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04-08 21:38:47

마약수사직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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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장점3. 단점4. 수사5. 전망
5.1. 검경 수사권 조정 확정 이후5.2. 검수완박 법안 통과 이후
6. 해외의 사례7. 관련 문서

1. 개요

파일:검찰.png
검찰의 로고

검찰수사관 중에서도 강력범죄 수사에 특화된 공안직군 검찰공무원(마약수사관)이다. 검사의 지휘를 받고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 마약·조직범죄과가 총괄한다.

일반 검찰직으로 입직하면 보통 7~8년 경력을 쌓은 후 수사를 시작하는데, 마약수사직은 바로 수사업무를 시작한다는 점이 다르다. 현장업무가 대부분일 것이라는 편견이 있으나, 의외로 현장업무가 적고 행정적 업무와 두뇌싸움이 치열한 수사업무가 많다. 따라서 체력시험을 실시하지 않고 필기-면접만으로 합격자를 결정하는데, 필기시험의 문제와 과목은 검찰직과 동일하다.

오로지 마약사건만 맡는다는 오해가 있으나, 마약사건뿐만 아니라 각 지검과 지청에 따라 마약수사관이 강력범죄, 일반 형사범죄, 종종 경제범죄까지 수사를 담당하는 경우도 있기때문에 수사의 범위가 넓다.

경찰청, 해양경찰청, 관세청, 국가정보원의 관련 부서와 업무가 겹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혼동하는 사람들이 있으나, 마약수사직은 국가직 공무원 시험으로 선발하고, 검찰에서만 근무하는 검찰소속 수사관이다. 4주간 법무연수원 신입연수를 마치고 발령식을 한다.[1]

2. 장점

외국어 능통자에겐 의외로 해외 파견, 해외 출장 기회가 매우 많다.[2] 마약은 대개 국제범죄라 국제공조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검경수사권조정으로 국내 마약수사범죄는 대부분 경찰로 수사권이 이양되었기 때문에 검찰 마약수사관들은 국제범죄에 집중한다.

마약퇴치지원사업으로 중앙아시아, 동남아 등에 몇 달씩 파견근무를 하면서 현지 마약수사직공무원들에게 수사기법을 가르치기도 한다. 반대로 미국에 가서 선진 수사기법을 배워오기도 한다. 9급 출신 중에는 외국어 능통자가 많지 않기 때문에 외국어를 잘 하면 이런 기회를 잡는다. 특히 비영어권 언어를 할 줄 알면 월급 받으면서 등록금까지 받아 국비유학으로 석사를 따오기도 한다.[3]

평소에 탐정을 꿈꾸던 사람이라면 적성에 맞을 가능성이 높다. 정보망을 가동하고, 제보의 진위를 판별하고, 속임수를 추리해서 찾아내는 등 마약 수사관과 탐정의 요구 역량은 매우 닮았다.

국가공무원이므로 국가공무원의 모든 장점이 주어진다.

10년 이상 근무한 경우 법무사 1차시험이 면제된다. 5급 이상으로 5년, 7급 이상으로 7년 이상 근무한 경우 1차시험과 2차시험 중 1ㆍ2과목의 시험이 면제된다. 법무사 2차시험의 1, 2과목은 민법, 형법, 형사소송법 등 어려운 과목으로 과락자가 많은 반면 제 3, 4과목은 평균점수가 높아서, 이 2과목을 면제받고 나머지 2과목만 치르면 합격이 다른 사람보다 쉬워진다.

검찰직, 마약수사직, 법원직은 퇴직시 집행관 응시자격이 있다.

3. 단점

직업병으로 인간불신이 생긴다. 마약사범들이 잡히면 숨쉬는 것 말고는 다 거짓말을 하려고 들기 때문이다. 눈물을 흘리면서 결백하다고 주장해도 조사해보면 마약사범이고, 모두 근거 없는 거짓말이니 고소하겠다고 강경하게 나오더라도 조사해보면 마약사범이고, 태어나서 단 한 번도 마약을 한 적이 없다고 맹세하지만 조사해보면 마약사범인 경우가 많다. 게다가 태어나서 단 한 번도 마약을 한 적이 진짜 단 한 번도 없고 착하고 선량하게 살던 사람조차도 마약을 한 번 하게 되면 인간자체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는 전에 어떤 사람이었는지에 관련없이 더더욱 마약을 의심해야하는 계기가 된다.

야근이 잦고, 일의 기복이 심하다. 마약이라는 게 터질 때도 있고 조직이나 개인이 사리면 안 터질 때도 잦기 때문에 일이 많을 땐 너무 많고 없을 땐 너무 없다. 단 이는 장소마다 달라질 수 있다.[4]

4. 수사

마약 범죄는 보통 피해자가 없고 은밀하게 이뤄지기 때문에 대부분 수사관이 정보원을 고용해 판매자에게 접근하는 공작 수사(함정수사) 방식으로 행해진다. 함정수사의 특성상 정보원의 협조는 필수이다. 대개 마약 거래에 관여한 적이 있는 사람에게 선처해 주겠다는 조건을 걸고 정보를 받는다. 마약 사범 재소자를 이용한 공작도 그 가운데 하나다.

마약사범이 제보를 할 경우 2015년 현재 관행적으로 구형에 참작한다.# 이 때문에 마약사범은 경찰관에게 잡힐 경우 철저히 묵비권을 행사하며 검사에게만 이야기하겠다고 땡깡을 부린다.

도피 중인 범인에 대해서는 통화내역, 계좌내역, 아이피 추적 등으로 대응한다. [5]

검찰수사관(마수직)들이 경찰관들에게 일을 넘긴다 운운은 인터넷에 떠도는 허위소문이다. 인천지검에서 스파츠팀이 인천공항에서 세관, 국정원수사관과 종종 협동수사를 하고, 지방청들은 지자체 공무원들이랑 같이 단속하기도 한다. 2018년에도 합동수사로 마약 대량유통 조직을 적발한 사례가 언론에 보도되었다.#

이외에도 검찰이 단독으로 마약 관련 사건을 해결한 대표적인 사례는 영생교 신도 살해 사건, 저축은행 사건, 구원파 유병언 관련 사건[6], 원주 별장 사건, 프로스포츠 승부조작 사건, 마약여왕사건[7] 등이다. 다만, 검경수사권조정 이전 경찰에 대한 지휘권과 현재도 남아있는 특별사법경찰에 대한 지휘권을 이용하여 언론이 집중되는 중요사건을 뺏어간 결과라는 인식도 있다.

정리하자면 각종 수사(마약범죄, 형사범죄 등등)에 대한 체포영장, 압수수색영장, 구속영장 등 영장 청구서 작성, 조사 등 검찰 마약수사직이 전문적으로 업무를 담당한다.

5. 전망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후 검찰개혁을 추진하면서, 개혁의 일환으로 직접수사 축소를 추진했는데 그 유탄에 제대로 맞은 것이 검찰의 마약수사 부서이다.

18년 1월부로 지검장의 허가 없이는 지청에서 수사를 할 수 없도록 예규가 신설되었다. 문무일 검찰총장이 검찰 개혁의 일환으로 검찰의 인지수사 축소를 시도하면서 벌어진 일이라는 게 법조계의 해석. 대검찰청은 수사의 효율화를 위해서라고 해명하지만 일선 마약수사관들과 강력부 검사검찰수사관들은 효율을 추구하면서 수사 절차를 경직시키냐고 반발하였다.

2020년 1월 13일 형사소송법 및 검찰청법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해당 법안으로 검찰 인지수사 범위가 대폭 축소되고, 강력 및 마약수사는 인지수사 범위에서 배제되었다.

경찰측에서는 검찰청법 4조와 관련하여 마약수사조직을 경찰에 편입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경찰조직의 승진자리 확대와 경찰보다 큰 규모의 검찰 마약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움직임이다. 그러나 수사권 조정후, 경찰권 비대화의 부작용이 벌써부터 나오는 현실에서 이러한 경찰 측의 주장은 경찰 권력 또한 분산하고자 하는 현 정부의 의도와 경찰개혁 입법취지에서 크게 역행한다.

검찰에서는 해당 업무를 DEA처럼 마약수사를 전담하는 외청을 신설하여 맡겨야 한다는 입장이었으며, 법무부와 해당 안건에 대해 논의해왔다.# 그러나 마약수사청의 신설에 기재부와 경찰청 등 다른 정부부처들은 비협조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법무부 역시 검찰과 논의한 내용을 추진하긴커녕 장관에게 보고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법무부 장관들 역시 국회가 논의할 일이라며 손을 놓아 마약수사청 신설은 사실상 무산되었다.#

수사 공백에 대처할 후속조치 없이 개혁을 명분으로 멀쩡한 마약수사기관만 하나 없어지는 형국이다. 경찰이 여전히 있으니 괜찮다고 생각할 수도 있으나 애초에 경찰만으로 마약청정국 지위를 유지하기에 충분했다면 보사부나 검찰이 마약수사에 뛰어들지도 않았을 것이다. 당장 마약수사 컨트롤 타워의 규모부터 검찰은 대검찰청 강력부의 1개 과가 통째로 마약에 올인하는 반면, 경찰은 본청 수사국 형사과 내부의 조직범죄수사계가 마약 업무도 함께 보는 식으로 차이가 난다. 직급으로 비교해봐도 경찰의 마약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조직범죄계장이 5급 경정인데 검찰 마약과에서 5급은 부장검사인 과장과 서기관들에게 지시받는 현업 근무자일 뿐이다.

마약범죄는 다양한 영역에서 극도로 은밀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많은 기관이 관여하며 다양한 정보를 종합해 공조 수사해야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검찰이 마약수사에서 손 뗀다고 검찰의 노하우나 정보망이 한날한시에 경찰로 완벽히 옮겨갈 리가 없다. 검찰도 그걸 알고 있어서 정 마약수사를 그만해야 한다면 수사공백을 최소화라도 할 수 있게 마약 한 우물만 파는 수사기관을 만들자고 제안하였으나 그조차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또 마약범죄는 높은 확률로 국제범죄로 이어지는데, 지금까지 한국에서 대마약 국제공조를 관리해온 기관이 검찰이다. 이 역할 역시 검찰이 수십 년간 해온 것을 당장 경찰이 대체할 수 있을 리가 없다. 새로운 사람들이 새로운 윗선과 새로운 방식을 들이대면 타국 수사기관들은 상당한 시간을 새 파트너에 적응하는데 소모해야 한다.

5.1. 검경 수사권 조정 확정 이후

검찰 수사범위, 마약범죄 남고 사이버테러 빠졌다

이후 2020년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서 마약 수사는 기존 그대로 검찰에서 관할하는 것으로 확정되었다. 그러나 여당(민주당) 일각에서 검찰청에 기소권만 남기고 검찰이 담당하던 모든 수사를 중대범죄수사청이라는 새로운 기관을 신설해 그곳으로 이관하자는 논의도 나오기에 현재의 형태가 정착될지 아니면 바뀔지는 모른다.

5.2. 검수완박 법안 통과 이후

2022년 4월 30일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에서 검수완박 법안을 단독 처리함에 따라, 검찰의 수사는 경제 및 부패 범죄와 경찰공무원공수처 직원의 범죄에 대하여만 허용된다.#

검찰의 마약수사분야는 경제분야에 속하므로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계속 직접수사가 가능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향후 위 2종류의 범죄 수사권 또한 2024년까지 폐지하고, 해당 분야에 수사가 필요하게 되면 신설할 중대범죄수사청에 맡기겠다는 입장이라, 중대범죄수사청에 따라 마약수사직이 일반 검찰직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다. (검찰의 경제 및 부패범죄까지 수사권을 박탈시킨다는 법안 초안에는 마약수사직을 일반 검찰직으로 전환시킨다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6. 해외의 사례

대부분의 국가에서 마약 수사는 경찰의 소관이며, 마약 문제가 심각하거나 정부에서 특별히 신경을 쓰고 있다면 경찰 외에 추가적인 전담 수사기관이 설치되기도 한다.
  • 일본: 후생노동성 마약취체부
    한국 마수직은 일반 공안직 공무원이라 수사할 때 검사의 조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데 반해 일본 마약취체관들은 특별사법경찰관리로 분류되어 자체적인 강제처분과 무기 휴대및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좀 더 능동적으로 수사에 임할 수 있다.보건복지부 특수부대 대신 검경이 아닌 후생노동성 산하라서인지 사물관할이 좁아서 문제가 되는 모양.

7. 관련 문서


[1] 근무만 검찰이지 실제로는 마약 전문 인력이 필요한 곳에 여기저기 파견근무를 가는 수사관들도 있다고 한다.[2] 다만, 마약수사직으로 입직했다 하더라도 외국어 못 하면 이런 기회 없고 지방에 소재한 지청에서 각종 형사범죄들을 등을 수사한다.[3] 대개의 영어권 국비유학은 5~7급 출신들에게 기회가 주어진다.[4] 본업이 범죄자 잡는 일인 특성상 서류의 비중과 현장의 비중이 계속 바뀌며, 특히 마약은 그 자체가 변수이기 때문에 더하다. 이 탓인지 장소에 따라서는 아예 서류만, 아예 현장에서만 근무하는 수사관들도 있다. 누가 설명해달라고 하면 참 골치아픈 직종.[5] 물론 판매상들 역시 대포폰을 여러 대 가지고 다니면서 차명계좌를 통해서만 거래하고, 위커, 텔레그램 따위 비밀 메신저를 사용하며 비트코인을 거래수단으로 사용하므로 추적이 쉽지 않다. 지하철역 등 인근 장소까지 구매자를 오게 한 뒤 입금이 확인되면 공중화장실 세면대 밑, 지하철역 기둥 옆 같은 장소에 물건을 떨어뜨려 두고 구매자가 가져가게 하는 식이다.[6] 전국에 있는 마약수사관 중 많은 사람을 인천지검으로 차출한 적도 있음.[7] FBI와 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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