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lbgcolor=#fff><colcolor=#000>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 反民族行爲特別調査委員會 | |
법률 제3호 반민족행위처벌법 공포문 | |
결성 | 1948년 10월[1] |
와해 | 1949년 10월 |
설립 | 제헌국회 |
위원장 | 김상덕[2] → 이인[3] |
목적 | 일제에 협력한 친일반민족행위자 청산 |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84 (을지로2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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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반민족행위처벌법
제9조 ①반민족행위를 예비조사하기 위하여 특별조사위원회를 설치한다.
③특별조사위원은 국회의원중에서 좌기의 자격을 가진 자를 국회가 선거한다.
1. 독립운동의 경력이 있거나 절개를 견수하고 애국의 성심이 있는 자
2. 애국의 열성이 있고 학식, 덕망이 있는 자
제9조 ①반민족행위를 예비조사하기 위하여 특별조사위원회를 설치한다.
③특별조사위원은 국회의원중에서 좌기의 자격을 가진 자를 국회가 선거한다.
1. 독립운동의 경력이 있거나 절개를 견수하고 애국의 성심이 있는 자
2. 애국의 열성이 있고 학식, 덕망이 있는 자
「반민족행위처벌법」에 따라 설치되어 친일반민족행위자 처단을 위한 예비조사를 담당했던 특별위원회.
약칭은 반민특위로, 1948년에 창설하여 1949년에 와해됐다. 사무실은 초기엔 서울 세종로 중앙청 205호에 잡다가 얼마 안가 명동의 상공부 특허국 청사[4]로 옮겼다.
구성은 크게 조사위원과 특별검찰부, 특별재판부가 있었다. 조사위원 10명으로 구성되고 지역에 조사 지부를 설치한다. 중앙에는 사무국장 1명, 조사관, 서기, 사무원 각각 15명을 두었다고 한다. 지방에는 조사관, 서기, 사무원 3명을 두었다.
특별검찰부는 검찰총장을 포함한 9명으로 구성되었다.
특별재판부는 국회의원 5명, 고등법원 판사 이상 법관 또는 변호사 6명, 사회 인사 5명으로 총 16명 구성되었다. 이들은 국회에서 선출했다.
2. 조직 배경
대한민국의 법률 {{{#!wiki style="margin: -10px -10px" | <tablealign=center><tablewidth=100%><tablebordercolor=#e3f7f5,#203030><tablebgcolor=#e3f7f5,#203030> | 반민족행위처벌법 反民族行爲處罰法 |
<colbgcolor=#008879,#003324><colcolor=white> 제정 | 1948년 8월 30일 법률 제2호 |
폐지 | 1951년 2월 14일 법률 제176호 |
링크 | [법률] |
광복 후 한반도에 친일파 청산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지 않았으며, 이 때문에 특히 군정기 및 대한민국 사회에선 친일파 청산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미군정 시기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으나, 제헌 국회 내부에서 친일파의 척결을 외치는 목소리들이 나왔다. 1948년 8월 5일 김웅진 의원이 '특별법 기초위원회 설치에 관한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했고, 이 결의안이 국회를 통과하며[6] 반민족행위처벌법이 만들어 지기 시작했다. 기초위원은 총 28명[7]이 되었으며,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기초위원회 설치를 제일 먼저 주장한 김웅진 의원이 맡았다.
1948년 8월 17일 국회 본회의에서 반민족행위처벌법에 대한 대체설명을 하게되었다. 그에 따라 수많은 의원들이 질의를 하며 의문을 표했다.[8] 그렇게 많은 의원들의 찬반토론 끝에 반민족행위처벌법은 1948년 9월 7일 찬성 재석인원141명 중 찬성 103명, 반대 6명으로 국회에서 통과되었고, 이승만 대통령이 같은 달 22일에 공포했다.
이때 처벌 대상으로 삼은 사람들을 보면 한일합방에 서명한 사람들을 제외하면 사형을 적용하지 않았고,[9] 무기징역 이하로만 처벌하고자 했다. 결론적으론 제대로 친일파가 청산되기 전에 해체되어 처벌받은 사람은 소수이다.[10]
그리고 공포일인 8월 16일부터 공소시효 1년이 있었다. 단, 해외로 도피하면 안 된다. 조항은 다음과 같다. 전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자료를 참조.
제1조 일본 정부와 통모하여 한일합병에 적극 협력한 자, 한국의 주권을 침해하는 조약 또는 문서에 조인한 자 及(급)[11] 모의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하고 그 재산의 전부 혹은 일부를 몰수한다.
제2조 일본 정부로부터 爵(작)을 수여한 자 또는 일본 제국의회의 의원이 되었던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그 재산의 전부 혹은 일부를 몰수한다.
제3조 일본 치하 독립운동자나 그 가족을 악의로 살상 박해한 자 또는 이를 지휘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그 재산의 전부 혹은 일부를 몰수한다.
제4조 좌의 각 호의 일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15년 이하의 공민권을 정지하고 그 재산의 전부 혹은 일부를 몰수한다.
1. 襲爵(습작)한 자
2. 중추원 부의장, 고문 또는 參議(참의)되었던 자
3. 勅任官(칙임관) 이상의 관리되었던 자
4. 밀정행위로 독립운동을 방해한 자
5. 독립을 방해할 목적으로 조직된 중앙단체의 수뇌간부되었던 자
6. 군·경찰의 관리로서 악질적인 행위로 민족에게 해를 가한 자
7. 국내에서 대규모인 군수공업을 책임 경영한 자
8. 도·부의 자문 또는 결의기관의 의원이 되었던 자로서 일정에 아부하여 그 반민족적 죄악이 현저한 자
9. 관공리되었던 자로서 그 직위를 악용하여 민족에게 해를 가한 악질적 죄적이 현저한 자
10. 일본 국책을 추진시킬 목적으로 설립된 각 단체 본부의 수뇌 간부로서 악질적인 지도적 행동을 한 자
11. 종교·사회·문화·경제 기타 각 부문에 있어서 민족적인 정신과 신념을 배반하고 일본 침략주의와 그 시책을 악질적인 반민족적 언론 저작 及 기타 방법으로써 지도한 자
12. 개인으로서 가장 악질적인 행위로 일제에 아부하여 민족에게 해를 가한 자"
제2조 일본 정부로부터 爵(작)을 수여한 자 또는 일본 제국의회의 의원이 되었던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그 재산의 전부 혹은 일부를 몰수한다.
제3조 일본 치하 독립운동자나 그 가족을 악의로 살상 박해한 자 또는 이를 지휘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그 재산의 전부 혹은 일부를 몰수한다.
제4조 좌의 각 호의 일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15년 이하의 공민권을 정지하고 그 재산의 전부 혹은 일부를 몰수한다.
1. 襲爵(습작)한 자
2. 중추원 부의장, 고문 또는 參議(참의)되었던 자
3. 勅任官(칙임관) 이상의 관리되었던 자
4. 밀정행위로 독립운동을 방해한 자
5. 독립을 방해할 목적으로 조직된 중앙단체의 수뇌간부되었던 자
6. 군·경찰의 관리로서 악질적인 행위로 민족에게 해를 가한 자
7. 국내에서 대규모인 군수공업을 책임 경영한 자
8. 도·부의 자문 또는 결의기관의 의원이 되었던 자로서 일정에 아부하여 그 반민족적 죄악이 현저한 자
9. 관공리되었던 자로서 그 직위를 악용하여 민족에게 해를 가한 악질적 죄적이 현저한 자
10. 일본 국책을 추진시킬 목적으로 설립된 각 단체 본부의 수뇌 간부로서 악질적인 지도적 행동을 한 자
11. 종교·사회·문화·경제 기타 각 부문에 있어서 민족적인 정신과 신념을 배반하고 일본 침략주의와 그 시책을 악질적인 반민족적 언론 저작 及 기타 방법으로써 지도한 자
12. 개인으로서 가장 악질적인 행위로 일제에 아부하여 민족에게 해를 가한 자"
여기서 핵심은 공민권의 정지이다. 그리고 그 목표는 국적박탈이 아니라 일정기간 동안의 피선거권과 사회적 지위의 배제라고 보면 된다. 1, 2, 3조가 빼도 박도 못하는 1등급 친일에 대한 단죄라면 4조는 중간급 이하 잡범처리이다. 당시는 모두 친일했다는 식의 문제에 대한 최소한의 대응책으로 나온 것이 제4조였다. 때문에 당시에도 너무 약한 것 아니냐는 반발도 존재했었다. 49년 2월의 반민특위 부위원장과 기자와의 좌담회를 보면 재산에 대한 언급도 있다.
△본사: 재산몰수의 한계는?
△정홍거: 그것은 헌법공포일로부터의 재산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다. 즉 친일행위로 말미암아 얻은 재산의 양도는 인정되지 않는 것입니다.
△본사: 이미 소모된 재산은?
△노일환: 추징해 받을 수 있다고 봅니다.
△정홍거: 부동산 같으면 추징할 수 있겠지만 동산 같은 것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몰수한다 하더라도 실정으로는 해당자의 생활의 한계 이하의 것도 있을 것이니까요.
△김상돈: 현금을 가졌다가 소모한 것은 불가능하겠지요. 그러나 부동산은 열 다리 아니라 백 다리를 넘었어도 다 알 수 있는 것이고 현금으로 가지고 있다가 고의로 소모해 버리든지 한 자에 대해서는 형을 무겁게 한다든지 하는 다른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노일환: 생활비 문제는 엄격히 말하면 자기가 살아나갈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정도의 것만을 용인할 것이지, 생활비란 이름으로 사치스러운 생활이나 은익할 여유까지 용인하는 것은 아닌 줄로 압니다.
△본사: 몇 다리씩 넘어간 재산의 몰수로 말미암아 제3자가 피해를 본다면……
△노일환: 일례를 들면 만주나 중국 등지에서 있던 사람 같으면 알 수 없다 하겠지만 그네들의 재산을 사는 사람이라면 악질적으로 양도한 것인지 아닌지 다 알 수 있는 것으로 고등계 형사라든지, 일제에 아부해서 모은 재산 같은 것은 몇 다리를 넘어간 것이라도 그러한 재산을 산 국민은 마땅히 피해를 받아야 할 것이다.
△본사: 가령 |朴興植이 일인으로부터 받은 돈을 興韓財團 같은 명의로 유지하고 있다면?
△정홍거: 흥한재단은 이사제도로서 박흥식이 이사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노일환: 그것은 역시 헌법을 공포한 날부터 기산하게 될 것입니다.
△본사: 반민법 제4조 중에 악질적이라는 말이 많은데 이의 한계는?
△김상돈: 일례로 曺秉相을 들면, 일본놈이 목을 매어 끌어서 할 수 없이 경방단장을 한 사람도 있겠지만 이 자는 자진해서 나갔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 목을 끌어당긴 경방단장이란 말이예요. 이러한 것은 당연히 악질이라고 아니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일제의 관공리가 허다하겠지만 먹고 살기 위해서 할 수 없이 사무만을 본 사람은 악질이라고는 볼 수 없을 것입니다.
△노일환: 경방단장을 하고 싶어도 못한 사람의 실례는 내가 아는 것이 있습니다. 아는 사람 하나가 경찰의 주의를 받고 있는데 하도 시달리니까 경방단장을 지원해보았으나 아무리 해도 시켜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가만이 보니까 面경방단장은 그 관할 주재소 수석과 비밀을 통하고 있고 郡경방단장은 경찰서장과 완전히 비밀을 통하고 있는 사실이었는데 이것은 가장 악질적으로 민중을 억압하는 데 그들과 비밀을 통할 수 있는 인물을 그 자리에 골랐던 것입니다.
△본사: 항간에서는 국회의원 중 해당자가 있다는 말이 있는데 ……
△김상돈: 반민법을 묵살시키고 유야무야 즉 기형화하려고 할 뿐만 아니라 국회의원 중에도 해당자가 있다느니…… 그것은 盧의원이 당하고 계신 일이지만…… 하고 반민법을 만든 사람들에 대해서 모략과 협박을 해 가지고 반민법을 유명무실하게 만들어 버리려는 계획에 모모가 참모총장격이 되어 가지고 어떠한 暗流를 만들고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였습니다. 방금 그들은 속속 체포되고 있는데 이러한 무리 중에는 일제 경찰도 끼어 있었습니다.
△정홍거: 그것은 헌법공포일로부터의 재산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다. 즉 친일행위로 말미암아 얻은 재산의 양도는 인정되지 않는 것입니다.
△본사: 이미 소모된 재산은?
△노일환: 추징해 받을 수 있다고 봅니다.
△정홍거: 부동산 같으면 추징할 수 있겠지만 동산 같은 것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몰수한다 하더라도 실정으로는 해당자의 생활의 한계 이하의 것도 있을 것이니까요.
△김상돈: 현금을 가졌다가 소모한 것은 불가능하겠지요. 그러나 부동산은 열 다리 아니라 백 다리를 넘었어도 다 알 수 있는 것이고 현금으로 가지고 있다가 고의로 소모해 버리든지 한 자에 대해서는 형을 무겁게 한다든지 하는 다른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노일환: 생활비 문제는 엄격히 말하면 자기가 살아나갈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정도의 것만을 용인할 것이지, 생활비란 이름으로 사치스러운 생활이나 은익할 여유까지 용인하는 것은 아닌 줄로 압니다.
△본사: 몇 다리씩 넘어간 재산의 몰수로 말미암아 제3자가 피해를 본다면……
△노일환: 일례를 들면 만주나 중국 등지에서 있던 사람 같으면 알 수 없다 하겠지만 그네들의 재산을 사는 사람이라면 악질적으로 양도한 것인지 아닌지 다 알 수 있는 것으로 고등계 형사라든지, 일제에 아부해서 모은 재산 같은 것은 몇 다리를 넘어간 것이라도 그러한 재산을 산 국민은 마땅히 피해를 받아야 할 것이다.
△본사: 가령 |朴興植이 일인으로부터 받은 돈을 興韓財團 같은 명의로 유지하고 있다면?
△정홍거: 흥한재단은 이사제도로서 박흥식이 이사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노일환: 그것은 역시 헌법을 공포한 날부터 기산하게 될 것입니다.
△본사: 반민법 제4조 중에 악질적이라는 말이 많은데 이의 한계는?
△김상돈: 일례로 曺秉相을 들면, 일본놈이 목을 매어 끌어서 할 수 없이 경방단장을 한 사람도 있겠지만 이 자는 자진해서 나갔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 목을 끌어당긴 경방단장이란 말이예요. 이러한 것은 당연히 악질이라고 아니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일제의 관공리가 허다하겠지만 먹고 살기 위해서 할 수 없이 사무만을 본 사람은 악질이라고는 볼 수 없을 것입니다.
△노일환: 경방단장을 하고 싶어도 못한 사람의 실례는 내가 아는 것이 있습니다. 아는 사람 하나가 경찰의 주의를 받고 있는데 하도 시달리니까 경방단장을 지원해보았으나 아무리 해도 시켜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가만이 보니까 面경방단장은 그 관할 주재소 수석과 비밀을 통하고 있고 郡경방단장은 경찰서장과 완전히 비밀을 통하고 있는 사실이었는데 이것은 가장 악질적으로 민중을 억압하는 데 그들과 비밀을 통할 수 있는 인물을 그 자리에 골랐던 것입니다.
△본사: 항간에서는 국회의원 중 해당자가 있다는 말이 있는데 ……
△김상돈: 반민법을 묵살시키고 유야무야 즉 기형화하려고 할 뿐만 아니라 국회의원 중에도 해당자가 있다느니…… 그것은 盧의원이 당하고 계신 일이지만…… 하고 반민법을 만든 사람들에 대해서 모략과 협박을 해 가지고 반민법을 유명무실하게 만들어 버리려는 계획에 모모가 참모총장격이 되어 가지고 어떠한 暗流를 만들고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였습니다. 방금 그들은 속속 체포되고 있는데 이러한 무리 중에는 일제 경찰도 끼어 있었습니다.
해외도피자가 많아지자, 김상돈은 정상참작에 대한 담화도 발표했다. 여기서 나오는 일본에서 전쟁협력자를 공직에서 추방한다는 것은 GHQ의 공직추방령을 의미하는 것 같다.
공무원과 교육자는 봐주기로 결론내렸다. 원문은 교육자나 공무원에 대하여는 특별한 조처를 하였다는 것을 부언한다지만...
3. 활동과 와해
반민특위 조사부 책임자 회의 이후 촬영된 기념 사진 |
이승만은 담화를 통하여 견제하기 시작했는데, 그 요지는 반민특위가 삼권분립의 원칙에 위반되며 안보상황이 위급한 때 경찰을 동요시켜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장이면서 반민특위특별재판부장였던 김병로는 반민특위활동이 불법이 아니라는 담화를 발표하고 정부의 협조를 촉구하였으며 국회 역시 반민특위의 김상덕 위원장과 김상돈 부위원장을 불러 의견[14]을 묻고 대통령담화의 철회를 요구하였다.# 그러나 이승만은 계속 비협조로 일관하다 2월 24일 반민법을 유명무실하게 만드는 반민법 법률개정안을 제2회 39차 본회의에 상정하였다. 결과는 부결되었으며, 특위의 활동은 계속되었다.
반민특위는 국권피탈에 협력한 자, 독립운동가들을 고문하고 탄압한 자, 작위를 받은 자, 직간접적으로 협력한 자를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반민족행위 처벌법(반민법) #[15]을 1948년 9월에 국회에서 통과시킨다. 그러나, 친일반민족행위자들은 "친일파를 처단하자고 하는 놈은 빨갱이"라는 논리를 내세워 반민특위를 직접적, 간접적으로 방해하였다. 대표적으로, 노덕술 등은 백민태를 통해 반민특위 및 정부요인의 암살을 계획했으나, 백민태가 자수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반민특위 및 정부요인 암살 음모 사건)
이승만 정권은 반민특위의 활동을 비난하는 담화를 다섯 차례나 발표하는 등[16] 반민특위의 활동을 저지하려 하였다.
북한이 대한민국 제헌국회에 침투할 목적으로 북한의 공작원 정재한이 공작을 벌이다가, 암호를 발견하게 되어 1949년 5월에 국회 프락치 사건을 발생하자, 이문원 의원 등 소장파 의원 3명을 구속했다. 이에 국회는 세 의원의 석방동의안으로 맞섰지만, 6월 초부터 친일 인사들도 민중대회를 열며 국회를 습격했다.
1949년 6월 6일 오전 8시 30분, 이승만 대통령의 지시를 받은 윤기병 서울중부경찰서장의 지휘로 시내 각 경찰서에서 차출된 경찰관 80여 명이 반민특위 청사를 습격했다. 이들은 특위 조사관들을 폭행하고 친일파 관련 조사서류와 집기들을 강탈했다. 그 날의 오후에는 서울특별시청의 경찰국에서[17] 사찰과에 속한 440명의 경찰관들이 반민특위 간부 교체, 특별경찰대 해산, 경찰의 신분보장 등을 요구하면서 집단사표를 제출했다. 국회는 6월 9일 책임자 처벌과 반민특위 원상 복귀를 정부에 요구했으나, 이승만 대통령은 6월 11일 반민특위 활동으로 민심이 소요되어 부득이하게 특경대를 해산했다는 담화를 발표했다.
반민특위 특경대는 사실 불법적인 조직이었다.[18] 법안대로라면 반민특위원들은 조사만 수행한 후 검찰에 이첩해 법에 따라 처벌하도록 되어 있었다.
하지만 반민특위원들은 총으로까지 무장한 사조직인 특경대를 조직했다. 이런 무장 사조직는 그 자체가 불법이었고 지금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지만 당시 일본에 대한 민중의 반감과 이승만의 묵인으로 용인될 수 있었다.
하지만 완장을 차게된 특경대원들의 행패가 선을 넘어 오히려 국민들에게 큰 반감을 사게 되었고 반민특위를 탐탁지 않게 생각하던 세력에게는 좋은 빌미가 되어 결국 이승만으로 하여금 특경대의 해체를 받아 들이게 하였다.
하지만 반민특위원들은 총으로까지 무장한 사조직인 특경대를 조직했다. 이런 무장 사조직는 그 자체가 불법이었고 지금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지만 당시 일본에 대한 민중의 반감과 이승만의 묵인으로 용인될 수 있었다.
하지만 완장을 차게된 특경대원들의 행패가 선을 넘어 오히려 국민들에게 큰 반감을 사게 되었고 반민특위를 탐탁지 않게 생각하던 세력에게는 좋은 빌미가 되어 결국 이승만으로 하여금 특경대의 해체를 받아 들이게 하였다.
하지만 국회는 이에 반발해 위원장이었던 김상덕은 사퇴하고 이후 반민특위 활동은 급속도로 위축됐다.# 그렇게 공석이 된 자리에 법무부 장관 이인[19]을 위원장으로 앉히고(부위원장에는 송필만), 사퇴한 위원들 자리에는 친일파 청산을 반대해온 인사들로 채워 그들로 하여금 내부에서 반민특위를 무력화하여 해체시키는 일을 맡겼다. 결국, 반민특위는 이인 장관이 결정적으로 와해시킨거나 다름없는 셈이다.[20] 한술 더 떠 이승만 본인도 외신기자들에게 자신이 반민특위 습격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위와 같은 직접적인 6.6 반민특위 습격 사건으로 반민특위의 실제적인 활동은 중단되었었으며 반민특위의 폐기법안을 통과시키게 함으로써 민족반역자에 대한 처벌을 불가능하게 하였다.
1949년 9월 반민법 개정안이 통과됨으로써 임기가 축소된 반민특위는 그 해 10월 특별검찰부, 특별재판부와 함께 와해되었다. 이 기능은 대법원과 대검찰청으로 이관되었다.
3.1. 성과
재판장에 끌려가는 친일반민족행위자들. 왼쪽부터 노덕술 · 김연수 · 최린 · 이풍한 |
반민특위의 목표는 민족반역자, 부일협력자 등 일제강점기 친일반민족행위자들에 대한 처벌이었다. 반민특위의 활동으로 체포된 인사들은 노덕술, 최운하 등의 경찰 간부와, 일제강점기 식민지 조선의 톨스토이라고 불렸던 춘원 이광수, '레디메이드 인생'으로 유명한 채만식, 육당 최남선 등 문화계 인사, 종교계 인사인 최린 등이 구속되었으며, 그 외에도 수는 적었지만 친일파를 구속하는 등 약간의 성과는 있었으나 처벌에는 실패한다.
결국 집행유예 5인, 실형 7인, 공민권정지 18인 등 겨우 30인만이 제재를 받았고, 실형의 선고를 받은 7인도 이듬해 봄까지 재심청구 등의 방법으로 모두 풀려나 친일파의 숙청작업은 실패하고 말았다.#
상당수 많은 체포자들은 자기 변명 내지는 "대한민국의 국시는 반공이다"를 내세우기도 했지만 당시 병중이었던 이광수[21]의 재판정에서 눈물을 흘리며 스스로 사형을 요구했던 최린[22]과 같은 경우도 있었다.
사형선고를 받은 사람은 김덕기[23] 한 사람이지만, 항소를 했고 6.25전에 풀려난다. 독립투사인 정이형 씨의 딸의 증언에 의하면 한국전쟁 직전에 정릉 근처의 산에 갔다가 추락사했다. 저지른 악행에 비해 너무나도 허무한 최후를 맞은 것이다.
6개월째의 성과 기소 건수의 50%는 불구속과 보석이었다. 놀랍게도 101건이라고...[24]
4. 주요 대상
- 일제 치하에서 일본 본국 또는 조선총독부와 일본 제국 경찰(고등경찰과 특별고등경찰), 일본 제국 육군 일본 제국 육군/헌병 등 일본군과 협력하였던 자.
- 일제 치하 때 반일(反日) 및 항일(抗日)을 하였던 애국자 및 독립운동가 또는 그 가족 등에게 위해를 가하였던 자.
- 애국자 및 독립운동가를 일본 제국 경찰(고등경찰과 특별고등경찰), 헌병 등 일본군에게 발고 또는 신고하여 위해를 가하였던 자.
- 일본 제국 경찰(고등경찰과 특별고등경찰), 헌병을 포함한 일본군 등에 몸담으며 일제 찬양을 하였던 자.
- 일제로부터 상금 또는 사례금 등을 받으며 살아왔던 자.
- 애국자 및 독립운동가들의 자금을 일본군 및 일본 경찰 등에게 빼돌렸던 자.
- 일본 본국 또는 조선총독부로부터 작위 등을 받았던 자.
- 일제의 사주를 받으며 무고한 조선 양민에게 위해를 가했던 자.
- 일제의 사주를 받으며 조선 양민에게 일제 찬양을 강요하였던 자.
- 한글을 쓰지 못하게 하고 일본어를 강요적으로 쓰라고 위해한 자.
- 애국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고 기미가요 등을 부르라고 위해한 자.
- 일제 찬양이 담긴 음악 및 가곡 등을 작곡한 자.
- 일제 찬양을 주장하는 서적이나 문서 등을 서술하거나 작성한 자.
- 3.1 운동 및 6.10 만세 운동 당시 일본 경찰, 일본군과 협력해서 탄압 및 방해를 가했던 자.
- 조선이름을 일본이름으로 변경하라고 창씨개명을 강요하거나 뇌물 등으로 유도한 자.
- 학병, 강제징용, 정신대 입대를 강요하거나 강제로 입대시켰던 자.
- 그 외 일제의 앞잡이 노릇을 하며 일제와 협력했던 자.
5. 면제 대상
- 일제 치하에서 조국광복을 위해 나라에 헌신하며 전사(戰死) 또는 순국한 사람 또는 그 가족.
- 일제의 뇌물청탁을 거절하였던 사람.
- 일제의 작위수여에 거절하였던 사람.
- 조선 양민에게 애국심을 고취하거나 강조하며 민족성을 인도한 사람.
- 조선 독립군에 참전했거나 참전 경력이 있던 사람.
- 반일 및 항일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사람.
- 애국운동 및 독립운동을 하다가 일본군 및 일본 경찰에 체포되어서 투옥된 사람.
- 애국자 및 독립운동가들을 도와주었던 사람.
- 국산품을 적극적으로 애용하였던 사람.
- 3.1 운동 및 6.10 만세운동에 참가했던 사람.
- 봉오동 전투 및 청산리 대첩 참전경력이 있는 사람.
-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몸담았거나 임정에서 일했던 사람 또는 임정요인을 보좌 및 보호하였던 사람.
- 독립군 및 독립군 부대에 자원으로 입대했거나 몸담았던 사람.
- 한글 편찬사업 등에 참여하였던 사람.
- 창씨개명을 거부하고 조선이름을 그대로 유지했던 사람.
- 그 외 반일 및 애국, 구국운동에 앞장섰던 사람.
6. 체포된 피의자 명단
자세한 내용은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피의자 명단 문서 참고하십시오.7. 평가
반민특위의 활동은 찬반 여부를 떠나서 대체로 실패한 것으로 간주된다. 이 실패로 인해 이승만은 본인이 독립운동가 출신이고 이후에도 반일 성향을 매우 뚜렷하게 나타냈음에도 불구하고 친일 세력과 결탁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힘들게 되었다. 더 나아가서 아예 이승만 본인이 친일 성향이라는 친일몰이까지 당하기도 했다.[25]7.1. 친일파의 비겁한 변명
소위 뉴라이트로 불리는 극우진영이 친일파 청산은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는 근거는, 당시 "처벌할 자격도 없는 사람이 처벌한다"라는 주장과 "광복 후에 인재풀이 '친일' 안 한 사람 중에 있었나? 고등교육 받은 사람은 전부 친일파들이었다"는 주장이 있다. 사실 아주 틀린 말은 아닌 게, 민족말살기로 접어들면서 한국어(조선어) 교육까지 금지되고 한국인(식민지 조선인)들은 써먹기 쉬우라고 초등교육 외에는 잘 시켜주지도 않고, 일반인들은 학교 갈 돈은 커녕 먹고 살기도 어려워 광복 직후 문맹률이 78%에 달했던 시기에 고등교육을 받았다는 건 운 좋게도 조상이 조선 시대 양반이라 남겨준 돈이 많았던가, 일제 체제 하에서 일본인들과 부대 끼며 그만한 지위를 만들었던가 둘 중 하나다. 그리고 전자라면 몰라도 후자 쪽은 진짜 친일파랑 선을 긋기가 참 애매했다.[26]이러한 주장은 한국민주당의 주장과 상통하는 측면이 있는데, 반민특위 결성 당시 한국민주당을 비롯한 친일파 세력들은 반민특위 부위원장 김상돈이 '일제강점기 때 동네이장을 맡았다'는 경력 하나를 들어 '친일파'라고 하는 등의 주장을 걸기도 했다. 당시 독립운동가들도 40년대 이후 국내 독립운동 세력이 거의 없어졌다는건 인지하고 있었고[27] 그렇기에 당시 일본 교육기관을 나왔다고, 일제에 협력했다고 전부 청산할 수 없다는 것도 잘 알고 있었다. 거기다가 당시 독립운동가들 만으로는 새 국가를 이끌만한 인력 풀이 부족한 상황에서[28] 어느 정도는 '친일파' 라도 향후 대한민국에 도움이 된다면 데려갈 필요가 있었다. 즉, 반민특위가 성공했더라도 악질 친일반민족행위자들을 처벌한 데에 의의가 있지 사회 전반에 뿌리박힌 친일부역자들의 그림자는 완전히 뿌리뽑을 수 없었을 거라는 말.
그런데 사실 반민특위 명단을 잘 보면 저기 적힌 친일파들은 단순히 '고등교육 받은 자들은 친일파들이었다!!' 라고 포장할 수준이 전혀 아니었는데, 전술한 상황에서조차 반민특위 명단에 오른 이들을 보면 조선귀족 작위를 습작하거나 중추원 참의를 역임한 조선총독부 공인 친일파였다던가, 일제에 막대한 금액을 헌납한 자본가들[29]이었다던가, 대놓고 독립운동가들을 탄압한 자들[30] 등 한마디로 그 당시 기준으로도 도저히 눈 뜨고 못봐줄만큼 일제에 적극적으로 부역했거나 한국인들을 핍박한,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남겨놔도 하등 도움이 안 될 사람들이 절대다수였다. 공무원, 법관 같은 실무 부역자들과 말단 경찰들은 말할 것도 없고 오늘날 친일 행위로 비판받는 경우인, 일본 군대에 자원 입대했거나[31] 일제를 찬양한 지식인이었다거나[32] 일제를 찬양하는 예술 작품을 만든[33] 정도로는 이광수, 주요한[34]처럼 아주 극단적인 경우가 아닌 이상[35] 아예 반민특위 명단에 오르지도 못했다.
그리고 행정 안정화를 이유로 이런 인사 정책을 감행했다면 적어도 뽑힌 인사들이 성실하고 정직하게 직무를 수행하게끔 통제하여야 했으나 그러지도 않았고, 그 결과 친일파들이 매국노 짓해서 벌어들인 돈을 유지한 것은 물론이고, 정부에 뿌리를 박고 온갖 종류의 부정부패를 저지르는데도 제지할 수단이 마땅치 않은 사태에까지 치닫게 되었다.[36]
한 마디로 말해, 행정상 필요하다는 이유를 대며 악질 친일파 청산까지 방해해가며 친일파를 등용해놓고는, 그들을 통제하기는 커녕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다니게 내버려둬서 이승만 정부의 부패상을 만들어낸 거다.
거기다 독립운동가 250명을 탄압해 무려 17명의 목숨을 앗아간 일제 관동군 밀정 출신 이종형[37] 같은 악질 친일파들은 반민특위가 결성되자 '망민법'이라고 대차게 까고 '반공집회'를 열면서 자신들이 '반공투사이자, 애국자'라는 등 정신승리질하면서 다녔다. 특히 이종형은 '반민 특위 조사관들 중에도 친일 경력자들이 있다'라는 등 유언비어들을 퍼뜨려 여론조작하는 등 공작을 벌이기도 했고, 이종형 항목을 보면 알 수 있듯 재판장에서도 오만 망언을 쏟아부었다. # 반민특위에서는 반박했다.
심지어 이승만이 한민당과 사이가 벌어져서 갈라진 시기, 즉 이승만의 친위 세력(주로 족청 계열)이 뒷날 1952년 자유당을 결성하고 자유당의 반대 세력이 민주당(한국민주당 → 민주국민당 → 민주당)을 결성한 후에 이승만은 지속적으로 민주당(1955년)은 친일 세력이 집권한 정당이므로 민족정기를 위해서 찍어주면 안 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 외에 반민특위가 돈을 뜯으려고 했다든가, 죄 없는 사람에게도 적용했다는 주장도 있다. 이 주장의 근거는 친일파 재산 몰수와 이들이 보석으로 풀려났다는 것. 친일파 재산 몰수야 반민법에 따른 것이고 보석으로 풀려난 거는 당시 친일파들이 가지고 있던 경찰 빽으로 풀려난 건데 그걸 돈 뜯으려고 만들었다는 것의 근거로 활용한다. 실로 훌륭한 인과의 역전이자 정신승리.
의외의 사실로 황옥의 경우에는 일제강점기 당시 친일 행위를 하였는데 반성하였는지 이 반민특위에 참여가 가능했다.[38]
8. 그 외
반민특위가 입주했던 상공부 특허국 청사는 해산 후, 1963년 국민은행 창립으로 본점이 됐다가 1969년경 신관 건축으로 철거되었다. 1999년부터 민족문제연구소가 빌딩 1층 화단에 반민특위 사무실 터임을 알리는 푯돌(표지석)[39]을 제막했다. 원래는 정문 방향에 세우려 했지만 관계당국에서 일본인 관광객들을 의식하며 대로변에 세우지 말아달라고 하자 유치장 구역 터에 세운 것이다. 건물이 리모델링되면서 지하주차장 등지에 두 차례 이전됐고, 2017년에 해당 부지가 마스턴투자운용 및 미국 안젤로 고든 등에 팔려 그 자리에 하이드파크(센터포인트 명동) 호텔이 신축되면서 용산구 청파동2가에 있는 식민지역사박물관 수장고에 보존됐다가 그 박물관 대문 앞에 세워졌다.(한겨레 서울&, 노컷뉴스, 프레시안)과거 열린우리당 시절 김희선[40] 의원, 신기남 의원[41] 등이 친일파 청산을 부르짖을 때(친일 재산 환수, 진상 규명 등), 이에 반대하는 한나라당과 보수 언론에서 폭로하여 정작 그들의 부친이 친일파라는 논란이 벌어졌다.
다시 말해 친일파 처벌을 논하는 전통이 반민특위 해산으로부터 비롯되었고 차라리 반민특위가 존속되면서 공정하게 논쟁했으면 벌어지지 않을 후유증이 이후에도 벌어진 셈이다.
우연히도 반민특위 습격 사건이 있던 6월 6일은 현충일이기도 하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이승만이 육군특무대장 김창룡을 추모하는 한편, 김창룡이 주도하였다는 반민특위 습격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 현충일을 6월 6일로 정한 게 아니냐는 음모론을 주장하기도 하나[42] 기본적으로 반민특위 습격 사건을 당시 내무부와 경찰 쪽에서 주도하였다는 역사적 사실을 무시한 채 억지로 끼워 맞춘 주장이다 보니 당연히 제대로 된 근거는 전혀 대지 못하고 있다.
9.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
시간이 흐른 뒤, 이완용의 후손이 시가 30억 원 가량의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소송을 통해 되찾는 사건이 벌어지면서, 민족정기를 바로 세워야 한다는 여론이 조성되었다. 이에 따라 2004년, 「일제강점 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에서 통과되면서, 친일행위, 반민족행위에 대한 대가로 부당하게 획득한 재산에 대해 국고로 환수하는 것을 목표로 위원회가 조직되었으며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이 실시되었다.대표적인 소급입법금지의 예외인데 그 근거로는, 이 법으로 보호되는 공익이 사익보다 크다는 점과 소급입법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는 점이다. 쉽게 말해, 일제 부역의 대가로 받은 재산은 법적으로 보호해주는 것도 공익에 어긋나고 대한민국이 이런 법을 만들 게 뻔하다는 걸 국민들도 알고 있다는 뜻이다.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몇 가지 있는데, 첫째로 "저놈 조상이 친일반민족행위자다. 재산을 싹 빼앗아서 독립유공자 후손들에게 나눠주자!"라는 식의 접근법이 아니라는 것이다. 즉, 어떤 친일파의 후손이 제 아무리 재산이 많다 한들, 그것이 친일행위의 대가성으로 받은 재산이라는 근거가 없는 이상 친일재산조사위는 절대 건드리지 않는다. 친일행위의 대가성으로 받은 재산에 나중에 재산을 불렸더라도 추가된 재산은 몰수하지 않는다. 즉, 이 위원회는 팔지 못할 것을 팔아서 얻지 못할 것을 얻은 사례에 한해서만 조사했던 것. 마찬가지 맥락에서 개인이 열심히 노력하여 축적한 재산 역시 개인의 소유권을 인정한다.
둘째로, "당신 재산은 친일의 대가성으로 받은 거니까 무조건 토해내시오" 도 아니라는 것이다. 조사 결과 정말로 친일행위의 대가로 받은 재산이라는 것이 밝혀지면, 이 사실을 소유주에게 통지함과 함께 이의신청 및 행정소송을 할 기회를 보장했다. 그리고 그 결과에 따라 기각, 반영 등의 결론이 나오면 다시 해당인에게 재통지하는 방식을 취했다. 이를 위해 친일재산조사위는 행정부 외에도 사법부 및 숱한 유관기관들의 협조와 전문인력 파견을 받아서 진행했던 상당한 대규모 프로젝트가 되었다.
친일재산조사위는 한계점도 명확했는데, 불과 4년 동안만 유지되었으며 따라서 친일의 잔재를 완전히 청산하는 데에는 실패했다는 것이다. 그나마 그것도 정권이 바뀌면서 뒷심이 많이 빠지기도 했다. 또한, 위에서 설명했듯 행정소송을 할 수 있게 배려해 준 결과, 당사자들의 빗발치는 소송 때문에 정상적인 조사업무가 매우 지장을 받았다고 한다. 시간적으로 대략 60년이라는 세월이 흐르면서 소유관계도 불명확해진 것 역시 어쩔 수 없는 한계점. 제3자에게 팔렸을 경우에는 제3자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대신 판매자에게 판매대금을 요구하는 부당이익반환청구소송을 했다고 한다. 그나마 이것도 21세기의 현대화된 전산 시스템과 디지털화된 가계도 추적, 토지조사, 소유권변동 여부 확인 등의 행정적 첨단기술의 뒷받침이 있었기에 이만큼의 소득이라도 거둘 수 있었던 것.[43]
그러나 그 덕분에 여의도 면적의 1.3배에 달하는 토지(당시 감정시가 2,373억 원)가 국가에 귀속되었다. 또한 일본인 소유로 되어 있었던 토지(당시 공시지가 455억 원) 또한 확인되어 국가에 귀속되었다. 온전하지는 못하지만 이를 통해 나라와 민족을 팔아서 개인의 영달을 꾀했던 사람들을 국가가 잊지 않고 그들에게 책임을 물었다는 데 의의를 둘 수 있을 것이다.
참고로 친일재산 환수에 대해서는 친일청산 반대론자들도 의외로 반대 여론이 크지 않았다.[44] 이완용 같은 자를 쉴드치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또한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 설립과 같은 시기인 2005년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가 설립되어서 친일반민족행위의 진상규명이 진행되었고, 이를 통해 2009년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 보고서』가 발간되었다.
10. 대중매체에서
- 1990년에 위 방송사에서 8.15 특집드라마 <반민특위>가 방영됐는데, 단독 작품으로선 처음이다. 이 작품은 신호균 PD가 메가폰을 잡고 김기팔 작가가 극본을 썼으며, 주연은 최불암, 신구, 전운, 박규채, 오지명, 백윤식, 한인수, 김성겸, 심양홍 등이었다.
야인시대의 작중 사건 사고{{{#!wiki style="margin:-0px -11px -5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6px -1px -11px"일제강점기 동척·식은 투탄 의거 사건
(5회)일장기 말소 사건
(16회)조선어학회 사건
(46회)부민관 폭탄 의거 사건
(49, 50회)미군정기 중앙극장 습격 사건
(64, 65회)정판사 위조지폐 사건
(67회)9월 총파업
(68회~69회)4.3사건
(75회)정진룡 살인 사건
(75~76회)제1공화국 반민특위
(78~79회)6.25 전쟁
(81~89회)발췌 개헌
(89회)사사오입 개헌
(103회,104회)단성사 저격 사건
(104, 105회)황금마차 습격사건
(110, 111회)장충단집회 방해 사건
(116회)충정로 도끼 사건
(118회)3.15 부정선거(121회) 3.15 의거(121회) 고대생 습격 사건
(121회)4.19 혁명
(121회)제3공화국 혁명재판
(122, 123화)한국독립당 내란 음모 사건
(124화)국회 오물 투척 사건
(1, 124화) - 2003년 SBS 대하드라마 <야인시대>에서도 79~80회에 걸쳐 다루어졌다.
- 2005년에는 극작가 노경식이 반민특위를 취재하다 고문으로 죽은 기자의 이야기를 주제로 한 극본 <서울의 안개>를 썼으며, 극단 미학이 <반민특위>란 제목으로 연극화했다.
- 2015년 영화 암살의 결말 파트에서 등장한다. "나는 친일파가 아니라 독립운동가였다!"는 염석진의 항변에 특별한 증거가 없어 무력하기만 한 것으로 묘사된다. 삭제된 장면 중에는 염석진이 본인을 반민특위에 넘긴 검사의 멱살을 잡고서 "이 친일파 아들놈의 새끼가 니가 지금 와세다 법대 나와서 꽃방석에 앉았다고 내 앞에서 떵떵거려? 니 애비도 우리 암살 리스트에 있었어, 이 새끼야."라고 소리치는 것도 있다고.
11. 참고 자료
- 단행본
- 《반민특위 연구》- 이강수
- 《친일파와 반민특위, 나는 이렇게 본다》 - 이강수. 보리. 2023 : 반민특위 전문가인 한국현대사 박사.
- 사진과 그림으로 보는 한국 현대사(개정증보 3판) - 서중석 저. 웅진지식하우스. 2020. p123~125.
- 다큐멘터리
- 이제는 말할 수 있다: 반민특위, 승자와 패자 (2001.05.25. MBC)
- 역사저널 그날 262회 (2020.04.28. KBS1)
[1] 실질적 활동은 1949년 1월 2일[2] 경북 고령[3] 서울 종로 을[4] 구 일본 다이이치은행 경성지점 건물.[법률] [6] 재석위원 155명 중 찬성 105명, 반대 16명으로 가결되었다.[7] 거기에 기초위원을 도와줄 전문위원까지 있었다고 한다.[8] 반민족행위자에 대한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많은 의원들이 의문을 품은것이다.[9] 사형을 적용받은 사람은 김덕기 1명뿐이다.[10] 자백을 했거나 반민특위 해체 전 판결을 받은 사람은 당연히 처벌되었다.[11] ‘및’이라는 뜻이다[12] 당시 내무부장관이었던 윤치영이 반공구국궐기대회를 옹호하자 많은 질타를 받았다.[13] 대표적인 반민족행위자 노덕술에 대한 석방 요구 등. 항목참조[14] 두사람은 이날 특경대의 구타나 가혹행위가 없었으며 이승만이 노덕술의 석방을 요청했음을 증언하였다.[15] 여기서 다른 점이라면 제1장에 죄를 규정한다.[16] 대표적인 담화문[17] 지금의 지방경찰청(행정자치부 직할의 광역경찰청)과 전혀 다른 직제로서 XX도청 직할의 XX부국이다. 제1공화국은 미군정청의 경무부(警務部)와 관구경찰청(管區警察廳)을 내무부의 치안국과 10개 도청의 경찰국으로 축소했기 때문에 195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 지방공무원으로 근무한 경찰관들은 박봉과 격무에 시달렸지만, 내무부가 모든 도청의 고위직(예를 들면 대한민국 대통령 → 도지사/국무총리 → 부지사/내무부 장관 → 국장/내무부 차관 → 과장)을 임명하여 파견하는 방식으로 경찰국을 통제했다.[18] 앞서 말했듯 반민특위는 합법 조직이다.[19] 광복 이후 군정기 때부터 한국민주당에서 활동했었고, 군정청 검사관을 지냈다. 그는 이승만의 측근으로 활동했으며, 애초부터 친일청산에 반대를 했던 인물이었다. 그런데 사실 그는 항일 변호사로, 독립운동가에 속한다.[20] 이는 대한민국 대통령 직속 산하기관 '친일진상규명위'에서 2009년 11월에 발표한 조사보고서 III-1에 p157~161 그대로 기술되어 있다.[21] 그런데 재판받을 때 휠체어 타고 가는 한국의 풍경을 생각하면 정말 병중일지 의문.[22] 그래서 납북된 다른 반민특위 인사들에 비해 대접이 나았다고 한다. 다른 반민특위 출신들은 맞아 죽거나 수용소로 끌려간 경우가 많았다. 물론 이들 중에 "친일파를 처단하자고 하는 놈은 빨갱이"라는 논리를 내세워 반민특위를 직접적, 간접적으로 방해한 자들은 좋은 꼴은 못봤다.[23] 친일경찰로 노덕술과 하판락을 능가하는 최악의 고문왕. 심지어 하판락도 이놈에게 고문을 배웠다. 한국광복군 사령부 총영장 오동진(吳東振), 의성단(義成團) 단장 편강렬(片康烈) 등을 체포 또는 옥사케 하여 항일무장독립투쟁에 막대한 타격을 입혔으며, 1922년 의열단(義烈團)의 제2차 거사를 좌절시켜 경찰공로기장을 받았다. 그의 자백에 따르면, 16년간 그의 손을 거쳐간 사상범이 1,000명에 달했고, 그중 사형이 1할, 무기징역 1할, 10년 이상의 체형을 받은 사람이 1할 정도였다고 한다. 즉 이놈이 얼마나 악질인지 설명이 필요한가? 심지어 노덕술도 이놈을 극진히 존경했다.[24] 이인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 국회에 반민족행위처벌법 위반 피의자 처리 결과를 보고[25] 엄밀히 말해 이승만은 일본이나 일본인들은 극도로 혐오했으나, 일제에 부역했던 '조선인'들에게는 지나치게 관대했다. 이승만 입장은 일제 부역자들도 어쨌든 같은 민족 아니냐는 시각이었던 것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다.[26] 친일인명사전을 발간했을 때 일부 보수세력에서 반발했던 것과 일맥상통한다.[27] 그나마 경성콤그룹, 조선건국동맹 정도가 있었다.[28] 문맹률이 80%에 육박하던 상황에서 인재풀은 굉장히 좁을 수밖에 없었는데, 일제강점기가 한 세대에 가까운 35년 동안 지속되었다보니 어느 정도 행정에 능통한 공무원들과 법에 능통한 법조인들은 크건 작건 일제에 협조적일 수밖에 없었다. 특히 말단 경찰과 공무원들은 친일인명사전에 등재되지 않았는데, 이들까지 친일반민족행위자로 간주하면 친일반민족행위자의 범위가 너무 넓어질 판이기 때문일 것으로 보인다.[29] 박흥식, 문명기 등[30] 노덕술, 하판락 같은 독립운동가들을 고문한 고등계 형사들과 배정자, 이종형 같은 밀정 등.[31] 박정희, 정일권, 백선엽 등[32] 김활란 등[33] 서정주, 김은호 등[34] 이들은 압도적으로 많은 친일 문학 작품들을 만든 사람들이라(특히 이광수는 100편이 넘는다) 다른 친일 문학가&예술인처럼 일제의 강압으로 친일 작품을 만든 것일 가능성도 있다는 아주 최소한의 정상참작도 불가능하다. 애초에 강압적인 민족말살정책 시기를 감안하더라도 이렇게까지 친일 작품을 양산했다는 것은 이들의 친일 행각이 확실히 자발적인 것임을 여실히 보여준다.[35] 최남선과 최린은 중추원 참의를 역임한 인물이라 이광수, 주요한이랑 직접적으로 비교하기는 힘들다.[36] 다만 이건 식민지배 시대에서 독립한 수많은 독립국들의 가장 대표적인 국가막장루트였다. 구 열강들이 배상금이나 독립지원금이랍시고 주는 돈이 국가 발전이 아니라 부패한 기득권층들 주머니에 들어가면서 독재자와 그 측근들은 호화저택에서 수영장까지 짓고 지내는데, 옆에서는 국민들이 굶어죽어나가고 있던 나라가 한둘이 아니었다.[37] 반민특위 해체 후 국회의원에까지 당당히 당선되었다가 국회의원 임기 중 교통사고로 사망했다.[38] 그냥 그당시 밀정이란 사실이 알려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39] 글씨는 신영복 교수가 썼으며 인터넷 친일청산운동 사이트 '한일문제연구회' 등의 주도로 인터넷 모금을 해서 비석을 세우는 데 기여한 바 있다.[40] 월간조선 등 일부에서 김희선 의원의 아버지 김일련이 친일파였다는 주장을 했으나 법원은 김의원의 의견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으며 김학규 장군의 유족들 또한 월간조선에 반박하는 증언을 했다.##[41] 신기남 의원의 부친은 일제강점기 헌병으로 활동 한 후 광복 후 경찰에 입문했다. 계급은 부사관이었지만(일본 육군 헌병은 상등졸부터 선발한다.) 자원입대했기 때문에 자원입대해 일본군에 복무한 장교와 마찬가지로 명백한 친일파이다. 게다가 일제강점기의 육군 헌병은 군사부문에만 경찰권한이 있는 현재 한국의 헌병과는 달리 민간조직사찰+해외정보수집의 임무를 띤 소련의 NKVD 비슷한 조직이었다. 여기에 있었다는 것은 사병이라도 단순히 일본군에 징집된 이들과는 전혀 다른 셈이다.[42] 정확히는 매년 6월 6일마다 반민특위 와해를 해명하라는 시위가 일어나서 이를 무마히기 위해 현충일을 제정했다는 것이다.[43] 여담이지만 현대 대한민국 행정부의 디지털 전산화는 실제로 세계 일류급이다. 선진국들 앞에서 우리나라가 그래도 자랑스럽게 내놓을 만한 몇 가지 중 하나가 바로 이 막대한 규모의 효율적인 전자정부 시스템이다.[44] 사실 정치적으로 반대할 이유가 없긴했다. 반백년전 반민특위의 실패로 인해 국민들의 친일파 청산의 여론이 정치성향을 가릴거 없이 찬성여론이 우세하게 나왔고 철저히 유권자의 표에 따라 움직이는 정치권에선 굳이 강경하게 반대해 표를 잃을 이유가 없었다. 함부로 편들었다간 도둑이 제 발 저린다는 비아냥과 친일파라는 딱지까지도 얻게될게 뻔하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