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02-28 02:03:38

왕복 4차로 고속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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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중부내륙고속도로 병목 현상 (1).jpg
1. 개요2. 배경3. 통행방법4. 문제점 및 한계5. 왕복 4차로가 아닌 고속도로 구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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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편도 2차로로 되어 있는 고속도로 구간을 다루는 문서이다.

2. 배경

산업화 시대에는 고속도로를 편도 1차로로 짓는 경우가 많았다. 당시에는 자동차가 많이 보급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1980년대부터 자동차 대수가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차종별로 평균 통행 속도에 있어서 양극화가 생기기 시작했다. 이론적으로 앞서가는 느린 자동차가 발견되면 반대편 차로로 넘어가 추월한 뒤 복귀하도록 하면 문제가 없지만, 통행량이 점차 늘어나면서 마주오는 차량도 늘어나 추월할 기회 역시 없어져버리는 것이다.[1] 결국 편도 1차로로 지어진 고속도로에서는 소형차가 느리게 가는 대형차를 추월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했다. 이는 고속도로의 건설 취지와 대치되는 현상이다.

이러한 악순환을 해소하고자 국토교통부는 1992년부터는 모든 고속도로를 편도 2차로 이상으로 지을 것을 규정했다. 적어도 왕복 4차로 고속도로에서는 트럭이 2차선에서만 주행을 하면 1차선을 통해 소형차가 원활하게 추월할 수 있고 결국에는 승용차와 버스의 통행 속도를 높일 수 있다고 당시 관료들이 판단했기 때문. 2015년 12월 22일 88올림픽고속도로광주대구고속도로로 바뀌면서 모든 고속도로가 왕복 4차로로 확장되었고 기존에 건설되는 고속도로도 왕복 4차로 이상으로 지어지고 있다.

다만 고속도로의 말단부분이나 고속도로와 고속도로를 연결하는 램프구간은 왕복 2차로로 지어지는 경우도 있다.

3. 통행방법

파일:왕복 4차로 고속도로 통행 방법.jpg
1차로는 추월 차로2차로는 주행 차로이다. 차종에 따른 통행 방법의 제약은 없다. 모든 자동차는 주행 시 2차로로만 다녀야 한다. 갓길이 가변차로로 운영되는 경우 해당 도로의 운영사가 명시한 통행 조건과 통행 신호 (진입 가능, 진입 금지, 전방 통제 등)를 준수해야 한다.

다만 교통 정체로 전체 차로 통행속도가 80km/h 이하로 떨어지는 경우 1차로와 2차로 모두 주행차로로 간주해 1차로는 승용과 중형이하 승합, 2차로는 화물자동차를 포함한 모든 자동차가 주행할 수 있다.

4. 문제점 및 한계

경제 규모가 커짐에 따라서 자동차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다. 이에 따라서 편도 2차로 고속도로에서도 병목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편도 2차로에서는 차종에 따른 통행 차선 제약이 없고 단순히 주행 차선과 추월 차선으로만 나뉜다. 화물차의 통행량이 급증함에 따라서 화물차가 다른 화물차를 추월할 때에 뒤에 있는 소형차들은 추월할 수 없어 제한 속도보다 한참 못미치는 속도로 주행해야 한다. 왕복 4차선 고속도로에서는 이로 인한 유령정체가 빈번하다. 또한, 화물차가 추월하는 과정에서 소형차와의 충돌 사고가 급증하는 추세이다.

대한민국 고속도로에서 가장 심각하게 안 지켜지는 항목 2가지인 속도위반, 지정차로제 위반이 일어나는 곳 중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이 왕복 4차로 고속도로이다. 당장 편도 2차로 고속도로를 달려보자. 주행차로인 2차로는 말할 것도 없고, 당장 엄연한 추월차로인 1차로에서 시속 80 ~ 90 km/h 이하로 기어가는 운전자들이 한 두 대라도 나타나면, 빠른 시간 내에 추월하지 않는 한, 뒤따르는 차량들 역시 저속이 강제되는 유령정체에 시달리게 된다. 독일과 같은 아우토반의 경우, 추월차로와 주행차로에서 시속 20 km/h 이상의 상대속도를 둬야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엄연히 범칙금으로 인한 처벌 대상이지만, 대한민국 고속도로는 이러한 규정이 전혀 없으며, 설사 만든다고 하더라도 고질적인 속도위반 문제와 충돌하기 때문에 사실상 현실성이 없는 시나리오이다.

특히 대한민국 고속도로에서 가장 심각하게 안 지켜지는 항목인 지정차로제 위반은 그 실태가 더욱 심각한데, 저속주행 차량들은 말이 필요없고, 80 km/h정도로 달리는 다른 화물차를 81 km/h의 속도로 추월하려는 화물차들이 넘쳐나는 곳이 대한민국의 왕복 4차로 고속도로이다. 한숱 더 떠서, 심야 및 새벽 시간대에는 자가용이 적어지는 틈을 타, 아예 추월차로인 1차로로 계속 주행하는 무개념 화물 기사 또한 빈번하다! 이렇게 되면 멀쩡히 잘 달리고 있는 자가용 운전자는 화물차의 무분별한 추월로 인해 강제적으로 속도를 줄여야만 하며, 그 과정에서 일부 차량들은 아예 2차로로 가로질러서(테일게이팅) 화물차를 추월하려는 경우도 상당수이다. 때문에 급제동으로 인한 정체유발은 물론이거니와, 사고위험이 항상 도사리며, 이 상황을 모르는 후미 차량들이 답답함을 느끼고 상대적으로 빨라보이는 차로로 갈팡질팡하다가 상황을 파악하고 다시 1차로로 들어오려하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또 사고위험이 존재한다.

게다가 저속 화물차들은 차량 통행이 많아 차간거리가 짧은데도 1차로에 승용차가 있건 말건 별 상관 없이 추월하기 위해 1차로로 차선 변경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대형 사고가 자주 생기며, 심지어 이런 막장 상황이 어쩌다 일어나는 것도 아니라 허구 헌 날 반복된다.

특히 이러한 문제가 가장 심각한 곳은 다름 아닌 중부내륙고속도로이다. 워낙에 문제가 심각한 터라 내용이 매우 방대하니, 자세한 내용은 중부내륙고속도로화물차 및 지정차로 항목을 참조하도록 하자.

비단 지정차로제 문제 뿐만이 아니라 속도위반의 경우에도 문제가 매우 심각하다. 아니, 속도위반 항목을 보면 알 수 있지만, 지정차로제 문제보다도 더욱 심각하게 안 지켜지는 항목이 바로 속도위반이다. 법률 상으로 대한민국 고속도로의 최고 속도는 100 ~ 110 km/h이지만, 이 속도를 지키지 않고 그 속도보다 훨씬 상회하는 중과실 단속기준인 6만원의 범칙금과 15점의 벌점에 처해지는[2] 20 ~ 40 km/h 이상 위반 속도인 120 ~ 140 km/h로 추월을 시도하거나, 심지어 추월 차로인 1차로에서 그 속도로 주행하더라도[3] 어느새 더한 초과속으로 달려온 후방 차량이 안전거리를 미확보하고 뒤에 붙어서 추월하려고 하는 경우가 태반이다. 더 큰 문제는 1차로에서 달리는 차량이 후방 차량을 위해 2차로로 빠지지 않을 경우, 추월을 못하는 후방 차량이 엄연히 추월 차로가 아닌 주행 차로에 해당되는 2차로를 가로질러서 추월하려는 차량들이 대다수이며, 특히 터널, 교량은 대부분 실선으로 되어있어 엄연히 추월이 금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행차로 복귀를 못하는 상황이면, 대다수 운전자들이 실선을 넘어 2차로로 추월을 하거나 1차로에서 지속적으로 안전거리를 미확보(테일게이팅)하는 상황이 심심찮게 발생한다.

하지만 모든 고속도로를 편도 3차선 이상으로 짓도록 규정을 바꾸는 것은 현실성이 없다. 왕복 4차로로 지어지는 고속도로들은 특정 기간이나 특정 시간대에만 정체 현상이 일어나고 이외의 시간대에는 통행량이 없다시피하기 때문이다.[4] 이런 도로들을 무조건적으로 왕복 6차로로 지을 것을 강제할 경우 예비타당성조사 결과가 낮아지게 되므로 경제적 측면에서 큰 손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사업 진행이 불투명해진다. 효율과 경제 두 개념 사이에서 타협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아직도 왕복 4차로 고속도로가 존재하는 이유이자 딜레마라고 할 수 있다. 일부 왕복 4차로 구간에서는 갓길 통행을 제한적으로 허용시키는 가변차로가 운영되기도 하나 비상시 주, 정차 공간으로 쓰여야 할 갓길이 정상 차로로 쓰이는 경우 안전상의 문제가 발생하기에 이는 어디까지나 임시방편일 뿐이다.

이렇게 왕복 4차로 고속도로에서 고질적으로 문제되고 있는 지정차로제 위반 실태를 바로잡기 위해 2023년 4월 부로 지정차로제 위반 단속 기준을 강화한다는 법안을 내놓았지만, 정작 2024년 현재까지도 거의 단속이 되지 않는 것이 현실이며, 시민들 역시 오히려 더욱 부정적인 의견을 내놓고 있다. 특히 속도위반은 적어도 카메라, 암행순찰로 단속이 가능하기라도 하지, 지정차로제 위반은 왕복 4차로 고속도로의 고질적인 구조적 문제, 수많은 교통량 등을 감안하면 독일처럼 가변형 속도제한을 전면 활성화하지 않는 한, 사실상 단속이 불가능한 수준이다.

5. 왕복 4차로가 아닌 고속도로 구간

한국에는 대체적으로 왕복 4차로 고속도로 구간이 많기에 여기에는 왕복 4차로가 아닌 구간과 고속도로 번호 순으로 기재한다.
[1] 유럽이나 미국처럼 반대편에서 마주오는 차마가 적어도 분~시간 단위마다 한 대씩 온다면 안전하게 추월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 초 단위로 차량이 연속해서 오는 경우가 많아서 추월할 수 없다.[2] 단, 과태료 처분만 받았을 때는 7만원이다.[3] 물론 이도 엄연히 지정차로제 위반에 해당된다. 문제는 왕복 4차로 고속도로 특성상, 2차로에 화물차와 고속버스 등 저속차량이 많아 반 강제적으로 수많은 자가용들이 1차로로 달리게 되는 것이다.[4] 당장 왕복 4차로 고속도로 중 교통량이 많기로 유명한 서울양양고속도로중부고속도로도 야간 ~ 새벽 시간대에는 주간과 달리 교통량이 현격하게 적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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