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대한민국의 공무원 직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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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목은 행정직군과 과학기술직군, 특정직공무원에 한정하여 직렬(직종) 단위까지만 표기함. (단, 독립 문서로 분리된 직류는 병기함.) -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과 일부 특정직공무원은 별개의 직렬체계를 가지고 있으나, 대부분의 직렬이 유사하므로 타 기관과 차이가 있는 일부 직렬만 표기되어 있음. (단, 법원의 경우 행정직렬에 차이가 많아 법원직 문서에 그 항목을 표기함.) |
1. 개요
수의사가 해당하는 직렬의 공무원.수의사 면허증 소지자를 대상으로[1] 제한경쟁채용절차를 거쳐 7급(수의주사보 혹은 지방수의주사보)로 임용한다.
2. 상세
한때 지방직을 8급으로 채용하는 지자체가 있어 논란이 되기도 했으나 현재는 국가직, 지방직 모두 7급 임용으로 모두 일원화되었다. 크게 일반직(기술직)으로 분류되는 수의직렬과 연구직렬에 속하는 수의연구사 이렇게 두가지가 있다. 국가직, 지방직(광역지자체) 모두 동일하다. 단 기초지자체의 수의직은 7급 단일으로만 채용한다.하는 일은 국가직과 지방직의 차이가 크다. 그리고 광역지자체와 기초지자체 수의직의 업무차이도 매우 큰 편이다. 국가직은 식품의약품안전처,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채용하며 지방직은 광역지자체 본청, 동물위생시험소에서 근무하며 지방직 중 기초지자체 수의직은 광역시청, 시청, 군청, 구청, 혹은 시(군·구)청 산하 농업기술센터의 가축방역부서 혹은 동물보호부서에서 근무한다.
예전부터 수의직은 수의사면허증이 있는 수의사만을 대상으로 채용했지만 수의연구사는 수의사이외에도 생물학, 보건학전공자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한 지자체가 많았다. 그래서 채용 후 많은 문제가 발생되었는데 수의연구사로 들어와 놓고도 수의사가 아니란 이유로 현장 방역업무수행을 거부하거나 혹은 배제되는 경우가 발생하여 많은 위화감을 초래하였다. 이후 이런 소수인원들은 모두 보건연구사로 전환시켜 보건환경연구원으로 인사조치되어 현재는 지방수의연구사는 수의사 면허증 소지자만이 지원할 수 가 있다. 다만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채용하는 국가직 수의연구사의 경우 여전히 수의사 면허증 소지자 외에도 유사 전공 직렬도 지원할 수 있다.
사실 문제는 원래목적은 수의직은 수의행정 등을 주로 담당하고 연구, 실험은 수의연구사가 담당하게끔 되어져야 채용목적이나 구성상 맞는 것인데 실제로 수의직과 수의연구사가 같이 근무하는 지방자치단체의 동물위생시험소에서는 이 주 직렬의 구분이 없다. 수의직이 실험실 검사도 다한다. 따라서 문제가 계속발생하는데 같은 수의사이고 하는 일도 똑같은데 같이 입사하더라도 봉급이라던가 초과근무수당등이 연구사가 조금 더 많다.
그래서 수의직은 7급에서 6급 진급을 해야 연구사와 비슷한 수준의 월급이나 수당을 받게 되는데 문제는 소수직렬이라 승진적체가 심해 7급에서 6급을 다는데 평균 10년정도의 시간이 소요된다. 10년간의 월급과 수당 차이를 극복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차라리 연구사로 입사하는 것이 이득이 더 많다. 수의직은 5급 사무관까지 진급하려면 6급 승진, 5급 승진 두번 승진을 해야 하지만 연구사는 연구관으로 한번만 승진을 하면 되기 때문에 승진 스트레스도 거의 없다. 그리고 연구관이 되면 3~5급 상당의 대우이므로 오히려 5급 사무관보다 더 낫다.
[1] 무경력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