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5-08-03 16:58:48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파일:대한민국 국기.svg 대한민국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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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align=center><tablewidth=100%><tablebordercolor=#e3f7f5,#203030><tablebgcolor=#e3f7f5,#203030> 파일:대한민국 국장.svg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DEBTOR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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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bgcolor=#008879,#003324><colcolor=white> 제정 2006년 3월 24일
법률 제7894호
현행 2024년 12월 20일
법률 제20577호[일부개정]
소관 교육부 특수교육정책과
링크 파일:홈페이지 아이콘.svg[법률]
1. 개요2. 내용3. 연혁

1. 개요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해 있는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자·주주·지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채무자 또는 그 사업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하거나, 회생이 어려운 채무자의 재산을 공정하게 환가·배당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

2. 내용

제1장 총칙부터 제6편 벌칙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660개의 조항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3. 연혁

  • 2006년 3월 24일 제정되었다.
  • 2024년 11월 27일 윤석열 정부주호영, 민형배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을 하나의 법률 대안으로 병합하여 2024년 11월 28일 제22대 국회 제418회 제13차 본회의에서 투표 의원 270인 중 찬성 의원 269인, 기권 의원 1인으로 가결되었다. 해당 개정안은 도산전문법원의 전문적이고 신속한 사법서비스 제공범위를 실효적으로 확대하기 위해 고등법원 권역을 기준으로 회생법원에 중복관할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일부개정]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