궤도운송법 본문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1. 개요
소규모 노면전차나 케이블카 등에 적용되는 법률. 도시철도에 적용되는 도시철도법이나 고속철도, 일반철도, 광역철도에 적용되는 철도사업법 및 철도안전법보다 급이 많이 낮다. 급이 낮다는 것은 건축한계와 속도 같은 스펙이 낮다는 의미다. 궤도운송법이 적용되는 수단이라면 보통 40km/h를 넘길 수 없는데다 이 법이 적용되는 모든 노선은 도시철도 취급을 받지 못한다. 만약 40km/h 이상의 속도를 내겠다 하면 특수건설승인 절차를 통해 건축한계를 도시철도법 수준으로 높이겠다는 승인절차가 별도로 필요하다.일제강점기 시대에 부설된 궤도를 관리하기 위해 제정된 "궤도사업법"을 시초로 하고 있고 종전의 궤도법이 마지막으로 적용되던 함평궤도와 서울전차와 같은 노면전차 노선이 폐선되면서 사문화되었으나, 이후의 남산 케이블카와 같은 소규모 교통수단을 관리할 필요로 "삭도·궤도법"으로 개정되고 2009년에 "궤도운송법"으로 전면개정되었다.
2. 문제점
이 법에 대해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이 법을 통해서는 동네 마을버스수준의 노면전차에나 적합한 법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게 왜냐면, 철도로 분류되는 철도사업법이나 도시철도법이 적용되는 국가나 광역자치단체의 면허를 받은 사업자의 노선과의 차이점으로 제한사항이 꽤 되기 때문이다. 우선, 일반적인 경우, 열차의 칸 수는 3량을 넘으면 안되고 모든 열차는 제한속도 40km/h를 초과하면 안 된다.[1] 운행속도 40km/h 제한과 3량 제한에 구애받고 싶지 않다면 구상 단계에서 법령 제16조에 따른 특수건설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른 특이점으로는 철도 노선은 기본적으로 소유권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궤도는 그렇지 않다는 점이다. 또한, 각각 국가나 광역자치단체에 허가권이 있는 철도사업법이나 도시철도법과는 달리, 허가권이 기초자치단체에 있다! [2] 예를 들어, 월미바다열차는 인천광역시 중구청의 허가를 받고, 목포해상케이블카는 전라남도 목포시청의 허가를 받는 등의 식이다. 따라서 궤도운송법 적용 수단에는 도시철도, 광역철도, 경전철, 모노레일이라는 명칭을 붙이면 안 된다.도시철도법이 적용되는 대구 도시철도 3호선을 제외한 대한민국의 모든 모노레일은 이 궤도운송법이 적용된다. 월미바다열차 마저도. 또한 인천국제공항 셔틀트레인의 경우 고무차륜경전철의 규격을 충족하지만 제 1터미널과 탑승동을 잇는 특수노선이라서 궤도운송법의 적용을 받는다. 법적으로 궤도운송법만 적용되는 교통수단은 대중교통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아무래도 개발비용에 많은 지원이 들어가지 못한다. 무엇보다도 대중교통이 아니라는 점은 향후 노면전차 노선이 확충되는데 약점이 될 것으로 보이며 이에 관한 법령개정이 필요해 보인다.[3] 거기다 궤도운송법만 적용된다 할지라도 수도권 통합 요금이나 동남권 통합 요금과 같은 대중교통 통합 요금제가 적용되어 버리면, 실질적으로 대중교통이라 인정하지 않을 수도 없으니 확실한 논란 거리다.
또한, 2018년 4월 현재상황으로는 궤도운송법이 적용되는 노면전차는 도로교통법 적용 외 대상이다. 왜냐하면 도로교통법에서의 노면전차란 도시철도법 제2조 2항에 따른 노면전차라서 원칙적으로는 그렇다. 국민신문고에다 물어본 결과, 도로교통법 주무부서인 경찰청에서는 일단 궤도운송법이 적용된다면 도시철도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도로교통법 적용이 안 된다고 하고 국토교통부는 해당법령 운영기관과의 협의사항이라 답변했다. 한 편, 법령 제18조에서는 도로와의 관계를 도로법에서 규정한다고 되어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 재정이 확실하다면 빠른 추진을 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는데, 국비지원에 목매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예비타당성 조사 등 수많은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지자체 단독으로 추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이 정도 수준의 노선은 기존 철도의 건설비보다 싸게 먹히기 때문에 부담도 덜하다. 성남시가 추진하는 판교트램이 대표적인 경우.
3. 적용노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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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궤도시설의 건설에 관한 설비기준[2] 단, 국립공원 등이 특별시, 광역시에 있고 해당 공원 구역 내에 설치할 경우에는 허가권이 특별시장, 광역시장에 있다.[3] 실제로 수원 도시철도나 대전 도시철도 2호선 같이 많은 수의 도시철도가 노면전차로 추진 중이다. 이 때는 해당 교통수단에 도시철도법을 적용해야 할지 노면전차에 적용되는 궤도운송법을 적용해야 할지에 대한 논란이 발생한다. 게다가 1982년 이후에는 도로교통법에서 노면전차 통행에 대한 조항도 빠져서 도로에 궤도놓고 달리면 위법이었는데 다행히도 2018년, 도로교통법에 노면전차가 다시 추가되었다. 다만 도시철도법에서의 노면전차를 일컫기에 Fail[4] 2020년 12월 31일부로 운행 종료[5] 일반적인 형태의 엘리베이터를 설치할 수 없어서 치상궤도 현수식 모노레일에 가까운 시스템을 설치했는데, 이 때문에 승강기안전관리법이 아닌 궤도운송법의 적용을 받는다고 한다. 다만 궤도운송법이 적용되는 것과는 별개로 발주처인 국가철도공단과 운영사인 한국철도공사에서는 이 시설을 승강설비로 분류하고 있다.[6] 철도노선에서 궤도노선으로 전환 절차중[7] 사실 이게 대한민국 최초의 경전철 형태로 개통된 철도 노선이다. 하지만 도시철도법이 아닌 궤도운송법으로 관리받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경전철이 아니다.[8] 창원시 진해구의 탑산(제황산)에 설치된 모노레일로, 1편성 당 2대씩 엘리베이터 방식으로 각자(!) 조작한다.[9] 지산유원지 무등산 모노레일도 2016년 12월 1일부터 운행중이다.[10] 철원군 내 전망대에 올라가기 위해 설치된 모노레일로, 안보관광을 통해서만 탑승할 수 있다.[11] 안전 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아 운행이 중단된 상태이며, 경사형 엘리베이터로의 교체가 확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