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11-04 00:30:28

국도대체우회도로


도로법에 따른 도로 분류
{{{#!wiki style="margin: 0 -10px -5px; min-height: 26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6px -1.5px -13px"
파일:대한민국 고속도로 표지_팬톤.svg
고속국도
파일:Korea_National_Route_logo.png
일반국도
(국도대체우회도로)
파일:대한민국 일반도로 표지.svg
특별시도 · 광역시도 · 시도
파일:Korea_Local_Highway_logo.png
지방도
(국가지원지방도)
구도 군도
}}}}}}}}} ||


1. 개요2. 상세3. 목록


國道代替迂廻道路 | Alternative bypass to the general national highway[1]

1. 개요

기존 국도를 대체하여 새롭게 만든 우회도로. 약칭 국대도 또는 우회국도.

2. 상세

국도의 경유지 중 하나인 어느 도시가 성장함에 따라 국도가 시가지 내로 포섭되어 시내도로화되는 경우, 그 국도는 시내교통과 시외교통을 동시에 처리하느라 교통량이 늘어나고 그로 인한 교통체증에 의해 주간선도로의 기능을 상당 부분 잃어버리게 된다.

국도대체우회도로는 이렇게 기능이 마비된 국도를 가지는 도시 교외 지역에 신설 도로를 내어 차량들이 시내로 진입하지 않고도 우회도로를 통해 질러갈 수 있도록 하는 도로이다. 기능면에서는 일종의 순환선이라고 할 수 있고 실제로 청주시3순환로처럼 원형태로 계획된 국도대체우회도로도 있다.

국대도는 1995년 12월 6일 도로법에 처음으로 등장하였는데 사실 이 법률 개정 시행 이전에도 시내도로 혼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비슷한 조치들이 행해졌다. 예를 들어 대구광역시3차 순환선은 당시 대구 시가지 외곽을 따라 신작로를 내면서 만들어진 것인데 대구시 중구를 관통하던 국도들을 모조리 이 3차순환선을 돌도록 재지정하고 도심구간은 대구시도로 격하시켰다.[2] 당시에는 국도대체우회도로가 명시된 법이 없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회도로 건설 자체가 없었던 것은 아니라는 증거다. 물론 지금은 이 3차순환선마저도 시내도로로 변모했다.

국도는 원래 국가가 100% 건설 비용을 부담하는데 반해, 국도대체우회도로는 건설 비용의 일부를 해당 지자체가 내도록 할 수 있다. 도로법에 명시된 까닭도 1995년 지방자치제가 시행되면서 국비 지원에 대한 근거를 갖추기 위해서였다. 보통 극심한 도로몸살에 못이긴 지자체가 국토부에 대체도로 신설을 요청함에 따라 지어지기 때문에 일종의 수익자부담원칙이 작용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비의 비중이 상당히 높다.

과거의 대구 등지에서 보인 사례가 관습화된 것인지는 몰라도 국대도 사업 초기에는 국도대체우회도로가 생긴 경우 기존의 국도를 특별시도, 광역시도, 지방도, 시도 등으로 격하시키고, 국도대체우회도로를 새로 국도로 지정하는 경우도 많았지만, 현재는 기존 국도를 그대로 존치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어차피 시의 지역에서는 국도든 지방도든 시도든 도로관리청이 시청이기 때문에 관리운영면에서 달라질게 없는데 괜히 표지판의 국도마크를 갈아치워야 해 예산 낭비가 되기 때문이다. 부산에서는 예전부터 그런 식으로 운영하는 경우가 잦았는데, 7번 국도를 대체하는 번영로, 2번 국도를 대체하는 해안순환도로[3] 등 국도대체우회도로 구실을 할 여러 도로가 개설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쪽으로 이설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다.

반대로 규모가 있는 도시는 교통의 요지로서 여러 국도가 가로지르는 경우가 많아 국도대체우회도로를 신설할 경우 시내를 가로지르는 국도, 국지도, 지방도의 경유지를 싸그리 국도대체우회도로 쪽으로 재지정하여 국도대체우회도에 2개 또는 3개 이상의 노선 번호가 줄줄이 달리기도 한다.

도로명은 국도대체우회도로의 기점과 종점의 읍/면/동 단위 지역명을 차례대로 부여하거나 순환로, 우회로라는 이름이 포함된 경우가 많다. 그냥 OO국도대체우회도로라고 대놓고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 OO에는 도시 이름이 들어간다. 또 도로가 개통되었음에도 도로명 고시가 이뤄지지 않아 OO국대도라고 임시로 부르기도 한다.

시 교외 지역을 둘러가는 만큼 늘어난 거리를 시간적으로 상쇄하기 위해 왕복 4차로~6차로에 설계속도가 80km/h 이상인 고규격도로로 건설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일부는 자동차전용도로로 지정되는 경우도 있다.

3. 목록



[1] 법제처 영문번역[2] 이후 1993년 6월 1일 직할시도라는 개념이 새로 생기면서 직할시도로 승격했다. 그 이전에는 고속국도, 일반국도, 특별시도, 지방도, 시도, 군도만 있었으며 직할시라고 해도 시도만 지정이 가능했다. 그러다 95년도에 광역시도로 이름이 바뀌었다.[3] 이쪽은 2번 국도의 대체도로가 남포동인 탓에, 이쪽으로 싸그리 이설할 경우 경우에 따라 2번 국도의 종점을 남천동이나 해운대, 혹은 구서동으로 변경해야 하는 일이 있을 수 있다.

분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