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04-15 08:34:36

국적보유신고

1. 개요2. 대상3. 상세4. 기타5. 관련 문서

1. 개요

한국인이 후천적으로 외국 국적비자발적으로 취득하고 6개월 안에 국적보유신고를 하면, 국적선택기한 이전까지 대한민국 국적이 소멸되지 않으므로 2년 동안 복수국적을 가질 수 있다. 외국 시민권 취득일 기준으로 만 19세 이하였던 사람, 해외 입양인 등은 복수국적을 평생 유지할 수 있다.

2. 대상

대한민국에서 국적보유신고를 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과 같다.
  • 부 또는 모의 귀화에 의해 후천적으로 외국 국적을 자동 취득한 만 19세 이하의 자녀[1]
  • 외국인과 혼인신고를 함으로써 외국의 국적법에 의해 외국 국적을 자동 취득한 배우자[2]
  • 후천적으로 외국인 부 또는 모에게 인지되어 외국 국적을 취득한 자녀[3]
  • 해외로 입양된 자녀[4]

3. 상세

만 19세 이하 : 외국 국적 취득일 기준으로 만 19세 이하(만 20세 이전)이었고 6개월 이내 국적보유신고를 한 남성은 22세 전까지 또는 전역 후 2년 내에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을 하고, 병역 의무를 이행하면 복수국적을 허용받을 수 있다. 여성은 국적선택 의무기간인 22세 전까지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을 하면 복수국적을 허용받을 수 있다. 물론 이중국적을 유지하지 않고 하나의 국적만을 선택하는 것도 가능하다.

만 20세 이상 : 외국 국적 취득일 기준으로 만 20세 이상이며 6개월 이내 국적보유신고를 하면 2년 동안 한국 국적이 상실되지 않고 유지된다. 2년 내에 하나의 국적만 선택하거나, 또는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을 하여서 복수국적을 허용받을 수 있다.

기한 내로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을 하지 않거나, 또는 아무 국적도 선택하지 않았을 시에는 한국 국적을 유지할 의사가 없다고 판단되어 자동으로 한국 국적이 박탈된다.

4. 기타

  • 나이와 상관없이 후천적으로 외국 국적을 취득했으며, 6개월 내로 국적보유신고 하지 않은 자는 외국 국적 취득과 동시에 대한민국 국적이 자동으로 상실되며, 대한민국 공관에 국적상실신고를 마쳐야 하는 의무가 있다.[5]

5. 관련 문서


[1] 미성년자는 스스로 외국 국적을 취득할 수 없으며, 미성년자의 국적은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자동으로 부모를 따라가기 때문이다. 다만 한국에서 만 19세는 성인이지만 해당 규정으로는 만 19세까지 적용된다. 성인 나이 기준이 달라서 만 19세여도 자국법에 따라 미성년자라고 판단하여 외국 국적을 부여하는 나라들도 있기 때문인 듯하다.[2] 예를 들어 이란인과 결혼한 여성 외국인 배우자는 비자발적으로 이란 국적을 부여받는다고 알려져 있다.[3] 부모가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태어난 혼인 외 출생자, 일정 조건을 채우지 않으면 선천적으로 시민권을 가진 것으로 인정하지 않는 국적의 외국인 부 또는 모에게서 태어난 자녀 등.[4] 사실상 나이, 국적보유신고 여부, 군복무 여부 등과 상관없이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만 하면 한국에서 국적회복을 하고 복수국적을 허용받을 수 있다.[5] 다만 의무라고는 되어 있지만 의무에 대한 강제성이 없다. 외국 국적권 취득시 자동으로 국적이 상실된다고 되어 있어서 그때부터 자국민이 아니라서 상실 신고를 강제할 수 있는 법적 효력이 없다. 그래서 각종 복잡한 서류를 떼야 하고, 수수료, 서류처리 소요기간, 대사관을 오가야하는 시간과 이동비용 등의 불편함 때문에 하지 않는 경우도 많다. 다만 이후 불법적으로 한국 여권을 사용하거나 한국 국적자의 권리를 이용한 것이 발각되면 국적선택명령이 내려지고 벌금을 내야 한다. 명령이 내려진 후에도 기한 안에 국적선택을 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한국 국적이 박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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