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중대범죄수사청은 2021년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 열린민주당이 설립을 추진 중인 6대 중대범죄를 전담하는 수사기관이다. 이 6대 범죄의 구체적인 케이스는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참조.6대 중대범죄를 수사하는 중대범죄수사청은 3급 이상의 고위공직자를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일반 범죄를 수사하는 국가수사본부와 함께 3대 수사기관이다.
이외의 개혁안으로는 현행 대한민국 검찰을 해체하고 수사권 없이 기소와 공소유지, 그리고 영장청구만을 담당하는 공소청(또는 국가기소청) 창설, 영장 발부 여부를 심사하고 공소청이 제기한 공소를 판단하는 업무만 전담하는 공소법원 신설 등이 있다.
2. 역사
2.1. 참여정부
첫 시초는 2005년 6월 20일, 대검찰청이 회계·금융·조세분야를 중점으로 교육하는 `첨단범죄수사 아카데미`를 창설하여 운영한 것이다. 이는 미국의 연방수사국 요원 교육기관인 FBI 아카데미를 모방한 것이다.#또한 2006년, 천정배 법무장관은 한국판 FBI인 특별수사청을 추진한다고 밝혔으며, 수사 대상은 정치인의 부정부패와 공직자의 뇌물 수수, 정경유착 비리, 대기업 간부의 배임과 횡령같은 구조적 비리가 그 대상이 되었다.[1]
2.2. 황교안 권한대행 체제
황교안 권한대행 체제였던 2017년 2월 22일, 경찰청이 '중대범죄 전문 수사기구'를 도입하는 조직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며 점점 그 방향이 구체화되었다. 이 당시 유력히게 검토하고 있던 모델은 영국 국가범죄청(NCA, National Crime Agency)[2]이다.2.3.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립과 검경 수사권 조정이 주로 논의되었다. 왜냐하면 수사권을 현행대로 검찰이 가져야 한다는 여론은 15.5%에 불과한 반면 경찰이 가져가거나(53.2%) 제3의 기관에 줘야 한다는 의견(19.1%)이 많았기 때문이다. 짧게 말하면 70% 이상의 여론이 검찰의 일반적 수사권 보유에 대해서 부정적이었기 때문이다.2019년 12월 30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통과되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설립되었고, 3급 이상의 고위공직자와 그 가족, 검사에 대해 수사하는 기관이 생겨났으며 검찰의 기소독점주의가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로 최초로 깨졌다.
또한 2020년 1월 13일,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어 경찰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최초로 독자적인 1차 수사종결권을 가지게 되었으며 이를 위해 경찰청 산하에 국가수사본부가 처음 출범하였다.
검찰은 6대 범죄(부패범죄·경제범죄·공직자범죄·선거범죄·방위사업범죄·대형참사)에 대해서는 직접 수사 권한을 갖게 되었다. 이 6대 범죄의 구체적인 케이스는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참조.
2.3.1.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안
국회 의안정보시스템2018년 11월 14일, 곽상도(자유한국당/郭尙道), 김성원(자유한국당/金成願), 김승희(자유한국당/金承禧), 김정재(자유한국당/金汀才), 여상규(자유한국당/余尙奎), 염동열(자유한국당/廉東烈), 임이자(자유한국당/林利子), 장제원(자유한국당/張濟元), 정갑윤(자유한국당/鄭甲潤), 정종섭(자유한국당/鄭宗燮), 추경호(자유한국당/秋慶鎬) 의원들이 의안번호 2016553번 수사청법안을 발의했다.
제안이유
우리나라는 검찰에 수사권과 기소권이 집중되어 있는 권한집중형 구조를 취하고 있는 바, 검찰은 기소권뿐만 아니라 상당한 규모의 실질적인 수사 인력을 보유하여 수사를 주도하고,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 행사와 더불어 영장을 청구하고 집행하는 권한까지 보유하고 있음.
이렇듯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함께 보유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검찰에 막강한 권한이 과도하게 집중됨에 따라 이를 악용한 각종 비위 사건이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는 바, 그로 인해 국민들이 검찰에 대해 갖는 신뢰도가 매우 낮은 수준에 그치고 있는 만큼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수사구조를 재설계하여 상호 견제와 균형이라는 권력분립의 원리 하에 수사에 대한 공정성과 신뢰성을 담보할 필요가 있음.
한편, 1차적인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경찰의 경우 그간 검·경 수사권 조정을 통해 수사개시권의 도입, 검사에 대한 복종의무 규정 삭제 등을 통해 수사기관으로서의 어느 정도 독립적인 지위 확보가 가능해졌으며, 최근에는 검찰의 수사권한을 분리하여 경찰에 부여하도록 하자는 논의까지 진행되고 있으나, 행정경찰과 사법경찰의 역할이 혼용되어 광범위한 공권력을 보유하고 있는 경찰에 과도한 권한이 집중되는 경우 역효과가 발생할 수 있고, 국민에 대한 인권침해 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함.
이에 검찰이 가지고 있는 기소권과 수사권을 분리하여 검사는 공소제기와 유지 및 헌법이 정한 영장청구·집행에 관한 권한을 보유토록 하고, 검찰과 경찰이 보유한 수사권은 수사를 전문적으로 전담하는 별도의 기관인 수사청 설립을 통해 수사청 공무원인 수사관리가 이를 수행하도록 권한을 배분하여 기소와 수사가 전문적이고 합리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형사사법체계를 재편하고, 사법기관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범죄의 수사, 예방 및 진압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수사청을 설치함(안 제2조).
나. 수사청의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하는 수사청장은 판사·검사·변호사, 공인된 대학의 법률학 조교수 이상의 직에 15년 이상 있었던 사람 중에서 수사청장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법무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되,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치도록 함(안 제4조).
다. 수사청장 후보자 추천을 위하여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수사청장후보추천위원회를 둠(안 제5조).
라. 수사청의 사무를 지역적으로 분담하여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수사청과 그 소속 수사서를 두도록 하고, 수사서에는 수사대나 수사소를 두도록 하며, 지방수사청에는 지방수사청장과 차장을, 수사서에는 수사서장을 두도록 함(안 제2조, 제8조부터 제10조까지).
마. 수사공무원의 계급, 임용 결격사유, 당연퇴직, 직무수행 등에 관한 규정을 둠(안 제12조부터 제16조까지).
바. 수사공무원의 직무상의 권한남용금지 의무를 규정함(안 제17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곽상도의원이 대표발의한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6576호),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6567호),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6582호),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6577호), 「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6603호),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6581호),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6610호),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6611호)과 함께 심의되어야 하며, 해당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이 법률안은 20대 국회가 임기만료되어 폐기되었다.우리나라는 검찰에 수사권과 기소권이 집중되어 있는 권한집중형 구조를 취하고 있는 바, 검찰은 기소권뿐만 아니라 상당한 규모의 실질적인 수사 인력을 보유하여 수사를 주도하고,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 행사와 더불어 영장을 청구하고 집행하는 권한까지 보유하고 있음.
이렇듯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함께 보유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검찰에 막강한 권한이 과도하게 집중됨에 따라 이를 악용한 각종 비위 사건이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는 바, 그로 인해 국민들이 검찰에 대해 갖는 신뢰도가 매우 낮은 수준에 그치고 있는 만큼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수사구조를 재설계하여 상호 견제와 균형이라는 권력분립의 원리 하에 수사에 대한 공정성과 신뢰성을 담보할 필요가 있음.
한편, 1차적인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경찰의 경우 그간 검·경 수사권 조정을 통해 수사개시권의 도입, 검사에 대한 복종의무 규정 삭제 등을 통해 수사기관으로서의 어느 정도 독립적인 지위 확보가 가능해졌으며, 최근에는 검찰의 수사권한을 분리하여 경찰에 부여하도록 하자는 논의까지 진행되고 있으나, 행정경찰과 사법경찰의 역할이 혼용되어 광범위한 공권력을 보유하고 있는 경찰에 과도한 권한이 집중되는 경우 역효과가 발생할 수 있고, 국민에 대한 인권침해 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함.
이에 검찰이 가지고 있는 기소권과 수사권을 분리하여 검사는 공소제기와 유지 및 헌법이 정한 영장청구·집행에 관한 권한을 보유토록 하고, 검찰과 경찰이 보유한 수사권은 수사를 전문적으로 전담하는 별도의 기관인 수사청 설립을 통해 수사청 공무원인 수사관리가 이를 수행하도록 권한을 배분하여 기소와 수사가 전문적이고 합리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형사사법체계를 재편하고, 사법기관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범죄의 수사, 예방 및 진압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수사청을 설치함(안 제2조).
나. 수사청의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하는 수사청장은 판사·검사·변호사, 공인된 대학의 법률학 조교수 이상의 직에 15년 이상 있었던 사람 중에서 수사청장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법무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되,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치도록 함(안 제4조).
다. 수사청장 후보자 추천을 위하여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수사청장후보추천위원회를 둠(안 제5조).
라. 수사청의 사무를 지역적으로 분담하여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수사청과 그 소속 수사서를 두도록 하고, 수사서에는 수사대나 수사소를 두도록 하며, 지방수사청에는 지방수사청장과 차장을, 수사서에는 수사서장을 두도록 함(안 제2조, 제8조부터 제10조까지).
마. 수사공무원의 계급, 임용 결격사유, 당연퇴직, 직무수행 등에 관한 규정을 둠(안 제12조부터 제16조까지).
바. 수사공무원의 직무상의 권한남용금지 의무를 규정함(안 제17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곽상도의원이 대표발의한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6576호),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6567호),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6582호),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6577호), 「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6603호),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6581호),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6610호),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6611호)과 함께 심의되어야 하며, 해당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2.3.2.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안
국회 의안정보시스템2021년 2월 8일, 황운하(더불어민주당/黃雲夏), 강득구(더불어민주당/姜得求), 김경만(더불어민주당/金京萬), 김남국(더불어민주당/金南局), 김승원(더불어민주당/金勝源), 김용민(더불어민주당/金容民), 민병덕(더불어민주당/閔炳德), 민형배(더불어민주당/閔馨培), 송영길(더불어민주당/宋永吉), 유정주(더불어민주당/兪訂炷), 윤영덕(더불어민주당/尹永德), 이수진(더불어민주당/李秀眞), 이용빈(더불어민주당/李龍彬), 이용선(더불어민주당/李庸瑄), 임호선(더불어민주당/林昊宣), 장경태(더불어민주당/張耿態), 진성준(더불어민주당/陳聲準), 최강욱(열린민주당/崔康旭), 최혜영(더불어민주당/崔惠英), 한준호(더불어민주당/韓俊鎬), 홍정민(더불어민주당/洪貞敏) 의원들이 의안번호 2108015번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제안이유
우리나라는 검찰에 수사권과 기소권이 집중되어 있는 권한집중형 수사구조를 취하고 있는 바, 검찰은 기소권 뿐만 아니라 상당한 규모의 실질적인 수사 인력을 보유하여 수사를 실질적으로 주도하고, 독점적으로 영장을 청구하고 이를 집행하는 권한까지 보유하고 있음.
검찰에 막강한 권한이 과도하게 집중됨에 따라 이를 악용한 각종 권한남용과 부패비리 사건이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는 바, 그로 인해 국민들이 검찰에 대해 갖는 신뢰도가 매우 낮은 수준에 그치고 있는 만큼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수사구조를 재설계하여 상호 견제와 균형이라는 권력분립의 원리 하에 수사에 대한 공정성과 신뢰성을 담보할 필요가 있음.
이에 검찰이 가지고 있는 기소권과 수사권을 분리하여 검사는 공소제기와 유지 및 헌법이 정한 영장청구 권한을 보유하도록 하고, 검찰이 담당하는 6개 중대범죄에 대한 수사를 전담하는 별도의 기관인 중대범죄수사청 설립을 통해 중대범죄수사청 공무원인 수사관이 이를 수행하도록 권한을 배분하여 기소와 수사가 전문적이고 합리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형사사법체계를 재편하여, 형사사법시스템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수사관의 사무를 총괄하는 중대범죄수사청을 설치하고, 중대범죄수사청은 중대범죄수사청과 지방수사청으로 함(안 제2조).
나. 중대범죄수사청은 그 권한에 속하는 직무를 독립하여 수행함(안 제4조).
다. 중대범죄수사청장은 중대범죄수사청장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한 2명 중 대통령이 1명을 지명한 후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하고, 15년 이상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로 재직하거나,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그 밖의 법인에서 수사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사람, 법률학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였던 사람 중에서 임명함(안 제5조).
라.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 추천을 위하여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중대범죄수사청장후보추천위원회를 둠(안 제6조).
마. 중대범죄수사청장은 수사총감으로 보하고, 차장은 수사정감으로 보하며, 수사청에 수사연구관을 둘 수 있음(안 제5조ㆍ제7조 및 제8조)
바. 중대범죄수사청의 사무를 지역적으로 분담하여 수행하기 위해 고등법원의 관할구역에 대응하는 지방수사청을 두도록 하며, 지방수사청에는 지방수사청장을 두도록 함(안 제10조).
사. 수사관은 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죄, 수사 및 공소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범한 범죄 등에 대한 수사를 수행함(안 제12조).
아. 수사관의 직무상의 권한남용금지 의무를 규정함(안 제14조).
자. 수사관은 변호사 자격을 보유한 사람, 검찰 또는 경찰 공무원으로서 조사, 수사업무에 종사하였던 사람, 대통령령이 정하는 조사업무의 실무를 5년 이상 수행한 경력이 있는 사람 중에서 임명함(안 제15조).
차. 수사청장과 차장을 제외한 수사관의 임용, 전보, 그 밖에 중대범죄수사청의 인사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중대범죄수사청에 인사위원회를 둠(안 제18조).
카. 수사관의 보수, 결격사유, 직무수행, 다른 수사기관과의 관계, 당연퇴직, 정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9조부터 제28조까지).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용민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소청법안」(의안번호 제6976호), 「검찰청법 폐지법률안」(의안번호 제697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해당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우리나라는 검찰에 수사권과 기소권이 집중되어 있는 권한집중형 수사구조를 취하고 있는 바, 검찰은 기소권 뿐만 아니라 상당한 규모의 실질적인 수사 인력을 보유하여 수사를 실질적으로 주도하고, 독점적으로 영장을 청구하고 이를 집행하는 권한까지 보유하고 있음.
검찰에 막강한 권한이 과도하게 집중됨에 따라 이를 악용한 각종 권한남용과 부패비리 사건이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는 바, 그로 인해 국민들이 검찰에 대해 갖는 신뢰도가 매우 낮은 수준에 그치고 있는 만큼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수사구조를 재설계하여 상호 견제와 균형이라는 권력분립의 원리 하에 수사에 대한 공정성과 신뢰성을 담보할 필요가 있음.
이에 검찰이 가지고 있는 기소권과 수사권을 분리하여 검사는 공소제기와 유지 및 헌법이 정한 영장청구 권한을 보유하도록 하고, 검찰이 담당하는 6개 중대범죄에 대한 수사를 전담하는 별도의 기관인 중대범죄수사청 설립을 통해 중대범죄수사청 공무원인 수사관이 이를 수행하도록 권한을 배분하여 기소와 수사가 전문적이고 합리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형사사법체계를 재편하여, 형사사법시스템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수사관의 사무를 총괄하는 중대범죄수사청을 설치하고, 중대범죄수사청은 중대범죄수사청과 지방수사청으로 함(안 제2조).
나. 중대범죄수사청은 그 권한에 속하는 직무를 독립하여 수행함(안 제4조).
다. 중대범죄수사청장은 중대범죄수사청장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한 2명 중 대통령이 1명을 지명한 후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하고, 15년 이상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로 재직하거나,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그 밖의 법인에서 수사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사람, 법률학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였던 사람 중에서 임명함(안 제5조).
라.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 추천을 위하여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중대범죄수사청장후보추천위원회를 둠(안 제6조).
마. 중대범죄수사청장은 수사총감으로 보하고, 차장은 수사정감으로 보하며, 수사청에 수사연구관을 둘 수 있음(안 제5조ㆍ제7조 및 제8조)
바. 중대범죄수사청의 사무를 지역적으로 분담하여 수행하기 위해 고등법원의 관할구역에 대응하는 지방수사청을 두도록 하며, 지방수사청에는 지방수사청장을 두도록 함(안 제10조).
사. 수사관은 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죄, 수사 및 공소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범한 범죄 등에 대한 수사를 수행함(안 제12조).
아. 수사관의 직무상의 권한남용금지 의무를 규정함(안 제14조).
자. 수사관은 변호사 자격을 보유한 사람, 검찰 또는 경찰 공무원으로서 조사, 수사업무에 종사하였던 사람, 대통령령이 정하는 조사업무의 실무를 5년 이상 수행한 경력이 있는 사람 중에서 임명함(안 제15조).
차. 수사청장과 차장을 제외한 수사관의 임용, 전보, 그 밖에 중대범죄수사청의 인사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중대범죄수사청에 인사위원회를 둠(안 제18조).
카. 수사관의 보수, 결격사유, 직무수행, 다른 수사기관과의 관계, 당연퇴직, 정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9조부터 제28조까지).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용민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소청법안」(의안번호 제6976호), 「검찰청법 폐지법률안」(의안번호 제697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해당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2.3.3.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안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수진(더불어민주당/李秀眞), 강득구(더불어민주당/姜得求), 강병원(더불어민주당/姜炳遠), 권인숙(더불어민주당/權仁淑) 김승원(더불어민주당/金勝源), 문진석(더불어민주당/文振碩), 박홍근(더불어민주당/朴洪根), 서동용(더불어민주당/徐東榕), 서영석(더불어민주당/徐暎錫), 송갑석(더불어민주당/宋甲錫), 신정훈(더불어민주당/辛正勳), 오영환(더불어민주당/吳永煥), 이규민(더불어민주당/李圭閔), 이동주(더불어민주당/李東洲), 이성만(더불어민주당/李成萬), 이장섭(더불어민주당/李將燮), 이정문(더불어민주당/李楨文), 이학영(더불어민주당/李學永), 임오경(더불어민주당/林五卿), 정청래(더불어민주당/鄭淸來), 조오섭(더불어민주당/曺五燮) 의원들이 의안번호 2110223번 특별수사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제안이유
우리 헌법의 기본 원리 중 하나인 견제와 균형의 원리는 국가 기관의 권력 비대화로부터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함이고 이는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는 역사적 경험의 산물임.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한 검찰은 불합리한 수사관행으로 피의자 인권 보호에 둔감했고, 제 식구 감싸기로 법 앞의 평등이라는 대원칙을 무력화시켰으며, 권력과의 유착으로 검찰의 중립성을 스스로 훼손해 왔음을 부정할 수 없음.
최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은 이에 대한 반성에서 출발하여 비대해진 검찰 권한 축소와 기관 간 상호 견제를 통해 국민의 기본권 보호 수준을 제고하려는 노력의 일환임.
하지만, 이는 6대 중요범죄 등에 대한 검찰의 수사권 보유를 여전히 허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통한 국민의 기본권 보호라는 헌법적 의무 이행을 위한 추가적 과업을 예정하고 있음.
이에 현재 검찰이 담당하고 있는 6대 중요범죄 등에 관한 수사를 전담하는 별도의 기관인 특별수사청을 설립하고, 검사는 공소제기와 유지 및 헌법이 정한 영장청구 권한을 보유하게 함으로써 기관 간 실질적 견제와 균형에 터 잡은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틀을 마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수사관의 사무를 총괄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의 소속으로 특별수사청을 설치하고, 특별수사청은 특별수사청과 지방수사청으로 함(안 제2조).
나. 특별수사청은 그 권한에 속하는 직무를 독립하여 수행함(안 제3조).
다. 수사청장은 특별수사청장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한 2명 중 대통령이 1명을 지명한 후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하고, 15년 이상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로 재직하거나,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그 밖의 법인에서 수사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사람, 법률학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였던 사람 중에서 임명함(안 제4조).
라. 수사청장 후보자 추천을 위하여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특별수사청장후보추천위원회를 둠(안 제5조).
마. 특별수사청의 사무를 지역적으로 분담하여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수사청을 두고, 지방수사청에는 지방수사청장, 차장을 두도록 함(안 제8조).
바. 수사관은 변호사 자격을 보유한 사람, 검찰 또는 경찰 공무원으로서 조사, 수사업무에 종사하였던 사람, 대통령령이 정하는 조사업무의 실무를 5년 이상 수행한 경력이 있는 사람 중에서 임명함(안 제12조).
사. 수사관은 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범죄, 수사 및 공소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범한 범죄 등에 대한 수사를 수행하며, 구체적 사건수사와 관련하여 상관의 지휘?감독에 관한 적법성 또는 정당성에 대하여 이견이 있을 때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음(안 제13조).
아. 수사청장과 차장을 제외한 수사관의 임용, 전보, 그 밖에 특별수사청의 인사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특별수사청에 인사위원회를 둠(안 제19조).
자. 수사청장의 보수와 예우는 차관의 예에 준하며, 차장의 보수와 대우는 고위공무원단 직위 중 가장 높은 직무등급의 예에 준함(안 제20조).
차. 수사관은 검사로부터 「형사소송법」 제197조의2, 제197조의3, 제245조의7, 제245조의8에 따른 협조요청을 받은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함(안 제21조).
카. 수사청장은 수사관의 범죄 혐의를 발견한 경우에 관련 자료와 함께 이를 대검찰청에 통보해야 함(안 제22조).
타. 수사청장, 차장, 수사관은 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하며, 징계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해임ㆍ면직ㆍ정직ㆍ감봉ㆍ견책 또는 퇴직의 처분을 받지 아니함. (안 제23조).
파. 수사청장과 차장은 퇴직 후 2년 이내에 헌법재판관(「대한민국헌법」 제111조제3항에 따라 임명되는 헌법재판관은 제외한다), 검찰총장, 국무총리 및 중앙행정기관ㆍ대통령비서실ㆍ국가안보실ㆍ대통령경호처ㆍ국가정보원의 정무직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음(안 제26조).
하. 수사청장, 차장, 수사관 등에 대한 징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9조부터 제39조까지).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수진의원이 대표발의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224호),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230호),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231호),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227호),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22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우리 헌법의 기본 원리 중 하나인 견제와 균형의 원리는 국가 기관의 권력 비대화로부터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함이고 이는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는 역사적 경험의 산물임.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한 검찰은 불합리한 수사관행으로 피의자 인권 보호에 둔감했고, 제 식구 감싸기로 법 앞의 평등이라는 대원칙을 무력화시켰으며, 권력과의 유착으로 검찰의 중립성을 스스로 훼손해 왔음을 부정할 수 없음.
최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은 이에 대한 반성에서 출발하여 비대해진 검찰 권한 축소와 기관 간 상호 견제를 통해 국민의 기본권 보호 수준을 제고하려는 노력의 일환임.
하지만, 이는 6대 중요범죄 등에 대한 검찰의 수사권 보유를 여전히 허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통한 국민의 기본권 보호라는 헌법적 의무 이행을 위한 추가적 과업을 예정하고 있음.
이에 현재 검찰이 담당하고 있는 6대 중요범죄 등에 관한 수사를 전담하는 별도의 기관인 특별수사청을 설립하고, 검사는 공소제기와 유지 및 헌법이 정한 영장청구 권한을 보유하게 함으로써 기관 간 실질적 견제와 균형에 터 잡은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틀을 마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수사관의 사무를 총괄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의 소속으로 특별수사청을 설치하고, 특별수사청은 특별수사청과 지방수사청으로 함(안 제2조).
나. 특별수사청은 그 권한에 속하는 직무를 독립하여 수행함(안 제3조).
다. 수사청장은 특별수사청장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한 2명 중 대통령이 1명을 지명한 후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하고, 15년 이상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로 재직하거나,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그 밖의 법인에서 수사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사람, 법률학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였던 사람 중에서 임명함(안 제4조).
라. 수사청장 후보자 추천을 위하여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특별수사청장후보추천위원회를 둠(안 제5조).
마. 특별수사청의 사무를 지역적으로 분담하여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수사청을 두고, 지방수사청에는 지방수사청장, 차장을 두도록 함(안 제8조).
바. 수사관은 변호사 자격을 보유한 사람, 검찰 또는 경찰 공무원으로서 조사, 수사업무에 종사하였던 사람, 대통령령이 정하는 조사업무의 실무를 5년 이상 수행한 경력이 있는 사람 중에서 임명함(안 제12조).
사. 수사관은 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범죄, 수사 및 공소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범한 범죄 등에 대한 수사를 수행하며, 구체적 사건수사와 관련하여 상관의 지휘?감독에 관한 적법성 또는 정당성에 대하여 이견이 있을 때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음(안 제13조).
아. 수사청장과 차장을 제외한 수사관의 임용, 전보, 그 밖에 특별수사청의 인사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특별수사청에 인사위원회를 둠(안 제19조).
자. 수사청장의 보수와 예우는 차관의 예에 준하며, 차장의 보수와 대우는 고위공무원단 직위 중 가장 높은 직무등급의 예에 준함(안 제20조).
차. 수사관은 검사로부터 「형사소송법」 제197조의2, 제197조의3, 제245조의7, 제245조의8에 따른 협조요청을 받은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함(안 제21조).
카. 수사청장은 수사관의 범죄 혐의를 발견한 경우에 관련 자료와 함께 이를 대검찰청에 통보해야 함(안 제22조).
타. 수사청장, 차장, 수사관은 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하며, 징계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해임ㆍ면직ㆍ정직ㆍ감봉ㆍ견책 또는 퇴직의 처분을 받지 아니함. (안 제23조).
파. 수사청장과 차장은 퇴직 후 2년 이내에 헌법재판관(「대한민국헌법」 제111조제3항에 따라 임명되는 헌법재판관은 제외한다), 검찰총장, 국무총리 및 중앙행정기관ㆍ대통령비서실ㆍ국가안보실ㆍ대통령경호처ㆍ국가정보원의 정무직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음(안 제26조).
하. 수사청장, 차장, 수사관 등에 대한 징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9조부터 제39조까지).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수진의원이 대표발의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224호),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230호),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231호),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227호),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22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2.3.3.1. 윤석열 검찰총장의 입장
윤석열 검찰총장은 2019년 7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검찰의 직접수사 기능을 떼어내 (마약청과 조세범죄)수사청을 만드는 방안에 대해 “아주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답한 바 있다. 같은 해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그는 “다양한 수사·소추 전문기관을 만들어 검찰 권한을 분산하고 상호 견제하는 전문화된 형사법 집행기관이 있었으면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그러나 윤 총장은 중대범죄수사청 설립을 여당이 공식 추진하자 이에 강하게 반발했다. 부정부패 대응이라고 하는 것은 적법절차, 방어권 보장, 공판중심주의라는 원칙에 따라서 수사와 또 법정재판 활동이 유기적으로 일체가 되어야만 가능하다는 이유에서 였다.
여권과 법무부를 향해 차라리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가진 전문수사청 세 곳을 설립하자는 역제안을 냈다. 법무부 장관 산하에 둬도 좋으니 수사-기소권을 가진 반부패수사청, 금융수사청, 안보수사청을 만들자고 제안했다. 내 밑에 검사들을 다 빼버려도 좋다, 부패 범죄에 대응할 수 있는 역량만은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3.3.1.1. 청문회 당시와는 달라진 입장
위에서 언급한 인사청문회 당시 윤 총장의 발언을 덧붙여 설명하자면 검찰은 제도의 설계자가 아니라 정해진 제도의 충실한 집행자입니다.라고 말하며 검찰의 역할을 제한적으로 보았다. 법무부 외청으로 두고 그렇게 해서 검찰은 여기에 소추 판단만 하고, 소추하는데 필요한 어떤 증거 문제 같은 것들이 있다면 거기에 대해 조언하고...라며 공소(소추)기능만 갖는 검찰개혁을 제안하기도 했다. 국회에 제출된 법안이나 국회에서 거의 성안이 다 된 이런 법들을 저희가 이건 틀린 거라는 식으로 좀 폄훼를 한다거나 저항할 생각은 없습니다.라고 국회의 입법권을 존중한다는 자세를 보였다.[3][4]
이와같이 총장직을 사임하면서 민주당이 추진하는 중수청을 반대하는 입장은 2년전 청문회 때 밝힌 자신의 소신과 사뭇 차이가 난다.
하지만 해당 부분에서 윤전총장이 자신의 소신과 사뭇차이가 난다고 할수 없는게 윤전총장은 청문회 당시에 국회의 입법권을 존중한다하면서도 수사와 기소는 유기적으로 연결된 기능이라고 말하면서 지금 여당이 무리수를 두고 있는 수사기소 분리에 대해서 명확히 반대의사를 밝혔기에 해당 청문회때 밝힌 자신의 소신과 차이가 난다고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오히려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여당과 법무부가 자유롭지 않다. 왜냐하면 2018~2019년에 여당과 법무부는 수사청 관련 법안에 대해서 기관비대화 와 그외의 부정적 입장을 나타내며 반대했는데 권력수사후에 입장을 바꿔 자신들이 반대했던 해당 부분에 대한 무리한 법안을 밀어붙이려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에 대하여 법조계 관계자는 “불과 2년 전엔 수사청 설치에 반대하고, 직접 수사범위도 늘린 정부·여당이 이제 와서 검찰의 폐해를 지적하면서 수사·기소를 분리하겠다고 나선 것”이라며 “2년 만에 검찰이 ‘공정한 수사 기관’에서 ‘적폐집단’으로 평가가 바뀐 배경이 궁금하다. 그 사이 달라진 것은 검찰이 ‘적폐 수사’에서 조 전 장관 등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한 게 전부”라고 꼬집기도 했다.
2.3.3.2. 박범계 법무부장관의 입장
박범계 법무부 장관 또한 윤석열 검찰총장의 반부패수사청 등 특별수사청 설립 제안에 “참고할 만하다”고 밝혔다. 박 장관의 말을 인용하면 “기소권이 있는 특별수사청 얘기는 윤 총장이 (지난 2월) 저와 만났을 때도 한 말인데, 다양한 의견 가운데 하나이고 아주 참고할 만하다”는 입장을 밝혔다.이날 박 장관은 또 “아직 (특별수사청 신설이) 검찰 내부에서 주류적인 흐름이나 담론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면서도 “검찰총장께서 하는 말이니 상당히 무게감을 갖고 참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윤 총장과) 직접 만나 얘길 나누면 좋을 텐데, 언론과 대화하니 안타까운 측면도 있다. 좀 부드럽게 말씀하면 좋겠다”고 꼬집기도 했다.
수사청 신설을 통한 수사-기소 분리에 대해선 “효율성의 문제가 아니고 이른바 검찰권 남용, 특히 직접수사가 가진 여러 문제를 극복하자는 차원에서 나온 주제”라며 “수사권 남용의 측면도 (윤 총장이) 고민해주면 좋겠다”고 이해를 구했다.
2.3.4. 더불어민주당 오기형 의원안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오기형(더불어민주당/吳奇炯), 강선우(더불어민주당/姜仙祐), 강훈식(더불어민주당/姜勳植), 고민정(더불어민주당/高旼廷), 기동민(더불어민주당/奇東旻), 김민철(더불어민주당/金敏徹), 김영배(더불어민주당/金永培), 박상혁(더불어민주당/朴商赫), 이소영(더불어민주당/李素永), 이용우(더불어민주당/李龍雨), 장철민(더불어민주당/張喆敏), 조응천(더불어민주당/趙應天) 의원들이 의안번호 2115216번 특수수사청법안을 발의했다.
제안이유
형사사법절차에 관한 국가작용은 정보, 수사, 기소, 재판의 네 가지 기능으로 구분될 수 있음. 그런데 형사절차를 담당하는 어느 하나의 기관이 그중 둘 이상의 기능을 보유하게 될 경우 권한집중에 따른 남용의 위험이 있음.
이에 검찰청이 가지는 기소권과 수사권을 분리하여, 검찰청으로 하여금 공소제기ㆍ유지 및 헌법이 정한 영장청구ㆍ집행 기능 수행에 집중하도록 하고, 이른바 ‘6대 범죄’에 관한 1차ㆍ직접수사 기능을 별도의 수사기관으로 분리하고자 함. 이를 위하여 이른바 ‘6대 범죄’를 전담하는 별도의 기관으로 특수수사청을 설립하고, 특수수사청 소속 수사공무원으로 하여금 사법경찰관리로서 종래 검사가 수행하던 1차ㆍ직접수사를 담당하도록 함으로써, 기소와 수사를 전문적ㆍ합리적으로 배분하고 형사사법 절차에 관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특수범죄의 수사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특수수사청을 설치함(안 제2조).
나. 특수수사청의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하는 특수수사청장은 수사 또는 법조경력 15년 이상인 사람 중에서 특수수사청장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법무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되,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치도록 함(안 제4조).
다. 특수수사청장 후보자 추천을 위하여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특수수사청장후보추천위원회를 둠(안 제5조).
라. 특수수사청의 사무를 지역적으로 분담하여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수사청을 두도록 하고, 지방수사청에는 지방수사청장과 차장을 두도록 함(안 제2조, 제8조부터 제10조까지).
마. 수사공무원의 계급, 임용 결격사유, 당연퇴직, 직무수행 등에 관한 규정을 둠(안 제11조부터 제16조까지).
바. 수사공무원의 직무상의 권한남용금지 의무를 규정함(안 제17조).
형사사법절차에 관한 국가작용은 정보, 수사, 기소, 재판의 네 가지 기능으로 구분될 수 있음. 그런데 형사절차를 담당하는 어느 하나의 기관이 그중 둘 이상의 기능을 보유하게 될 경우 권한집중에 따른 남용의 위험이 있음.
이에 검찰청이 가지는 기소권과 수사권을 분리하여, 검찰청으로 하여금 공소제기ㆍ유지 및 헌법이 정한 영장청구ㆍ집행 기능 수행에 집중하도록 하고, 이른바 ‘6대 범죄’에 관한 1차ㆍ직접수사 기능을 별도의 수사기관으로 분리하고자 함. 이를 위하여 이른바 ‘6대 범죄’를 전담하는 별도의 기관으로 특수수사청을 설립하고, 특수수사청 소속 수사공무원으로 하여금 사법경찰관리로서 종래 검사가 수행하던 1차ㆍ직접수사를 담당하도록 함으로써, 기소와 수사를 전문적ㆍ합리적으로 배분하고 형사사법 절차에 관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특수범죄의 수사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특수수사청을 설치함(안 제2조).
나. 특수수사청의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하는 특수수사청장은 수사 또는 법조경력 15년 이상인 사람 중에서 특수수사청장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법무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되,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치도록 함(안 제4조).
다. 특수수사청장 후보자 추천을 위하여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특수수사청장후보추천위원회를 둠(안 제5조).
라. 특수수사청의 사무를 지역적으로 분담하여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수사청을 두도록 하고, 지방수사청에는 지방수사청장과 차장을 두도록 함(안 제2조, 제8조부터 제10조까지).
마. 수사공무원의 계급, 임용 결격사유, 당연퇴직, 직무수행 등에 관한 규정을 둠(안 제11조부터 제16조까지).
바. 수사공무원의 직무상의 권한남용금지 의무를 규정함(안 제17조).
2.3.5.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 당시 여야 합의문
{{{#!wiki style="text-align: center"
합의문}}}1. 검찰의 직접 수사권과 기소권은 분리하는 방향으로 한다. 검찰의 직접 수사권은 한시적이며 직접 수사의 경우에도 수사와 기소 검사는 분리한다.
2. 검찰청법 제4조(검사의 직무) ①항 1호 가목 중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를 삭제한다. 검찰 외 다른 수사기관의 범죄 대응 역량이 일정수준에 이르면 검찰의 직접 수사권은 폐지한다.
3. 검찰의 직접 수사 총량을 줄이기 위해 현재 5개의 반부패강력(수사)부를 3개로 감축한다. 남겨질 3개의 반부패수사 검사수도 일정수준으로 제한한다.
4. 범죄의 단일성과 동일성을 벗어나는 수사를 금지한다(별건 수사 금지). 검찰의 시정조치 요구사건(형소법 197조의3(시정조치요구등))과 고소인이 이의를 제기한 사건(형소법 245조의7(고소인등의 이의신청))등에 대해서도 당해 사건의 단일성과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속에서 수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5. 법률안 심사권을 부여하는 사법개혁특위를 구성한다. 이 특위는 가칭 '중대범죄수사청(한국형 FBI)' 등 사법 체계 전반에 대해 밀도 있게 논의 한다.
- 중수청은 특위 구성 후 6개월 내 입법 조치를 완성하고 입법 조치 후 1년 이내에 발족시킨다. 중수청(한국형 FBI)이 출범하면 검찰의 직접 수사권은 폐지한다.
- 중수청 신설에 따른 다른 수사기관의 권한 조정도 함께 논의한다.
- 사법개혁 특위의 구성은 13인으로 하며 위원장은 민주당이 맡는다. 위원 구성은 민주당 7명, 국민의힘 5명, 비교섭단체 1명으로 한다. 사개특위는 모든 수사기관의 수사에 대한 공정성, 중립성과 사법적 통제를 담보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마련한다.
6. 공수처 공무원이 범한 범죄는 검찰의 직무에 포함된다(검찰청법 제4조)
7. 검찰개혁법안은 이번 임시국회 4월 중에 처리한다.
8. 이와 관련된 검찰청법 개정안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공포된 날로부터 4개월 후 시행한다.
{{{#!wiki style="text-align: center"
2022년 4월 22일2. 검찰청법 제4조(검사의 직무) ①항 1호 가목 중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를 삭제한다. 검찰 외 다른 수사기관의 범죄 대응 역량이 일정수준에 이르면 검찰의 직접 수사권은 폐지한다.
3. 검찰의 직접 수사 총량을 줄이기 위해 현재 5개의 반부패강력(수사)부를 3개로 감축한다. 남겨질 3개의 반부패수사 검사수도 일정수준으로 제한한다.
4. 범죄의 단일성과 동일성을 벗어나는 수사를 금지한다(별건 수사 금지). 검찰의 시정조치 요구사건(형소법 197조의3(시정조치요구등))과 고소인이 이의를 제기한 사건(형소법 245조의7(고소인등의 이의신청))등에 대해서도 당해 사건의 단일성과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속에서 수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5. 법률안 심사권을 부여하는 사법개혁특위를 구성한다. 이 특위는 가칭 '중대범죄수사청(한국형 FBI)' 등 사법 체계 전반에 대해 밀도 있게 논의 한다.
- 중수청은 특위 구성 후 6개월 내 입법 조치를 완성하고 입법 조치 후 1년 이내에 발족시킨다. 중수청(한국형 FBI)이 출범하면 검찰의 직접 수사권은 폐지한다.
- 중수청 신설에 따른 다른 수사기관의 권한 조정도 함께 논의한다.
- 사법개혁 특위의 구성은 13인으로 하며 위원장은 민주당이 맡는다. 위원 구성은 민주당 7명, 국민의힘 5명, 비교섭단체 1명으로 한다. 사개특위는 모든 수사기관의 수사에 대한 공정성, 중립성과 사법적 통제를 담보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마련한다.
6. 공수처 공무원이 범한 범죄는 검찰의 직무에 포함된다(검찰청법 제4조)
7. 검찰개혁법안은 이번 임시국회 4월 중에 처리한다.
8. 이와 관련된 검찰청법 개정안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공포된 날로부터 4개월 후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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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박홍근 국회의장 박병석 국민의힘 원내대표 권성동}}}
이후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를 위한 사법개혁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국회를 통과하였다. 이후 사개특위위원장에는 변호사 출신인 친이재명계 정성호 의원이, 민주당 몫 위원으로 송기헌, 김종민, 김승원, 김용민, 임호선, 천준호 의원 6명이 참여한다. 활동 기간은 2022년 12월 31일까지이다. 그러나 이후 사법개혁 특별위원회 명칭 등 변경 및 활동기간 연장의 건이 찬성 190, 반대 5, 기권 3명으로 가결되어 2023년 1월 31일까지로 활동기한이 연장되었고 위원수는 여야 각각6인으로 동수로 하고 안건은 여야 합의로 처리하며 위원장은 민주당이 맡기로 했다.
2.3.5.1. 김오수 검찰총장의 입장
김오수 "검찰총장직 연연 않겠다…'검수완박' 반대"2.3.5.2. 한동훈 법무부장관의 입장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중대 범죄를 담당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신설을 두고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다만 설치를 전제로 한다면 ‘법 집행’ 문제인 만큼 (소관 부처는) 법무부가 바람직하다”는 뜻을 밝혔다. # #[1] 경찰과 검찰이 공존하여 수사를 함께하는 방식으로 추진하였다.[2] NCA는 조직범죄나 마약·무기 밀매, 인신매매, 사이버 범죄 등에 대해 광역 수사를 담당하는 기관[3] 다만 이는 윤전총장이 당시 청문회에서 국회의 의견을 존중한다는 의견을 밝힌거지 여당이 무리수를 두면서 하려는 수사기소분리 및 검찰해체에 대하여 긍정하는 의견을 밝힌게 아니므로 일부맥락만 보고 판단하지는 말아야한다.[4] 윤전총장은 당시 청문회에서 시종일관 수사와 기소는 유기적으로 연결된 기능이라고하면서 반대의사를 명확히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