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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bgcolor=#005596><colcolor=#fff> 대한민국 대법관 엄상필 嚴相弼 | Um Sang-pil | |||
출생 | 1968년 12월 1일 ([age(1968-12-01)]세) | ||
경상남도 진주시 | |||
현직 | 대법관 | ||
재임기간 | 대법관 (조희대 대법원장 제청 / 윤석열 대통령 임명) | ||
2024년 2월 29일 ~ 현직[대법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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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 | 진주동명고등학교 (졸업)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 / 학사) | ||
병역 | 육군 대위 전역 (군법무관) (1994년 5월 14일 ~ 1997년 2월 26일)[3] | ||
약력 | 제33회 사법시험 합격 제23기 사법연수원 수료 서울지방법원 판사 서울가정법원 판사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판사 서울고등법원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창원지방법원 부장판사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부장판사 수원고등법원 부장판사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대법원 대법관 (2024.02.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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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의 법조인이자, 대법관.2. 생애
1968년 12월 1일, 경상남도 진주시에서 태어났다. 진주동명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를 졸업했다. 1991년 제33회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1994년 사법연수원을 제23기로 수료하였다. 1994년 5월 14일 육군 군법무관으로 임관하여 국방부 군사법운영지원단에서 복무했고, 1997년 2월 26일 대위로 만기전역하였다.1997년 서울지방법원 판사로 첫 임관하여, 서울가정법원,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서울고등법원 등 일선 판사로서 여러 재판을 담당했다.
2005년에 "피해여성이 술에 취해 ‘필름’이 끊겨 성관계 했더라도 적극 저항하지 않았다면 준강간 아니다."라는 황당한 판결을 했다고 하여 구설수에 오른 일이 있다.#
2006년 2월 ~ 2008년 2월까지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파견돼, 상고심을 보조했고 후인 2010년에는 사법연수원 교수로 임명돼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 출강하기도 했다. 대법원 연구관과 연수원 교수 시절을 제외하면 일선법원에서 줄곧 사실심 재판을 담당한 정통 법관이다.
2013년 2월 ~ 2015년 2월까지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판사를 맡았으며,[4] 2017년에는 고등법원 부장판사로 승진해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수원고등법원, 서울고등법원에서 항소심 재판을 주로 담당했다.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로 재직 당시 거물급 정치권 인사들의 항소심 재판을 맡으면서 내린 주요 판결 등은 다음과 같다.[5]
-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재판/김기춘·김장수·김관진·윤전추에서 김기춘과 윤전추에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하였으나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전부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되었고, 엄 부장판사가 배석한 파기환송심 재판에서도 무죄로 판단했다.
- 국정원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 사건/재판/민병주·원세훈·이종명·김재철·민병환·박승춘·이상태·차문희·박원동·이채필·이동걸 파기환송심 재판에서는 원세훈에게 징역 9년과 자격정지 7년을 선고했다. 국정원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 사건/재판/김성호 항소심에서 원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고 대법원에서 확정되었다.
- 조국 사태/재판에서 유재수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5000만원, 추징금 2100여만원을,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한 항소심에서는 15개 혐의 중 12개를 인정해 징역 4년, 벌금 5,000만원, 추징금 1,600만원을 선고했다.
2023년 7월, 조재연, 박정화 대법관의 후임 최종후보 8인에 이름을 올렸으나, 최종 후보로 권영준 교수와 서경환 부장판사가 지명되었다.
2024년 1월 25일, 퇴임한 안철상, 민유숙 대법관의 후임 선정절차에서 최종후보 6인에 이름을 올렸다. 여성으로는 박순영 고법판사[6], 신숙희 판사와 같이 두 번 연속 최종후보자로 이름을 올리게 되었다.
2024년 2월 2일, 조희대 대법원장 취임 후 첫 인선으로 윤석열 대통령에게 엄상필 부장판사와, 신숙희 상임위원을 임명 제청했다. 두 명 모두 대법관추천위원회 최종후보로 연속으로 이름을 올린 끝에 지명되었다.
2024년 2월 21일,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가 전체회의를 열어 공식적인 인준절차가 시작되었다. 두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각각 27일, 28일에 걸쳐 진행한다고 합의했다. 이데일리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 국회방송 (2024.2.28) |
2024년 2월 28일, 엄 대법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진행되었다.[7]
엄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질의 관련 쟁점은 다음과 같다.
- 재판 지연 및 적체 문제 - # “동료 법관으로서 충분히 그럴만한 이유가 있었다는 게 제 기본적 입장이며 선거법의 처리 기한을 최대한 준수하기 위한 노력은 필요하다”[10] “판사의 정치적 성향이 판결의 결론이나 진행에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하지 않는다”[11] “피고인들의 권리 행사를 전부 재판을 지연하기 위한 전략이라고 단정할 수 있는지 의문이 있다. 다만 재판부가 고의에 따른 재판 지연이라고 판단했을 때 조금 더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고 입법적 조치가 더 마련되면 좋겠다고 생각한다”[12]
- 대통령 사면권 행사 관련 - #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지 못하지만 그런 사건의 진행 경과가 맞는다면 부적절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13] “사면절차가 더 투명하게 이뤄지고 왜 그런 사면을 하게 되었는지가 더 상세하게 밝혀지면 좋겠다는 생각”[14]
- 압수수색 영장 대면 심리 관련 - # “수사단계에서 영장재판을 하면 법원의 관여라고 볼 측면이 있다” “지금은 영장 청구내용에 관해 궁금한 게 있으면 검사나 수사기관에 설명이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경우가 있다. 그 정도에서 출발한 것이라고 생각한다”[15]
두 후보자의(+ 신숙희 판사) 신상 논란이 없다는 점과 직무 수행에 관해 인사청문보고서는 적격으로 채택, 임명동의안 표결로 넘어갔다. #
2024년 2월 29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임명동의안 표결에서 총 투표수 263인 중, (가 242인, 부 11인, 기권 10인)으로 통과되었다. KBS 이후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안을 재가했고 안철상, 민유숙 前 대법관 퇴임 후 두달여 만에 신숙희 판사와 임기를 시작하면서 공석이 마무리되었다.
3. 대법관 재임 중
취임 당시 중도 성향으로 예측되었다.전원합의체 사건에서 낸 의견 ▽ |
이혼부부 일방의 상대방에 대한 양육비청구권의 소멸시효 진행여부 - 적극[16] 2024년 7월, 이혼한 부부 중 일방이 자녀 양육을 홀로 맡은 경우에 있어, 상대방에게 가지는 양육비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에서, 양육비청구권이 구체적인 지급청구권으로 성립하기 전이라도 소멸시효가 진행할 수 있으며, 다만 자녀가 성년에 이른 후에야 진행하기 시작한다는 취지의 다수의견을 내었다. |
동성동반자를 건강보험 피부양자인 '배우자'로 인정하지 않은 것의 위법여부 - 위법[17] 2024년 7월, 건강보험공단이 동성동반자를 '배우자'로 보지 아니한 처분은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이므로 위법하다는 다수의견을 내었다. |
개정 친일재산귀속법에 따라 새로 편입된 친일재산을 국가에 귀속시킬 수 있는지 - 불가[18] 2024년 12월, 국가가 친일재산귀속법 개정으로 친일재산으로 편입된 일제강점기 친일파 이해승의 재산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의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문제된 전원합의체 사건에서, 입법취지를 고려할 때 동법은 이해승 재산의 친일재산 편입을 회피하고자 하는 의도가 인정되므로 동 재산의 국가귀속은 불가하다는 다수의견을 내었다. |
소부 사건에서 주심대법관으로서의 판결 이력 ▽[다만] |
2024년 10월,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폭력 사건 관련 피해자의 신원을 공개하여 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비밀준수 등) 혐의로 기소된 김민웅 전 경희대학교 미래문명원 교수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확정지었다. |
2024년 11월, 2023년 10월 충북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의 한 아파트에서 자신을 꾸짖는 모친을 살해하여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당시 15세 남성에게 징역 20년을 확정지었다. |
2024년 12월, 뇌물수수, 위조공문서행사 등 혐의로 기소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지었다. |
4. 경력
- 1991년 - 제33회 사법시험 합격
- 1994년 - 제23기 사법연수원 수료
- 1997년 2월 - 서울지방법원, 서울가정법원 판사
-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판사
- 2005년 2월 - 서울고등법원 판사
- 2006년 2월 - 대법원 재판연구관
- 2008년 2월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 2009년 2월 -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부장판사
- 2010년 2월 - 사법연수원 교수
- 2011년 3월 -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 2013년 2월 -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 2016년 2월 - 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
- 2017년 2월 -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부장판사
- 2020년 2월 - 수원고등법원 부장판사
- 2021년 2월 -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 2024년 2월 - 대한민국 대법관[현직]
[대법관] 임기종료일은 2030년 2월 28일.[2] 장남은 공군 병장, 차남은 육군 병장으로 각각 만기전역하였다.[3] 병무청 공직자등의 병역사항열람 참조.[4] 소위 채동욱 혼외자 의혹에서 문제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피의자들에 대한 구속영장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5] 파기환송심을 포함한 2심이 주요 판결 내용.[6] 대법관추천위원회 최종후보로 두 번 연속 같이 이름을 올렸으나, 윤석열 대통령이 비토한바 있어 상대적으로 지명 가능성이 낮다.[7] 신숙희 후보자는 전날인 27일 청문회를 마쳤다.[8] 윤석열 정부가 추진 중인 이 법은 필수 진료과에서 의료사고가 발생하면 원칙적으로 해당 의사에 대한 기소를 제한한다는 것이 골자다. 불가피한 의료 사고에 대한 의료진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됐다.[9] "입증 책임을 환자에게 떠넘긴다는 환자 단체의 비판도 있다"는 지적에 "충분히 균형을 잘 고려해 판단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10] 조국 재판 1심 절차의 심리 기간 및 이재명 민주당 대표 사건을 배당받은 강규태 부장판사가 사직한 문제를 지적하는 질의에서[11]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관련 재판 관련 질의에서[12] 창원간첩단 사건 피고인의 재판 지연 의혹행위 관련 질의에서[13] 국민의힘 총선 예비후보로 등록한 서천호 前 국가정보원 차장을 윤석열 대통령이 22대 총선을 앞두고 사면을 단행한 것이 약속 사면이라 부적절하다는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서[14] 사면절차의 투명한 목적에 의한 법제화 관련 질의에서[15] 2023년 김명수 사법부가 압수수색영장 심문을 도입하려다 큰 논란이 되자 뜻을 이루지 못한 일이 있다. 이 제도에 대해서는 판사들은 대체로 찬성하는 입장이고 검사들은 대체로 반대하는 입장이다.[16] 이 사건은 대법관 7명이 "구체적인 청구권이 성립하지 않아도 자녀가 성인이 된 때부터는 비로소 소멸시효가 진행한다"는 의견을, 대법관 5명이 "구체적인 청구권이 성립하지 않은 이상 자녀의 성인 여부를 불문하고 소멸시효는 진행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대법관 1명이 "구체적인 청구권이 성립하지 않아도 양육비 지출 즉시 소멸시효가 진행된다"는 의견을 내어 최종적으로 "구체적인 청구권이 성립하지 않아도 자녀가 성인이 된 때부터는 비로소 소멸시효가 진행한다"는 결론이 났다.[17] 이 사건은 대법관 9-4 의견으로 건강보험공단이 동성동반자 역시 '배우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결론이 났다.[18] 자세한 내용은 2019다255416 문서 참고. 이 사건은 대법관 8 대 5 다수의견에 따라 국가귀속이 불가능하다는 판결이 났다.[다만] 대법관의 다수결로 판결하는 전원합의체와는 달리, 대법관 4명의 만장일치로 판결하는 소부에서는 대법관 상호간 타협과 양보를 거쳐 결론에 이르게 되므로, 이하에서의 판결내역은 해당 대법관의 성향이나 가치관과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에 유의할 것.[현직] 2024.2.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