 따른 보궐선거등은 제외한다)에 따른 보궐선거등의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 전일까지 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 또는 재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경우 그 보궐선거등은 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 또는 재선거의 선거일에 동시 실시한다.
2024년 12월 1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가 가결되면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이 개시되었다.
2025년 3월 12일 이전에 탄핵이 인용되어 궐위로 인한 선거 실시가 확정될 경우, 재보선은 21대 대선과 같은 날에 치러지게 된다. 그러나 탄핵이 기각되거나 3월 12일 이전까지 선고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기존 일정대로 실시되며, 6월 이전에 대선을 치른다면 3~5월에 결원이 되는 국회의원 및 단체장과 지방의원들로 재보궐선거를 치를 수도 있다.
3. 선거 전 상황
자세한 내용은 2025년 재보궐선거/선거 전 상황 문서 참고하십시오.4. 선거 일정
<rowcolor=#000,#fff> 날짜 | 일정 |
2024년 12월 19일 (부산교육감) | 예비후보자등록 신청 개시 |
2024년 12월 20일 (시·구청장, 광역의원, 시·구의원) | |
2025년 1월 19일 (군수, 군의원) | |
2025년 3월 3일까지 | 입후보제한을 받는 자의 사직 |
2025년 3월 11일 ~2025년 3월 15일 | 선거인명부 작성 거소투표신고 및 거소투표신고인명부 작성 군인 등 선거공보 발송신청 |
2025년 3월 13일 ~2025년 3월 14일 (09:00~18:00) | 후보자등록 신청 |
2025년 3월 20일 | 선거기간개시일 |
2025년 3월 21일 | 선거공보 제출 선거벽보 첩보 |
2025년 3월 23일 | 거소투표용지(선거공보 동봉) 발송 투표안내문(선거공보 동봉) 발송 |
2025년 3월 28일 ~2025년 3월 29일 (06:00~18:00) | 사전투표 |
2025년 4월 2일 (06:00~20:00) | 본투표 |
5. 선거 실시 지역
자세한 내용은 2025년 재보궐선거/선거 실시 지역 문서 참고하십시오.2025년 재보궐선거 지역구 | ||
교육감 | ||
부산 | <colbgcolor=#fff,#1c1d1f> 교육감 | 하윤수 당선무효 (재) |
기초자치단체장 | ||
서울 | 구로구청장 | 국민의힘 문헌일 사직 (보궐) |
충남 | 아산시장 | 국민의힘 박경귀 당선무효 (재) |
경북 | 김천시장 | 국민의힘 김충섭 당선무효 (재) |
경남 | 거제시장 | 국민의힘 박종우 당선무효 (재) |
광역의회의원 | ||
대구 | 달서구 제6선거구 | 국민의힘 전태선 당선무효 (재) |
인천 | 강화군 선거구 | 국민의힘 박용철 사직 (보궐) |
대전 | 유성구 제2선거구 | 더불어민주당 송대윤 사망 (보궐) |
경기 | 성남시 제6선거구 | 개혁신당 이기인 사직 (보궐) |
군포시 제4선거구 | 더불어민주당 김판수 사망 (보궐) | |
충남 | 당진시 제2선거구 | 국민의힘 이완식 당선무효 (재) |
경북 | 성주군 선거구 | 국민의힘 강만수 당선무효 (재) |
경남 | 창원시 제12선거구 | 국민의힘 이장우 당선무효 (재) |
기초의회의원 | ||
서울 | 마포구 사선거구 | 더불어민주당 김영미 사망 (보궐) |
동작구 나선거구 | 더불어민주당 조진희 피선거권 상실 (보궐) | |
인천 | 강화군 가선거구 | 더불어민주당 오현식 사직 (보궐) |
전남 | 광양시 다선거구 | 더불어민주당 신용식 당선무효 (재) |
담양군 라선거구 | 더불어민주당 최용호 피선거권 상실 (보궐) | |
고흥군 나선거구 | 무소속 신건호 당선무효 (재) | |
경북 | 고령군 나선거구 | 국민의힘 이달호 사망 (보궐) |
경남 | 양산시 마선거구 | 무소속[7] 김태우 사직 (보궐) |
6. 여론조사
6.1. 기초자치단체장
6.1.1. 충청남도 아산시장
굿모닝충청-윈지코리아컨설팅 ARS[8], 2024년 12월 12~13일[오차범위_±3.7%P] | ||||||||
투표할 정당 후보 | ||||||||
더불어민주당 | 국민의힘 | 조국혁신당 | 개혁신당 | 기타 정당 | 무소속 | 없음/잘 모름 | ||
60.2% | 26.6% | 2.7% | 2.6% | 1.9% | 0.9% | 5.2% | ||
더불어민주당 후보 적합도 | ||||||||
<rowcolor=#fff> 오세현 | 김영권 | 이위종 | 기타 후보 | 지지후보 없음 | 잘 모름 | |||
42.0% | 13.0% | 4.7% | 7.9% | 16.1% | 16.2% | |||
국민의힘 후보 적합도 | ||||||||
<rowcolor=#fff> 전만권 | 김광만 | 김진구 | 이상욱 | 이교식 | 유기준 | 기타 후보 | 지지후보 없음 | 잘 모름 |
16.3% | 8.3% | 5.8% | 5.1% | 4.5% | 3.2% | 8.4% | 38.3% | 10.1% |
6.1.2. 경상북도 김천시장
뉴스코리아네트워크-모노리서치 ARS[10], 2024년 12월 23~24일[오차범위_±4.4%P] | ||||||||||
<rowcolor=#fff> 국민의힘 | 기타 후보 | 지지후보 없음 | 잘 모름 | |||||||
<rowcolor=#fff> 이창재 | 배낙호 | 김응규 | 최대원 | 임인배 | 나영민 | 이우청 | 서범석 | |||
14.5% | 11.8% | 9.8% | 8.9% | 8.1% | 7.0% | 5.9% | 3.2% | 1.0% | 16.1% | 9.0% |
7. 개표 결과
자세한 내용은 2025년 재보궐선거/개표 결과 문서 참고하십시오.8. 선거 후 평가
9. 여담
- 대전광역시 유성구 온천1동, 온천2동, 노은1동 유권자들은 2024년 상반기 재보궐선거에서 기초의원을 다시 뽑은 지 1년도 안 돼서 광역의원을 다시 뽑아야 하는 상황을 맞이했다. 두 번 모두 전임자가 당선무효된 경우도 아니고 사망으로 인한 보궐선거라 탓하기도 애매한 상황.
- 교육감의 경우 2023년 상반기의 울산광역시교육감[12]과 2024년 하반기의 서울특별시교육감[13]에 이어 이번 선거의 부산광역시교육감[14]까지 민선 8기 임기 동안 1년에 한번씩 교육감 재보궐선거가 치러지게 되었다.[15]
[A] 동년 3월 12일 이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이 인용될 경우 21대 대선과 함께 치러진다.[2]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동시 실시[A] [4] 초일산입이므로 익일까지 포함.[5]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른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만 18세 이상의 외국인으로서 출입국관리법 제34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 단 외국인의 경우 국회의원 선거권은 주어지지 않으며, 지자체장, 지방의원, 교육감 등 지방자치단체 선거권만 있다.[6] 물론 5월 말이나 6월에 대통령 선거를 할 경우 가능할 지도 모른다.[7] 당선 당시 국민의힘 소속이었으나, 탈당했다.[8] 무선 가상번호 100%[오차범위_±3.7%P] [10] 무선 가상번호 70%, 유선 RDD 30%[오차범위_±4.4%P] [12] 전임 노옥희 교육감 사망.(2022년 12월 8일)[13] 전임 조희연 교육감 피선거권 상실.(2024년 8월 29일)[14] 전임 하윤수 교육감 당선무효.(2024년 12월 12일)[15] 울산광역시교육감 보궐선거에 이어 부산광역시교육감 재선거가 확정됨에 따라 PK 지역은 경남을 제외하고 다시 교육감을 뽑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