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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법조문3.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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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감청(, monitoring)은 주로 국가 기관에서 안전을 보장하거나, 비밀을 보호하거나, 정보를 수집하기 위하여 통신 내용을 엿듣는 것을 가리킨다. 범죄로서의 도청과 유사한 개념이면서도 수사기관이 법령에 따라 행할 경우 정당행위이거나, 혹은 국가 간에 이루어질 경우 표면적인 사법관계를 초월한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도청 행위와는 구분된다.

대한민국 현행법에서는 수사기관이 법원영장을 받아 통신 내용을 감청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감청 영장으로는 실시간으로 행해지는 통신 내용만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이미 전송이 끝난 통신 내역에 대해서는 감청 영장이 아니라 압수 영장을 받아 서버나 통신기록, 조사 대상자의 컴퓨터 및 스마트폰을 압수하여 조사해야 한다.

한편 미국국가안보국(NSA)은 동맹국과 적성국을 가리지 않고 세계 각국의 정보를 도·감청하는 것으로 악명이 높으며, 2013년 전 계약요원이었던 에드워드 스노든에 의해 PRISM이라는 정보 감시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다는 사실이 폭로된 바 있다(NSA 기밀자료 폭로사건). 이 밖에 미국을 중심으로 한 파이브 아이즈 국가에서는 정보기관 사이의 신호정보 네트워크인 '에셜론(ECHELON)'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한 광범위한 감청 우려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온라인’하는 순간 누구도 미국의 감시에서 자유롭지 않다 / 신동아 2020.6.2.)

2. 법조문

대한민국 헌법 제18조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
통신비밀보호법
【 펼치기·접기 】
제3조 (통신 및 대화비밀의 보호)''' ① 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당해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1]
1. 환부우편물등의 처리 : 우편법 제28조·제32조·제35조·제36조등의 규정에 의하여 폭발물등 우편금제품이 들어 있다고 의심되는 소포우편물(이와 유사한 우편물을 포함한다)을 개피하는 경우, 수취인에게 배달할 수 없거나 수취인이 수령을 거부한 우편물을 발송인에게 환부하는 경우, 발송인의 주소·성명이 누락된 우편물로서 수취인이 수취를 거부하여 환부하는 때에 그 주소·성명을 알기 위하여 개피하는 경우 또는 유가물이 든 환부불능우편물을 처리하는 경우
2. 수출입우편물에 대한 검사 : 관세법 제256조·제257조 등의 규정에 의한 신서외의 우편물에 대한 통관검사절차
3. 구속 또는 복역중인 사람에 대한 통신 : 형사소송법 제91조, 군사법원법 제131조,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1조·제43조·제44조 및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2조·제44조 및 제45조에 따른 구속 또는 복역중인 사람에 대한 통신의 관리
4. 파산선고를 받은 자에 대한 통신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84조의 규정에 의하여 파산선고를 받은 자에게 보내온 통신을 파산관재인이 수령하는 경우
5. 혼신제거등을 위한 전파감시 : 전파법 제49조 내지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혼신제거등 전파질서유지를 위한 전파감시의 경우
②우편물의 검열 또는 전기통신의 감청(이하 "통신제한조치"라 한다)은 범죄수사 또는 국가안전보장을 위하여 보충적인 수단으로 이용되어야 하며, 국민의 통신비밀에 대한 침해가 최소한에 그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2]
③누구든지 단말기기 고유번호를 제공하거나 제공받아서는 아니된다. 다만, 이동전화단말기 제조업체 또는 이동통신사업자가 단말기의 개통처리 및 수리 등 정당한 업무의 이행을 위하여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3]

제14조 (타인의 대화비밀 침해금지) ① 누구든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전자장치 또는 기계적 수단을 이용하여 청취할 수 없다.
②제4조 내지 제8조, 제9조제1항 전단 및 제3항, 제9조의2, 제11조제1항·제3항·제4항 및 제12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녹음 또는 청취에 관하여 이를 적용한다.[4]

제16조 (벌칙)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1. 제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우편물의 검열 또는 전기통신의 감청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한 자
2.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득한 통신 또는 대화의 내용을 공개하거나 누설한 자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5]
1.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통신제한조치허가서 또는 긴급감청서등의 표지의 사본을 교부하지 아니하고 통신제한조치의 집행을 위탁하거나 집행에 관한 협조를 요청한 자 또는 통신제한조치허가서 또는 긴급감청서등의 표지의 사본을 교부받지 아니하고 위탁받은 통신제한조치를 집행하거나 통신제한조치의 집행에 관하여 협조한 자
2.제11조제1항(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적용하는 경우 및 제13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위반한 자
③제11조제2항(제13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6]
④제11조제3항(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적용하는 경우 및 제13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7]

제17조 (벌칙)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8]
1.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통신제한조치허가서 또는 긴급감청서등의 표지의 사본을 보존하지 아니한 자
2. 제9조제3항(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적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위반하여 대장을 비치하지 아니한 자
3.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통신제한조치허가서 또는 긴급감청서등에 기재된 통신제한조치 대상자의 전화번호 등을 확인하지 아니하거나 전기통신에 사용되는 비밀번호를 누설한 자
4.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감청설비를 제조·수입·판매·배포·소지·사용하거나 이를 위한 광고를 한 자
5. 제10조제3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감청설비의 인가대장을 작성 또는 비치하지 아니한 자
5의2. 제10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등록하여 불법감청설비탐지업을 한 자
6.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통신사실확인자료를 제공받거나 제공한 자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9]
1. 제3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단말기기 고유번호를 제공하거나 제공받은 자
2. 제8조제2항 후단 또는 제9항 후단의 규정에 위반하여 긴급통신제한조치를 즉시 중지하지 아니한 자
3. 제9조의2(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적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위반하여 통신제한조치의 집행에 관한 통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13조제7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 현황등을 방송통신위원회에 보고하지 아니하였거나 관련자료를 비치하지 아니한 자

법률용어로 감청은 수사 기관에서 법원영장을 받아 조사 대상자의 통신 내용을 대상자 몰래 보는 것을 말한다. 불법으로 행해지는 도청과는 다르다.

3. 관련 문서



[1] 개정 2000.12.29, 2001.12.29, 2004.1.29, 2005.3.31, 2007.12.21, 2009.11.2[2] 신설 2001.12.29[3] 신설 2004.1.29[4] 개정 2001.12.29[5] 개정 2005.5.26[6] 개정 2005.5.26[7] 개정 2005.5.26[8] 개정 2004.1.29[9] 개정 2004.1.29, 2008.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