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박정희 정권이 제정한 법. 국가보안법과 함께 2대 악법으로 평가받는다.1961년, 5·16 군사정변으로 정권을 장악한 박정희 군부세력은 반공을 국시로 내세우며 반공법을 제정·공포했다.
2. 주요 내용
제1조 (목적) 국가재건과업의 제1목표인 반공체제를 강화함으로써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공산계열의 활동을 봉쇄하고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자유를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본법에서 반국가단체라함은 국가보안법 제1조에 규정된 단체중 공산계열의 노선에 따라서 활동하는 단체를 말한다.
제2조 (정의) 본법에서 반국가단체라함은 국가보안법 제1조에 규정된 단체중 공산계열의 노선에 따라서 활동하는 단체를 말한다.
제4조 (찬양, 고무등) ①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의 활동을 찬양, 고무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하는 행위를 한 자는 7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이러한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구성하거나 이에 가입한 자도 같다.
제8조 (불고지죄) 전5조의 죄를 범한 자를 인지하고 수사정보기관에 이를 고지하지 아니한 자는 국가보안법 제9조의 례에 의한다.
제9조 (법적용의 배제) 본법 또는 국가보안법의 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는 노동쟁의조정법 제13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9조 (법적용의 배제) 본법 또는 국가보안법의 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는 노동쟁의조정법 제13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역사
박정희 정권이 들어서기 이전에 국가보안법이 존재했지만, 반공을 강조하기 위한 정치적 목적으로 또 다른 법률을 만든다.해당 법은 국가보안법과 상당 부분 겹치면서도 공산주의 활동을 보다 강하게 처벌하는 특별법 성격을 가졌는데, 주요 내용으로는 반국가단체 가입, 찬양·고무, 회합·통신 등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7년 이하의 징역형을 선고하도록 했다.
4. 문제점
해당 법은 박정희 정부를 비판하는 사람들을 탄압하고, 언론 자유를 크게 제한하는 도구로 악용되었으며, 많은 사람들이 구속 투옥되는 결과를 낳았다. 심지어는 무고한 일반 시민들까지 탄압하는데 사용되었기에 비판이 지속되었다고 한다.5. 폐지
결국 1980년 12월 31일, 전두환 정권이 들어서면서 반공법은 국가보안법으로 흡수·통합된다.[1] 이렇게, 반공법은 폐지되었다.[1] 국가보위입법회의를 연 다음, 절차를 거쳐 폐지안을 통과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