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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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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방송 형태
2.1. 한국 방송의 역사2.2. 한국 방송의 문화
3. 지상파 방송사별 지역방송4. 비판5. 둘러보기

1. 개요

한국의 방송에 대해 정리한 문서.
방송국도 참고바람.

2. 방송 형태

2.1. 한국 방송의 역사

한국의 방송은 넓게 보면 TV는 지상파 방송케이블 방송, 위성방송으로 나뉘는데 2000년대까지는 지상파가 압도적인 우위를 보여왔으나[1], 2010년대에 tvN종합편성채널의 약진으로 콘텐츠 장악력이 크게 약화되었다는 평가가 많으며 거기에다가 2010년대 들어 급속히 경직화된 지상파 방송사 내부의 인력 구조와 지상파 인력 중 상당수가 tvN종합편성채널로 이직한 것도 큰 영향을 끼친다는 평이 많다.

한류(韓流)를 주도하는 한국 드라마, 한국 아이돌 시장의 규모를 방송시장이 떠받친다. 시청률드라마예능 프로그램애니메이션, 음악 방송보다 압도적으로 높은데 그 중에서도 한국방송공사의 저녁 황금 시간대의 일일 드라마, 주말 드라마가 독점하다시피 하고 있다.[2] 또 KBS 주말 드라마나 일일 드라마는 작가나 배우를 떠나 일단 그 시간대만 되면 시청하는 그리고 수다 떠는 소재로 삼는 고정 (주로 중장년층) 시청층이 많아 2010년대에도 기본 10% 이상은 먹고 들어가는 경우가 많다.[3]

역사적으로 보았을 때 일제강점기6.25 전쟁, 박정희.전두환.노태우 정부(1961~1993년) 시기로 대표되는 현대사 덕택에 미국식 민영 독주체제[4]+일본식 공민영 혼합 체제+유럽식 공영 독점체제[5]+독재국가식 국영방송 제도[6]가 전부 시행되어왔으며 4가지 요소 모두 한국 방송계에 큰 영향을 끼쳐왔고 세 번째와 네 번째 요소의 경우에는 지상파 종합채널 오락 프로그램 50% 이내 편성 제한 등의 조항이 그 잔재로 남아있다. 물론 한국처럼 방송제도 자체에 여러 우여곡절을 겪어왔던 나라들도 아주 없지는 않지만[7] 한국은 제도상으로 공영적인 특성이 상당히 남아있다는 것이 큰 특징이다. 특히 케이블TV 시대 이후의 보도전문채널인 YTN과 연합뉴스TV도 공기업이 대다수의 지분을 차지하고 있다.

라디오 방송은 1927년, 텔레비전 방송은 1956년부터 시작했으니 의외로 일찍 시작된 편이고[8], 비교적 열악한 환경에서도 선진 문물(?)을 쉽게 접할 수 있는 환경 덕택에 방송 제작 역량 면에서는 의의로 선진적인(?) 환경을 지니고 있었다. 물론 말이 선진적인 것이지 지금 와서 보면 흑역사 투성이 프로그램 제작 부분에서 해외의 영향을 적지 않게 받았지만, 프로그램 제작 이외의 부분에서는 생각 외로 다른 국가의 방송과는 비교되는 특색들을 많이 지니고 있다는 것도 특징이다. 지상파 중간광고가 오랫동안 금지되어[9]왔던 일이나, 1970년대 이전 시기부터 프로그램 시작 전 광고 중에 프로그램 로고를 화면 상단에 띄워주거나, 프로그램 엔딩이 나오고 나서 바로 다음 프로그램의 방송 시작을 알린다거나, 지상파 채널이나 보도채널, 종편 채널에서 프로그램 오프닝과 엔딩에 광고주 표시를 내보내면서도 로고 없이 자막을 처리하는 것이 대표적인 예이며[10], 1980년대와 1990년대 전반기에는 KBS1과 KBS2에서 모두 광고를 내보냈지만 KBS1과 KBS2의 광고 형식이 서로 달랐다는 예도 있었다. 이는 1994년에 KBS 1TV의 상업광고가 폐지되면서 옛말이 되었다.

1950년대 초반까지의 방송 시장은 철저하게 국영이었다. 그러다가 1954년에 HLKY(CBS)국제복음방송국(現 극동방송)을 위시한 기독교 계열 민영방송이 개국하면서 변화가 시작되었고, 뒤이어 상업 민영방송인 HLKZ-TV가 1956년에 방송을 시작했고 동시에 광고도 편성하기 시작했지만, 당시에는 TV 수상기가 매우 비싼 물품이었기 때문에 상업방송이 살아남기 어려운 환경이었으며 그나마도 HLKZ-TV가 화재사건으로 AFKN의 방송시간을 빌려 임시방송을 하다가 결국 1961년에 방송을 중단했다. 이후로 국영 KBS가 TV방송을 시작했지만 방송 초기에는 HLKZ-TV의 편성을 답습하는 경향이 있었으며, 오래 지나지 않아 상업적인 노선을 띄게 되었다. 한편으로 1960년대에 라디오가 대중화되기 시작했고, MBC, DBS, TBC의 개국과 CBS의 상업광고 개시로 라디오 방송의 상업화가 급속히 진행되었다. KBS도 재정상의 이유로 TV채널에서 광고를 했지만(1969년에 폐지) 아직은 TV가 비쌌기 때문에 라디오 방송 시장이 압도적이었다. 그러다가 1970년대에 TV가 대중화되면서 TV 방송 시장이 급속히 커지게 되었고 MBC가 TV 방송을 개시함에 따라 TV 방송 시장은 라디오 방송 시장을 급속히 앞질러나갔으며, 광고를 폐지한 KBS도 시청료 수입의 증가로 이득을 볼 수 있었다. 1980년대의 방송의 컬러화가 진행되었으며 동시에 종교방송을 제외한 모든 민영방송이 공영화[11]되었다. 또한 프로 스포츠의 활성화와 서울 올림픽 개최에 따라 선진적인 방송 기술을 드러냈으며 이산가족을 찾습니다는 세계 최장 생방송 프로그램(정식 프로그램은 제외)이라는 기록을 세우기도 했다.

하지만 이 시기 방송의 공영화는 내용적인 공영화가 아닌 명목상의 공영화에 그쳤다는 지적을 받았으며, 특히 보도 부문은 형식만 공영화였지 그 내용은 여전히 땡전뉴스 등 정권에 편향적인 방송을 내보내기는 마찬가지였고, 이로 인해 시청자들의 반발을 사서 KBS 시청료 거부운동으로 이어지게 되었다. 1980년대 후반에 민주화가 되고 명목상의 언론의 자유가 보장되기 시작되었다. 이러한 민주화 바람은 양대 방송사 내에서도 불어, 이른바 '방송 민주화'라고 하여 그 이전까지 볼 수 없었던 정부 비판적인 시사 프로그램이 등장하고, 국산 TV 애니메이션의 제작이 활성화되는 등 제작의 자율성이 증가했지만, 동시에 1990년 KBS 사태 등의 진통이 이어졌으며 민영방송의 재출범과 피플미터기 방식의 시청률 조사 시작으로 다시금 경쟁이 급속도록 치열하게 전개되기 시작했다. 또한 1995년 케이블 방송 출범으로 케이블 방송의 입지가 단계적으로 확대되기 시작하여 2000년대에는 만화와 영화 등 일부 장르에서 강세를 보이기 시작했다. 특히 2000년대 말부터 2010년대 중반까지 진행된 공영방송 보수화로 인한 조직의 경직화와 함께, 종합편성채널의 출범과 CJ E&M 방송사들의 약진으로 방송 시장은 그야말로 무한 경쟁의 장이 되었으며, 지상파의 입지는 방송의 경직화에 따른 인재 유출과 더불어 축소되고 있다.

1980년대 이후로는 방송 제도면에서 코바코의 신설 등 유럽의 영향을 많이 받기는 했지만, 실질적인 방송 내용 면에서는 미국과 일본의 영향을 비교적 짙게 받은 편인데,[12] 오죽하면 1970~1980년대 당시 방송계에서 개편철이 될 때마다 PD들이 부산으로 출장 가서 일본 프로그램 포맷을 베껴왔다는 얘기가 전설처럼 전해져 내려오고, 1990년대까지도 이런 악습이 성행했을 지경이다.[13]

인터넷이 퍼진 2000년대에 들어와서 이런 경향이 대부분이 사라졌지만,[14] 일부 재현되고 있다는 의혹이 남아있다. 그렇지만 당대에 방송이 통제가 많이 가해졌고 1990년대까지도 보수적인 정서가 지배적이었기 때문에 미국과 일본 민영방송 체제의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지나친 선정성이나 폭력성까지는 반공영화와 반공 드라마를 제외하면 그대로 복사해오는 일은 못했다. 그렇지만 홈 드라마의 진부한 막장성은 1970년대 초부터 이미 까였을 정도로 유구했는데, 세계적으로 보면 방송의 경쟁이 의외로 일찍부터 시작된 영향이기는 하다.[15] 다만 당대 정황상 신문사들이 자기들의 파이를 빼았기지 않으려는 노력도 한몫 하다 보니 필요 이상으로 까댄 것은 감안해야 한다.

미디어 오늘의 한 기사에 따르면 2018년부터 넷플릭스가 한국시장을 장악한다고 한국 지상파 방송이 반발하고 있다고 한다. 게다가 네티즌들의 분석과 토론에 따르면 국내 넷플릭스는 해외 넷플릭스보다 심사 과정이 더 오래 걸려 그 일부 방송 프로그램만 시연하는데도 불구하고 국내 방송 시장이 위협을 느끼고 있다고 한다. 이는 한국 방송 시장은 전력을 다하지 않은 넷플릭스에게도 밀릴 만큼 경쟁력이 추락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2001년부터 수도권을 중심으로 디지털 방송이 시작되었고, 지상파 아날로그 TV 방송 송출은 2013년 1월 1일 자정 즈음 완전히 종료되었다.

2020년대부터 KBS, MBC, SBS 등 주요 지상파방송들과 tvN, JTBC 등 주요 케이블 채널의 드라마와 예능 프로그램들이 방송사 공식 웹사이트티빙, 웨이브 등 국내 OTT 이외에도 이태원 클라쓰,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재벌집 막내아들처럼 넷플릭스, 디즈니 플러스 등 글로벌 OTT로 동시배급되는 작품이 늘어나고 있다.

2.2. 한국 방송의 문화

1970년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는 방송국을 상징하는 브랜딩이 그다지 중요하게 다루어지지 않아서 방송국에 대한 고유 이미지는 짧은 로고송으로만 기억되었다.[16] 그러다가 지상파에서는 2005년 MBC가, 케이블에서는 2012년에 CJ ENM 대표채널인 tvN동양방송을 운영했던 중앙일보의 종합편성채널 JTBC를 필두로 채널 이미지(ID) 영상, 광고전 예고(NEXT) 영상, 시청등급고지 영상 등 방송시청 중 접하는 거의 대부분의 영상에 대해 통합된 디자인의 영상과 사운드를 적용하기 시작했고, 과거에 가사를 넣어 만들던 로고송도 10초 이내의 짧은 시그널 음악으로 대체되었다. 이후 2010년대부터 2020년대를 거치면서 다른 지상파와 종편도 채널 브랜드 이미지를 체계적으로 통합하기 시작했고 채널A B&CMBC 디자인센터, JTBC 디자인실, KBS 미디어텍 등 OAP만을 전담하는 조직을 만들어 채널 브랜드를 관리하는 방송사도 생겼다.
방송심의 준수를 언급하면서 편성책임자를 고지하는 KBS 2TV의 2017년 방송개시영상[17]
NHK 종합, 교육채널과 도쿄지역 주요 민영방송 방송개시영상[18]
(윗줄 중간부터 NHK 종합, NHK 교육, TBS, 닛폰TV, TV아사히, TV도쿄, 후지TV, 도쿄MX)

방송개시 때 국가(國歌)를 틀어주는 영국의 지상파 방송, 일본 NHK나 호출부호가 나오는 ID(국명고지) 영상이 방송개시/종료영상을 대신하는 미국 및 일본 민영방송과 달리, 한국의 방송국들은 규제와 관습에 의해서, 라디오와 TV를 막론하고 지상파, 종합편성채널, 보도전문채널은 물론 한국에서 정식 개국한 케이블 채널[19] "본 방송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를 준수합니다."라는 내용을 다음날 자정 12시를 넘어서 방송되는 프로그램이 끝난 후 편성표 상 하루가 새로 시작되는 시간[20]이 지날 때 마다 선언한다. 방송법 108조에 편성책임자를 알리지 않는 경우와[21] 방송국 내부에 심의실을 설치하지 않는 경우에[22] 과태료가 나오고, 방송사업자라면 심의를 준수하라는 조항도 있어[23] 한국내 방송사들이 거의 똑같이 심의준수 선언과 동시에 방송책임자의 이름을 쓰고있다. 다만, 이 문구의 표시를 강제하도록 규정하는 구체적인 법령은 없기 때문에 2018년부터 SBS는 "~ 심의를 준수합니다."라는 고지를 아나운서가 언급하지 않고 자막으로만 표기하고 있다. 일본의 방송에서는 편성상 하루가 지날 때 지상파 방송에 한해서 호출부호와 방송국 이름만 알려주는 것과는 대조적인 모습이다.[24] 이런 관행이 구체적으로 언제부터 생겼는지는 불확실하지만 유튜브 등에서 종종 발굴되는 90년대 방송개시/종료영상에서도 방송위원회 심의를 준수한다는 내용이 있는 것으로 보아 7~80년대 방송관행이 현재까지 이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2018년부터 매년 한글날에 방송국 이름이 적힌 워터마크를 한글로 표시하는 방송사가 있다. 지상파 중에서는 공식 명칭이 영어인 SBS를 빼고 한국방송(KBS)문화방송(MBC), 교육방송(EBS)이 참여하고 있고 케이블 방송 중에선 종편이나 보도채널은 변동이 없으며 스포티비(SPOTV)티브이엔(tvN) 등 일부 방송사가 부정기적으로 참여한다.

일본 방송사, 특히 NHK의 경우 긴급지진속보, J알러트 등 재난경보가 발령되면 방송 중인 프로그램이 보도 프로그램이 아닌 교양, 예능 등 타 장르이더라도 생방송이면 해당 프로그램의 진행자가 뉴스룸이 준비 될 때까지 속보 내용을 반복해서 읊어주지만, KBS 등 한국의 방송에서는 주로 뉴스룸 직원과 방송 송출을 담당하는 기술국 직원들만 지진조기경보 등 재난방송 훈련을 받기 때문에 포항 지진 때 처럼 보도 프로그램이 송출 중인 경우에는 일본과 같이 기존 코너들을 생략하고 재난방송 체제로 바로 전환되지만, 같은 생방송이더라도 울릉군 공습경보 때 처럼 교양이나 예능 등 타 장르라면 재난방송으로 전환이 되는 경우와 아닌 경우가 혼재되어 있다. KBS의 경우 이런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2021년 서귀포 지진을 기점으로 자동화된 TTS(자동음성) 및 AI 자동화 자막 등을 도입해 당직 아나운서가 올 때까지 자동 재난방송으로 시간을 벌 수 있는 시스템을 시범적으로 도입하고 있다. KBS

또한 일본 방송국과 달리, 스폰서 제공[25] 고지를 그저 텍스트로만 때우고 있는 실정이다.

파일:MBC 뉴스데스크 2013년 제공자막.jpg
다만, 광고주 고지 자막에 상표 이미지를 넣는 것을 아예 시도조차 안 한건 아닌데, 2013년 2월 쯤에 MBC에서 뉴스데스크 스폰서 고지를 일본과 비슷하게 상표를 그대로 노출하는 실험을 했었다. 그러나 MBC가 나중에 상암동으로 이전하며 뉴스데스크가 개편되면서 제공자막이 다시 단순 텍스트로 회귀되었다.

국회 국정감사 및 청문회 등 편성일정이 어느정도 예고된 중계방송의 경우 KBS에서 중계를 끊으면 MBC가 중계하고, MBC가 중계를 끊으면 KBS에서 중계를 이어가는 식으로 편성이 중간에 끊기지 않게 방송국끼리 협의해 중계공백을 최소화하도록 중계하는 경우가 가끔 있다.

3. 지상파 방송사별 지역방송

대한민국의 지상파 3사인 KBS, MBC, SBS는 각각의 네트워크망을 통해 지역방송을 송출하고 있다. 그 체계는 방송국마다 차이가 있다.

KBS는 서울의 본사를 중심으로 지방 대도시 및 지역 중심도시에 지역총국을 두고 있고, 그 지역총국들은 산하로 지역 소도시에 지역방송국을 두고 있다. 한 마디로 한 그룹 내에 본사와 지사의 개념인 것이다. 여느 공기업과 다를 바가 없는 셈.

MBC는 서울 본사를 비롯하여 각 지역 방송국들이 'MBC'라는 브랜드를 공유하는 별도의 법인으로 출발했고, 각 지역 방송국들의 지분 구조도 다양해서 서울 본사가 대주주가 아닌 지방사도 있었다. 아니, 애초에 대부분의 지방사들이 개국 당시에는 사명에 '문화'가 들어가지 않은 완전 별개의 법인이었다.[26] 개국 이후 MBC 네트워크의 가맹사가 되면서 비로소 법인명에 '문화'를 넣은 것이었다. 하지만 1980년 언론통폐합을 거치면서 강제적으로 서울 본사가 지방사 법인 지분의 51% 이상을 취득하게 되었고, 결국 MBC 서울본사가 각 지방사의 대주주가 되었다. 그리하여 언론통폐합 이후로는 서울 본사와 지방사가 계열사 관계가 되었다. 법적으로는 별도의 법인이지만, 의결권이나 인사권은 모두 서울 본사가 갖고 있다.

SBS 네트워크 역시 이들과 다르다. SBS와 네트워크 방송국들은 완전한 민영방송국으로, 방송 네트워크 외에는 상호간의 아무런 관계가 없는 별개의 회사들이다. 따라서 서로 공유하는 상호명도 없이 각각 다른 상호를 쓰고 있다. 경영상으로도 완전히 분리되어 있어 SBS가 다른 가맹국의 경영에 관여하지도 않으며, 할 수도 없다.[27] SBS의 지역 네트워크사들은 SBS 프로그램을 그대로 수중계할 때 각 가맹국들의 로고와, SBS 로고가 함께 표출된다. (예: KNN | SBS, G1 | SBS 등)

자세한 내용은 지역방송 문서를 참고할 것.

4. 비판

2021년 TV조선이준석, 등의 보수 지지 유명인에게 구두계약으로 고액 출연료를 과도하게 지급받았다고 국민의힘에 의해 비판 받은 후, '구두계약이 방송업계의 오랜 관행이다'라고 시인하였다.

드라마 각본가 지망생들을 방송계에서 불공정 구두계약 수준으로 단물만 빨고 내팽겨치듯 다루는 문제가 있다. 일례로 2021년 브릿G 작가 '조나단'이 작가지망생이 그들을 상대하는 법에서 수십 년 전부터 아직 사회경험이 적은 약한 지망생들을 노리고 꼬시는 PD가 있으니 불공정계약이 없는 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는지 PD에게 계속 물어보고 입장을 굽히면 당할 수 있으니 절대 굽히지 말라고 당부했다.

5. 둘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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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단, 애니메이션은 2000년대 중반부터 케이블이 주도권을 가져갔다.[2] KBS에서 드라마를 방영하는 시간대에 MBC와 SBS가 모두 뉴스편성해서 드라마 시청률이 오르기에 최적화된 조건일수밖에 없다.[3] 통계학에서는 KBS 저녁 드라마 시청률 같은 지표를 이상치(Outlier)로 부른다. 이상치는 해당 통계자료의 일반적인 경향과 완전히 동떨어진 값을 뜻한다. 다만, 중장년층이 주로 보는 프로가 흔히 그렇듯, 시청률에 비해 온라인 화제성이나 네티즌들의 호응은 상대적으로 시큰둥한 편이라, 이게 참 애매하긴 하다.[4] 1970년대 TBC의 독주+2010년대 케이블, 종편의 약진[5] 1980년대 초반까지 영국핀란드, 룩셈부르크를 제외한 대부분의 서유럽 국가에서 공영방송이 독점하는 것이 당연시되었으며 민영방송이 도입된 건 1980년대 중후반에서 1990년대에 와서였다. 한국에서 1980년대 당시에 유럽식 모델을 도입한 이유는 공식적으로 방송의 상업성을 실질적으로 국영방송 체제로 전환했다고 얘기하기는 뭐 하니까 면피용으로 도입한 것인데 실질적으로는 1980년대 중반까지 제도상으로 만 공영이었지 실질적으로 국영으로 운영되는 것이나 마찬가지였다.[6] KBS의 전신인 조선방송협회부터가 국영으로 운영되었으며 이후로 KBS가 설립된 이후로도 상당기간 동안 국영방송으로 운영되었다. 1973년에 공영화되었지만 실질적으로 이후로도 상당히 오랜 기간 국영으로 운영되다시피했다.[7] 예를 들면 독재정권기때 방송사가 전부 국영화 되었다가 민주화 이후로 상당수 방송사의 재민영화가 진행된 필리핀페루가 있고, 도중에 방송사가 강제폐업당한 일도 적지는 않으며, 선진국의 경우에는 프랑스 정도가 한국에 비견될만한 다이나믹함을 자랑한다. 다만 프랑스의 경우에는 프랑스 텔레비지옹TF1에 밀려도 중요한 방송사로 남아있고 채널도 꽤 많이 소유하는 등 공익적인 특성은 남아있지만 필리핀과 페루의 경우에는 일부 채널을 제외하면 완전히 민영방송 우위체제가 되어버렸다.[8] 얼마나 일찍 시작했나면 최초의 상업 라디오 방송이 1920년에 시작했음을 생각하면 된다.[9] 사실 지상파 중간광고가 막 금지되었을 때는 유럽권이라고 해도 중간광고를 내보내는 경우가 별로 없었지만, 1980년대 이후로 방송규제가 완화되면서 광고 규정도 풀려지다 보니까 한국이 특이하게 된 것에 가깝다.[10] 사실 TV방송 초창기부터 1980년대 초반까지는 로고식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1980년대 이후로는 그냥 자막으로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이 되었다. 이런 면에서 한국 방송이 해외 방송보다 친절(?)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11] 물론 말이 공영화지 실질적으로는 국영화였다.[12] 당연할 수밖에 없는 것이 미국 방송의 경우에는 아예 AFKN이 나오니 그 영향을 지대하게 받을 수밖에 없는데다가 동남권 일대에 일본 방송이 나오니까[28] 베끼기 딱 좋은 환경이 조성되어 있었다. 반면에 재정적/시간적인 여유의 부족 귀차니즘, 윗선에서의 통제 등으로 창의성을 발휘하기에는 그다지 좋지 않은 환경이었기 때문에 표절 프로그램이 오랜 기간 성행했던 것이다.[13] 아닌 게 아니라 일부 드라마와 상당수 예능 프로그램이 표절이었다는 얘기가 언론을 통해 오갈 정도이며 공식적으로 밝혀진 프로그램도 적지는 않다.[14] 대략 '스타 서바이벌 동거동락' 이후라고 보면 된다. '스타 서바이벌 동거동락'도 미국 프로그램의 카피라고 볼 수 있지만, 아예 대놓고 재창조한 수준이기 때문이다.[15] 의외로 중남미권도 방송의 경쟁이 일찍부터 이루어진 예가 적지 않다.[16] 음성매체인 라디오는 TV와 달리 아직도 로고송을 시보 직전마다 내보낸다.[17] 다른 지상파 및 케이블 방송도 영상길이의 차이만 있고 내용은 대동소이하다.[18] 호출부호와 방송채널명만 공통적으로 나오고, 나머지 내용이 방송별로 모두 다르다.[19] KBS, CJ ENM등의 국내 방송사는 물론, MTV, 디즈니채널 등 외국계 방송도 "단순 위성중계" 채널이 아닌 한국 방송체계에 따른 채널을 정식개국하면 예외는 아니었다.[20] 지상파 방송은 보통 새벽 5시이다.[21] 제108조(과태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중략) 1.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방송편성책임자의 성명을 방송시간내에 매일 1회 이상 공표하지 아니한 자[22] 제108조(과태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중략) 20. 제86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자체심의기구를 두지 아니하거나 방송프로그램을 심의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허위, 과장 등 시청자가 오인할 수 있는 내용이 담긴 방송광고를 방송한 자[23] 방송법 제33조(심의규정) (중략) ③ 방송사업자ㆍ중계유선방송사업자ㆍ전광판방송사업자 및 외주제작사는 심의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24] 총무성무선국 운용 규칙 138조에 따라 방송 개시 및 종료 시에 고지해야 한다.[25] 보통 '제공'이라고 한다.[26] 심지어 같은 방송권역이더라도 라디오 방송국과 TV 방송국의 법인이 다른 경우가 대부분이었다.[27] 다만 기업 경영과는 상관없이 방송편성에 관해서는 SBS M&C를 통해서 판매하는 방송광고를 무기로 황금시간대 SBS 프로그램 중계, SBS 8시 뉴스 앞부분 15분 가량 의무중계 등 각 지역민방 편성에 일정부분 관여하긴 한다. 한겨레 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SBS 네트워크 문서에 설명되어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