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대한민국의 공무원 직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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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color=#fff> 중앙선거관리위원회 中央選擧管理委員會 National Election Commission | ||
<rowcolor=#fff> 휘장 | 로고 | |
설립 | 1963년 1월 21일 ([age(1963-01-21)]주년) | |
전신 | 선거위원회, 중앙선거위원회 | |
위원장 | 22대 노태악 | |
상임위원 | 18대 김필곤 | |
위원 | 김창보, 이승택, 정은숙, 조병현, 조성대, 박순영, 남래진 | |
사무총장 | 김용빈 | |
사무차장 | 허철훈 | |
소재지 | 경기도 과천시 홍촌말로 44 (중앙동) | |
비전 | 좋은 정치를 지향하고, 국민과 함께하며, 미래를 열어가는 선거관리위원회 | |
링크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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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좁은 의미로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는 제외)에서 근무하는 행정직렬 선거행정직류의 국가직 행정공무원이다. 넓은 의미로서는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행정직군 공무원으로서, 일반행정, 선거행정, 회계, 사서, 방호 직렬을 포괄한다.대한민국 헌법 제114조 ① 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 및 정당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 ②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3인, 국회에서 선출하는 3인과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6년으로 한다. ④ 위원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할 수 없다. ⑤ 위원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한다. ⑥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법령의 범위안에서 선거관리·국민투표관리 또는 정당사무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으며,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내부규율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⑦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직·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
아름다운 선거, 행복한 대한민국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과천 중앙청사 전경 |
달리 말하자면 국회, 정부, 대법원, 헌법재판소와 더불어 대한민국에서 아주 강력하면서도 중요한 기관에 해당한다. 중앙선관위원장이 총리급이니 부총리보다도 의전서열(6위)이 높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960년 3차 개헌 때,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는 1962년 5차 개헌 때 생겼다. 그 전까지는 공직선거법이나 기타 다른 국민투표법 등에 의해 선거관리기관을 두어 운영했다. 이 때가 바로 1960년, 시기를 보면 알 수 있듯이 개헌 이전에 3.15 부정선거가 있었고, 이에 따라 4.19 혁명이 일어나 정권이 바뀌게 되어 개헌이 이루어졌다. 이러한 역사적 배경이 있다보니 상술한 것처럼 헌법상 행정부로부터 독립되어 운영되고 있는 것.
경기도 과천시 홍촌말로 44 (중앙동) 소재. 정부과천청사 인근이다.
1.1. 창설 배경
우리나라에서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 보통ㆍ평등ㆍ직접ㆍ비밀선거로 치러진 선거는 1948. 5. 10. 제헌국회의원선거가 그 시초이다.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 선거에 관한 사무는 행정기관에 설치된 ‘선거위원회’가 관장하였으나, 1960년 3.15 부정선거에 대한 반성으로 선거의 관리를 공정하게 하기 위하여 1960. 6. 15. 대한민국 제2공화국 제3차 개정헌법에 ‘중앙선거위원회’를 설치하였다.
그러나, 1961년 5.16 군사정변 직후 기구가 폐쇄되어 기능을 상실하였고, 그 후 1962. 12. 26. 대한민국 제3공화국 제5차 개정헌법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각급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근거를 두고 1963. 1. 21. ‘선거관리위원회’를 창설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아름다운 선거, 행복한 대한민국 |
1963. 1. 21. 사광욱 초대 위원장의 독립된 헌법기관으로서의 공명선거 담화문 발표 |
1.2. 선거관리위원회의 직무
선거관리위원회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해 다음 각호의 사무를 행한다(선거관리위원회법 제3조 제1항).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러한 사무를 통할·관리하며, 각급선거관리위원회는 이러한 사무를 수행함에 하급선거관리위원회를 지휘·감독한다(같은 조 제3항).
2. 임용
선관위는 헌법기관, 즉 독립 기관이므로 2000년대 중후반까지는 국회직이나 법원직처럼 행정부 공채와 별도로 뽑았다. 많을 때는 경쟁률이 1000:1을 넘었던 시절도 있었지만 지금은 인사혁신처에 위탁하여 행정부 공채와 같이 뽑는다. 공직선거법을 필수 과목으로 지정한 상태라 경쟁률은 상대적으로 덜 몰리는 편. 하지만 그만큼 허수도 적고 7급 준비생과 아주 많이 겹친다. 2015년까지는 선택과목 제도가 도입되지 않았으나, 2016년부터는 '행정법총론 or 형법' 선택과목 제도가 도입되었다. 공무원 직렬 중 선거행정직을 제외하고 형법이 있는 직렬은 법원직, 검찰직, 마약수사직, 경찰인데, 선거행정직으로 목표를 바꾸어 공직선거법을 새로 공부하는 것은 부담스럽기 때문에 응시자는 많이 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2022년 공채부터는 형법이 폐지되고 행정법이 필수과목으로 지정되었다.엄연히 독립된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9급 일반행정직 공무원을 선발할 때도 행정부와 모집 단위가 다르고, 2013년의 9급 공무원 선택과목제 도입 적용도 받지 않았다. 2008년까지는 아예 공개채용시험도 따로 치렀다. 그리고 2013년부터 7급, 9급 선거행정직 시험에 공직선거법 과목이 도입되어 수험생들을 딜레마에 빠뜨렸다.
5급 공무원도 거의 매년 채용하는데, 7급이나 9급처럼 독립된 직렬로 뽑지는 않고 5급 공채(구 행정고시) 일반행정 합격자들이 연수를 마치면 그 중 한두 명을 데려간다. 대다수가 각급선관위에서 일하는 7급, 9급과는 달리, 이렇게 선발된 사무관들은 기본적으로 과천의 중앙선관위에서 일하기 때문에 연수 후 부서배치에서 은근히 인기가 있는 편.[2]
3. 시험 과목
9급 선거행정직 | |||||
과목 | |||||
국어 | 영어 | 한국사 | 행정법총론 | 공직선거법 |
7급 선거행정직 | |||||
1차 과목 | |||||
PSAT (영어, 한국사는 검정시험 대체) | |||||
2차 과목 | |||||
헌법 | 행정법 | 공직선거법 | 행정학 |
4. 특징
이들의 업무량은 선거기간과 선거기간이 아닌 기간의 편차가 매우 심한데, 선거가 없을 땐 행정직공무원치곤 한가하지만[3], 선거가 있을 땐 그냥 5급 공무원 업무량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4]6개월 만에 새로 발령이 난다는 등 근무지 이동이 잦다는 의견도 있지만 사실 6개월 만에 발령이 나는 것은 특별한 사유에 의한 본인의 신청이 없는 이상 매우 찾아보기 힘든 경우이며, 일반적인 경우 본인의 별다른 신청이 없으면 한 지역 선관위에서 2-3년 정도 근무하고 다른 곳으로 발령을 받는 것이 보통이다. (한 지역에 연속해서 3년 이상은 있을 수 없기 때문에 3년이 지나면 강제로 옮겨야 한다.[5]) 또한 원칙적으로는 5급까지도 시도내에서의 이동이 원칙이기 때문에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갑자기 서울에서 부산으로 발령을 받는다던가 하는 경우는 없다. 물론 6급이상으로 승진을 할때 인사적체로 인해 해당 시도에 티오가 없는 경우 타시도로 전출을 갔다가 돌아오는 케이스는 꽤 흔하게 찾아볼 수 있다.
9급 공채 출신으로 가장 높이 올라갈 수 있는 직위는 국무위원급(장관급)인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이다. 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하고 사무를 총괄하며 직원들을 지휘감독 한다고는 하지만 비상임직위 인데다 아무래도 선거행정업무에 대한 전문성이 떨어질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사무처의 장인 사무총장이 사실상 선관위의 수장 역할을 한다. 참고로 선관위는 9급 출신으로 장관급까지 오를 수 있는 몇 안되는 조직 중 하나로 실제로 9급출신 사무총장이 배출되기도 한다.
4.1. 지방공무원과의 갈등
선거업무에 지방공무원을 동원할 경우 지방공무원들의 업무가 빠르게 많아지는 동시에 복잡해지고, 선거 업무에 대한 보상마저 한미[6]한 편이라, 지방공무원들이 선거 업무에 관하여 갖는 불만이 상당하다. 게다가 2021년에 법원이 투개표 업무는 지방공무원의 본업이 아니라는 판결까지 내리면서 선관위가 지방공무원들을 오랜 기간 부당하게 부려먹은 꼴이 되어버렸다. 2022년은 대선에 지방선거까지 있는 터라 기존대로 진행하지만, 향후 선관위와 지방공무원 노조들의 충돌은 불가피한 상황이다.[7] 공직선거법에 투표사무원으로 위촉할 수 있는 자중에 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 교직원, 심지어 은행원까지 있는 터라 선거 사무를 선거행정직 공무원들로만 진행하는 사태가 벌어지지는 않겠지만, 선거행정직 공무원들이 이전만큼 쉽게 다른 직렬의 공무원들을 동원할 수는 없게 되었다. 하지만 위 판례와 상관없이 현행법상 지방공무원들이 선거업무를 해야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해당 조항이 헌법불합치 판결이 나지 않는 한 상위 기관인 선관위의 협조 요청에 따라야 하는 것은 어쩔 수 없다.4.2. 장점
선거 기간이 아니면 행정직 공무원 치고는 매우 한가한 편이다. 대민 민원이 없는 편이기 때문이다. 사실상 교육행정직 공무원과 같이 국가직 커트라인 최상위권 TOP2을 달리는 이유다.9급에서 7급까지는 승진이 매우 빠르다. 특히 상대적으로 선호도가 낮아 티오가 많이 남는 전남이나 강원, 경북같은 지역의 경우 9급으로 입직하여 승진에 필요한 최소 연한만 지나면(8급까지 1년, 7급까지 1년) 총 2년 만에 7급을 달 수 있다.
이외에 고시 출신들이 꽉 잡고 있는 행정부[8]와는 달리 선관위 특성상 현장 선거 경험을 매우 중시해서 고시 출신들이 적은 편이고. 헌법기관이라 조직규모 대비 고위직이 많은 편이라 비고시들이 본인의 능력만 입증하면 1급 차관급 장관급까지 오를 수 있는 유일한 정부 기관이다.
헌법상 독립기관으로 국회 지방의회 지자체장 등의 각종 간섭을 받는 지자체 공무원들과는 다르게 불필요한 간섭이 적은 편이다. 오히려 지자체 피감기관으로 선거철이 다가오면 관내 기관장 회의에 참석하지 않거나 관내 기초자치단체장과의 간담회 등도 피하는 편이다.
4.3. 단점
9급에서 7급까지의 승진은 매우 빠른 방면 6급승진 인사 적체가 심해서 7급 공채 합격의 이점이 적다.시도선관위나 중앙선관위에서 근무해야 6급 승진이 빠르지만. 7급 출신은 본부 위주로 발령내주는 타 기관과 달리 선관위는 모두 최말단 기관인 구시군선관위부터 공직 생활을 시작하는데다. 구시군에서의 선거 경력을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전입을 위해서는 구시군에서의 일정 기간의 경력을 요구한다.
즉, 7급 출신이더라도 불가피하게 6급 승진 소요 기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중앙과 시·도 전입 시험에 실패해 구·시·군에서만 근무하면... 7급 출신도 6급 근속승진한다.) 또한 7급에 합격하더라도 발령되기까지 1년정도 걸리기 때문에 호봉을 쌓고 2년 만에 7급을 다는 9급에 비해 가성비가 매우 떨어진다.
9급 일반행정 행정학 과목 대신 치르는 공직선거법이 1페이지가 더 많아 풀이 시간이 오래 걸리고, 지문의 길이가 길어 다른 법과목 대비 난도가 높다. 공직선거법의 조문은 약300개 가량으로 양이 적어 보이지만, 단서의 양이 상당히 많아서 약 1천 개의 조항을 가진 민법과 공부량이 비슷하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지엽적인 숫자 암기가 시험의 당락을 좌우하기도 한다. 또한, 해당 직렬에 대한 마니아층이 많고, 시험이 1년에 1번 뿐에다가 뽑는 인원까지 적어 장수생이 많이 배출되기 쉬운 직렬 중 하나이다.[9]
또한 국가직 공무원이기 때문에 초임 발령시 연고지가 없는 것은 물론이고 살면서 처음 들어보는 외딴 시골로 발령을 받을수도 있다. 불행 중 다행인건 울릉군을 제외하면 섬 지역 근무는 없다.[10]
위에서 언급한대로 선거 기간 중엔 격무에 시달린다는 것은 단점이다. 약 2개월 동안 월화수목금금금[11]에 시달리는데다 법정 절차 사무라 삐끗하면 대형 사고로 이어져 극심한 체력적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게 된다. 비선거철만 바라보고 오기엔 선거철의 고통이 어마무시한편.
거기다 공직선거만 담당한다는 세간의 인식과는 달리 조합장선거, 체육회장선거, 국립대 총장선거, 재보궐선거, 주민투표, 주민소환투표 등 의외로 담당해야 하는 업무가 많기에 비선거철은 생각보다 많이 짧다.
민원 자체는 거의 없어서 오히려 조용하고 사람 상대를 어려워하는 사람이 하면 잘 할 것 같다는 인식이 많지만 선거 특성상 후보자나 선거운동원, 실제 투표를 진행하는 투표장의 공무원들, 지역 선관위 위원들 등 사람 마주칠 일은 많고, 선거 때 투표 진행방식 교육, 선거법 교육 등의 각종 프레젠테이션이 즐비하기 때문에 오히려 사람 상대하는 것을 어려워하면 추천하지 않는다
[1] 국민투표는 1987년 이후 실시된 적이 없기 때문에 사실상 유명무실한 조항이다. 다만 개헌 논의가 꾸준히 나오고 있으므로 실시 가능성은 있긴 하다.[2] 다만 7/9급 출신들이 절대다수이므로, 고시 출신 입장에서는 여타 행정각부처럼 고시 사무관들이 압도적 주류가 아니라는 단점도 있다. 물론 출신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타부처에 비해서 그런 면이 있다는 것이고 고시출신이면 거의 확정적으로 고위공무원으로 승진한다.[3] 다시 말하겠지만 행정직공무원 치고는 한가한 것이다. 근데 대한민국에 이들이 담당하는 선거가 국회의원 선거, 지방선거, 보궐선거, 대통령 선거 등 전국단위 선거 뿐만 아니라, 농협/축협/수협 조합장 선거도 이들이 담당한다, 다만 행정직공무원 치고는 한가하기에 행정직렬 경쟁률과 커트라인 상위 top2 안에 드는 경우가 많다.[4] 물론 제일 압권은 선거당일이다. 개표작업 검수도 그들이 하기 때문이다. 특정 정당의 텃밭인 경우는 그나마 낫겠지만, 수도권, 충청도,강원도 영서 지역 등 격전지나, 특정 정당의 텃밭이긴 하나, 부산광역시, 경상남도 동부, 울산광역시 등 경합우위에 가까운 지역이라면 많게는 수천표, 적으면 100표 미만 차이로 갈리기에 한 번 실수 잘못하면 부정선거 논란이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부정선거 관련 시비가 있던 제16대 대통령 선거, 제18대 대통령 선거나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모두 접전 끝에 당선자가 나왔던 선거였다. 개표작업 검수를 한다는 것에 오해가 있을 수 있는데,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은 10명 남짓이며 인구가 적은 시골은 그 보다도 훨씬 적다. 선거때는 기간제 사무보조를 채용하기도 하나 그래봐야 20명이 채 되지 않는다. 개표장에서 개표작업을 하는 사람은 '개표사무원'이라고 불리는 사람들로 그 날만 채용하는 일용직이라고 할 수 있다. 개표사무원은 대부분 일반인을 동원하며 각 테이블 별로 개표작업을 책임지는 '책임사무원'은 가급적 타 기관 공무원을 위촉한다. 개표작업 및 검수도 이들 개표사무원이 하는 것이며,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은 이들을 지시하거나 감독하는 역할이다.[5] 꼭 그런 것은 아니다. 선거가 임박하거나 특별한 경우 3년이 지나도 발령이 연기되는 경우도 있다.[6] 이건 선거를 도와주는 민간인들도 똑같이 적용된다.[7] 2022년 양대 선거가 실시되기 전 이미 공무원 노조와 선거관리위원회간의 충돌은 발생했다. 공무원 노조에서 항의차 몇몇 선거관리위원회에 방문한 사실이 있다.[8] 다 그렇지는 않고, 소방간부는 소방간부후보생, 검찰직렬은 7,9출이 좀 더 목소리가 큰 편이다.[9] 수험으로서의 공직선거법은 극악의 난이도로 유명하다.[10] 옹진군선관위는 인천광역시 중구에, 신안군 선관위는 전라남도 목포시에 위치해 있다. 다만 청사 이전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다.[11] 월화수목금금금 뿐만 아니라 이 시기가 되면 평일 자정까지 근무하는 경우도 흔하며 법정기한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후보자측에서 제출하는 선거공보, 선거벽보 등 인쇄물이 밤 늦게 도착한다는 연락을 받는다면 평일이건 주말이건 그 날은 집에 못 간다고 보면 된다. 지방의회의원선거 같이 인쇄수량이 상대적으로 적은 선거는 양호한 편이지만 대통령선거나 시도지사선거, 교육감선거,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등 선거구가 큰 선거는 인쇄업체가 물량 예측에 실패하거나 일정이 밀리기라도 한다면 앞서 언급한 끔찍한 일이 벌어질 확률이 매우 커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