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5-10-17 10:14:14

함상훈(법조인)

<colbgcolor=#005596><colcolor=#fff> 대한민국 법관
함상훈
咸尙勳 | Ham Sang-Hoon
<nopad> 파일:함상훈.jpg
출생 1967년 6월 22일 ([age(1967-06-22)]세)
서울특별시
본관 강릉 함씨
현직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학력 동국대학교사범대학부속고등학교 (졸업)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 / 학사)
조지 워싱턴 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법학 / LL.M.)
경력 제31회 사법시험 합격
제21기 사법연수원 수료
전주지방법원 판사
인천지방법원 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서울남부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
광주고등법원 부장판사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

1. 개요2. 상세3. 경력4. 논란 및 사건 사고
4.1. 사망 교장의 미순직 판결4.2. 2,400원 횡령 버스기사 해고 판결4.3. 미성년자 성범죄 감형4.4. 여학생과 합의 하에 성행위를 한 대학교수 파면 취소
5. 기타 판결
5.1. 헤럴드경제 등의 성추행·성희롱 재판 3건 소개
5.1.1. 피해학생이 성희롱 아니라고 법정진술 했다는 이유로 강의 중 성희롱 발언 대학교수 해임 취소5.1.2. 서울교대 남자 대면식 징계 취소

1. 개요

대한민국법조인.

2. 상세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에 재학중이던 1989년 31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이후 1992년 사법연수원을 21기로 수료하고, 해군 군법무관을 거쳐 청주지방법원 판사로 임용됐다.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 직무대리,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 부장판사를 거쳐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로 재직중이다.

드루킹 여론조작 사건 2심 판사 중 한 명인 차문호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가 서울고법 민사16부로 자리를 옮기게 되어[1] 대신 재판부에 들어갔다. 그리고 2020년 11월 6일,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경상남도지사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서울고등법원 2020. 11. 6. 선고 2019노461 판결#).[2][3]

3. 경력

3.1.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및 무산

파일:상세 내용 아이콘.svg   자세한 내용은 한덕수 권한대행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지명 논란 문서
#!if (문단 == null) == (앵커 == null)
를
#!if 문단 != null & 앵커 == null
의 [[한덕수 권한대행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지명 논란#s-|]]번 문단을
#!if 문단 == null & 앵커 != null
의 [[한덕수 권한대행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지명 논란#|]] 부분을
참고하십시오.
2025년 4월 8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께 대통령 몫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지명하였다. 대통령이 궐위된 상태라는 이유로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면서 동시에 이 둘도 지명한 것이다. 그러나 대통령 파면에 따른 조기 대선이 두 달도 안 남은 상황에서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을 지명한 것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에서 즉각 반발하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타자에 의해 지명된 재판관을 권한대행이 임명한 사례는 있으나, 대통령 몫의 재판관을 오롯이 권한대행의 판단만으로 임명하는 것은 전례가 없어 정치권 내에서 큰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참고로 이러한 정치적 부담을 의식한 황교안 권한대행 체제 시절에는 대통령 몫의 박한철 재판관 만기퇴임 이후 후임 재판관을 지명하지 않았고 문재인 정부 출범이 이루어지고나서야 충원됐다. 대통령직이 궐위된 상태에서 임명됐던 유일한 사례인 이선애 재판관의 경우에는 당시 인사권자가 대법원장이기 때문에 형식적으로 임명했다는 명분을 내세우기도 했었다.

한덕수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느냐에 관해, 권한대행의 권한행사 범위를 ‘현상 유지’ 정도로 보는 것이 중론이었는데 임명직 국무총리가 권한대행이라는 이유를 들어 적극적으로 선출직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했다는 점에서 법조계에서 논쟁이 일고 있어 앞으로의 여정이 매우 험난할 것이 예상된다.[6] #

또한 인사청문회의 개최를 결정하는 우원식 국회의장 역시 이를 언급하며 두 사람을 임명하기 위한 인사청문회의 신청을 절대로 받아주지 않을 것이라고 못박았다.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의 경우 국회몫 재판관들과 달리 본회의 표결은 없어도 되나 대신 인사청문회가 진행돼야 임명을 받을 수 있으나 인사청문회가 진행이 안되어도 기본 20일 뒤 10일의 기간을 정하고 그 기간 안에도 청문회가 안 열릴 경우 인사청문회 없이 임명될 수 있다.

그러나 4월 16일 헌법재판소가 임명금지 가처분(2025헌사399)#9대 0 만장일치로 인용하며 본안 헌법소원 사건 결정선고까지 함상훈의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 절차는 완전히 정지되었다. 그리고 이로써 매우 높은 확률로 그는 헌법재판관이 될 수 없게 되었다. 헌법소원 사건의 본안 결정 선고를 아무리 서둘러도 제21대 대통령 선거 일자인 6월 3일보다 빨리 나오기는 어려울 것이고, 궐위에 의한 대선이므로 인수위원회 기간 없이 제21대 대통령은 그 임기를 6월 4일 오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당선을 의결하는 즉시 시작하게 된다. 따라서 21대 대통령이 이완규, 함상훈 두 후보자의 지명을 철회해버리면 한덕수 국무총리가 그 둘을 지명한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된다.

이후 21대 대선에서 승리한 이재명 대통령이 동년 6월 5일에 이완규, 함상훈의 헌법재판관 지명을 철회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헌법재판관 임명은 무산되었다. #

4. 논란 및 사건 사고

4.1. 사망 교장의 미순직 판결

40여년간 근무한 교직의 정년퇴직일까지 근무하고 출장 복귀 중 교통사고로 사망한 김진창 전 동해초등학교 교장의 희생이 순직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김진창 교장은 동해시 출신으로 묵호고와 강릉교육대, 관동대 대학원을 졸업한 김 전 교장은 대학 재학 시절 교내 배구대회에서 선수로 활약하면서 스포츠맨으로 이름을 날렸다. 교직에 있으면서도 배구 등 운동부를 지도하는 교사로 활동하는 등 스포츠와 제자 사랑에 남다른 열정을 보였다. #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수석부장판사 함상훈)는 전 김진창 동해초교 교장의 유족이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보상금 부지급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김 전 교장은 2018년 2월 26일부터 정년퇴직일인 같은 해 2월28일까지 사흘간 학교 배구부 학생들과 함께 전지훈련을 갔다. 전훈 마지막 날인 2월28일까지 학생들과 함께한 김 교장은 점심을 먹은 뒤 학생 및 코치들과는 별도로 자신의 승용차를 타고 학교로 돌아오던 중 눈길에 미끄러지는 사고로 숨졌다.

이에 김 교장의 유족들은 공무원연금공단에 순직유족보상금을 청구했지만 공단은 “27일에서 28일로 넘어가는 0시(27일 밤 12시)에 김 전 교장의 공무원 신분이 소멸돼 공무상 순직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부지급처분을 했다.

유족 변호인단은 “퇴직 효과는 2월 28일 오전 0시가 아니라 24시”라며 “퇴직일 이후라도 적법한 출장명령에 따라 공무를 수행한 경우 그 출장 종료일까지는 공무원 신분이 유지되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대법원은 교육공무원은 임용 중 면직의 경우 면직발령장 또는 면직통지서에 기재된 일자에 면직 효과가 발생해 그날 오전 0시부터 공무원의 신분을 상실한다고 판시하고 있다”며 “김 전 교장은 2018년 2월 28일 오전 0시 퇴직 효과가 발생해 공무원 신분을 상실했다”고 설명했다.

관련 법률 근거는 아래와 같다.

교육공무원법 제2조(정의)
⑥ 이 법에서 “임용”이란 신규채용, 승진, 승급, 전직(轉職), 전보(轉補), 겸임, 파견, 강임(降任), 휴직, 직위해제, 정직(停職), 복직, 면직, 해임 및 파면을 말한다.
제27조
⑤ 교장ㆍ원장의 임기가 학기 중에 끝나는 경우 임기가 끝나는 날이 3월에서 8월 사이에 있으면 8월 31일을, 9월에서 다음 해 2월 사이에 있으면 다음 해 2월 말일을 임기 만료일로 한다.
제47조(정년)
① 교육공무원의 정년은 62세로 한다. 다만, 「고등교육법」 제14조에 따른 교원인 교육공무원의 정년은 65세로 한다.
② 교육공무원(임기가 있는 교육공무원을 포함한다)은 그 정년에 이른 날이 3월에서 8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8월 31일에, 9월에서 다음 해 2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다음 해 2월 말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한다.


이례적으로 재판부는 아래와 같이 해당 교장선생님의 헌신적인 노력을 인정하였고 안타까움을 표시하였다. 그러면서도 이러한 식의 예외를 인정하면 법으로 공무원의 범위를 정한 취지를 무너뜨리게 된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원고는 위와 같은 해석이 공무원연금법의 입법취지, 일반 국민상식에 반하고, 근로자와 비교하여 불평등하며, 정년이 몇 시간 연장되더라도 정년제도의 취지가 훼손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평생 교육발전에 이바지해 온 망인 및 그 유족에게 가혹한 결과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헌법상 직업공무원제도는 공무원이 정치과정에서 승리한 정당원에 의하여 충원되는 엽관제를 지양하고, 정권교체에 따른 국가작용의 중단과 혼란을 예방하며 일관성 있는 공무수행의 독자성과 영속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공직구조에 대한 제도적 보장을 위하여 마련된 것이다(헌법재판소 2014. 3. 27. 선고 2011헌바42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이에 기하여 국가공무원법은 근무조건 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는바, 앞서 본 바와 같이 공무원 신분의 시작과 종료 시점은 법률에 따라 명확하여야 하고 국가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공무원 신분의 시작과 종료 시점을 변경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원고는 정년이 몇 시간 연장되는 경우는 문제 없다고 주장하나, 이는 위와 같은 근무조건 법정주의에 명백히 반할 뿐만 아니라 정년 이후 언제까지 연장이 가능한가라는 또 다른 문제를 불러일으키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 결국 근로자가 퇴직 이후 근로한 경우 근로자성을 인정받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도, 공무원과 근로자는 그 지위가 달라 같은 논리가 적용될 수는 없고, 이는 다른 것을 다르게 대우하는 것이므로 공무원이 퇴직 후 공무를 수행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를 공무원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 평등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물론 망인이 평생 교육공무원으로서 국가 교육발전에 이바지하여 왔고, 특히 퇴직이 임박한 상황에서도 학생들을 위하여 전지훈련에 참여하는 등 헌신적으로 공무를 수행하였음을 부인할 수 없으며, 망인의 유족이 갑작스러운 망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임은 능히 짐작할 수 있다. 그러나 공무원 신분이 법으로 정해져 있는 상황에서 일부 특별한 경우를 예외로 인정하기 시작한다면 더 이상 '법정주의'가 유지될 수 없게 된다. 결국 망인의 안타까운 사정보다는 헌법 등에 따른 직업공무원제도 및 근무조건 법정주의를 유지해야 할 공익이 더 크다고 할 것이므로, 망인을 순직공무원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것이 비례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보기도 힘들다.

하지만 유족들은 “판결대로라면 정당한 출장명령을 받아 근무하다가도 퇴임일이면 아예 외면하라는 것과 같다”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유족 측은 “퇴직하는 날까지 학생들에 대한 애정과 사랑으로 근무한 한 교사의 삶을 면직 사례와 비교해 순직 처리하지 않는 것은 연금법의 제정 목적을 잘못 해석한 것”이라며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후 항소심에서도 유족 측의 주장이 모두 배척되었고 제1심이 옳다고 보았다. 이에 항소기각되었고, 유가족 측은 상고하지 않아 제1심대로 확정되었다.

4.2. 2,400원 횡령 버스기사 해고 판결


2014년 1월 3일 호남고속의 한 버스기사가 우석대학교에서 서울남부터미널로 향하는 노선[7]운행 중 중간정류장인 완주군 삼례3공단에서 탑승한 4명의 손님이 현금으로 차비를 낸 4만 6,400원을 청소년 요금으로 잘못 계산하여 2,400원을 빼고 나머지를 회사로 입금하였는데, 횡령 혐의로 직장에서 해고를 당했다.

1심에선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 있는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가 선고됐는데, 횡령 금액이 미미하며 이씨가 17년 동안 다른 사유로 징계를 받은 적이 없었다는 점 등을 들어 해고 처분은 지나친 양형이라 판단했다.

하지만 2심에선 결과가 뒤집혔는데, 함상훈 후보자의 2심 재판부는 "운송수입금 횡령 행위는 운전기사와 회사 사이의 신뢰 관계를 중하게 훼손하는 심각한 비위 행위"라며 1심 판결을 뒤집었다.
파일:호남고속 취업규칙 및 노사합의.webp
쟁점이 된 호남고속의 취업규칙 및 노사합의서
금액을 불문하고 착복시 해임을 명시하고 있다.
2심 재판부는 "회사 단체협약, 취업규칙, 종업원 징계규정은 버스 운전기사의 운송수입금 횡령 행위에 대한 징계로 해고만을 규정하고 있다"며 "특히 노사합의서에서는 '폐쇄회로(CC)TV의 판독 결과로 운전원의 수입금 착복이 적발되었을 시는 그 금액의 다소를 불문하고 해임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함 후보자 측은 회사가 근로자 측과의 단체협약을 통해 액수의 많고 적음과 관계없이 횡령을 해고 사유로 하기로 합의했고, 노동조합장조차도 증인 신문 과정에서 소액의 횡령이라도 해고 사유가 맞다고 인정하는 등의 사정이 있어 고심 끝에 판결한 사안이라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

4.3. 미성년자 성범죄 감형


2016년 17세 여학생이 버스를 타는 것을 보고 따라 타고 같은 곳에서 내린 후 골목에서 학생의 신체 일부를 만져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에 대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과는 달리 함상훈 당시 부장판사가 맡은 항소심에선 벌금 500만원이 선고되어 형량이 확 낮아졌다. 감형이 된 원인은 피고인이 취직한 회사의 사규 상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연 퇴직 사유가 되는 점을 고려했기 때문인데 이는 양형기준에도 없는 사유다.

함 부장판사가 미성년자 성범죄자를 감형시킨 판결은 또 있다. 남성 B씨는 채팅어플을 통해 15살 학생을 알게 됐고, 학생의 신체 사진을 유포하겠다는 협박해 실제로 만남을 가졌다. 동의 없이 유사성행위를 한 죄를 물어 1심 재판부는 징역 3년을 선고받았는데 함 부장판사는 항소심에서 무죄로 뒤집었다. 원심은 거부의사에도 피해자를 억압해 범행을 했다고 봤지만 항소심에선 피해자가 성관계를 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알아 접근하는 과정에서 신체적 접촉이 있었을 뿐 유사성행위 의도까진 없었다고 판단했다. 피해자가 곧바로 경찰에 신고하지 않는 등 '피해자다움'이 없다는 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이후 한겨레 단독보도를 통해 국민 법감정에 맞지 않는 성범죄 감형 사례들이 추가로 드러났다. # #

4.4. 여학생과 합의 하에 성행위를 한 대학교수 파면 취소

(원고 측의 주장 부분)
3)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가 이 사건 징계사유 행위 자체에 대하여 처음부터 인정하고 사직의 의사를 표명하기도 한 점, 미혼인 교수가 성인인 제자와 합의 하에 성적 행위를 한 것은 사생활의 영역에 해당하고, 그 비위의 정도가 크지 아니하며, 성폭력 또는 성희롱 같은 범죄와 같이 취급할 수는 없는 점, 이 사건 여학생이 허위사실을 게시함에 따라 원고의 명예도 훼손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재판부의 판단 부분)
나)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미혼인 원고가 이 사건 여학생과 이 사건 징계사유행위를 하였다는 비위가 원고를 파면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이 사건 처분에는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고,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소청심사결정은 위법하다.
① 사립학교법 제61조 제2항에 의하면,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징계는 파면·해임·정직·감봉·견책으로 구분된다. 한편 사립학교 교원의 징계기준으로도 참작할 수 있는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및 별표 징계기준 제7항 타목에 의하면, 성희롱, 성폭력 등 외의 성 관련 비위에 따른 품위유지의무 위반의 경우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원고의 행위가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파면이 가능하다. 또한 C대학교 교원인사규정 제11조의6 제7호에 의하면, 징계에 의하여 파면 처분을 받은 자는 5년 동안 대학교 교원으로서의 임용이 금지된다.
② 원고는 이 사건 여학생과 이 사건 징계사유 행위를 함으로써 교원으로서의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였다. 그러나 원고는 이 사건 징계사유 행위 당시 미혼이었던 점, 원고가 이 사건 징계사유 행위를 하면서 이 사건 여학생에게 자신의 우월적 지위를 악의적으로 이용하거나 폭행·협박을 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징계사유가 '파면'에 이를 정도로 그 비위의 정도가 심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③ 또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는 이 사건 여학생이 이 사건 게시글을 게시한 이후로 이 사건 징계사유 행위를 하였다는 자체를 스스로 인정한 점, 이 사건 여학생은 남한산성에서 있었던 일만을 공개하였으나, 원고 스스로 모텔에서의 일을 밝힌 점, 원고는 최초 이 사건 징계사유를 인정하면서 사직서를 제출했던 점(원고가 이후 사직의 의사를 철회하기는 하였다.), 원고가 2013. 3. 1. 신규임용된 후로 징계를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그 징계양정에 참작할 만한 사정도 존재한다.
함 후보자는 서울행정법원 행정 7부에서 재판장을 맡았던 2019년 10월, 한 예술대학 A교수의 파면 처분을 취소했다. 함 후보자는 A교수가 “파면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징계위원회의 판단을 뒤집었다.

함 후보자는 “징계위원회는 심의 과정에서 ‘A교수가 폭행·협박을 하진 않았음’을 전제로 했다”며 “처분서에 성추행과 관련된 기재가 없다”고 밝혔다. 성추행의 구성요건이 충족됐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였다. 함 후보자도 “A교수가 자신이 가르치는 여학생을 상대로 징계사유 행위(성적 행위)를 했음은 인정된다”며 “교원으로서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하긴 했다. 하지만 “해당 비위가 A교수를 파면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이진 않는다”며 파면을 취소했다. 함 후보자는 “당시 A교수는 미혼이었다”며 “여학생에게 자신의 우월적 지위를 악의적으로 이용하거나 폭행·협박을 했다는 것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파면에 이를 정도로 비위 정도가 심하다고 보긴 어렵다”고 했다.

뉴시스는 이를 두고 문제로 보도하였다. #

5. 기타 판결

  • 변리사/시험에서 민법 문제 오류를 인정하고 불합격처분을 취소한 적이 있다(서울행정법원 2019. 10. 31. 선고 2019구합3735 판결). # 해당 문제가 하필 민법 제565조 문제여서 행정소송 판례임에도 해약금에 대한 대법원 판례 법리에 대한 공방이 오고 갔고, 판결문도 그에 따라 작성되었다. 출제자가 대법원 판례 중 가정적으로 설명한 부분을 진짜 그러한 설시로 오해하고 선택지를 구성해 버린 것. 이후 항소심에서 항소기각되었다.
  • 평택시 캠프 험프리스 입주와 고덕지구 개발과 관련하여, 일부 주민들이 자신을 생활대책수급대상자 대상자에 있음을 확인해 달라는 취지의 청구를 인용하였다. 다만 해당 주민들이 국방부장관대한민국(국가 자체)에 대해 제기한 부분은 각하하였다(서울행정법원 2020. 1. 16. 선고 2017구합77008 판결).
  • 치안감 계급의 학교장[8]이 학교에서부터 오송역까지 장모의 병환 때문에 관용차를 사용한 것, 치안감의 처가 학교에서부터 충주터미널까지 이동하는 데 2호 관용차를 사용한 것에 대한 견책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결하였다(서울행정법원 2019. 11. 14. 선고 2019구합52072 판결).
  • 학교급식 운반위탁 용역 부당수의계약 및 업무태만과 급식비를 횡령한 악덕 사립학교 이사진들에 대해 서울특별시교육감이 직무를 정지하고 임원취임을 취소하였다. 이에 해당 이사진들이 취소를 취소해달라는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으나 기각하고 서울특별시교육감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하였다(서울행정법원 2019. 11. 28. 선고 2018구합88708 판결). 판결문상 초, 중, 고를 운영하고 은평구에 위치하며 급식비 문제가 있다고 명시된 점으로 보아 충암학원/사건 사고에 대한 판결로 보인다.
  • 한 음악학부 부교수(한국음악전공)이 여학생에게 "몸매가 좋다, 미스코리아를 해도 좋겠다."라고 발언하고 다른 학생의 허벅지를 만진 뒤, 폭로자에게 "음악계에 발을 못 디디게 하겠다"고 2차 가해를 하였다. 이에 해당 교수는 파면되었고,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 함상훈은 모든 징계사유를 인정하고, 비례의 원칙에도 위배되지 않는다며 파면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서울행정법원 2019. 10. 31. 선고 2018구합81066 판결).
  • 한 교수가 한의과학 연구에서 실험비를 착복하고 업무방해를 하여 해임되었다. 이에 해임이 정당하다고 판결하였다(서울행정법원 2019. 7. 25. 선고 2019구합54764 판결).
  • 중국 국적의 여성이 재외동포 자격으로 국내에 체류하면서 한국인 남성과 지속적으로 성관계를 가지고 동거하였다. 하지만 해당 한국인 남성은 배우자가 있던 자였기에 간통죄로 기소되었고, 이후 간통죄가 위헌 결정이 나면서 무죄를 받았다. 이후 해당 여성은 국적 취득을 신청하였지만, 국적법상 "품행이 단정할 것" 요건에 적합하지 않다며 법무부장관이 국적신청을 불허가하였다. 이에 해당 여성은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함상훈은 법무부장관의 불허가 처분이 정당했다고 보았다(서울행정법원 2019. 8. 22. 선고 2019구합62451 판결).
  • 일반직 공무원인 공업주사가 청소용역업체 직원(소외인)에게 "소외인이 예뻐서 남편이 불안해하겠다.", "언제 볼 수 있냐."는 취지로 말하였고, 2017. 4. 28. C대 체육관에서 동료직원이 인삼뿌리를 나눠 줄 때 소외인에게 먹지 말라고 하면서 그 이유로 "밤에 힘쓸 데가 없잖아요."라고 말하였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는 성희롱으로 보고 공업주사에게 특별인권교육 수강 권고결정을 내렸다. 해당 공업주사는 부당하다며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함상훈은 성희롱이 맞고 특별인권교육 수강 권고도 적법하다고 보았다(서울행정법원 2018. 11. 15. 선고 2018구합58554 판결).
  • 원고가 서울중앙지검에 본인 디지털 포렌식 정보를 정보공개청구했으나 거부당한 사건에서, 재판부는 포렌식 자료가 애초 원고 소유의 정보이고 수사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줄 정도는 아니라며 공개를 명령하였다. 특히 정보공개청구가 권리구제 목적일 필요는 없으며, 정보 자체가 공개 기준을 충족하면 된다고 판시하였다(서울행정법원 2019. 9. 5. 선고 2019구합61557 판결).

5.1. 헤럴드경제 등의 성추행·성희롱 재판 3건 소개

헤럴드경제는 "[단독] 제자와 모텔서 성행위 미혼 교수, 파면은 과하다...함상훈 후보자 과거 판결"이라는 제호로 세 건의 판결을 추가 소개하였다. #[9] 이 세 건 중 서울교대 사건의 경우 한겨레도 판결을 소개하는 취지로 기사를 냈다. #

5.1.1. 피해학생이 성희롱 아니라고 법정진술 했다는 이유로 강의 중 성희롱 발언 대학교수 해임 취소

나) 위 인정사실과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학생이 당시 교단 앞에 서서 부끄러워 계속 고개를 숙인 상태로 있었고 수업이 끝난 후 함께 강의를 들었던 친구들과 함께 있으면서 수치스럽고 창피하다면서 울었던 점, ② 피해학생이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당시 남자들이 많은 곳에서 몸을 비교당하여 창피한 느낌이 들었고 성적 수치심도 느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앞서 본 성희롱의 정의 및 판단기준에 관한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행위는 객관적으로 피해학생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이라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 행위라고 할 것이므로, 이는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② 그러나 원고가 생물학적 성과 지방조직의 분포양상에 관한 강의를 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징계사유에 해당되는 언동을 하게 된 것으로, 피해학생을 비롯하여 위 강의에 참석한 학생들의 진술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당시의 상황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에게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다. 또한 피해학생은 이 사건 징계사유에 해당되는 원고의 언동에 대하여 별다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고, 학교 측의 조사 과정 및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당시 본인이 성희롱을 당하고 있다는 생각은 안했고, 남자들이 많은 데서 몸을 비교당하니까 창피한 느낌이 들었다. 원고가 당시 일부러 본인을 망신주거나 성적 수치심을 주려고 불러낸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기에 원고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원고의 수업을 수강한 학생들 중 일부도 당시 원고의 행위를 성희롱으로 느끼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원고의 행위는 그 비위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원고에게 중과실을 넘어 성희롱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③ 원고의 인사규정 시행규칙 제88조 제1항 [별표 6] '징계양정기준'과,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제1항 [별표] '징계기준'에 의하면, 성희롱으로 인한 교육공무원에 대한 해임은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인 경우 또는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징계처분이고,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인 경우 또는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에는 '강등-정직'(원고의 인사규정 시행규칙은 '정직-감봉'),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에는 '감봉-견책'을 각 해당 징계기준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앞서 본 이 사건 행위의 내용 및 정도, 발생 경위,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에 대하여 해임을 명한 이 사건 처분은 원고 행위의 비위 정도 및 과실 정도에 비추어 지나치게 무거워 징계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한 것으로 보인다.
함 후보자는 2019년 7월, 강의 중 성희롱 발언을 한 교수의 해임도 취소했다.

B교수가 해임당한 이유는 강의 중 한 여학생을 교단으로 불러 성희롱을 했기 때문이었다. 당시 B교수는 피해 학생을 세워두고 30여명의 학생들 앞에서 “여성의 가슴과 엉덩이가 나온 이유가 무엇이냐”, “학생들 본인과 여학생의 차이가 무엇이냐”,“여자가 남자보다 더 꾸미는 이유” 등에 대해 설명했다. 이후 B교수는 학생들이 피해학생의 신체를 평가하도록 옆으로 돌려 세웠다. 급기야 한 남학생이 “배가 나왔습니다”라고 하자, B교수는 “여자가 아랫배가 나오면 임신을 못 한다”라고 성희롱했다. 징계위원회 조사에 따르면 당시 피해학생은 부끄러운 마음에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수업이 끝난 뒤 친구들에게 “수치스럽고 창피했다”며 울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대학 징계위원회는 “B교수의 행위는 성희롱에 해당한다”며 과거에도 성희롱으로 견책 처분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해 해임 처분했다.

하지만 함상훈은 “B교수가 성희롱을 한 것은 맞다”면서도 “해임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했다. 그 이유에 대해 함 후보자는 “B교수가 생물학적 성에 관한 강의를 하는 과정에서 성희롱을 하게 된 것이므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고 했다. 이어 “피해 학생이 B교수의 언동에 관해 별다른 신고도 하지 않았다”며 “법정에서 ‘B교수가 일부러 성적 수치심을 주려고 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알기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증언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B교수의 수업을 수강한 학생들 중 일부도 당시 B교수의 행위를 성희롱으로 느끼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비위의 정도가 심각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성희롱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5.1.2. 서울교대 남자 대면식 징계 취소

파일:상세 내용 아이콘.svg   재판의 배경이 된 전후과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서울교육대학교/사건사고 문서
#!if (문단 == null) == (앵커 == null)
를
#!if 문단 != null & 앵커 == null
의 [[서울교육대학교/사건사고#s-2|2]]번 문단을
#!if 문단 == null & 앵커 != null
의 [[서울교육대학교/사건사고#|]] 부분을
참고하십시오.
파일:상세 내용 아이콘.svg   해당 재판의 판결문의 자세한 내용은 서울교육대학교/사건사고 문서
#!if (문단 == null) == (앵커 == null)
를
#!if 문단 != null & 앵커 == null
의 [[서울교육대학교/사건사고#s-2.6|2.6]]번 문단을
#!if 문단 == null & 앵커 != null
의 [[서울교육대학교/사건사고#|]] 부분을
참고하십시오.

함 후보자는 서울교대 학생들이 남녀 학생들의 사진을 실은 신입생 환영 자료를 만들고, 호감 가는 여성의 이름을 언급한 사건에서도 “성희롱이 아니다”라며 “징계는 부당하다”고 했다.

함 후보자는 2020년 2월, 성희롱 의혹을 받은 서울교대 남학생들에 대한 2~3주의 유기정학 징계를 취소했다. 이들이 ‘남자 대면식’을 열어 여학생들의 외모평가를 수록한 책자를 만든 것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여학생에 대한 성희롱 및 성적 대상화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렵다”고 판결했다.

그 이유에 대해 함 후보자는 “졸업생들에게 신입생을 소개하려는 목적에서 신입생 소개자료를 작성했다고 볼 사정도 있다”며 “남자대면식에서 남학생들이 모여 한 명씩 호감 가는 여성의 이름을[10] 말하는 것 자체가 여학생들에 대한 성희롱 및 성적 대상화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한 해당 학생들이 ‘2018년 신입생 소개자료’ 제작은 지시했어도 성희롱을 지시하진 않았다고 봤다.

이후 서울교대 측은 항소하였으나 항소기각되었고 상고하지 않음으로써 함상훈이 내린 제1심대로 확정되었다. 반면, 해당 책자를 두고 성희롱을 주도한 초등학교 교사에 대한 징계는 다른 재판부에서 정당하다고 판결[11]이 나와 그대로 제1심이 확정되었다.
[1] #[2]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됨으로써 결국 김경수 경상남도지사는 도지사직을 상실하고 창원교도소에 수감되었다.[3] #[4] 21기[5] 해군 군법무관[6] 만일 해당 지명권이 통과될 경우 상훈법 제10조인 무궁화대훈장대한민국 대통령 권한대행이 받는 넌센스적인 사태가 벌어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7] 노선 관련 상세 정보는 운행노선의 해당 문단 참조[8] 판결문이 마스킹 처리되었으나 중앙경찰학교로 추정된다.[9] 해당 기사 내용
함상훈 헌법재판관 후보자(서울고법 부장판사)가 과거 성추행·성희롱 의혹을 받은 대학교수들의 파면·해임은 가혹하다며 취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함 후보자는 버스요금 2400원을 횡령한 버스기사를 해고한 것은 타당하다고 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헤럴드경제는 함 후보자가 선고했으나 언론에 알려지지 않은 판결문 3건을 단독 입수해 분석했다.
[10] 일부 학생이 재학생을 언급하였고, 일부 학생은 자신의 예전 소개팅 상대를 언급하였다고 한다.[11] 서울행정법원 2023. 2. 9. 2021구합7183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