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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선거 | 제20대 2022년 3월 9일 | 제21대 2027년 3월 3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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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투표 | 제6차 1987년 10월 27일 | 시행 불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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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60년 6월 15일 제3차 개헌으로 부통령직 폐지 ** 2014년 7월 24일 헌법재판소가 국민투표법 제14조 제1항 내용 중 일부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으나 이후 법률 개정이 이뤄지지 않아 2016년 1월 1일자로 효력을 상실하여 시행 불가능 | }}}}}}}}} |
대한민국 제21대 대통령 선거 | ||||
투표일까지 D[dday(2027-03-03)] '''2027년 3월 3일[1] | ||||
2022년 3월 9일 20대 대선 | → | 2027년 3월 3일[예정] 21대 대선 | → | 2032년 3월 3일[예정] 22대 대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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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의 제21대 대통령을 선출하는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 제20대 대통령 윤석열의 궐위가 없을 경우 2027년 3월 3일에 실시될 예정이다.2024년 12월 3일에 발생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와 정치적 후폭풍으로 인해서 12월 14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어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할 가능성이 생겼다. 따라서 21대 대선은 궐위로 인한 선거가 될 가능성이 있고, 2025년 3월 12일까지 탄핵이 인용될 경우 2025년 재보궐선거는 제21대 대통령 선거와 함께 실시된다.[4]
2. 상세
국민의힘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최악의 총선 참패를 기록한데다가 설상가상으로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의 기능을 정지할 목적으로 위헌의 소지가 큰 계엄령을 내려서 압도적으로 불리한 상황에 직면했다.한편 국회의원 선거 압승으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한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선 윤석열 정부의 남은 임기 동안 실정을 계속 부각하고, 정권교체론을 이어나가며 윤석열 정부에 반대하는 여론을 온전히 흡수할 수 있는 인물을 내세운다면 정권교체를 이룰 가능성이 높다.[5]
3. 투표 연령
제21대 대통령 선거에서는 2004년 3월 11일생부터 2007년~2009년 3월 4일 출생자까지 첫 투표를 할 수 있다. 또한 피선거권의 경우 1985년~1987년 3월 4일생까지 부여된다.다만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유무에 따라 연령대가 달라지는데, 2025년 3월 중순에 탄핵된다면 2007년 5월 중순 이후 출생자는 투표를 못 하고 1985년 5월 중순 이후 출생자는 출마를 할 수 없다.
4. 후보
4.1. 대권주자
5. 여론조사
6. 출구조사
7. 상황
7.1. 정당별 상황
7.2. 지역별 상황
7.3. 세대별 상황
8. 개표 결과
8.1. 지역별 결과
8.2. 세대별 결과
8.3. 정당별 결과
9. TV 토론회
9.1. 근거 법령[6]
공직선거법 제82조의2(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토론회)에 해당한다.①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대통령선거에 있어서 선거운동기간중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대담·토론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후보자 중에서 1인 또는 수인을 초청하여 3회 이상
후보자 중에서 1인 또는 수인을 초청하여 3회 이상
④ 각급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대담·토론회를 개최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후보자를 대상으로 개최한다. 이 경우 각급선거방송토론위원회로부터 초청받은 후보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대담·토론회에 참석하여야 한다.
__가. 국회에 5인 이상의 소속의원을 가진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7]
__나. 직전 대통령선거,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 또는 비례대표자치구·시·군의원선거에서 전국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3 이상을 득표한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8]
__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언론기관이 선거기간개시일전 30일부터 선거기간개시일전일까지의 사이에 실시하여 공표한 여론조사결과를 평균한 지지율이 100분의 5 이상인 후보자[9]
__가. 국회에 5인 이상의 소속의원을 가진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7]
__나. 직전 대통령선거,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 또는 비례대표자치구·시·군의원선거에서 전국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3 이상을 득표한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8]
__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언론기관이 선거기간개시일전 30일부터 선거기간개시일전일까지의 사이에 실시하여 공표한 여론조사결과를 평균한 지지율이 100분의 5 이상인 후보자[9]
- 제20대 대통령 선거 및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의 결과에 따라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정의당이 추천한 후보는 이 조건을 자동적으로 만족하게 된다. 다른 정당들이 추천한 후보의 경우 일정 기간 내 여론조사에서 지지율 평균이 5% 이상일 경우 초청 대상이 된다.
10. 여담
- 조기 대선이 확정된다면 서울특별시 강서구 및 울산광역시 남구 유권자들은 2020년부터 무려 6년 연속으로 매년 투표를 하는 진기록을 세우게 될 예정이다. 다음해에 치러질 9회 지선까지 하면 7년 연속.
상세 내역을 보면 두 지자체 다 2020년에 21대 총선, 2021년에 2021년 재보궐선거[10] 2022년에 20대 대선·8회 지선, 2024년에 22대 총선을 치른 것까진 같으며[11] 2023년에 남구는 2023년 상반기 재보궐선거[12], 강서구는 2023년 하반기 재보궐선거[13]를 치렀다.
[1] {{{#!wik[예정] [예정] [4] 단, 3월 13일 이후 탄핵이 인용될 경우 2025년 재보궐선거는 4월 2일과 제21대 대통령 선거일 양일에 걸쳐서 2회 실시될 가능성도 존재한다.[5] 윤석열 정부의 계엄령으로 5년도 아닌 3년 만에 정권을 탈환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특히 박근혜 탄핵 속에서 출범한 정부이자 임기 내 지방선거, 총선거에서 압승을 거두고 지지율도 역대 정부 중 가장 높았고 레임덕도 없었던 문재인 정부가 헌정 사상 최초로 단임으로 선거를 통한 정권 재창출에 실패하고 윤석열 정부가 임기 초부터 낮은 지지율을 겪어서 결국 식물 정권으로 몰락한 걸 감안하면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선 이를 설욕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수 있다.[6] 2022년 제20대 대통령 선거 당시 법령이며 추후 변경될 수 있다.[7] 2025년 기준, 더불어민주당(170석), 국민의힘(108석), 조국혁신당(12석) 후보가 해당된다.[8]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정의당 후보가 해당된다.[9] 2027년 1월 10일 ~ 2027년 2월 8일에 해당한다.[10] 강서구는 서울특별시장 선출, 남구는 구청장 선출[11] 강서구는 2024년 하반기 재보궐선거에서 서울특별시교육감도 선출했다.[12] 울산광역시교육감 선출[13] 구청장 선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