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도시의 인구 규모나 고유적인 특성을 이유로 특례를 인정받은 도시를 말한다.2. 대한민국의 특례시
2.1. 법적 용어로서의 특례시
자세한 내용은 대도시 특례/특례시 문서 참고하십시오.제1항에도 불구하고 서울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도시 및 시ㆍ군ㆍ구의 행정, 재정 운영 및 국가의 지도ㆍ감독에 대해서는 그 특성을 고려하여 관계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가로 특례를 둘 수 있다. <개정 2023. 6. 9.>
1.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이하 “특례시”라 한다)
지방자치법 제198조의 2항
1.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이하 “특례시”라 한다)
지방자치법 제198조의 2항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된 지방자치법에 따라 인구 100만 이상의 자치시 5곳(수원, 고양, 용인, 화성[예정], 창원)이 특례시로 지정되었다. 이 때 해석에 주의해야할 점은 자치시에서 특례시로 바뀌는게 아니라 자치시라는 카테고리를 유지하면서 특례시의 지위를 부여받는 것이다. 특례시가 되더라도 기본적으로는 자치시이다.
지방자치제도가 자리잡은지 시간이 오래되었고 지자체별 이해관계 문제도 있어, 광역시급에 달하는 인구와 경제 규모를 갖춘 시들을 광역시로 승격하는건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까워졌다. 그 대신 차선책으로써 광역시에 준하는 특례시라는 법률을 만들게 된 것이다.
특례시는 일정 기준에 부합하는 지방자치단체의 통칭이지 광역시, 특별자치시와 같은 행정구역의 종류가 아니다. 광역시나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등은 지방자치법 제2조에 자치단체의 종류로써 명시되어있지만, 특례시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특례시가 되었다 하더라도 OO특례시(OO특례시의회)나 특례시장(특례시의원)처럼 '○○특례시'라는 행정단위로 사용해서는 안 되며, 기존처럼 OO시(OO시의회), 시장(시의원)으로 사용해야 한다.[2]
그러나 특례시가 된 지자체들이 하나같이 '특례시'를 매우 강조하는 행동을 보이고 있어 특례시를 새로운 행정단위로 착각하는 경우가 많다. KBS를 비롯한 여러 주류 언론에서도 특례시, 특례시장, 특례시의회와 같은 명칭을 뉴스 제목과 자막에서 쓰고 있다. 특례시로 지정된 지자체들도 모두 시청사에 ○○특례시라는 간판을 달았고, 시의회도 “XX특례시의회” 라는 명칭을 인터넷 홈페이지를 비롯하여 대외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또한 특례시 모두 지자체 상징에 특례시 로고를 별도로 제작해서 이용중이다.
결국 남발을 보다못한 행안부에서 특례시 명칭 사용을 극도로 제한시키는 조치를 취했다. 이에 대해 특례시로 지정된 지자체 측에서는 행정 권한도 손톱만큼 줘놓고 명칭 사용까지 마음대로 못하게 막고 있다며 반발이 터져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