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대한민국의 공무원 직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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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목은 행정직군과 과학기술직군, 특정직공무원에 한정하여 직렬(직종) 단위까지만 표기함. (단, 독립 문서로 분리된 직류는 병기함.) -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과 일부 특정직공무원은 별개의 직렬체계를 가지고 있으나, 대부분의 직렬이 유사하므로 타 기관과 차이가 있는 일부 직렬만 표기되어 있음. (단, 법원의 경우 행정직렬에 차이가 많아 법원직 문서에 그 항목을 표기함.) |
1. 개요
국가기관 및 지자체에서 방호, 보안인력 관리, 비상안전, 민방위, 을지연습, 행정, 특사경 등 업무를 담당하는 일반직 공무원. 기관별 특성에 따라 전문적인 방호업무를 수행하기도 하고, 행정 등 여러가지 다양한 관련 업무를 수행하기도 함.※특히, 대통령 등 경호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방호직공무원의 총기휴대가 가능한 기관도 있음.
2. 직렬구분
공무원 임용령, 지방공무원임용령 등에 따라 일반직 공무원 행정직군 방호직렬
같은 일반직공무원 행정직군에 교정, 철도공안, 마약수사, 행정, 검찰, 세무, 직업상담, 사회복지, 관세, 세무 직렬 등이 있음3. 계급
* 9급 (방호서기보)* 8급 (방호서기)* 7급 (방호주사보)* 6급 (방호주사)* 5급 (방호사무관)* 4급 (서기관)ㅡ국회인사규칙 등 참조
4. 담당직무
일반직공무원 행정직군으로 기본적으로 방호, 경호, 비상안전 업무가 주업무이며 행정, 보안인력 관리, 민방위, 경호, 의전, 행정, 민원 등 기관별 특성에 따라 다양한 업무를 부여받음.5. 급여
공무원보수규정에 따라 일반직공무원 봉급표에 따른 기본급과 각종수당을 적용받음.6. 채용기관
- 지방직 및 국회사무처(입법부), 국가정보원 공개경쟁채용 기관
지방공무원임용령, 국회사무처 인사규정, 국가정보원 직원법 시행령에 따라 필기시험 공개채용하는 기관
서울시, 경기도, 경상북도 등의 일부 지방자치단체, 국회사무처, 국가정보원 등
- 국가직 경력경쟁채용 기관
공무원임용시험령에 따라 서류(필기 자율 선택).체력.인적성.면접 등으로 선발
대통령경호처,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해양수산부, 법무부, 외교부, 중소벤처기업부, 통일부, 국가보훈처, 검찰청, 관세청, 국세청, 감사원, 문화재청, 병무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 등
7. 대외 명칭
일반직공무원(방호직 등) 대외 명칭으로 6급이하 주무관, 5급 사무관, 4급 서기관으로 사용되고 있다.
검찰청(검찰행정관 지정) 국세청(국세조사관 지정)등 따로 지정 하는 기관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