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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신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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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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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거민신분증
香港永久性居民身份證
香港居民身份證
Hong Kong identity card
HKID, HKIC
파일:hkId1.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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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 주체 파일:홍콩 특별행정구기.svg 홍콩
발급 기관 파일:홍콩 특별행정구기.svg 홍콩 입경사무처 인사등기처
제작 기관 Thales Group (P3)
월어 [ruby(永久性, ruby=wing5gau2sing3)][ruby(居民, ruby=geoi1man4)][ruby(身份證, ruby=san1fan6zing3)]
[ruby(居民, ruby=geoi1man4)][ruby(身份證, ruby=san1fan6zing3)]
표준중국어 [ruby(永久性, ruby=yǒngjiǔxìng)][ruby(居民, ruby=jūmín)][ruby(身份证, ruby=shēnfènzhè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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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 Hong Kong identity card
HKID
한국어 홍콩특별행정구 신분증
HKID
발급 대상 11세 이상이며 홍콩에 거주하거나 180일 이상 체류하려는 자[1]
유효 국가 파일:홍콩 특별행정구기.svg 홍콩특별행정구 (국내 신분증[2], 여행 문서로서)
파일:마카오 특별행정구기.svg 마카오특별행정구 (여행 문서로서, 영구거민신분증에 한해, 365일)
파일:알바니아 국기.svg 알바니아 (여행 문서로서, 90일)
파일:몬트세랫 기.svg 몬트세랫 (여행 문서로서, 14일)
사양 및 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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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성별 생년월일 주소 정보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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性 S

出生日期 Date of Bir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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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KID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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簽發日期 Date of Issue
(첫발행월-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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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
생체정보보호 서명 발행국 코드 소지자 국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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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문 미출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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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국명만 기재 中華人民共和國香港特別行政區 HONG K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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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호로 비고 해당시 기재
ICAO Doc 9303-5
기계가독부 (MRZ)
ICAO Doc 9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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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상 (2018)

후면
비고 회향증 및 홍콩 여권 발급 대상은 생년월일 밑에 18세 이상 ***, 18세 미만 *로 표기. }}}}}}}}}
새 스마트 신분증
자동출입국심사 e-道 이용하기

1. 개요2. 발급 대상3. 상세
3.1.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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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홍콩 영주권자와 홍콩 거주자 대상으로 발급되는 홍콩특별행정구의 신분증이다.

2018년부터 스마트 신분증이 도입되었으며, 기존 신분증은 2025년부터 무효화된다.

2. 발급 대상

홍콩에 180일 이상 체류하려면 비자가 있어야 하는데, 이 비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홍콩 입국 후 3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3. 상세

  • 거류권이 있는 경우 영구성거민신분증(永久性居民身份證), 없는 경우 그냥 거민신분증(居民身份證)으로 2종류 나온다.
    • 영구성거민신분증은 홍콩에 입경할 권리, 체류 조건이 부과되지 않을 권리, 추방 명령과 퇴거 명령을 받지 않을 권리를 증명한다.
    • 중국 국적을 갖고 있는 홍콩 영주권자는 三粒星 혹은 三顆星이라고 하는 '***' 마크가 생년월일 밑에 붙는다. 회향증을 신청할 수 있으며 출국시 출입국신고서(出入境申報表)를 작성하지 않아도 된다. 홍콩 행정장관이나 종심법원장이 될 때도 필요하다. 미성년자는 별표가 1개이다.
  • 별 뒤에 붙는 알파벳은 각각 다음과 같다. 홍콩에서 태어난 중국 국적자는 '***AZ'가 일반적이며, 영주권외 비자를 받고 거주하는 외국인은 보통 'CO'가 찍힌다. 홍콩에서 자라나고 영주권이 있어도 중국 국적이 없으면 'AZ'만 찍힌다.

    • 섹션 1

      A 홍콩의 거류권(Right to abode)이 있음.

      B 생일 혹은 출생지 정보가 변경됨.

      C 카드 등록 시점 기준 입경사무처에 의해 체류 조건이 있음.

      N 첫 등기 후 개명 혹은 중문 성명 추가.

      O 외국 출생.

      R 홍콩의 입경권이 있음.

      U 입경사무처에 의한 체류 조건이 없음.

      W 마카오 출생.

      X 중국 대륙 출생.

      Y 출생증명 혹은 여권의 생년월일을 입경사무처에서 확인함.

      Z 홍콩 출생.

      섹션 2

      H1, K2, S1, P1, V1 등 사무소 코드.

      L 분실 재발급.
  • 영주권자로 아예 홍콩 국적까지 얻으려는 경우 귀화 신청으로 중국 국적을 획득할 수 있다. 대륙이나 대만의 귀화 절차보다는 이론상으로는 가능하다. 별로 기대하지 않는 편이 좋다만 기업인이라면 그나마 가능성이 조금은 있다. 그러나 중화인민공화국 국적법에 따라 일시적으로 무국적자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4] 2018년에 알려졌을 정도로 인지도가 낮고 유경험자도 매우 적다. 중국 귀화 절차 자체가 매우 귀중한 경험이기 때문에 캐나다미국같은 정형적인 허가 사례를 기대하면 안된다.
  • 접촉부에 인증서를 넣을 수도 있고 도서카드로 사용할 수도 있다.
  • 영구성거민신분증을 소지하고 있는 경우 국적에 관계 없이 마카오에 365일간 체류할 수 있다.

3.1. 발급

  • 첫 등기과 갱신은 무료다. 분실 재발급은 370HKD로 약 57,000원, 세부 사항 변경은 460HKD로 약 70,500원이다. 운없게 당첨되면 여권 한 장을 넘어가는 비용이 나간다.


[1] 홍콩법 제177장 인사등기조례[2] 재외공관의 투표 등을 포함한다.[3] 11세 미만의 경우 사진이 없다.[4] 즉 외국 국적을 선행적으로 이탈해서 일시적으로 무국적자가 된 사실을 증빙해야 홍콩 여권을 얻는다. 한국 국적법은 2014년 7월 21일 개정된 시행규칙부터 국적 이탈 시 외국 여권 사본을 먼저 요구하기 때문에 이런 절차가 불가능하다. 마지막 최후의 수단으로 투자 시민권 제도를 운영하는 카리브해 아무 나라의 국적을 구매해서 한국 국적을 포기한 뒤 구매한 국적을 다시 포기한 후 홍콩 귀화 절차를 밟을 수는 있겠으나, 이런 삽질이 따로 없다. 행정소송이 더 저렴하긴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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