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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color=#fff><colbgcolor=#707070> 독일의 연방정보기관 Nachrichtendienste des Bundes | |||||
연방정보국 | 연방헌법수호청 | 군사안보국 |
<colcolor=#fff> 연방헌법수호청 Bundesamt für Verfassungsschutz | |
<colbgcolor=#707070> 설립일 | 1950년 11월 7일 |
청장 | 토마스 할덴방 |
차장 | 미하엘 니마이어, 지난 젤렌 |
주소 | Merianstraße 100 50765 Köln, Deutschland |
정원 | 4,113명 (2020) |
표어 | 민주주의를 수호하자! Demokratie schützen! |
홈페이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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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독일 연방헌법수호청 전경. |
독일 연방 공화국 연방내무부(Bundesinnenministerium)에 소속된 국내 정보기관으로 연방헌법보호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기관이다. 민주주의와 자유를 위협하는 극단주의 세력을 감시하고 공화국을 수호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일반적으로 BfV라는 약칭으로 부른다. 한국에서는 연방헌법수호청의 줄임말로 헌수청 또는 호헌청을 사용한다.# 헌법보호청이라고 표기한 경우 헌보청이라고 축약한다.
총리실 직속의 연방정보부(BND, Bundesnachrichtendienst)와 국방부 소속 군사정보부(MAD, Militärischer Abschirmdienst)와 함께 연방정부 3대 정보기관이라고 부른다. 본부는 쾰른에 소재하며 각 주 헌법수호청과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2017년에 연방헌법수호청에 지급되는 예산이 3억 4900만 유로(한화 약 4721억 원)였고 소속된 인원은 총 4113명이다. 현 청장은 토마스 할덴방(Thomas Haldenwang)으로, 앙겔라 메르켈 정부 시절인 2019년부터 지금까지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연방헌법수호청은 정보 수집과 감찰 등의 방법을 통해 다수의 극단주의자 조직이 정치계와 독일 사회에 침투하는 것을 막으며, 독일 기본법에 명시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수호하는 것을 주 임무로 하고 있다. 2020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가 세계적으로 유행한 이후 극단주의 세력의 융합과 조직화가 더욱 심해지면서 이를 감지하고 방지하는 연방헌법수호청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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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설립 배경과 법적 근거
방어적 민주주의는 나치 집권 직후 미국으로 망명한 칼 뢰벤스타인(Karl Löwnstein)이 1930년대에 정립하였는데 그에 따르면 이는 “규율된”, “권위주의적인” 민주주의로, “민주주의 제도 및 절차를 이용하여 민주주의를 전복하거나 파괴하려는 자들에 맞서 예방적인 조치를 취함으로써 민주주의를 방어할 기회를 가지는 법적 정치적 구조”이다.<방어적 민주주의(2018)>를 저술한 김종현에 따르면 이는 크게 세 가지 특징을 지닌다. 첫째, 방어적 민주주의의 핵심은 민주주의이며, 방어를 명목으로 민주주의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부정한다. 둘째, 방어적 민주주의의 적은 일견 민주적 합법성을 활용하는 대상을 지칭한다. 마지막으로 방어적 민주주의는 민주주의를 파괴하려는 것에 맞서 자유와 권리를 일부 제한하는 것을 불사한다. 다만, 이는 첫 번째 원칙을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만 허락된다.
독일 기본법 18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공격할 목적으로, 표현의 자유 특히 출판의 자유, 교수의 자유, 집회의 자유, 결사의 자유, 서신, 우편 및 전신의 비밀, 재산권 또는 망명권을 남용한 자는 기본권의 효력을 상실한다. 실효 및 정도는 연방헌법재판소에 의하여 결정된다.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공격할 목적으로, 표현의 자유 특히 출판의 자유, 교수의 자유, 집회의 자유, 결사의 자유, 서신, 우편 및 전신의 비밀, 재산권 또는 망명권을 남용한 자는 기본권의 효력을 상실한다. 실효 및 정도는 연방헌법재판소에 의하여 결정된다.
독일 기본법 21조 2항
그 목적이나 추종자의 행태에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침해 또는 부인하거나 독일연방공화국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정당은 위헌이다.
이러한 방어적 민주주의 원리는 전후 독일연방공화국의 수립 과정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게 된다. 제헌 의회에서 바이마르 공화국의 실패는 민주주의가 방어적 수단을 가지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주장이 대두되었으며, 이는 곧 방어적 민주주의의 원리가 독일 기본법에 반영되는 것으로 이어졌다. 기본법 조항 중 9조와 18조, 79조, 그리고 21조를 대표적으로 뽑을 수 있다. 자연스럽게 헌법을 수호함으로써 독일연방공화국의 자유민주적 질서가 붕괴되는 것을 지킨다는 원칙이 확립된다.그 목적이나 추종자의 행태에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침해 또는 부인하거나 독일연방공화국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정당은 위헌이다.
이 중 가장 근간이 되는 것은 영구조항이라고도 불리는 79조의 3항이다. 이 조항에서는 만장일치를 통해서라고 하더라도 인간의 존엄성과 국민 주권, 민주적이고 사회적인 연방국가로서의 성격 등은 개정될 수 없도록 명시한다. 나머지 조항들은 보다 전투적인 성향을 보인다. 기본법 18조에서는 의사표현의 자유에 해당하는 7개 조항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해 공격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이에 대해서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따라 기본권의 효력을 말소시킬 수 있다고 규정한다. 기본법 9조는 결사의 자유를 제한하는데, 형법이나 헌법적 질서, 국제우호 사상에 반대되는 단체는 해산의 대상이라 밝히고 있다. 여기서 더 나아가 기본법 21조는 위헌정당해산을 명시하였다. 이 기본법 조항들은 반민주적 조직이 독일 사회와 정치계에 뿌리내리는 것을 방지하는 역할을 한다.
이러한 독일 기본법의 방어적 특징은 예하 법률들의 근거가 됨으로써 독일 헌법수호시스템의 기본 원리로 동작한다. 여러 법률들이 존재하나 헌법수호청은 이 중에서도 ‘헌법수호 사안에 있어서의 연방과 지방 사이의 협력 및 연방헌법수호청에 관한 법률(Gesetz über die Zusammenarbeit des Bundes und der Länder in Angelegenheiten des Verfassungsschutzes und über das Bundesamt für Verfassungschutz)’, 줄여서 일반적으로 헌법수호청법이라 불리는 법안에 따른다. 이 법안에 따르면, 헌법 수호 기관으로서 연방헌법수호청이 가진 임무에서 가장 핵심적인 원칙은 바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Freiheitliche demokratische Grundordnung)’이다.
제4조 (개념규정)
(1) 이 법률에서의 a) 연방 및 지방의 존립에 반하는 시도란 연방 및 지방의 자유를 외부의 권력에 의해서 폐지하거나, 국가적 통일성을 제거하거나 또는 연방 및 지방에 속한 영토를 분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구성된 인적 결합내 또는 그러한 인적결합을 위한 어떠한 정치적으로 확고한, 목표 및 목적이 정해진 행동방식을 의미한다.
b) 연방 또는 지방의 안전에 반하는 시도란 연방, 지방들 또는 연방 및 지방의 시설들의 기능을 현저히 침해할 것을 목적으로 구성된 인적결합내 또는 인적 결합을 위한 어떠한 정치적으로 확고한, 목표 및 목적이 정해진 행동방식을 의미한다.
c)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반하는 시도란 제2항에 열거한 헌법원칙들을 제거하거나 효력을 상실하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구성된 인적결합내 또는 인적결합을 위한 어떠한 정치적으로 확고한, 목표 및 목적이 정해진 행동방식을 의미한다. 그러한 시도중인 인적결합을 명백히 원조한 자는 그러한 인적결합을 위해 행동한 것이다. 제3조 제1항에 따른 정보의 수집 및 평가의 전제는 실제증거의 존재이다. 어떠한 인적결합내에서 또는 인적결합을 위해서 활동하지 아니한 개인의 폭력의 사용 또는 그러한 행위의 효과가 이 법률의 보호이익을 현저히 훼손하는 경우에는 이 법률에서 의미하는 시도에 해당한다.
(2) 이 법에서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란 다음과 같다 (열거).
a) 시민의 권리, 선거 및 투표를 통한 국가권력의 행사 및 입법부, 집행부 및 사법부의 특별한 기관에 의하여 행사되는 국가권력과 일반, 직접, 자유, 평등 및 비밀선거에 의해 선출된 대의기관
b) 입법의 헌법적 질서에 대한 구속과 집행권력 및 사법권력의 법률 및 법에의 구속
c) 의회의 야당의 구성과 활동의 권리
d) 정부의 해산가능성과 대의기관에 대한 정부의 책임
e) 법원의 독립
f) 각종 폭력적 및 자의적 지배의 배제
g) 기본법에 구체화되어 있는 인권들
- 헌법수호 사안에 있어서의 연방과 지방 사이의 협력 및 연방헌법수호청에 관한 법률(Gesetz über die Zusammenarbeit des Bundes und der Länder in Angelegenheiten des Verfassungsschutzes und über das Bundesamt für Verfassungschutz)
(1) 이 법률에서의 a) 연방 및 지방의 존립에 반하는 시도란 연방 및 지방의 자유를 외부의 권력에 의해서 폐지하거나, 국가적 통일성을 제거하거나 또는 연방 및 지방에 속한 영토를 분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구성된 인적 결합내 또는 그러한 인적결합을 위한 어떠한 정치적으로 확고한, 목표 및 목적이 정해진 행동방식을 의미한다.
b) 연방 또는 지방의 안전에 반하는 시도란 연방, 지방들 또는 연방 및 지방의 시설들의 기능을 현저히 침해할 것을 목적으로 구성된 인적결합내 또는 인적 결합을 위한 어떠한 정치적으로 확고한, 목표 및 목적이 정해진 행동방식을 의미한다.
c)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반하는 시도란 제2항에 열거한 헌법원칙들을 제거하거나 효력을 상실하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구성된 인적결합내 또는 인적결합을 위한 어떠한 정치적으로 확고한, 목표 및 목적이 정해진 행동방식을 의미한다. 그러한 시도중인 인적결합을 명백히 원조한 자는 그러한 인적결합을 위해 행동한 것이다. 제3조 제1항에 따른 정보의 수집 및 평가의 전제는 실제증거의 존재이다. 어떠한 인적결합내에서 또는 인적결합을 위해서 활동하지 아니한 개인의 폭력의 사용 또는 그러한 행위의 효과가 이 법률의 보호이익을 현저히 훼손하는 경우에는 이 법률에서 의미하는 시도에 해당한다.
(2) 이 법에서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란 다음과 같다 (열거).
a) 시민의 권리, 선거 및 투표를 통한 국가권력의 행사 및 입법부, 집행부 및 사법부의 특별한 기관에 의하여 행사되는 국가권력과 일반, 직접, 자유, 평등 및 비밀선거에 의해 선출된 대의기관
b) 입법의 헌법적 질서에 대한 구속과 집행권력 및 사법권력의 법률 및 법에의 구속
c) 의회의 야당의 구성과 활동의 권리
d) 정부의 해산가능성과 대의기관에 대한 정부의 책임
e) 법원의 독립
f) 각종 폭력적 및 자의적 지배의 배제
g) 기본법에 구체화되어 있는 인권들
- 헌법수호 사안에 있어서의 연방과 지방 사이의 협력 및 연방헌법수호청에 관한 법률(Gesetz über die Zusammenarbeit des Bundes und der Länder in Angelegenheiten des Verfassungsschutzes und über das Bundesamt für Verfassungschutz)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해서는 상술한 기본법에도 명시되어 있으나, 기본법만으로는 매우 모호하다. 연방헌법수호청법은 이 모호한 개념을 위반하는 것에 어떠한 행위가 해당되는지 일일히 열거함으로써 보다 명확한 기준을 마련한다. 이에 따르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란 ‘시민의 권리, 선거 및 투표를 통한 국가권력의 행사 및 입법부, 집행부 및 사법부의 특별한 기관에 의하여 행사되는 국가권력과 일반, 직접, 자유, 평등 및 비밀선거에 의해 선출된 대의기관’, ‘입법의 헌법적 질서에 대한 구속과 집행권력 및 사법권력의 법률 및 법에의 구속’, ‘의회의 야당의 구성과 활동의 권리’, ‘정부의 해산가능성과 대의기관에 대한 정부의 책임’, ‘법원의 독립’, ‘각종 폭력적 및 자의적 지배의 배제’, 그리고 ‘기본법에 구체화되어 있는 인권들’ 7가지를 뜻한다.
헌법 수호 기관으로서 헌법수호청은 이 일곱 가지의 항목에 위반되는 행동이 반헌법적 행위임을 명시하여,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함과 동시에 정부와 정당, 국민들에게 합헌적 행동의 틀을 제공한다. 추가적으로 헌법수호청은 전통적인 국내정보기관으로서의 감시 대상, 즉 ‘이적행위 및 간첩 행위’와 ‘독일연방공화국의 대외 이익을 위태롭게 하는 폭력사용의 시도 또는 준비’, ‘국제평화사상을 비롯한 국제협조에 반하는 행동’에도 대비하고 있다.
3. 주요 역할
제1조 (협력의무)
(1) 헌법수호는 연방 및 각 지방(支邦)의 민주적 기본질서, 존립 및 안전의 보호에 기여한다.
(2) 연방과 각 지방들은 헌법수호 사안들에 대하여 협력할 의무가 있다.
(3) 협력은 상호간의 지원과 협조를 포함한다.
제2조 (헌법수호청)
(1) 연방과 각 지방들 간의 협력을 위하여 연방은 연방 상급행정청으로서 연방 헌법수호청을 설치 유지한다.
(2) 각 지방들과 연방 및 지방들 간의 협력을 위하여 각 지방은 헌법수호 사안의 취급을 위한 관청을 설치 유지한다.
제3조 (헌법수호청의 과제)
(1) 연방 및 각 지방들의 헌법수호청의 과제는 다음 각 호에 대한 물적, 인적 관련 정보, 소식 및 자료에 관한 수집 및 평가이다.
1. 연방과 지방의 민주적 기본질서에 반하거나, 연방과 지방의 존속 또는 안전에 반하는 것을 의도하는 시도 및 연방과 지방의 헌법기관 또는 그 구성원의 직무수행에 대한 불법적인 침해를 목적으로 하는 시도
2. 이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른, 외국을 위한 안전을 위태롭게 하거나 비밀공작적인 활동
3. 이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른, 독일 연방공화국의 대외 이익을 위태롭게 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폭력사용의 시도 또는 그러한 목적을 위한 준비행위
4. 이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른, 국제간의 협조(기본법 제9조 제2항) 사상, 특히 국제평화사상(기본법 제26조 제1항)에 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도
(2) 연방 및 각 지방의 헌법수호청은 다음 각호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상호 협력한다.
1. 공익과 관련하여 비밀유지의 필요가 있는 사실들, 목적물들 또는 인지사실들에 대하여 그에 관련한 업무가 위탁되어 있는 사람들에 대한 계속적인 접근 또는 위탁가능성에 대한 재평가
2. 주요한 생활 또는 방어시설의 민감한 안전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여야 하는 사람들에 대한 안전성 평가
3. 공익상 비밀 유지가 필요한 사실, 대상 또는 인식 등을 권한없는 자들에 의한 인지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기술적 안전조치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협력에 관한 연방 헌법수호청의 권한은 1994년 4월 20일 제정된 안전 재검사에 관한 법률(연방 법령집, 제1권 867면)에 규정되어 있다.
(3) 헌법수호청들은 일반적인 법규에 구속된다(기본법 제20조).
- 헌법수호 사안에 있어서의 연방과 지방 사이의 협력 및 연방헌법수호청에 관한 법률(Gesetz über die Zusammenarbeit des Bundes und der Länder in Angelegenheiten des Verfassungsschutzes und über das Bundesamt für Verfassungschutz)
(1) 헌법수호는 연방 및 각 지방(支邦)의 민주적 기본질서, 존립 및 안전의 보호에 기여한다.
(2) 연방과 각 지방들은 헌법수호 사안들에 대하여 협력할 의무가 있다.
(3) 협력은 상호간의 지원과 협조를 포함한다.
제2조 (헌법수호청)
(1) 연방과 각 지방들 간의 협력을 위하여 연방은 연방 상급행정청으로서 연방 헌법수호청을 설치 유지한다.
(2) 각 지방들과 연방 및 지방들 간의 협력을 위하여 각 지방은 헌법수호 사안의 취급을 위한 관청을 설치 유지한다.
제3조 (헌법수호청의 과제)
(1) 연방 및 각 지방들의 헌법수호청의 과제는 다음 각 호에 대한 물적, 인적 관련 정보, 소식 및 자료에 관한 수집 및 평가이다.
1. 연방과 지방의 민주적 기본질서에 반하거나, 연방과 지방의 존속 또는 안전에 반하는 것을 의도하는 시도 및 연방과 지방의 헌법기관 또는 그 구성원의 직무수행에 대한 불법적인 침해를 목적으로 하는 시도
2. 이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른, 외국을 위한 안전을 위태롭게 하거나 비밀공작적인 활동
3. 이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른, 독일 연방공화국의 대외 이익을 위태롭게 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폭력사용의 시도 또는 그러한 목적을 위한 준비행위
4. 이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른, 국제간의 협조(기본법 제9조 제2항) 사상, 특히 국제평화사상(기본법 제26조 제1항)에 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도
(2) 연방 및 각 지방의 헌법수호청은 다음 각호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상호 협력한다.
1. 공익과 관련하여 비밀유지의 필요가 있는 사실들, 목적물들 또는 인지사실들에 대하여 그에 관련한 업무가 위탁되어 있는 사람들에 대한 계속적인 접근 또는 위탁가능성에 대한 재평가
2. 주요한 생활 또는 방어시설의 민감한 안전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여야 하는 사람들에 대한 안전성 평가
3. 공익상 비밀 유지가 필요한 사실, 대상 또는 인식 등을 권한없는 자들에 의한 인지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기술적 안전조치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협력에 관한 연방 헌법수호청의 권한은 1994년 4월 20일 제정된 안전 재검사에 관한 법률(연방 법령집, 제1권 867면)에 규정되어 있다.
(3) 헌법수호청들은 일반적인 법규에 구속된다(기본법 제20조).
- 헌법수호 사안에 있어서의 연방과 지방 사이의 협력 및 연방헌법수호청에 관한 법률(Gesetz über die Zusammenarbeit des Bundes und der Länder in Angelegenheiten des Verfassungsschutzes und über das Bundesamt für Verfassungschutz)
주된 방식은 감청과 공개출처정보에 대한 기록 및 타 기관에 대한 정보 공유 요청 등을 통해 대상에 대해 정보를 수집하고 감시하는 것이다. 이들이 수집한 정보는 보고서로 가공되어 공개되거나, 연방경찰과 검찰 같은 정부 기관에 전달되어 연방정부가 연방헌법재판소에 위헌정당해산 심판을 청구할 때 근거 자료로서 사용된다. 하지만 법집행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신문, 체포, 영장발부, 기소 등 법집행과 관련된 권한이 없고, 헌법수호청 업무를 위해서 경찰에 지시를 내릴 수도 없다.# 체포 권한을 주지 않은 것은 헌수청이 새로운 게슈타포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다.[1]
독일은 연방 체제이므로 연방을 구성하는 개별 16개 주 정부 휘하에도 주헌법수호청(Landesamt für Verfassungsschutz)들이 존재한다. 이들 중 일부, 가령 헤센 주 헌법수호청(Landesamt für Verfassungsschutz Hessen)과 같은 경우에는 독립적인 헌법수호청으로 존재하지만 다수의 주 헌법수호청은 독립적인 기관이 아닌 주 내무부에 예속된 부서로서 존재한다. 예를 들어 니더작센 주 헌법수호청은 니더작센 주 내무 및 스포츠부(Ministerium für Inneres und Sport (Abteilung Verfassungsschutz) des Landes Niedersachsen) 소속 부처이다.
연방헌법수호청은 이 주정부 산하의 헌법수호청들의 상급기관으로 기능한다. 보다 정확히 설명하자면 개별 주 헌법수호청은 독자적인 지위를 보장받으며, 일반적으로는 연방헌법수호청의 지시를 받지 않는다. 이들은 평시에는 자신의 주에서 벌어지는 헌법 수호 위반 사항을 조사한다. 하지만 동시에 이들 모두는 공통적으로 헌법수호청법의 적용 대상이며, 연방헌법수호청을 중심으로 한 헌법수호협의체(Verfassungsschutzverbund)의 일원이기도 하다. 따라서 그들은 공동 작전에 관하여 서로 정보를 공유하고 지원할 의무를 가지고 있다. 연방헌법수호청은 이러한 연방 전역의 통합 헌법수호 시스템의 중앙 부처(Die Zentralstelle)로 기능한다. 가령 2022년에 제국시민들이 꾸민 쿠데타 모의를 사전에 감지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조직 중 하나는 헤센 주 헌법수호청이며, 연방헌법수호청은 헤센 주 헌수청으로부터 들어오는 정보들을 종합하고 타 기관들과 분석 결과를 공유하며 성공적인 진압작전에 일익을 담당했다.
2015년부터 국내적 위협이 증가함에 따라 기존의 분권적인 특성을 유지하면서도 보다 강력하고 유기적인 통합 대응 능력을 갖출 필요성을 절감하면서 더욱 강화되었다. 연방헌법수호청은 여전히 주 헌법수호청의 업무에 일거수일투족 간섭하지는 않으나, 이들의 업무를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가령 헌법수호청의 분권적인 특성은 자칫하면 주에 따라서 위협 종류에 따라 순위를 다르게 설정함으로써 목표가 분산될 위험을 가지고 있으며, 전국적인 차원의 위협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할 수도 있다. 주별로 평준화되지 못한 조사 역량으로 인해 연방 전체의 헌법수호 업무의 효율을 저해할 수도 있다.
연방헌법수호청은 이러한 위험을 낮추기 위해 주헌법수호청들과의 협의 시스템을 마련하며, 공통의 목표를 설정하고 업무를 조정하고, 새로운 분석 방법 및 도구의 훈련을 담당한다. 이 중 가장 특징적인 것은 NADIS-WN 시스템인데, 이는 모든 헌법수호청들이 서로에게 정보를 즉각적으로 공유할 수 있는 통합 디지털 시스템이다.
헌법수호청은 검찰 및 경찰, 군사안보국, 그리고 각 주헌법수호청들 등의 관련 독일 정부의 기관들과 함께 업무에 따라 극단주의 및 테러리즘 합동대응센터(GETZ)를, 그리고 합동대테러센터(GTAZ), 합동인터넷센터(GIZ) 등의 협의체를 구성한다. 동시에 사안에 따라서는 해외의 정보기관들과도 공조한다. 가령 헌수청은 독일 연방정보국과 함께 국제 사이버안보 자문 위원회(Joint Cybersecurity Advisory)에 참여한다. 이곳에서 헌수청과 연방정보국은 러시아 GRU의 사이버 안보 침해 문제에 대해 미국 FBI와 NSA, 영국 국립사이버안보센터, 대한민국 국가정보원 등의 여러 우방국 정보기관들과[2] 함께 공동 대응하고 있다.#
4. 감시 대상
2024년 기준으로 연방헌법수호청의 감시 및 정보 수집 대상 분류 및 활동 영역은 총 10개이다. 이들은 완전히 분리된 것이 아니라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이 10개의 대상들은 연방헌법수호청 내부의 전문 부서들에 의해 추적된다. 가령 극우주의자들은 제2국(Abteilung 2)이 전담하는 방식이다.독일의 헌정체계와 민주주의를 해칠 수 있는 조금의 가능성이라도 있는 세력들이라면 무조건 이들 부서의 감시목록에 오른다. 이들이 독일 민주주의의 적으로 분류한 집단들은 네오나치를 비롯한 극우, 극좌, 왕당파, 이슬람주의자, 호모포비아, 반유대주의자를 비롯한 인종주의자, 해외 민족주의자, 음모론자, 해커, 외국 정보기관과 테러리스트 등 종류가 아주 다양하다. 여기에는 사이비 종교 역시 포함된다. 2023년 발표한 연례보고서에서 헌수청은 미국의 사이언톨로지교가 코로나 19를 계기로 독일에서 퍼지는 것에 주목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들의 교리가 독일의 질서를 교란할 것으로 우려된다는 것이 그 이유이다.#
공무원 혹은 공직 후보자들에 대한 사상 감시 등도 담당하여, 조금이라도 행적이 이상한 공무원, 공무원 후보생이 있으면 무조건 축출시킨다. 가령 연방헌법수호청은 독일 연방경찰 내에 자라나고 있는 극단주의 사상을 감시하면서 2023년 2월에는 연방경찰대학의 슈테판 마닝거 교수가 과거 우익 극단주의 단체에 가담했다는 사실을 밝혀내어 그를 직위해제하기도 했다.# 할덴방 현 헌수청장의 전임자이자 극우 정당인 가치연합(WU)을 창당한 한스게오르크 마센(Hans-Georg Maaßen) 당수 역시 헌수청의 조사를 받고 있다.#
4.1. 우익 극단주의(극우)
극우파들은 민족이나 국가에 속하는 것이 그 사람의 실제 가치를 결정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가치관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중심 가치에 반하는 것이며, 따라서 기본법에 근본적으로 위배된다. 민족주의, 그리고 예를 들어 인종주의나 반유대주의와 같은 특정 집단에 대한 혐오는 극우 단체 선동의 특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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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htsextremisten unterstellen, dass die Zugehörigkeit zu einer Ethnie oder Nation über den tatsächlichen Wert eines Menschen entscheide. Dieses Werteverständnis konterkariert zentrale Werte der freiheitlichen demokratischen Grundordnung und steht damit in einem fundamentalen Widerspruch zum Grundgesetz. Nationalismus und gruppenbezogene Menschenfeindlichkeit wie Rassismus und Antisemitismus prägen die rechtsextremistische Agitation. #}}}{{{#!folding [ 독일어 원문 펼치기 · 접기 ]
Rechtsextremismus
나치 독일의 유산. 헌법수호청 창설 이래로 전통적인 감시 대상이자 독일 민주주의 체제의 가장 큰 적이다. 네오나치를 비롯한 국수주의자들과 반유대주의자들, 그리고 호모포비아들을 포함한다. 연방헌법수호청은 최근 들어 이들이 소수자들에 대한 적개심을 바탕으로 인터넷상에서 세력을 확대한다고 보아 경계하고 있다. 2021년에는 전년도에 대비해 극우 증오범죄가 약 200 건 이상 증가하였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여파로 인해 극우 세력은 나날이 증가하는 추세이다.
- 극우 정당
조직적으로 정치 권력을 얻고자 하는 극우 정당들이다. 정당의 형태를 띌 경우 입법부에 대한 특권으로 법적인 처벌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여러 극우 인사들은 세력을 모아 창당을 시도한다. 1960년대에 대두되었던 '독일 민족민주당' 및 '제3의 길' 등이 대표적인 우익극단주의 정당으로 분류된다.
그간 극우파 정당은 많은 지지를 받지 못했으며 원내 진출조차 힘들었다.[3] 하지만 2015년 유럽 난민 사태가 발생한 이래 구 동독 지역에서 좌파당을 지지하던 사회불만 세력이 극우화되어 독일을 위한 대안(AfD)으로 넘어감에 따라 문제가 심각해졌다. 2024년 현재 독일을 위한 대안 정당 전체는 '우익극단주의로 의혹되는 단체'로 지정되어 헌법수호청의 감시대상이다. - 네오나치
극우파 중 국가사회주의를 추종하는 부류. 이들은 확실히 나치 독일의 부활을 꿈꾸는 집단으로, 과거와 마찬가지로 반유대주의와 인종주의 및 민족주의를 표방한다. 헌수청은 이들이 거대조직 대신 지역적인 소규모의 조직들이 난립하는 형태로 존재한다고 파악한다. - 극우 서브컬처
그 외 스킨헤드 문화나 극우 블랙 메탈 밴드들과 래퍼 등의 음악가들, 그리고 인터넷을 중심으로 개제되는 극우 음악과 정보들 등 서브컬쳐와 융합한 극우 문화 역시 감시 대상이다. 헌법수호청은 극우 하위문화를 향유하는 대안 우파의 특징으로 어린 나이대, 사유의 부재, 본인 경험에 대한 맹신, 반체제적 성향과 정치적 무관심, 통상적이지 않은 외관 등을 꼽는다.
특히 음악은 전통적으로 나치 독일 시절부터 대중 동원과 극우 사상 주입에 가장 효과적인 매개체로 작용했고 그것은 지금도 변하지 않았다. 음악은 평상시의 생활과 여가에 쉽게 녹아들며, 극우 밴드의 집회는 극우파들이 집결하여 서로의 결속을 확인하는 대표적인 모임이다. 스포티파이와 같은 스트리밍 서비스들 역시 극우 음악가들의 음악을 쉽게 전파한다는 점에서 위험성이 있다. 예를 들어 2020년 바이에른 주 헌법수호청은 래퍼 크리스 아레스의 음악에 담긴 극우적인 표현을 이유로 그를 감시 대상에 올렸다.# 같은 의미에서 극우파로 변질된 일부 무술 단체들 역시 감시 대상이다. 헌법수호청은 극우 세력의 주된 키워드로 폭력을 꼽는데 일부 무술 단체들은 우익 극단주의자들이 모여 자신들의 폭력성과 마초성을 스포츠를 통해 분출하고 서로의 의견을 공유하며 점차 조직화되는 공론장의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이다.
같은 맥락에서 한스 게오르크 마센 전 헌수청장은 오타쿠들 역시 감시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마센 전 청장은 게이머 및 애니메이션 팬 등의 오타쿠 집단을 "집에만 눌러앉아 하루 종일 잡담하다 급진화되는 젊은이들"로 표현한다. 그는 그들이 반유대주의나 안티페미니즘 등 우익극단주의 세력이 가진 성향과 동일한 성향을 보이고 있으므로 "오타쿠 테러리즘"을 경계해야 한다고 인터뷰에서 설명했다.#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표현의 자유를 무적의 방패삼아 극우적인 발언이 재미 삼아 공공연하게 표출된다. 따라서 헌수청은 이와 같은 현상이 커뮤니티 이용률이 높은 집단들의 극우화로 이어진다고 본다.
저 발언을 하던 당시 마센은 이미 은퇴한 상태였기 때문에 그의 주장을 헌수청의 방침이라고 볼 수는 없다. 하지만 헌법수호청이 오타쿠, 적어도 게이머 집단을 주시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니더작센 헌법수호국은 2021년에 이에 대한 설명을 게시했다.# 베를린 주 헌법수호국장 미하엘 피셔와 튀링겐 주 헌법수호국장 슈테판 크라머 역시 게이머 씬이 우파 극단주의자들의 플랫폼 역할을 한다고 주장했다. 공통적으로 헌법수호청의 주요 인사들은 젊은이들이 게임, 인터넷 밈 등을 통해 폭력과 차별에 무감각해지며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무분별한 증오 발언을 쏟아내는 것이 우익극단주의 성장에 자양분을 제공하고 있다고 판단한다.#
헌수청이 음악계, 무술인 또는 게이머 전체를 싸잡아 잠재적인 극우파나 테러리스트로 파악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다만 그들의 문화에 우익 극단주의가 녹아들기 쉽다고 보고, 그 위험성을 드러내는 이들에 한해서 감시하는 것이다.
- 그 외 범주에 속하는 우익 극단주의
신우파 집단과 같은 이들이 속하는 범주이다. 이들은 민족들끼리는 섞이지 않아야 한다는 민족다원주의(Ethnopluralismus)를 표방하는 집단 등이 대표적이다.
4.1.1. 금지 상징물
헌법수호청이 지정한 우익극단주의 금지 상징물들은 다음과 같다. 출처는 헌법수호청 공식 사이트다.#- 룬 문자 SS, 오달룬, 슈바르체존네
친위대를 뜻하는 Schutzstaffel의 약자 SS를 표현하기 위해 고대 게르만족이 사용하던 룬 문자 "시겔"(로마자 S와 동일한 발음)에서 따 와 만들어졌다. 오달룬 역시 룬 문자로, 그 중에서도 고중세 영국과 독일 북부 지역에서 쓰이던 앵글로-프리지아 룬 문자 중 하나인 ᛟ를 변형한 것이다. 룬 문자 시겔을 데칼코마니처럼 뒤집어 붙인 형상과도 유사하여 친위대에서 적극 사용했다.
슈바르체존네은 기원은 불분명하지만 친위대 총수 하인리히 힘러가 룬 문자 S 12개를 결합하여 만들었다는 게 정설이다. 하필 12개인 이유는 친위대의 중앙 부처가 12개였고, 12라는 숫자가 샤를마뉴의 12기사 등 여러 전설에 기반한 주술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 토텐코프(해골)
프로이센 왕국군의 제1근위후사르연대(1. Leib-Husaren-Regiment Nr. 1)의 군복으로부터 유래한다. 이 연대를 창설했던 프리드리히 대왕이 오스트리아에서 넘어온 세르비아인 판두르(Pandur) 보병대가 사용하던 문양에서 착안하여 하사했다. 제1연대는 제2근위후사르연대와 함께 해골 후사르(Totenkopfhusaren)라고 불렸다. 토텐코프 문양은 1차대전 패전 이후 제국군과 프로이센군이 해산되자 군인 출신의 극우 정치깡패 집단인 자유군단(Freikorps)이 상징으로 사용하다가 친위대로 이어졌다. - 볼프스앙겔
원래 독일을 포함한 중동유럽 일대에서 늑대를 사냥할 때 쓰였던 사냥 도구였으나 점차 독일 북부 지역에서 산지기의 상징이 되면서 문장학의 기호로 편입되었다. 그러다가 1910년 주로 숲에 관한 작품을 쓰던 작가 헤르만 뢴스가 30년 전쟁 당시 약탈자들로부터 스스로를 방어하는 농민들을 주제로 한 소설인 베어볼프(Der Wehrwolf)를 발표했다. 이 소설은 1차 대전 패전 이후 각지의 독일 극우파에게 깊은 영향을 끼쳤고, 이를 계기로 볼프스앙겔 문양이 극우단체들의 상징으로 도입된다. 1930년대 말 친위대의 주력부대인 제2SS기갑사단 '다스 라이히'가 창설되자 그 문양으로 채택되었다. - 트리스켈리온
본래 고대 그리스를 비롯한 범 지중해 문화권과 고대 켈트족들에게 주로 퍼져 있던 문양이었으나, 독일 북부 지역에서도 사용되었다. 훗날 신이교주의와 결합하면서 나치의 상징 중 하나로 흡수되었다. 당시에는 네덜란드 지방을 중심으로 모집된 제27SS의용척탄병사단의 문양으로 사용되었다. - 나치당 당기
흔히 나치 독일의 국기로 알려져 있는 하켄크로이츠가 흰 원 안에 그려진 붉은 깃발. 나치당의 공식적인 깃발이기 때문에 금지되었다. - VSBD/PdA 당기
1970년대에 발호한 네오나치 정당이었던 독일민족사회주의행동/노동당의 당기로, 나치당의 당기에서 하켄크로이츠를 켈트 십자가로 바꾸었다. 당연히 금지되었다. - 국가전쟁기
1938년 이후 제정된 독일 국방군의 국가전쟁기는 하켄크로이츠가 새겨져 있으며 독일의 전쟁범죄와 밀접한 연관이 있어 금지되었다. 한편 1903년부터 1919년까지 독일 제국군의 국가전쟁기는 나치와 연관이 없어 금지되지 않았으나, 정치적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경찰이 압수할 수 있다.
4.2. 제국시민운동과 자치운동
"제국시민"과 "자치운동가"는 독일연방공화국과 그 법률 체계의 존재를 거부하고, 민주적으로 선출된 대표의 정당성을 부정하거나 또는 자신이 법질서의 테두리에서 완전히 벗어나 있다고 믿음으로써 법질서를 위반한다고 우려되는 집단들과 개인들이다. 그들은 음모론적 논증방식이나 본인 스스로 정한 자연법 등 각각의 동기와 이유에 따라 역사적 독일국(Deutsche Reich)에 대해 소명의식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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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ichsbürger“ und „Selbstverwalter“ sind Gruppierungen und Einzelpersonen, die aus unterschiedlichen Motiven und mit unterschiedlichen Begründungen – unter anderem unter Berufung auf das historische Deutsche Reich, verschwörungstheoretische Argumentationsmuster oder ein selbst definiertes Naturrecht – die Existenz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und deren Rechtssystem ablehnen, den demokratisch gewählten Repräsentanten die Legitimation absprechen oder sich gar in Gänze als außerhalb der Rechtsordnung stehend definieren und deshalb die Besorgnis besteht, dass sie Verstöße gegen die Rechtsordnung begehen.#}}}{{{#!folding [ 독일어 원문 펼치기 · 접기 ]
Reichsbürger und Selbstverwalter
극우의 하위 범주였으나 2016년 이후로 새로운 범주로 재분류되어 집중적으로 감시를 받고 있다. 현 독일연방공화국 체제를 부정하고 1945년 이전에 존재하던 독일국(Deutsches Reich)의 부활을 꿈꾸는 일련의 활동가들과 집단들을 지칭한다. 2022년 독일 쿠데타 모의의 주도 세력으로, 이에 대해서는 후술한다.
4.3. 좌익 극단주의(극좌)
극좌파들은 기존의 국가와 사회 질서, 나아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무너뜨리기를 원한다. 이데올로기에 따라 그 질서는 공산주의 체제나 "주권 없는" 무정부주의 체제로 대체될 것이다. 그들은 "만악의 근원"인 "자본주의"와 싸워 그것을 제거해야 한다고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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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nksextremisten wollen die bestehende Staats- und Gesellschaftsordnung und damit die freiheitliche demokratische Grundordnung beseitigen. Je nach ideologischer Ausrichtung soll diese durch ein kommunistisches System oder eine „herrschaftsfreie“, anarchistische Gesellschaft ersetzt werden. Einigkeit besteht darüber, dass der „Kapitalismus“ als „Wurzel allen Übels“ bekämpft und beseitigt werden muss.#}}}
Linksextremismus역시 헌수청 창설 이래 전통적인 감시 대상이다. 소련과 동독의 위협이 상존하던 냉전 시절에는 지금보다도 훨씬 거대한 위협이었다. 바더 마인호프 등의 극좌 테러조직들이 대표적인 사례다. 현재 극좌에는 독일의 자본주의 체제와 국가를 부정하는 공산/무정부주의자들, 그리고 파시즘에 대항하여 과격 시위를 일삼는 안티파(Antifa) 운동가들이 주로 포함된다.
이들의 대표적인 특징 역시 극우파와 마찬가지로 폭력이다. 다만 이들이 폭력을 가하는 대상은 주로 시설과 국가 체제 그 자체라는 점에서 사람들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우파와는 양상이 조금 다르다. 시설 중에서는 특히 철도 인프라가 파괴 대상이 되며, 사람의 경우 그들이 '파시스트'로 간주하는 이들이 희생자가 된다. 헌수청은 극좌파가 누군가를 파시스트로 낙인찍는 과정이 지나치게 자의적이며 그들이 국가의 무력 사용 독점권을 무시하고 사적제재를 가하는 것을 가장 큰 위험 요소로 꼽는다. 현재 헌수청은 이 중 시민단체인 로테 힐페(Rote Hilfe)를 특히 주시하고 있다.
4.4. 이슬람주의와 이슬람 테러리즘
이슬람주의는 정치극단주의의 한 유형이다. 그들은 신이 제정한, 즉 인간이 만든 질서보다 더 상위에 있는 "참된" 절대적 질서의 존재를 진심으로 믿는다. 이것은 포괄적인 용어로, 이데올로기적 가정과 지리적 방향 그리고 전략과 수단 측면의 다양한 경향을 포함한다.
이슬람주의는 이슬람이라는 세계종교가 단지 개인적이거나 사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사회 생활과 정치 질서 역시 결정하거나, 적어도 부분적으로 규제해야 한다는 확신에 기반한다. 이는 기본법에 명시된 국민주권, 정교분리, 표현의 자유와 보편적 평등의 원칙에 명백히 위배된다. 이슬람주의자들은 그들의 종교적 사명에 따라 독일연방공화국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무너뜨리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기에 헌법수호청의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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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r Islamismus bezeichnet eine Form des politischen Extremismus, in dem die Existenz einer gottgewollten und daher „wahren“ und absoluten Ordnung postuliert wird, die über den von Menschen gemachten Ordnungen steht. Unter dem Oberbegriff werden dabei verschiedene Strömungen zusammengefasst, die sich hinsichtlich ihrer ideologischen Prämissen, ihrer geografischen Orientierung und ihrer Strategien und Mittel unterscheiden.이슬람주의는 이슬람이라는 세계종교가 단지 개인적이거나 사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사회 생활과 정치 질서 역시 결정하거나, 적어도 부분적으로 규제해야 한다는 확신에 기반한다. 이는 기본법에 명시된 국민주권, 정교분리, 표현의 자유와 보편적 평등의 원칙에 명백히 위배된다. 이슬람주의자들은 그들의 종교적 사명에 따라 독일연방공화국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무너뜨리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기에 헌법수호청의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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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r Islamismus basiert auf der Überzeugung, dass die Weltreligion des Islam nicht nur eine persönliche beziehungsweise private Angelegenheit ist, sondern auch das gesellschaftliche Leben und die politische Ordnung bestimmen oder zumindest teilweise regeln sollte. Dies steht im klaren Widerspruch zu den im Grundgesetz verankerten Prinzipien der Volkssouveränität, der Trennung von Staat und Religion, der freien Meinungsäußerung und der allgemeinen Gleichberechtigung. Islamisten verfolgen das Ziel, die freiheitliche demokratische Grundordnung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unter Berufung auf ihre Religion ganz oder teilweise abzuschaffen und begründen damit eine Verfassungsschutzrelevanz.#}}}
Islamismus und islamistischer Terrorismus
증가하는 이민자들로 인해 생겨난 또다른 민주주의의 적이다. 이슬람주의자 및 이슬람 테러리스트는 2001년의 9.11 테러로 인해 새로이 사찰 대상 목록에 올랐는데, 유럽 난민 사태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이라크 레반트 이슬람 국가가 맹위를 떨치던 2015년부터 급격하게 증가한 것으로 보고되었다. 현재 연방헌법수호청은 이들이 도합 28,000명을 상회한다고 보고 있으며, 2015년 이래로 그들의 공격을 12차례 가량 막아내었다.
배타적인 이슬람 신정체제를 지향하는 수니파 살라프파 신도들과 이라크 레반트 이슬람 국가를 비롯한 지하디스트 테러단체들이 주된 대상이다. 시아파 극단주의 단체들과 하마스 역시 감시받고 있다. 이들은 공통적으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며, 이슬람 율법에 근거한 체제를 수립하기를 원하거나 인종 차별적인 반유대주의 선전을 가하기 때문에 위협으로 간주된다.
4.5. 외국인 극단주의
비이슬람주의 외국인 극단주의에는 극우 및 극좌적 이데올로기를 띈 조직과 본국에서 분리주의를 추구하는 조직이 포함된다. 이 점에서 이것은 동맹 형성 가능성이 있는 획일적인 스펙트럼을 가지기보다는 매우 상이한 이익 집단들이라 할 수 있다. 그들 중 일부는 어떠한 특별한 목적에 있어서만 독일 좌익 극단주의 단체들과 협력할 뿐이다. 연계된 개별 지역의 상황과 그곳에 있는 중앙 조직의 요구사항은 주로 독일 내에서의 정책, 전략, 행동방식의 구조를 결정한다. 이들은 그들의 본국에서 대개 폭력 행위와 테러를 통해 정치 상황에 급격한 변화를 꾀한다.
독일에서 활동하는 극단주의 조직들은 이런 식으로 국제적으로 합의된 관념을 위반하고 있다. 또한 그들은 이 나라에서 자신들의 국가에서 촉발된 분쟁과 결합해 싸움을 지속하거나 서로 경쟁함으로써 독일의 안보를 위태롭게 할 수 있다. 그들에게 독일은 안전한 망명지로 작용한다. 독일에서 그들은 주로 선전 행위를 통해 본국의 조직을 지원하지만, 때로 자금과 물자 또는 새로이 모집한 전투원을 공급하기도 한다. 이런 식으로 그들은 독일연방공화국의 외교를 위험에 빠뜨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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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 nicht islamistischen auslandsbezogenen Extremismus finden sich Organisationen mit Ideologieelementen aus dem Rechts- und Linksextremismus sowie Organisationen, die separatistische Bestrebungen in ihren Heimatländern verfolgen. Insoweit handelt es sich also nicht um ein einheitliches, tendenziell bündnisfähiges Spektrum, sondern um ganz unterschiedliche Interessensgruppen, von denen einige nur anlassbezogen untereinander oder mit deutschen linksextremistischen Gruppierungen zusammenarbeiten. Die Situation in den jeweiligen Bezugsregionen sowie die Vorgaben der dortigen zentralen Organisationseinheiten bestimmen überwiegend Politik, Strategie und Aktionen der Strukturen in Deutschland. In ihren Heimatländern wollen diese Organisationen meist drastische Veränderungen der politischen Verhältnisse herbeiführen, dort oftmals auch durch den Einsatz von Gewalt und Terror.독일에서 활동하는 극단주의 조직들은 이런 식으로 국제적으로 합의된 관념을 위반하고 있다. 또한 그들은 이 나라에서 자신들의 국가에서 촉발된 분쟁과 결합해 싸움을 지속하거나 서로 경쟁함으로써 독일의 안보를 위태롭게 할 수 있다. 그들에게 독일은 안전한 망명지로 작용한다. 독일에서 그들은 주로 선전 행위를 통해 본국의 조직을 지원하지만, 때로 자금과 물자 또는 새로이 모집한 전투원을 공급하기도 한다. 이런 식으로 그들은 독일연방공화국의 외교를 위험에 빠뜨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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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mit verstoßen die von Deutschland aus agierenden extremistischen Organisationen mit Auslandsbezug gegen den Gedanken der Völkerverständigung. Darüber hinaus können sie auch die innere Sicherheit gefährden, indem sie die Konflikte aus den Bezugsregionen untereinander hierzulande fortführen und gegeneinander austragen Den meisten dieser Organisationen gilt Deutschland als sicherer Rückzugsraum. Von hier aus unterstützen sie ihre Heimatorganisationen vor allem propagandistisch, häufig aber auch durch den Nachschub von Geld, Material oder neu rekrutierten Kämpfern. Hierdurch gefährden sie ferner die auswärtigen Belange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Auslandsbezogener Extremismus
역시 외국 이민자들을 기반으로 한 위협이지만, 이슬람 극단주의는 제외한다. 외국의 민족주의와 같은 대상을 지칭한다. 주로 튀르키예인들의 극우 민족주의인 윌퀴퀴(Ülkücü) 운동가들과 쿠르드인 난민들을 주축으로 한 쿠르디스탄 노동자당(PKK)이 해당된다.
- 쿠르디스탄 노동자당
쿠르드인들의 무장독립단체인 쿠르디스탄 노동자당(PKK)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1993년 이래 PKK는 독일 내에서 활동 금지당했으나, 쿠르드인 난민들 사이에서 여전히 강력한 세력을 구축하고 있다. 이들은 독일 내의 쿠르드인들 가운데에서 중동의 전선으로 투입될 신병을 모집한다. 이는 튀르키예와 독일의 관계를 위태롭게 하며, 전선에 투입되었다 돌아온 쿠르드계 독일인은 PTSD에 시달리며 사회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많다.
- 튀르키예 극좌
튀르키예의 극단적인 정치운동은 수백만의 튀르키예계 독일인들을 통해 독일 사회에도 영향을 끼친다. 이 중 DHKP-C와 같은 극좌 집단은 튀르키예 정부의 전복을 노리면서 인프라를 공격하곤 한다. 그들은 독일의 튀르키예인 커뮤니티로 도피하거나 독일에서 세력을 회복하기도 한다.
- 튀르키예 극우
튀르키예 극우파들은 주로 범투란주의적인 입장에서 대 튀르크 제국을 건설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욀퀴퀴(Ülkücü) 운동가들이 대표적으로, 그들은 아르메니아인과 이란인, 그리스인과 쿠르드인 등을 튀르키예의 적으로 낙인찍으면서 일본까지 영토를 확장해야 한다고 외친다. 이들 역시 튀르키예 좌파와 마찬가지로 독일 내 튀르키예인 커뮤니티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헌수청의 감시를 받는다.
- 분리주의 운동가
팔레스타인 해방인민전선은 테러를 지원하며 반유대주의를 조장한다는 점에서 감시 대상이며, 시크교도 분리주의자들 역시 마찬가지다.
4.6. 방첩
오늘날 독일을 노린 외국 정보기관의 활동은 무수히 많다. 그들은 은밀하게 정보를 수집하거나 불법적인 영향력을 뻗치고자 한다. 무기와 운용 노하우를 불법적으로 획득하고, 사보타주를 가하거나 심지어는 테러 목적까지 가진 그들의 은밀한 행동은 헌법수호청에 있어서는 큰 도전이다. 추가적으로 신기술이 개발되고 디지털화가 진전되면서 외국 정보기관들의 활동반경이 대폭 확장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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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e gegen Deutschland gerichteten Betätigungsfelder ausländischer Nachrichtendienste sind heutzutage zahlreich. Ihr verdecktes Vorgehen zur Informationsbeschaffung und illegitimen Einflussnahme, zum illegalen Waffen- und Know-How-Erwerb sowie zu Sabotage- oder gar Terrorismuszwecken stellt den Verfassungsschutz vor große Herausforderungen. Hinzukommt, dass sich der Aktionsradius von ausländischen Nachrichtendiensten durch die Entwicklung neuer Technologien und die fortschreitende Digitalisierung (Themenbereich Cyberabwehr) deutlich erweitert hat.#}}}{{{#!folding [ 독일어 원문 펼치기 · 접기 ]
Spionage und Proliferationsabwehr
정보기관의 기본적인 방첩 업무이다. 냉전 시기에는 치열한 첩보전이 벌어졌으나 소련 붕괴와 독일 재통일 이후에는 상대적으로 비중이 줄었다. 그러나 2010년대 들어 러시아와 중국이 약진하면서 그 중요성이 다시금 높아지기 시작했다.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발발한 후에는 나토 국가들에 대한 러시아의 첩보 행위가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다. 중국 역시 수많은 스파이들을 통해 독일 내에서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기 때문에 러시아와 동급의 경계 대상이다. 2005년부터 헌수청 보고서에 중국이 언급되는 비중이 급격하게 증가하였고 이는 좀처럼 줄어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헌수청은 이란과 튀르키예 간첩들의 활동에도 주목하고 있다.
독일에 주재하는 외국 외교관들 또는 외국 정보기관 요원들의 동향이나 정보 수집 행위, 사보타주 등을 사전에 감지하고 저지하는 것이 주된 업무 분야이다. 여기서 정보란 휴민트와 시긴트, 오신트 전부 포함된다. 기술 유출과 무기 밀수 또는 독일 기업에 대한 적대적 인수합병 역시 방어 대상이다. 기술 발전으로 인해 하이브리드 위협이 점차 높아지고 있으며 따라서 헌수청은 위협이 되는 요인들을 사전에 탐지한 후 연방검찰청과 경찰청 등의 여타 기관들과 협조하여 대간첩작전을 수행하고 있다.
4.7. 기밀보호 및 사보타지 보안
기밀보호라 함은 공개될 시 연방 또는 연방주의 안보나 이익을 위협하거나 손상시킬 수 있는 정보와 문서들에 대해 무단으로 접근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인력 및 물적 (조직적, 구조적 및 기술적) 조치가 포함된다.
사보타지 보안이라 함은 행정 및 군사에 관련된 영역 이외의 중요한 국가 기반시설(KRITIS)들을 관장한다. 이는 특히 에너지 및 수자원 공급이나 정보기술 및 통신체계와 같이 문제가 생겼을 때 다수 국민의 건강이나 생명을 큰 위험에 빠뜨리거나 지역 사회에 없어서는 안 될 시설들이다.
특히 테러와 같은 사보타주 행위들로부터 국민 생활 및 국방에 중요한 시설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시설들에서 가장 민감한 부처들에 보안에 위협을 끼칠 수 있는 인물이 고용되지 않도록 방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따라서, 헌법수호청은 내부 인사의 사보타지 행위를 막기 위한 핵심적인 도구인 보안 감사를 수행한다. 이는 소위 "내부의 적"에 의한 사보타주의 위험을 줄이기 위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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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iel des Geheimschutzes ist es, Informationen und Vorgänge, deren Bekanntwerden die Sicherheit oder die Interessen des Bundes oder der Länder gefährden oder schädigen kann, vor unbefugter Kenntnisnahme zu schützen. Er umfasst personelle und materielle (organisatorische, bauliche und technische) Maßnahmen.사보타지 보안이라 함은 행정 및 군사에 관련된 영역 이외의 중요한 국가 기반시설(KRITIS)들을 관장한다. 이는 특히 에너지 및 수자원 공급이나 정보기술 및 통신체계와 같이 문제가 생겼을 때 다수 국민의 건강이나 생명을 큰 위험에 빠뜨리거나 지역 사회에 없어서는 안 될 시설들이다.
특히 테러와 같은 사보타주 행위들로부터 국민 생활 및 국방에 중요한 시설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시설들에서 가장 민감한 부처들에 보안에 위협을 끼칠 수 있는 인물이 고용되지 않도록 방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따라서, 헌법수호청은 내부 인사의 사보타지 행위를 막기 위한 핵심적인 도구인 보안 감사를 수행한다. 이는 소위 "내부의 적"에 의한 사보타주의 위험을 줄이기 위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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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r Sabotageschutz widmet sich dabei neben den administrativen und militärisch relevanten Sektoren insbesondere den Kritischen Infrastrukturen (KRITIS) wie der Energie- und Wasserversorgung, Informationstechnik und Telekommunikation, also solchen Einrichtungen, deren Beeinträchtigung die Gesundheit oder das Leben von großen Teilen der Bevölkerung erheblich gefährden würde oder die für das Gemeinwesen unverzichtbar sind.
Um lebens- und verteidigungswichtige Einrichtungen vor Sabotagehandlungen, insbesondere aus terroristischen Motiven, zu bewahren, ist es wichtig, zu gewährleisten, dass an besonders sicherheitssensitiven Stellen solcher Einrichtungen keine Personen beschäftigt sind, bei denen Sicherheitsrisiken vorliegen.
Ein zentrales Instrument des präventiven personellen Sabotageschutzes ist daher auch hier die Sicherheitsüberprüfung, die der Verfassungsschutz durchführt, um die Gefahr vor Sabotagehandlungen durch sog. "Innentäter" zu reduzieren.#}}}
Geheim und Sabotageschutz
독일의 사회기반시설 등에 대한 사보타지 행위를 감시하는 업무이다. 헌법수호청은 기밀정보에 접근 가능한 인물들에 대한 교육과 검사를 통해 위협을 사전에 걸러냄으로써 독일의 기밀 정보를 보호한다. 위협을 가할 가능성이 있는 내부자들을 색출함으로써 국가 안보에 기여한다. 이는 상술한 방첩 업무와도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4.8. 사이버 안보
개방적이고 다원적인 사회인 독일연방공화국은 그 지정학적 위치, 유럽연합과 나토에서의 역할, 그 경제적 안정성, 그리고 무엇보다도 첨단 기술 부문에 있어서 외국 정보기관에게 정치적, 거시경제적으로 매우 매력적인 목표이다. 특히 사이버 공간에서 그러하다.
헌법수호청의 사이버방어 부처는 독일을 노리는 외국 또는 그들의 소위 "지능형 지속 공격(APT) 그룹"의 활동을 지속적이고 예방적으로 감시하고 분석한다. 그리고 사이버 위협에 노출된 곳들과 피해자들을 지원한다. 게다가 이는 예를 들어 외국 행위자가 독일이 관리하는 인프라를 해외 표적에 대한 사이버공격에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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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e Bundesrepublik Deutschland als offene und pluralistische Gesellschaft ist aufgrund ihrer geopolitischen Lage, ihrer Rolle in der Europäischen Union und NATO, ihrer ökonomischen Stabilität und nicht zuletzt durch ihre Führungsrolle in einigen Segmenten der Spitzentechnologie für fremde Nachrichtendienste ein äußerst attraktives Ziel (politisch und gesamtwirtschaftlich) - insbesondere im Cyberraum. 헌법수호청의 사이버방어 부처는 독일을 노리는 외국 또는 그들의 소위 "지능형 지속 공격(APT) 그룹"의 활동을 지속적이고 예방적으로 감시하고 분석한다. 그리고 사이버 위협에 노출된 곳들과 피해자들을 지원한다. 게다가 이는 예를 들어 외국 행위자가 독일이 관리하는 인프라를 해외 표적에 대한 사이버공격에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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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e Cyberabwehr des Verfassungsschutzes beobachtet und analysiert kontinuierlich und präventiv die gegen Deutschland gerichteten Aktivitäten von fremden Staaten oder von ihnen gesteuerten sog. APT-Gruppierungen und unterstützt gefährdete Stellen und Opfer von Cyberangriffen. Sie wird ferner auch dann aktiv, wenn z. B. in Deutschland gehostete Infrastruktur von fremden Akteuren für Cyberangriffe gegen Ziele im Ausland genutzt wird.#}}}
Cyberabwehr
정보화 시대가 시작된 2000년대부터 불거진 새로운 위협이다. 사이버 공간에서의 정보 수집과 사이버 테러를 통한 공격은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으며, 외국 정부가 적극 사용하기도 한다. 특히 독일은 발전된 금융업과 경제로 인해 주된 사이버 공격의 대상이 되며 따라서 헌법수호청은 이를 막아낼 임무를 가지고 있다.
주된 공격자들은 러시아, 중국, 그리고 이란이다. 러시아 정보총국 등의 기관들은 오랜 기간 동안 독일 내에 스파이망을 구축해 왔고 독일 내에서 러시아의 정치적 영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인터넷을 적극 이용한다. 중국 역시 강력한 사이버전 능력을 바탕으로 독일의 정보를 빼내고 있으며 이란은 주로 기술 탈취를 위해 사이버부대를 이용한다. 2023년 이래로 헌법수호청은 북한 정찰총국 산하의 해커그룹인 김수키와 라자루스의 사이버 테러에도 대응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대한민국 국가정보원과도 공조 중이다.#[4]
4.9. 경제 및 과학기술 보호
독일은 수많은 비즈니스 및 연구 분야에서 선도적인 국가이며, 고품질과 혁신성으로 유명하다. 그 지식은 경쟁자들뿐만 아니라 외국 국가기관도 탐내고 있다. 그들은 국제적인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첩보 행위를 통해 이를 빼내고자 한다. 네트워크 구축과 디지털화의 정도가 발전함에 따라 점점 더 정교해지고 세련된 공격이 가능해졌다. 또한 폭력적인 극단주의와 테러리즘 역시 비즈니스와 과학 부문에 국한되지 않는다.
산업계와 학계가 단독으로 이 위험을 극복하기는 어렵다. 이는 지속적이고 복잡한 문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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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계와 학계가 단독으로 이 위험을 극복하기는 어렵다. 이는 지속적이고 복잡한 문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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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vielen Bereichen der Wirtschaft und der Forschung gehört Deutschland zur Weltspitze und steht für Qualität und Innovation. Dieses Wissen ist begehrt: bei Konkurrenten, aber auch bei ausländischen staatlichen Akteuren. Mit nachrichtendienstlichen Methoden versuchen diese, sich einen Vorteil im internationalen Wettbewerb zu sichern. Die zunehmende Vernetzung und Digitalisierung ermöglichen dabei immer ausgefeiltere und raffiniertere Attacken. Hinzu kommt: Auch der gewaltbereite Extremismus und Terrorismus machen vor der Wirtschaft und der Wissenschaft nicht halt.
Sich vor diesen Gefahren zu schützen ist eine ständige und komplexe Herausforderung für Wirtschaft und Wissenschaft, die allein nur schwer zu bewältigen ist.#}}}
Wirtschafts und Wissenschaftsschutz
독일의 기술을 탐내는 국가들의 기술 유출 시도를 감지하고 차단하는 임무이다. 헌수청은 조직적인 기술 침탈 행위를 방어하는 가장 핵심적인 국가조직으로, 방대한 정보망을 통해 관련된 정보를 분석하여 상대에 대한 가장 효과적인 대응책을 마련한다.
조직적인 기술 침탈 시도는 주로 해외 정보기관에 의해 이루어지는데 특히 중국이 가장 악명높다. 중국 정부는 자국 기술 발전을 위해 조직적으로 서구 산업계의 기술을 약탈하며, 독일 역시 주된 목표이다. 2017년 중국 전인대는 국가정보법을 제정하여 해외에서의 무제한적인 정보 활동을 보장했다. 이로써 중국 정보기관의 활동량 자체가 크게 늘어나고 공자학원 교원이나 해외에서 일하는 과학자 등도 포섭의 대상이 되어 직간접적으로 중국 정부를 위해 일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헌수청은 대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북한 역시 주된 대상 중 하나로, 바덴뷔르템베르크주 헌수청은 북한과 시리아, 그리고 이란 등의 불량국가들이 대량살상무기 개발 관련 기술을 확보하기 위해 독일에서 정보를 유출하려는 시도에 대응하고 있다.#
기술에 대한 불신을 가지고 있는 극좌 테러리스트들 역시 독일의 산업계와 과학계에 대한 테러를 가하기도 한다. 이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극에 달하고 있다. 독일의 재무장을 반대하는 극좌파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공급이 전쟁을 더욱 악화시켜 사람들을 고통에 빠뜨릴 것이라 주장하며 독일의 군수산업계에 테러를 가한다. 극단적인 환경주의자들은 갈탄 채굴 설비나 가스관을 공격하며, 독일 정육업계에 대한 사이버 테러를 가하기도 한다.
국제 물류 공급망에 대한 교란 행위 역시 방어 대상이다.
4.10. 헌법수호와 연관된 국가부정
코로나 대유행이 시작된 이래로 이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의 규제가 도입되자, 독일에서는 그에 대해 광범위한 사회정치적 논쟁과 합법적인 저항운동이 발생했다.
그러나 일부 공개적 의견이나 행동은 이런 정당한 저항운동의 선을 넘어 반헌법적 운동의 확고한 기반으로 발전하기도 했다.
이 때문에 헌법수호청은 "헌법수호와 연관된 국가부정" 범주를 신설했다. 이 현상에 연관된 행위자들은 국가 체계에 대한 신뢰를 흔들며, 국가의 기능을 손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들은 주로 아래와 같은 행위를 통해 목적을 달성하려고 한다.
- 민주적 정당성을 지닌 국가의 대표에 대한 폄하
- 국가기관과 대표자의 합법성 부인
- 법원의 명령에 대한 거부
- 국가기관에 대한 사보타주
- 국가의 명령에 대한 저항 행위 촉구
위와 같은 행위는 민주주의나 법치주의의 원칙과 같은 기본적인 헌법 원칙에 위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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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t Beginn der Coronapandemie und der Durchsetzung staatlicher Beschränkungsmaßnahmen zu ihrer Bekämpfung kam es in Deutschland zu einer breiten gesellschaftspolitischen Debatte und legitimen Protestaktionen.그러나 일부 공개적 의견이나 행동은 이런 정당한 저항운동의 선을 넘어 반헌법적 운동의 확고한 기반으로 발전하기도 했다.
이 때문에 헌법수호청은 "헌법수호와 연관된 국가부정" 범주를 신설했다. 이 현상에 연관된 행위자들은 국가 체계에 대한 신뢰를 흔들며, 국가의 기능을 손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들은 주로 아래와 같은 행위를 통해 목적을 달성하려고 한다.
- 민주적 정당성을 지닌 국가의 대표에 대한 폄하
- 국가기관과 대표자의 합법성 부인
- 법원의 명령에 대한 거부
- 국가기관에 대한 사보타주
- 국가의 명령에 대한 저항 행위 촉구
위와 같은 행위는 민주주의나 법치주의의 원칙과 같은 기본적인 헌법 원칙에 위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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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einigen Fällen gingen öffentlich geäußerte Meinungen oder Aktionen jedoch über einen solchen legitimen Protest hinaus und überschritten auf diese Weise die Grenze zu tatsächlichen Anhaltspunkten für verfassungsfeindliche Bestrebungen.
Das BfV hat daher den Phänomenbereich „Verfassungsschutzrelevante Delegitimierung des Staates“ eingerichtet. Die diesem Phänomenbereich zugeordneten Akteure zielen darauf ab, das Vertrauen in das staatliche System zu erschüttern und dessen Funktionsfähigkeit zu beeinträchtigen. Dies versuchen sie zu erreichen, indem sie unter anderem
- demokratisch gewählte Repräsentanten des Staates verächtlich machen,
- staatlichen Institutionen und ihren Vertretern die Legitimität absprechen,
- zum Ignorieren gerichtlicher Anordnungen und Entscheidungen aufrufen,
- staatliche oder öffentliche Institutionen (zum Beispiel der Gesundheitsfürsorge) mittels Sachbeschädigungen sabotieren oder
- zu Widerstandshandlungen gegen die staatliche Ordnung aufrufen.
Diese Verhaltensweisen stehen im Widerspruch zu elementaren Verfassungsgrundsätzen wie dem Demokratie- oder dem Rechtsstaatsprinzip.#}}}
Verfassungsschutzrelevante Delegitimierung des Staates
가장 최근인 2021년에 신설된 항목으로, 독일의 헌정체계를 부정하는 음모론자들을 대상으로 한다. 코로나 19 팬데믹 기간 동안 음모론을 기반으로 독일 국가질서를 부정하는 세력이 증가했고 이는 다시 극우와 극좌 세력의 성장으로 이어졌기 때문에 신설되었다. 이 범주에 대해서는 많은 논란이 일고 있다.#
5. 조직
5.1. 연방헌법수호청 조직구조
헌법수호청의 조직과 각 담당 임무는 다음과 같다.
- 1실(Abt. 1): 보고서, 데이터 보호, 관찰 내지 사찰, 정보기술 등등
- 2실(Abt. 2): 우익극단주의(극우파)
- 3실(Abt. 3): 좌익극단주의(극좌파)
- 4실(Abt. 4): 방첩, 기밀보호, 사회기간시설에 대한 사보타지 방지
- 5실(Abt. 5): 독일 체류 외국인들 중 국가안보에 위해를 가하는 극단주의 세력
- 6실(Abt. 6): 이슬람 극단주의
- 총무실(Abt. Z): 행정, 인사, 예산, 법률문제, 정보전자처리
5.2. 헌법수호협의체
Verfassungsschutzverbund상술한 바와 같이 연방헌법수호청은 독일을 구성하는 개별 주정부 소속의 헌법수호청들과 함께 헌법수호협의체를 구성한다. 주 헌법수호청들은 독립적인 부처로 존재하는 경우도 있으나 대부분은 주정부 내무부 소속 부서(Abteilung)의 형태로 활동한다.
Amt는 청(廳)으로, Abteilung은 국(局)으로 번역했다.
연방주 | 조직명 | 주소 |
바덴뷔르템베르크 | 바덴뷔르템베르크 주 헌법수호청 Landesamt für Verfassungsschutz Baden-Württemberg | Taubenheimstraße 85A, 70372 Stuttgart 웹사이트 |
바이에른 자유주 | 바이에른 주 헌법수호청 Landesamt für Verfassungsschutz Bayern | Knorrstraße 139, 80937 München 웹사이트 |
베를린 | 베를린 주 내무 및 스포츠부 제2국 헌법수호국 Senatsverwaltung für Inneres und Sport des Landes Berlin(Abteilung II - Verfassungsschutz) | Klosterstr. 47, 10179 Berlin 웹사이트 |
브란덴부르크 | 브란덴부르크 주 내무 및 자치부 헌법수호국 Ministerium des Innern und für Kommunales des Landes Brandenburg (Abteilung Verfassungsschutz) | Henning-von-Tresckow-Straße 9-13, 14467 Potsdam 웹사이트 |
브레멘 | 브레멘 시 헌법수호청 Landesamt für Verfassungsschutz Bremen | Contrescarpe 22-24, 28203 Bremen 웹사이트 |
함부르크 | 함부르크 시 헌법수호청 Landesamt für Verfassungsschutz Hamburg | Johanniswall 4, 20095 Hamburg 웹사이트 |
헤센 | 헤센 주 헌법수호청 Landesamt für Verfassungsschutz Hessen | Konrad-Adenauer-Ring 49, 65187 Wiesbaden 웹사이트 |
메클렌부르크포어포메른 | 메클렌부르크포어포메른 주 내무 및 유럽부 헌법수호국 Ministerium für Inneres und Europa Mecklenburg-Vorpommern (Abteilung Verfassungsschutz) | Alexandrinenstraße 1, 19055 Schwerin 웹사이트 |
니더작센 | 니더작센 주 내무 및 스포츠부 헌법수호국 Ministerium für Inneres und Sport (Abteilung Verfassungsschutz) des Landes Niedersachsen | Büttnerstraße 28, 30165 Hannover 웹사이트 |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주 내무부 헌법수호국 Ministerium des Innern des Landes Nordrhein-Westfalen (Abteilung Verfassungsschutz) | Friedrichstraße 62-80, 40217 Düsseldorf 웹사이트 |
라인란트팔츠 | 라인란트팔츠 주 내무 및 스포츠부 제6국 헌법수호국 Ministerium des Innern und für Sport des Landes Rheinland-Pfalz (Abteilung 6 - Verfassungsschutz) | Schillerplatz 3-5, 55116 Mainz 웹사이트 |
자를란트 | 자를란트 주 내무 건설 및 스포츠부 제5국 헌법수호국 Ministerium für Inneres, Bauen und Sport des Saarlandes (Abteilung V - Verfassungsschutz) | Neugrabenweg 2, 66123 Saarbrücken 웹사이트 |
작센 | 작센 주 헌법수호청 Landesamt für Verfassungsschutz Sachsen | Neuländer Straße 60, 01129 Dresden 웹사이트 |
작센안할트 | 작센안할트 주 내무 및 스포츠부 제4국 헌법수호국 Ministerium für Inneres und Sport des Landes Sachsen-Anhalt (Abteilung IV - Verfassungsschutz) | Nachtweide 82, 39124 Magdeburg 웹사이트 |
슐레스비히홀슈타인 | 슐레스비히홀슈타인 주 내무, 지역, 통일 및 평등부 제7국 헌법수호국 Ministerium für Inneres, ländliche Räume, Integration und Gleichstellung des Landes Schleswig-Holstein (Abteilung IV / 7 - Verfassungsschutz) | Düsternbrooker Weg 92, 24105 Kiel 웹사이트 |
튀링겐 | 튀링겐 주 내무 및 자치부 헌법수호국 Ministerium für Inneres und Kommunales Thüringen (Abteilung Verfassungsschutz) | Haarbergstraße 61, 99097 Erfurt 웹사이트 |
6. 연례보고서
▲ 2022년 연례보고서
Der Verfassungsschutzbericht
연방헌법수호청은 연례보고서를 통해 한 해 동안 독일이 처한 위협에 대해 종합하여 이듬해에 발표한다. 보고서는 독일어와 영어로 작성된다.
1968년부터 오늘날까지의 연례보고는 디지털화되어 인터넷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헌법수호협의체 소속 16개 주 정부 소속 주헌법수호청들의 개별 연례보고서 또한 마찬가지로 디지털화되어 있다. 검색창에 주요 키워드만 입력하여 필요한 내용만 뽑아내는 것도 가능하다.
- 보고서 목록: https://verfassungsschutzberichte.de/
- 1968: https://verfassungsschutzberichte.de/bund/1968
- 1969/1970: https://verfassungsschutzberichte.de/bund/1970
- 1971: https://verfassungsschutzberichte.de/bund/1971
- 1972: https://verfassungsschutzberichte.de/bund/1972
- 1973: https://verfassungsschutzberichte.de/bund/1973
- 1974: https://verfassungsschutzberichte.de/bund/1974
- 1975: https://verfassungsschutzberichte.de/bund/1975
- 1976: https://verfassungsschutzberichte.de/bund/1976
- 1977: https://verfassungsschutzberichte.de/bund/1977
- 1978: https://verfassungsschutzberichte.de/bund/1978
- 1979: https://verfassungsschutzberichte.de/bund/1979
- 1980: https://verfassungsschutzberichte.de/bund/1980
- 1981: https://verfassungsschutzberichte.de/bund/1981
- 1982: https://verfassungsschutzberichte.de/bund/1982
- 1983: https://verfassungsschutzberichte.de/bund/1983
- 1984: https://verfassungsschutzberichte.de/bund/1984
- 1985: https://verfassungsschutzberichte.de/bund/1985
- 1986: https://verfassungsschutzberichte.de/bund/1986
- 1987: https://verfassungsschutzberichte.de/bund/1987
- 1988: https://verfassungsschutzberichte.de/bund/1988
- 1989: https://verfassungsschutzberichte.de/bund/1989
- 1990: https://verfassungsschutzberichte.de/bund/1990
- 1991: https://verfassungsschutzberichte.de/bund/1991
- 1992: https://verfassungsschutzberichte.de/bund/1992
- 1993: https://verfassungsschutzberichte.de/bund/1993
- 1994: https://verfassungsschutzberichte.de/bund/1994
- 1995: https://verfassungsschutzberichte.de/bund/1995
- 1996: https://verfassungsschutzberichte.de/bund/1996
- 1997: https://verfassungsschutzberichte.de/bund/1997
- 1998: https://verfassungsschutzberichte.de/bund/1998
- 1999: https://verfassungsschutzberichte.de/bund/1999
- 2000: https://verfassungsschutzberichte.de/bund/2000
- 2001: https://verfassungsschutzberichte.de/bund/2001
- 2002: https://verfassungsschutzberichte.de/bund/2002
- 2003: https://verfassungsschutzberichte.de/bund/2003
- 2004: https://verfassungsschutzberichte.de/bund/2004
- 2005: https://verfassungsschutzberichte.de/bund/2005
- 2006: https://verfassungsschutzberichte.de/bund/2006
- 2007: https://verfassungsschutzberichte.de/bund/2007
- 2008: https://verfassungsschutzberichte.de/bund/2008
- 2009: https://verfassungsschutzberichte.de/bund/2009
- 2010: https://verfassungsschutzberichte.de/bund/2010
- 2011: https://verfassungsschutzberichte.de/bund/2011
- 2012: https://verfassungsschutzberichte.de/bund/2012
- 2013: https://verfassungsschutzberichte.de/bund/2013
- 2014: https://verfassungsschutzberichte.de/bund/2014
- 2015: https://verfassungsschutzberichte.de/bund/2015
- 2016: https://verfassungsschutzberichte.de/bund/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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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역사와 활동 내역
지난 70년간 연방헌법수호청의 남녀 직원들은 우리나라 국민들이 자유와 안전 속에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전력해 왔습니다.
Die Mitarbeiterinnen und Mitarbeiter des Bundesamtes für Verfassungsschutz arbeiten seit über 70 Jahren hart daran, dass die Menschen in unserem Land ihr Leben in Freiheit und Sicherheit gestalten können.
- 토마스 할덴방 청장
Die Mitarbeiterinnen und Mitarbeiter des Bundesamtes für Verfassungsschutz arbeiten seit über 70 Jahren hart daran, dass die Menschen in unserem Land ihr Leben in Freiheit und Sicherheit gestalten können.
- 토마스 할덴방 청장
7.1. 전신
전신은 바이마르 공화국의 정치경찰인 "공공질서 감찰국가판무관(Reichskommissar für Überwachung der öffentlichen Ordnung)"이다. 프로이센 왕국 정치경찰의 역할을 이어받은 국가감찰판무관들은 당시 독일 내에 만연하던 극좌와 극우 사상가들을 감시하는 역할을 맡았다.처음에는 이 제도의 시초를 마련한 프로이센 왕국의 직계 후신인 프로이센 자유주 정치경찰만 존재하였다. 그러나 전후 혼란 와중에 점차 다른 주들에서도 유사한 경찰조직을 설치하였고, 합동 대응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곧 독일 내무부 산하에 이들 전부를 통할하는 국가감찰판무관직이 신설되었다. 그들은 1920년부터 약 10년 간 극단주의 정치집단들을 색출하며 바이마르 공화국의 정치 안정에 기여한다.
국가감찰판무관 제도는 독일이 안정기에 접어들었다고 판단된 1929년에 폐지되고 그 업무는 국가 내무부로 이관된다. 프로이센 정치경찰을 비롯한 개별 주 차원의 조직은 남았다. 그러나 문제는 폐지 3개월 후 대공황이 터져버렸다는 것이었다. 공황이 초래한 경제 침체로 인해 독일에는 전에 없는 극단주의적 광풍이 불기 시작했으나 그들을 통합적으로 감시할 국가감찰판무관 제도는 사라졌으니 바이마르 공화국 정부는 대응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 3년 사이에 아돌프 히틀러의 나치당이 혼란을 틈타 급격하게 세를 확장하여 마침내 정권을 잡기에 이른다.
이후 이 제도는 민주주의의 방패에서 전체주의의 개로 변신한다. 파펜이 프로이센 쿠데타를 일으키자 히틀러는 헤르만 괴링을 프로이센 주의 내무장관이자 감찰판무관으로 임명했다. 이로써 독일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거대한 프로이센의 경찰력과 정보력이 나치의 수중에 떨어졌다. 프로이센 정치경찰 중 기존 민주주의 체제에 충성하던 인사들은 당연히 괴링에게 숙청당했고 그 빈자리는 나치 당원들이 채웠다. 이 순간부터 프로이센 정치경찰은 비밀국가경찰, 즉 그 악명 높은 게슈타포(Gestapo)로 거듭난다. 게슈타포는 이후 친위대 국가보안본부 산하조직으로 편입되어 독일이 자행한 전유럽적 범죄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한다.
따라서 아이러니하게도 연방헌법수호청과 게슈타포는 하나의 조직에서 갈라져 나온 배다른 형제나 다름없다.[5]
7.2. 창설과 냉전기
전후 연합군의 군정에서 벗어난 서독 지역은 바이마르 공화국의 제도를 모태로 하여 새로운 민주주의 공화국인 독일연방공화국을 수립한다. 이때 연방헌법수호청 역시 과거의 국가감찰판무관 제도를 본떠 신설되었다. ‘민주적 자살’이나 다름없던 바이마르 공화국의 붕괴 당시 나치당의 발호를 감시해야 할 제도가 없었다는 지적 때문이었다. 따라서 파시즘의 집권에 대항하는 방어논리로서 고전적인 의미의 방어적 민주주의가 최초로 등장하였으며, 헌법수호청은 이 논리를 따라 창설되었다.독일 최대 네오나치 정당인 독일 민족민주당에 대해 위헌정당 해산을 통한 해체 시도가 몇 번 있었지만 모두 연방헌법재판소에 의해 기각되었다. 요지는 첫 번째, 당이 합법적인 테두리 속에서 활동하고 민주적 질서를 뒤엎으려는 그 어떠한 폭력적 혹은 정책적 행보를 보이지 않는다는 점, 두 번째, 당의 영향력이 매우 적어 해산하나마나 차이가 없다는 점이다.
동독 비밀정보기관 슈타지의 침투에 대한 방첩 업무 역시 헌수청의 주된 역할이었다. 당시 슈타지 요원들은 서독 수도 본과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 일대를 중심으로 활동하며 정보를 수집하고 서독에 대한 사보타주를 실시했다. 헌법수호청은 연방정보국의 지원을 받아 동독 정보기관의 침투를 막아내는 최선봉에 있었다. 주로 철저한 추적 조사와 역공작, 그리고 동독에서 넘어오는 이주민들에 대한 조사를 통해 슈타지에 대한 정보를 수집했다. 1970년대부터는 슈타지 요원들의 공통적인 특징을 찾아내 전입신고자료를 추적하여 불법 입국자의 형태로 들어온 공작원들을 색출했다.
그러나 헌수청의 방첩 활동이 언제나 성공적이었던 것은 아니었다. 1960년대 68 운동을 기점으로 학생운동이 활발해지고 국내 사회주의자들이 늘어났다. 이들의 대다수는 동독과는 연관이 없었으나 적어도 헌법수호청을 비롯한 정보기관들은 그들의 발호를 위협으로 인식했고, 바더 마인호프 사건과 같은 극좌파의 테러 운동은 그 우려에 기름을 부어버렸다. 국내 위협에 대한 추적 업무가 늘어나면서 방첩 업무는 상대적으로 밀려났다. 결정타는 클라우스 쿠론 사건이었다. 헌법수호청 방첩과의 직원이었던 클라우스 쿠론이 돈을 노리고 배신해 슈타지에 1980년대 내내 헌법수호청의 작전을 누설하면서 방첩망에 거대한 구멍이 뚫렸다. 쿠론의 배신 행위는 독일 재통일 후 발각되었으며 그는 12년형을 선고받고 복역했다.
7.3. 독일 통일 이후
독일 좌파당 내 일부 극좌 성향 의원들도 감시 대상으로 올랐다.# 그 대상에는 당시 연방 하원의장도 포함되어서 한때 큰 사건으로 비화되었다. 그러나 당시 내무부 장관은 이러한 것을 없앨 수 없다면서 단호한 입장을 보여주었고, 앙겔라 메르켈 총리도 이러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취했다. 따라서 사회민주당을 포함한 독일 좌파세력에게는 강한 비판을 받았다. 다만 연방헌법수호청은 좌파당 내 소수 극좌 계파만 위협요소로 볼 뿐 좌파당 자체는 극단주의나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이 아니라는 점은 인정한다.#2017년 8월 독일 연방 내무부는 "정당법(Association Law)" 위반을 이유로 극좌 정당 웹사이트인 linksunten.indymedia를 폐쇄하기로 결정하고, 주 정부 내무부에 연락해 웹사이트 폐쇄에 협조해 달라고 건의했다.# 같은 해 7월 함부르크에서 열린 G20에서 극좌 정당이 linksunten.indymedia를 이용해 불법 시위를 조직했고 이는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러서 웹사이트 폐쇄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7.4. 코로나 19 이후 주요 임무와 역할 확대
2020년 범세계적 코로나-19 대유행이 독일에서도 영향을 끼침에 따라 헌법수호청의 업무 역시 이에 비례하여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대정부 불신, 가령 백신에 대한 음모론, 그리고 사회적 거리두기와 경제 위축에 따른 불만은 독일 정치지형에 있어 극단주의 세력의 증가로 이어졌기 때문이다. 헌법수호청은 그 중에서도 극우 운동가들의 증가에 특히 우려를 표하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이들이 바로 제국시민운동가 및 자치운동가들이다. 연방헌법수호청은 이러한 극단주의자들을 독일 정부가 효과적으로 진압하는 데에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제국시민운동가들은 일관된 집단이 아니며, 독일연방공화국 체제를 부정하고 독일국(Deutsches Reich) 시기로의 회귀를 주장하는 집단 전체를 포괄하는 개념이다. 2012년까지는 특별한 위협으로 간주되지 않았으나, 2016년 한 지지자가 경찰을 살해한 사건을 계기로 연방헌법수호청의 공식 감시 대상에 올랐다. 헌법수호청은 이들이 2020년 코로나 19 이후 급격하게 세를 불렸다고 보고하였다.
특히 ‘대안적 사고 운동(Querdenken)’과[6] 결합한 것이 결정타였다. 대안적 사고 운동은 2020년 독일 정부의 코로나 19 대응에 대한 불신과 음모론을 기반으로 형성된 반정부 시위이다. Deutschlandfunk의 2020년 기사에 따르면 연방헌법수호청은 이 시위가 백신 및 마스크 무용론자들을 중심으로 하지만, 동시에 반정부 시위 운동이라는 측면에서 AfD 지지자와 제국시민운동가, 심지어는 히피까지 다양한 사상을 가진 극단주의자들이 융합하는 장이 되었다고 우려했다. 튀링겐 주 내무장관 게오르크 마이어는 이를 심각하게 우려한다는 성명을 내었고, 따라서 연방헌법수호청의 정보 수집 행위는 정당하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극단주의의 융합체 속에서 성장한 제국시민운동가들에 의해 자행된 폭력 행위는 갈수록 증가하는 추세였다. 2020년에는 599건이었으나 이듬해인 2021년에는 자그마치 1011건으로 두 배 가까이 급증하였다. 심지어 이들은 대안적 사고 운동가들과 함께 2020년 8월 시위에서 연방의회 의사당 진입을 시도하였으며, 이듬해인 2021년 11월에는 일부 집단이 본격적인 쿠데타 논의를 시작하였다. 이들은 과거 제국 시기 로이스게라 후국의 지배 가문인 로이스 공가 출신 하인리히 13세를 중심으로 뭉쳤으며, 군 출신 회원들로 독일 연방의회를 무력 장악한 뒤 왕정을 부활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하지만 이들의 이러한 쿠데타 기도는 연방헌법수호청에 의해 지속적으로 감시당하고 있었다. 각 주 헌법수호청과 연방헌법수호청이 공조하여 지속적으로 수집한 정보는 연방경찰 및 검찰에 전달되었고 결국 2021년 12월 7일, 독일 경찰병력의 대대적인 소탕 작전이 개시되어 약 25명의 핵심 인사들을 체포하는 데 성공하였다. 이는 전후 독일 역사상 최대의 소탕 작전으로 평가받는다. 이러한 성공적인 작전 결과에도 불구하고, 헌법수호청은 여전히 감시의 고삐를 놓지 않고 있다. 연방헌법수호청 공식 홈페이지에서의 보고에 따르면 제국시민운동가들로 분류되는 이들은 2022년 21,000명에서 2023년 23,000명으로 오히려 증가하였다. 또한 제국시민운동은 통합적인 조직체가 아닌 유사한 집단과 개인들을 포괄하는 개념이므로 제국시민운동가로 분류되는 다른 조직들은 여전히 건재하다.
타게스샤우의 2022년 12월 기사에 따르면, 할덴방 헌법수호청장은 제국시민운동가들이 어떻게 이렇게 빠르게 세력을 확장할 수 있었는지에 대해 알아보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우파 정당 AfD가 제국시민운동가들 및 다른 우익 집단들과 결합하였다고 판단한다.# 따라서 이들에 대한 헌법수호청의 감시는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2022년, 쾰른 행정법원의 판결에 따라 독일을 위한 대안의 정당 전체가 민주주의에 대한 잠재적 위협요소로 간주하여 감시대상이 되었다. 심지어 AfD가 이에 불복하여 낸 행정소송까지도 법원에서 기각되었다.#
8. 역할에 대한 비판
물론 연방헌법수호청의 이러한 역할과 급격한 확대에 있어 비판의 목소리가 없는 것은 아니다. 명재진의 2019년 논문 <독일 헌법수호청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독일 내에서는 헌법수호청의 보고서가 국민이 뽑은 특정 정당을 극단주의 정당으로 낙인찍음으로써 정치 활동을 봉쇄하고 민주적 정당성을 지닌 국회의원에 대한 무리한 감찰을 하는 것을 최대의 문제 사항으로 꼽고 있다. 한때 극우를 감시하는 역할을 맡았으나 훗날 나치의 수족으로 변질된 게슈타포, 그리고 동독 공산독재정권의 오른팔이었던 슈타지의 사례로 인해 독일 사회는 정보기관의 정치 개입에 대해 매우 민감하다. 비록 헌수청에게 경찰과 같은 수사권이 존재하지 않다 하더라도 정보기관의 조사 자체가 조사 대상에 있어서는 큰 압박이다.가장 최근의 사례로는 좌파당(Die Linke)의 경우를 들 수 있다. 좌파당은 공식적으로 승인된 정당이었으나 일부 의원들은 헌법수호청의 감시를 받고 있었다. ZEIT 지의 2013년 기사에 따르면 헌법수호청은 당 내 인사들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하여 어긋나는 발언을 한 것을 이유로 들어 그들을 감시하였다.# 좌파당은 이에 매우 큰 불만을 가지고 있었으며, 결국 이들은 헌법재판소에 헌법수호청의 감청 행위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하였다. 헌법재판소는 좌파당의 손을 들어 헌법수호청의 좌파당 의원에 대한 과도한 감시 행위가 국회의원의 자유위임과 면책특권을 침해하였다고 판시하였다. 이에 따라 헌법수호청은 이듬해인 2014년부터 감시를 풀었고# 2016년 바이에른 주 헌법수호청을 마지막으로 각 주의 좌파당 감시 조치가 전부 해제되었다.
2021년 이후 새로이 대두된 문제는 다름 아닌 ‘헌법수호와 연관된 국가부정’ 문제인데, 이는 주로 법학자들을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다. 헌법수호와 연관된 국가부정 항목 역시 코로나 19로 인한 극단주의 성장과 깊은 연관이 있다. 상술한 바와 같이 제국시민운동의 성장 배경인 코로나 19 시위와 대안적 사고 운동가들의 반정부 운동은 다양한 극단주의 사상의 융합으로 이어졌다. 홈페이지의 보고서에서 헌법수호청은 이들이 코로나 백신에 관한 반유대적 음모론, 극우주의 등의 성향을 강하게 띄며, 정부에 대한 정당한 비판을 넘어서 정부의 대응을 완전히 거부하고 법치주의를 불신한다고 보고한 바 있다. 따라서 헌법수호청은 ‘민주적 정당성을 지닌 국가의 대표에 대한 폄하’, ‘국가기관과 대표자의 합법성 부인’, ‘법원의 명령에 대한 거부’, ‘국가기관에 대한 사보타주’, ‘국가의 명령에 대한 저항 행위 촉구’ 다섯 가지 항목에 대한 저항을 헌법수호와 연관된 국가부정으로 간주, 감시의 대상으로 삼을 것임을 공표했다.
그러나 법학자들은 그 과도한 모호성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가령 프라이부르크 대학교의 법학자 디트리히 무르스비크에 따르면 이 항목이 다루고 있는 범위는 대상이 모호하며, 동시에 너무 포괄적이다. 다른 조항들은 명확한 이념적 적을 대상으로 하였으나, 해당 조항은 반헌법적 행동을 목표로 하기 때문이다. 심지어 이 ‘행동’은 헌법수호청법에 이미 명시된 내용과 크게 다를 바 없다. 결국 그는 민주적 정당성을 지닌 국가의 대표와 행정부에 대한 비판이 민주주의에 대한 ‘폄하(verächtlich machen)’로 간주되어 감시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해당 조항은 위험하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그는 2022년 아르(Ahr) 협곡 홍수 당시 정부의 대응에 대해 비판을 가한 일부의 사람들이 헌법수호청에 의해 극단주의자로 간주되었다는 사실을 지적했다. 동시에 이러한 무리한 고무줄 늘리기 식의 낙인 찍기가 가능하다면 이는 헌법수호청 그 자체가 민주주의의 위협이라고 주장하였다.#
코로나 19 이후 헌수청의 권한이 강화되고 언론에 노출되는 빈도가 늘어남에 따라 일각에서는 헌수청을 두고 사상경찰(Gesinnungspolizei)이라고 비판하기도 한다. 특히 2024년 3월 <법치국가의 사상경찰?(Gesinnungspolizei im Rechtsstaat?)>을 저술하여 헌법수호청의 문제에 대해 낱낱이 파헤친 독일 사민당 정치인 마티아스 브로드코브(Mathias Brodkorb)는 "자유가 센티미터 단위로 꾸준히 죽어가고 있다(Freiheit stirbt immer zentimeterweise)"며 헌수청이 헌법의 수호자가 아닌 정부의 수호자라고 비판했다. 그는 헌수청이 폐지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이러한 기관은 득보다 실이 크며, 서구 민주주의 사회에서 전례가 없다는 것이다. 그는 헌수청이 구 동독의 정보기관이자 비밀경찰인 슈타지와 업무 방식은 달라도 정치적인 "적"을 특정하여 사회적으로 고립시키고 규탄을 유도한다는 점에서는 유사한 모습을 보인다고도 주장한다.#
브로드코브는 과거 엔트슈타치온 레히츠(Endstation Rechts)[7] 운동에 가담하여 극우파의 발호를 방지하는 데 지속적인 노력을 기한 인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헌수청의 태도가 지나치게 권위주의적이라고 지적한다. 허용되는 우파적 발언은 어느 정도인지, 음모론의 범주가 어떻게 되는지는 지나치게 모호하다.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이 과연 반헌법적으로 간주되어야 하는지는 의문이다. 마지막으로 아무리 AfD와 같은 극우파 정당이 발호하더라도 독립적이어야 할 입법부의 정치 문제에 헌수청이 개입하여 그 지지에 대해 왈가왈부하는 것이 정당한지 묻는 내용을 담은 그의 책은 2024년 독일에서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마찬가지로 아무리 역사적 맥락이 있어도 극좌, 친팔레스타인 극단주의, 이슬람주의보다 극우만 때려잡는다는 비판이 AfD가 본격적으로 지지세를 이끌어가기 시작한 2020년대부터 나오는 중이다. 특히 나치당과 2차 세계대전이 끝난지 80년이 다 되어가는 시점에서 너무 과거에 매몰된 기관이 아니냐는 비판 역시 존재한다.
8.1. 반론
표현의 자유는 헌법의 적들을[8] 위한 특별 허가증이 아니다.
Die Meinungsfreiheit ist kein Freibrief für Verfassungsfeinde.
- 연방헌법수호청장 토마스 할덴방(Thomas Haldenwang), 2024년 4월 프랑크푸르터 알게마이네 차이퉁에 기고한 사설에서.#
Die Meinungsfreiheit ist kein Freibrief für Verfassungsfeinde.
- 연방헌법수호청장 토마스 할덴방(Thomas Haldenwang), 2024년 4월 프랑크푸르터 알게마이네 차이퉁에 기고한 사설에서.#
할덴방 청장은 이에 대해 표현의 자유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표현의 자유는 독일 헌법에 반하는 세력들이 감찰을 피하게 해 주는 특별 허가증은 아니라고 반박했다. 현재 헌법수호청의 권한과 노출이 늘어나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그만큼 현 독일 사회에 가해지는 극단주의자들의 위협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해명하였다.#
9. 관련 문서
[1] 같은 논리에서 독일 연방정보국 역시 마찬가지로 체포 권한이 없다.[2] 프랑스,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노르웨이, 폴란드, 브라질, 벨기에 정보국이 참여한다.[3] 독일의 주요 정당들은 극우와 극좌 정당이 성장하면 연정을 구성하여 극단주의 세력이 힘을 쓰지 못하도록 함께 찍어누른다.[4] 2024년 2월 두 기관이 합동 발표한 보고서의 한국어본은 이곳에서 볼 수 있다.[5] 사족으로 국가판무관이라는 명칭은 나치 독일이 유럽 점령지에 설치한 사실상의 식민 통치 기관인 국가판무관부를 지칭하는 명칭으로 변화한다.[6] 음모론을 유포하는 백신 반대 운동의 일종으로, '크베어뎅큰'이라고 음역되어 코로나 19 대유행 기간 동안 한국에도 들어왔다.[7] '우파의 종착역'이라는 뜻이다.[8] 여기서 '헌법의 적(Verfassungsfeind)'이라 함은 독일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해치는 이들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