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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감청(監聽, monitoring)은 주로 국가 기관에서 안전을 보장하거나, 비밀을 보호하거나, 정보를 수집하기 위하여 통신 내용을 엿듣는 것을 가리킨다. 범죄로서의 도청과 유사한 개념이면서도 수사기관이 법령에 따라 행할 경우 정당행위이거나, 혹은 국가 간에 이루어질 경우 표면적인 사법관계를 초월한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도청 행위와는 구분된다.대한민국 현행법에서는 수사기관이 법원의 영장을 받아 통신 내용을 감청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감청 영장으로는 실시간으로 행해지는 통신 내용만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이미 전송이 끝난 통신 내역에 대해서는 감청 영장이 아니라 압수 영장을 받아 서버나 통신기록, 조사 대상자의 컴퓨터 및 스마트폰을 압수하여 조사해야 한다.
한편 미국의 국가안보국(NSA)은 동맹국과 적성국을 가리지 않고 세계 각국의 정보를 도·감청하는 것으로 악명이 높으며, 2013년 전 계약요원이었던 에드워드 스노든에 의해 PRISM이라는 정보 감시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다는 사실이 폭로된 바 있다(NSA 기밀자료 폭로사건). 이 밖에 미국을 중심으로 한 파이브 아이즈 국가에서는 정보기관 사이의 신호정보 네트워크인 '에셜론(ECHELON)'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한 광범위한 감청 우려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온라인’하는 순간 누구도 미국의 감시에서 자유롭지 않다 / 신동아 2020.6.2.)
2. 법조문
대한민국 헌법 제18조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
통신비밀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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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용어로 감청은 수사 기관에서 법원의 영장을 받아 조사 대상자의 통신 내용을 대상자 몰래 보는 것을 말한다. 불법으로 행해지는 도청과는 다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