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3-12-22 20:04:26

일반사법경찰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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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bgcolor=#eee,#000>일반
사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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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경
▪ 검사장 지명 불필요
교도소장 등/CRPT · 근로감독관7급 이상 · 선장 (해원)/기장(승무원) · 임업직 공무원 · 자치경찰공무원 · 출입국관리직 공무원
▪ 검사장 지명 필요
경호공무원 · 관세직 공무원 · 교정직 공무원 · 군사경찰 · 보호직 공무원 · 세무직 공무원 · 소방공무원 · 철도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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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특징
2.1. 법원: 형사소송법2.2. 검사의 수사지휘권
3. 종류
3.1. 경찰공무원3.2. 검찰청 직원3.3. 군사법경찰관리
4. 관련 문서

1. 개요

일반사법경찰관리란, 특별사법경찰관리와 구분되는 개념으로서 법률상 정해진 분야에 수사권이 한정된 특별사법경찰관리와 다르게 형사소송법에서 그 종류를 직접 명시해서 다양한 범죄를 수사할 수 있는 사법경찰관리를 부르는 개념이다. 단, 특별법[1]에 의하여 그 권한이 축소되는 경우가 존재한다. 참고로 검사는 포함되지 않는다.[2]

법률에서 따로 명시하는 개념은 아니며, 특별법인 사법경찰직무법에 명시된 특별사법경찰관리와 구분하고자 만든 개념이다. 다양한 분야에 전문성을 가지고 수사를 진행하는 특별사법경찰관리는 그 종류가 다양하지만, 일반사법경찰관리는 딱 두 종류만 존재하는데, 바로 경찰청해양경찰청에 근무하는 경찰공무원검찰수사관 등의 검찰청 직원이다. 일반 경찰관과 검찰수사관의 경우 헷갈리는 경우가 없지만, 해경청의 해양경찰관과 검찰청의 마약수사관의 경우 앞에 붙은 "해양"과 "마약" 때문에 특별사법경찰관리로 오해하는 경우가 존재한다. 그러나, 이들도 법률상은 형사소송법에서 직접 규율하므로 일반사법경찰관리이다. 역으로 제주자치경찰이나 철도경찰은 '경찰'이라는 말이 붙어있지만 사법경찰직무법에 명시되어 있으므로, 특별사법경찰관리이다.

예외로 군사재판의 경우 형사소송법 대신 군사법원법이 적용되는데, 군사법원법을 형사소송법의 일종으로 본다면 군사경찰도 일반사법경찰관리로 볼 수 있다. 대신 관할 지역이 해양경찰처럼 제한된 경우로 보면 된다. 사법경찰직무법에도 군사경찰이 나오긴 하나, 이는 군사법원법이 아닌, 형사소송법이 적용되는 대상을 수사할 때 특사경이 된다는 내용으로 다른 특사경과 달리 군사경찰은 관할지 안에서는 군사법원법에 따른 일반사법경찰관리로 활동할 수 있다.

2. 특징

2.1. 법원: 형사소송법

{{{#!folding [ 2020년 개정 이전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tablewidth=100%> 형사소송법 제196조(사법경찰관리)
① 수사관, 경무관, 총경, 경정, 경감, 경위는 사법경찰관으로서 모든 수사에 관하여 검사의 지휘를 받는다.
② 사법경찰관은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식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에 관하여 수사를 개시ㆍ진행하여야 한다.
③ 사법경찰관리는 검사의 지휘가 있는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검사의 지휘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사법경찰관은 범죄를 수사한 때에는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지체 없이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⑤ 경사, 경장, 순경은 사법경찰리로서 수사의 보조를 하여야 한다.
⑥ 제1항 또는 제5항에 규정한 자 이외에 법률로써 사법경찰관리를 정할 수 있다.
검찰청법 제47조(사법경찰관리로서의 직무수행)
① 검찰주사, 마약수사주사, 검찰주사보, 마약수사주사보, 검찰서기, 마약수사서기, 검찰서기보 또는 마약수사서기보로서 검찰총장 또는 각급 검찰청 검사장의 지명을 받은 사람은 소속 검찰청 또는 지청에서 접수한 사건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직무를 수행한다.
1. 검찰주사, 마약수사주사, 검찰주사보 및 마약수사주사보: 「형사소송법」 제196조제1항에 따른 사법경찰관의 직무
2. 검찰서기, 마약수사서기, 검찰서기보 및 마약수사서기보: 「형사소송법」 제196조제2항에 따른 사법경찰리의 직무
② 별정직공무원으로서 검찰총장 또는 각급 검찰청 검사장의 지명을 받은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직무를 수행한다.
1. 5급 상당부터 7급 상당까지의 공무원: 「형사소송법」 제196조제1항에 따른 사법경찰관의 직무
2. 8급 상당 및 9급 상당 공무원: 「형사소송법」 제196조제2항에 따른 사법경찰리의 직무
}}} ||
{{{#!folding [ 2020년 개정 이후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 형사소송법 제197조(사법경찰관리) <개정 2020. 2. 4.>
① 경무관, 총경, 경정, 경감, 경위는 사법경찰관으로서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한다.
② 경사, 경장, 순경은 사법경찰리로서 수사의 보조를 하여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245조의9(검찰청 직원) <신설 2020. 2. 4.>
① 검찰청 직원으로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하는 자와 그 직무의 범위는 법률로 정한다.
②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행하는 검찰청 직원은 검사의 지휘를 받아 수사하여야 한다.
③ 사법경찰리의 직무를 행하는 검찰청 직원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행하는 검찰청 직원의 수사를 보조하여야 한다.
④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하는 검찰청 직원에 대하여는 제197조의2부터 제197조의4까지, 제221조의5, 제245조의5부터 제245조의8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형사소송법 제245조의10(특별사법경찰관리) <신설 2020. 2. 4.>
① 삼림, 해사, 전매, 세무, 군수사기관, 그 밖에 특별한 사항에 관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특별사법경찰관리와 그 직무의 범위는 법률로 정한다.
② 특별사법경찰관은 모든 수사에 관하여 검사의 지휘를 받는다.
③ 특별사법경찰관은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식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에 관하여 수사를 개시ㆍ진행하여야 한다.
④ 특별사법경찰관리는 검사의 지휘가 있는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검사의 지휘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⑤ 특별사법경찰관은 범죄를 수사한 때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하여야 한다.
⑥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하여는 제197조의2부터 제197조의4까지, 제221조의5, 제245조의5부터 제245조의8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검찰청법 제47조(사법경찰관리로서의 직무수행) <개정 2020. 2. 4.>
① 검찰주사, 마약수사주사, 검찰주사보, 마약수사주사보, 검찰서기, 마약수사서기, 검찰서기보 또는 마약수사서기보로서 검찰총장 또는 각급 검찰청 검사장의 지명을 받은 사람은 소속 검찰청 또는 지청에서 접수한 사건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직무를 수행한다.
1. 검찰주사, 마약수사주사, 검찰주사보 및 마약수사주사보: 「형사소송법」 제245조의9제2항에 따른 사법경찰관의 직무
2. 검찰서기, 마약수사서기, 검찰서기보 및 마약수사서기보: 「형사소송법」 제245조의9제3항에 따른 사법경찰리의 직무
② 별정직공무원으로서 검찰총장 또는 각급 검찰청 검사장의 지명을 받은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직무를 수행한다.
1. 5급 상당부터 7급 상당까지의 공무원: 「형사소송법」 제245조의9제2항에 따른 사법경찰관의 직무
2. 8급 상당 및 9급 상당 공무원: 「형사소송법」 제245조의9제3항에 따른 사법경찰리의 직무
}}} ||
일반사법경찰관리의 특징은 형사소송법에서 그 자격을 규정한다는 것인데, 나머지 특별사법경찰관리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사법경찰직무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사실 2020년 이전에는 경찰공무원이나 검찰수사관이나 별 차이를 두지 않고 모두 단일 조항에서 규정(수사관+경찰계급)하고 있었는데,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경찰검찰의 관계가 검사-경찰관의 수직 관계에서 상호 협력 관계로 개정되면서 이걸 그대로 둘 경우 검사가 휘하 검찰수사관의 수사에 함부로 개입할 수 없는데다가, 검찰수사관이 알아서 수사해서 자율적으로 판단해(...) 검사에게 보고하는 식이 되어버리기에 항목을 아예 따로 분리해서 신설하였다. 이에 따라 형사소송법 제197조(사법경찰관리) 내용에서 "수사관"이 제외되었으나, 특별사법경찰관리와 다른 제245조의9(검찰청의 직원)으로 따로 분리되어 검찰수사관은 경찰공무원과 다르게 일반사법경찰관이어도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지 수사할 수 있도록 정해두었다.

2.2. 검사의 수사지휘권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등장한 특징으로 특별사법경찰관리는 검사의 수사 지휘를 받게 되어 있으나, 일반사법경찰관리(검찰청 직원 제외)는 검사의 수사 지휘를 받지 않는다. 단, 검찰청 직원은 형사소송법에서 규정한 사법경찰관리이지만, 그 특성상 검사를 보좌하지 않으면 존재하는 의미가 없기에 검사의 수사 지휘를 받는다.

3. 종류

일반사법경찰관리의 종류
경찰공무원 검찰청 직원
경찰청 경찰공무원
(경찰관)
해양경찰청 경찰공무원
(해양경찰관)
검찰직 공무원
(검찰수사관)
마약수사직 공무원
(마약수사관)
일반사법경찰관리는 사실 법률에 명시된 개념이 아니라 특별사법경찰관리가 아닌 사법경찰관리라는 뜻으로 강학상 등장하는 개념이라 그 범위가 들쭉날쭉한데, 가장 좁게 설정한 일반사법경찰관리는 수사 범위에 제한이 없고 검사의 수사 지휘를 받지 않는 '경찰청에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이고, 가장 폭넓게 이해하면 형사소송법에 직접 규정된 '경찰공무원 및 검찰청 직원'이 해당한다. 그래서 설명한 사전, 논문이나 교재마다 범위가 좀 들쑥날쑥한데, 일반사법경찰관리를 분리해서 표기해서 얻는 이득이 별로 없기도 해서 그렇다. 애초에 형사소송법에 나오는 사법경찰관이란 단어에는 '일반사경과 특별사경'을 포함하는 내용이고, 그중 특별히 사법경찰관 중에는 경찰공무원과 검찰청 직원, 그리고 별개의 법으로 정해진 특별사법경찰관리들이 있다고 설정되어 있어서 그냥 구분하기 편하라고 만든 개념이라 불명확한 것도 있다. 그래서 일반사경의 특징을 몇 가지 정해놓고 따지면 '경찰청 경찰공무원'만 해당하고, 그냥 특별사경이 아닌 사법경찰관리가 일반사경이라고 하면 '위의 4가지 직책을 가진 공무원'이 포함되는 것이다.

3.1. 경찰공무원

경찰청과 해양경찰청 소속의 일반사법경찰관리의 구분
사법경찰관 경무관, 총경, 경정, 경감, 경위
사법경찰리 경사, 경장, 순경
친절하게 형사소송법에 경찰관의 계급이 모두 적혀 있다. 경찰공무원의 경우 경사7급 공무원에 준하여 평가하나,[3] 형사소송법상 경사는 사법경찰리에 해당한다. (검찰의 경우 법률에 따라 7급 공무원인 '검찰주사보' 혹은 '마약수사주사보'를 사법경찰관으로 본다.) 검경 수사권 조정 이전에는 다른 사법경찰관리와 마찬가지로 검사의 수사 지휘를 받아야 했으나, 법률 개정으로 인해 사법경찰관 중 유일하게 검사의 수사 지휘를 직접 받지 않는 존재가 되었다. 경찰 조직 내의 일반행정직 공무원(행정관)과 의무경찰(이경, 일경, 상경, 수경, 특경)과 치안감 이상의 경찰공무원(치안감, 치안정감, 치안총감)은 사법경찰관리가 아니다.
앞서 이야기 한 것 중에 특별사경은 수사 및 경찰권 행사에 특정 분야에 대한 제한이 있다고 했는데,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은 해양범죄에 한정하여 수사하여[4] 특별사법경찰관리의 특징을 가지나, 사법경찰직무법이 아닌 형사소송법에 직접 명시되어 있어 일반사법경찰관리로 취급한다.

3.2. 검찰청 직원

검찰청 소속의 일반사법경찰관리의 구분
사법경찰관 검찰주사, 검찰주사보
마약수사주사, 마약수사주사보
5급 상당부터 7급 상당까지의 별정직 공무원
사법경찰리 검찰서기, 검찰서기보
마약수사서기, 마약수사서기보
8급 상당 및 9급 상당의 별정직 공무원
법률상 명칭은 "검찰청 직원"으로 해당하는 계급은 형사소송법이 아니라 검찰청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다만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한다는 내용은 형사소송법에 적혀 있다. 특이하게 1981년까지는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에서 (일반)사법경찰관리로 지정하였음에도 사법경찰직무법에도 또 따로(...) 특별사법경찰관리라고 지정해두었는데 중복으로 표기된 거라 사법경찰직무법에서 해당 조항이 삭제 되었다. 삭제라고 표시된 사법경찰직무법 제2조가 바로 검찰수사관 자리였다.
2022년에 발의된 검수완박 원안에서는 보완수사를 포함한 모든 수사권한(경찰공무원이 범한 범죄 제외)이 소멸하는 터라 형사소송법에서 검찰수사관과 마약수사관 등의 모든 검찰청 직원이 삭제되고, 검사만 수사권을 가진 형태로 변화할 뻔 했으나, 드라마처럼 발로 직접 뛰는 검사를 볼 뻔 했다. 합의안 이후에서는 직접수사권 일부만 제한하고, 보완수사권은 유지되기에 검찰수사관 제도가 그대로 유지되었다. 장기적으로는 검찰청의 행정사무를 중심으로 배치하는 것이 목표이긴 하지만...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검사의 경찰공무원에 대한 수사지휘권이 삭제되었고 또 이게 부활할 가능성은 높지 않아서 계속 이대로 존재할 가능성이 높다. 다만 마약수사관의 경우 검찰청법의 '경제범죄' 직접수사권이 중대범죄수사청이나 경찰청으로 이첩될 경우 일반 검찰수사관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다. [5][6]

3.3. 군사법경찰관리

군사법원법 제43조 군사법경찰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군사법경찰관으로서 범죄를 수사한다.
1. 군사경찰과의 장교, 준사관부사관과 법령에 따라 범죄수사업무를 관장하는 부대에 소속된 군무원으로서 범죄수사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2. 「국군조직법」 제2조제3항에 따라 설치된 부대 중 군사보안 업무 등을 수행하는 부대로서 국군조직 관련 법령으로 정하는 부대(이하 “군사안보지원부대”라 한다)에 소속된 장교, 준사관부사관군무원으로서 보안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3. 국가정보원 직원으로서 국가정보원장이 군사법경찰관으로 지명하는 사람
4. 검찰수사관[7]
군사법원법 제46조 군사법경찰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군사법경찰리(軍司法警察吏)로서 군검사 또는 군사법경찰관의 명령을 받아 수사를 보조한다.
1. 군사경찰과에 속하는 군인(이하 “군사경찰”이라 한다)인
2. 군사안보지원부대에 소속되어 보안업무에 종사하는
3. 국가정보원장이 군사법경찰리로 지명하는 국가정보원 직원.
[8][9]
군사법원법에 따라 군사법원 관할의 군인 및 군무원의 범죄를 수사하는 사법경찰이다. 특별사법경찰관리와 유사하지만 형사소송법상 특별사법경찰관리는 아니다. 대표적인 차이점으로는 특별사법경찰관리처럼 검사의 수사 지휘를 받지 않으며 군검사의 수사 지위를 받는다. 형사소송법에 따른 특별사법경찰관리 중에는 군사법경찰관리가 있기는 하나, 이는 군사법경찰관리가 군사법원 관할의 민간인 범죄를 수사하기 위한 조항이다. 관할범위(군인 및 군무원의 범죄) 내에서 수사를 할 때에는 일반사법경찰관리에 해당한다.
특이한 점은 사법경찰리에 병사를 넣느라 이론상 하사(9급 상당) 및 9급 군무원이 사법경찰관으로 활동할 수 있게 명시되어 있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경찰공무원은 경위(6급 상당)부터, 검찰청 직원 등은 7급 공무원부터 사법경찰관인 것에 비하면 차이가 있으니 참고하자.
원래는 병이 군사법경찰리로 하사 이상의 간부가 군사법경찰관으로 임명되었으나, 단기복무자원인 병이 수사자료 등에 접근하면 개인정보 보호상 문제가 될 것이라는 의견이 나와서 법이 개정되어 군사법경찰리가 병에서 부사관이나 군무원 중 군사법경찰관리로 임명되는 자로 변경되었다.

4. 관련 문서

  • 특별사법경찰관리: 일명 '특사경' 특정 분야로 경찰권 행사가 정해진 공무원을 지칭한다. 가장 기준이 되는 건 사법경찰직무법에 명시되어 있으면, 특별사경이고 형사소송법에 명시되어 있으면 일반사경이다. 경찰이라는 명칭을 쓰는 직군 중 일부도 이에 해당하는데, 대표적으로 철도경찰이 이에 해당한다.
  • 경찰공무원
  • 검찰수사관: 선발시 정식 이름은 검찰직 공무원이지만 그냥 검찰수사관으로 통일해 부른다.
  • 마약수사직 공무원

[1] 검찰청 직원(검찰수사관 및 마약수사관)은 '검찰청법'으로, 해양경찰청 경찰공무원은 '해양경찰법'에서 규율한다.[2] 법령에 꼬박꼬박 사법경찰관과 검사라고 따로 표기한다.[3] 순경을 9급으로 보고, 순차적으로 올라가다가 경위와 경감을 묶어서 계속 6급 취급을 하고 다시 하나 씩 올라간다.[4] 주업무도 경찰청(범죄수사, 방범/경비 등)과 소방청(재난구조, 화재진압, 환자후송 등)으로 찢어진 육상과 다르게 범죄와 재난 두 업무가 혼재해 있다.[5] 중대범죄수사청의 경우 공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비슷하게 7급 이상의 수사관으로 경력자 경채 혹은 변호사 경채로 구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어서, 일부만 이동하고 대다수는 검찰청에 남을 가능성이 높다.[6] 상식적으로 검찰정 직원이 다 삭제된다는 것은 경찰이 이를 다 이어받아야 하는데 안 그래도 격무과중인 한국 경찰만 더 죽어나는 셈이라 행정안전부에서도 볼멘소리가 나올 가능성이 크며 법무부와 사이가 더 어색해질 가능성도 있다.[7] 군 검찰수사관[8] 군사법원법 개정에 따라 22년 7월부로 군사법경찰관이 군사경찰 장교, 준사관, 부사관과 법령에 따라 범죄수사 업무를 하는 부대에 소속된 군무원 중 국방부장관 및 각 군 참모총장이 임명하는 자, 군사안보지원부대에 소속된 장교, 준사관, 부사관 및 군무원 중 국방부장관이 임명하는 자로 변경될 예정이다.[9] 군사법원법 개정에 따라 22년 7월부로 군사법경찰리가 군사경찰병 및 안보지원병에서 군사경찰 부사관, 법령에 따라 범죄수사 업무를 하는 부대나 군사안보지원부대에 소속된 부사관 및 군무원 중 국방부장관 및 각 군 참모총장이 임명하는 자로 변경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