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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bgcolor=#005596><colcolor=#fff> 출생 | 1963년 3월 30일 ([age(1963-03-30)]세) | ||
경상남도 통영군 (現 경상남도 통영시) | |||
현직 | 대법관 | ||
재임기간 | 대법관 (김명수 대법원장 제청 / 문재인 대통령 임명) | ||
2020년 9월 8일 ~ 현직[대법관] | |||
{{{#!wiki style="margin: 0 -10px -5px; min-height: 26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6px -1px -11px" | <colbgcolor=#005596><colcolor=#fff> 가족 | 어머니 이무순[2] 배우자 김문희[3], 슬하 1남 1녀[4] | |
학력 | 통영고등학교 (36회 / 졸업)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 / 학사) | ||
병역 | 면제 (폐결핵) | ||
경력 | 제32회 사법시험 합격 제22기 사법연수원 수료 부산지방법원 부장판사 울산지방법원 부장판사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장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장 대구고등법원 부장판사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 대법원 대법관 (2020.09.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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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의 대법관.2. 생애
경상남도 통영시에서 태어났다. 통영고등학교, 서울대학교를 졸업하고 1990년 제32회 사법시험에 합격, 1993년에 사법연수원을 수료했다. 사법연수원 기수는 22기. 이후 법조계에 입문했다.1993년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판사로 시작해 근 23년을 영남권에서 법관 생활을 하다 김명수 대법원장의 지명을 받아 2020년 9월 8일, 퇴임하는 권순일 대법관의 뒤를 이어 대법관이 되었다. 임명 과정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이 관여하였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
국가보안법 위반 전과가 있는 최초의 판사로 유명하다. 1985년, 서울대 법대 학생회 사회부장과 노동운동탄압저지 결사투쟁위원장을 맡고 있었는데 민추위 사건으로 구속되었다. 제1심에서는 징역 3년에 자격정지 3년, 항소심에서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5] 사법연수생도 공무원인 만큼, 사법시험에 합격해도 사법연수원 입소가 어려울 수 있었지만 6.29 선언으로 인해 특별사면을 받은 덕에 들어올 수 있었다.
판사 시절 주요판결은 아래와 같다.
- 영세중립화통일추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이었던 김문갑과 김성립의 재심 판결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 최초의 보도연맹 사건 피처형자에 대한 재심개시결정을 내렸다. 이전까지는 피고 대한민국을 상대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인정했지만 형사차원에서 접근한 최초의 사례를 만든 것이다. 다만 이 사건 자체는 검찰의 항고와 재항고 때문에 재심개시가 지연되었고 2020년 2월이 되어서야 무죄가 선고되었다.
- 조희팔 사건의 피해자 중 31명이 조희팔의 최측근인 강태용의 명의로 된 대구은행 예금 27억3,914만원을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냈는데, 이에 반발해 검찰이 제기한 제3자 이의의 소를 기각하였다.
- 브니엘예술고등학교와 브니엘예술중학교의 명칭에서 '국제'라는 명칭을 빼라는 부산광역시교육청의 처분에 손을 들어주었다.
2020년 8월 26일, 제21대 국회는 대법관(이흥구)임명동의에관한인사청문특별위원회(위원장:우상호)를 구성하고 인사청문회 일자를 8월 31일로 확정지었다.# 하지만 코로나19 관련으로 국회가 셧다운되자 9월 2일로 청문회가 연기되었다.##
2020년 9월 2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여당 측 청문위원들은 사법농단 문제 및 사법부 독립과 관련된 소신을 묻는 데 집중했고, 야당 측 청문위원들은 다운계약서 작성, 증여세 탈루, 위장 전입 문제 등 도덕성을 검증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다음날 여야 합의로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가 채택되었다.## 임명동의안이 본회의로 부의되었으며 인준 표결을 거치게 되었다.[6]
2020년 9월 7일, 국회 본희의에서 제석 280인 중 찬성 209표, 반대 65표, 기권 6표로 임명동의안이 가결되었다.# 8일 퇴임하는 권순일 대법관의 뒤를 잇게 되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임명된 대법관이 9명째[7]가 되면서 대법원의 진보 색채가 더욱 짙어졌다는 평가.##
2020년 9월 8일, 공식적으로 대법관에 취임했다.
3. 대법관 재임 중
예상대로 진보성향의 대법관이다.전원합의체 사건에서 낸 의견 ▽ |
육아휴직급여의 법정신청기간이 강제적 규정인지 여부 - 소극[8] 2021년 4월, 근로자의 육아휴직급여 신청기간을 1년으로 제한한 고용보장법 제70조 제2항 규정이 강제적 규정인지가 문제된 전원합의체 사건에서, 이는 훈시적 규정에 불과하므로 기간을 경과하였다고 하더라도 급여의 신청이 가능하다는 소수의견을 내었다. |
산업재해와 근로자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 증명책임을 근로자가 지는지 - 소극[9] 2021년 9월, 근로자가 재해로 사망한 경우에 있어 그의 업무와 사망 간 인과관계 유무의 증명책임을 근로복지공단에 지워야 하는지 문제된 전원합의체 사건에서, 근로복지공단에게 증명책임이 부과된다는 소수의견을 내었다. |
동성 군인간 성행위의 군형법상 추행죄 여부 - 무죄 2022년 4월, 영외 사적공간에서 상호 합의 하에 벌어진 동성군인 간 성행위가 군 형법상 추행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전원합의체 사건에서, 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다수의견의 결론에 동의하면서도, 자발적 합의를 동규정 적용의 소극적 요건으로 해석하는 다수의견의 태도는 지나치다는 취지의 별개의견을 내었다.[10] |
취업규칙의 불리한 변경 시 근로자의 집단적 동의 필요 여부 - 필요 2023년 5월, 사용자가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 근로자 과반수의 명시적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문제된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그러한 취업규칙의 변경이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면 근로자의 동의를 얻지 않아도 유효하다"고 판시한 기존 대법원의 견해는 부당하므로 폐기되어야 한다는 다수의견을 내었다.[11] |
최강욱의 조국 아들 허위 인턴증명서 발급 사건 - 무죄 2023년 9월, 최강욱 의원이 조국 前 법무부장관의 아들에게 유리한 허위 인턴증명서를 발급한 의혹과 관련해 최강욱의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전원합의체 사건에서, 검찰이 증거물인 하드디스크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피압수자 정경심의 참여권을 배제한 위법이 있으므로 하드디스크는 증거로 사용할 수 없으며, 따라서 최강욱은 무죄라는 소수의견을 내었다.[12] |
공무원과 도로관리원(공무직 근로자) 간 평등 위배 여부 - 적극[13] 2023년 9월, 운전직·도로직 공무원에게 당연지급되는 수당 및 상여금을 그와 유사한 직무를 수행하는 도로관리원(공무직 근로자)에게는 지급하지 않은 국토관리청장의 조치가 차별적 대우로서 민사상 손해배상의 대상이 되는지 문제된 전원합의체 사건에서, 공무직 근로자와 공무원을 차별대우 한 것이므로 평등원칙 위반이라는 소수의견을 내었다. |
강제추행죄 성립요건 완화 여부 - 적극[14] 2023년 9월, 피해자의 항거가 곤란해질 정도가 아닌 단순한 정도의 폭행·협박만으로도 강제추행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다수의견을 내었다.[15] |
이혼부부 일방의 상대방에 대한 양육비청구권의 소멸시효 진행여부 - 적극[16] 2024년 7월, 이혼한 부부 중 일방이 자녀 양육을 홀로 맡은 경우에 있어, 상대방에게 가지는 양육비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에서, 주심대법관으로서 양육비청구권이 구체적인 지급청구권으로 성립하기 전이라도 소멸시효가 진행할 수 있으며, 다만 자녀가 성년이 된 때부터 비로소 진행한다는 다수의견을 내었다.[보충의견1] |
동성동반자를 건강보험 피부양자인 '배우자'로 인정하지 않은 것의 위법여부 - 위법[18] 2024년 7월, 건강보험공단이 동성동반자를 '배우자'로 보지 아니한 처분은 성적지향에 따른 차별이므로 위법하다는 다수의견을 내었다. |
소부 사건에서 낸 의견 ▽[다만] |
2021년 4월,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의 폭행, 강요, 동물보호법 위반 등 5개 혐의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5년을 확정지었다. |
2021년 6월, 김학의 상고심에서 무죄취지 파기환송하였다. |
2023년 6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정정순 청주시 상당구 국회의원 선거 회계부정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을 확정지었다. |
2024년 5월, 김의철 전 KBS 사장의 해임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하였다. |
4. 경력
- 1976년 - 통영초등학교 졸업
- 1979년 - 통영동중(현 동원중) 졸업
- 1982년 - 통영고등학교 졸업 (36회)
- 1989년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공법학과 졸업
- 1990년 - 제32회 사법시험 합격
- 1993년 - 제22기 사법연수원 수료
- 1993년 -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판사
- 1995년 - 서울지방법원 판사
- 1997년 - 부산지방법원 울산지원판사
- 1999년 -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사
- 2001년 - 부산지방법원 판사
- 2002년 - 부산고등법원 판사
- 2005년 -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사
- 2007년 - 부산지방법원 판사
- 2008년 - 부산지방법원 부장판사
- 2012년 2월 - 울산지방법원 부장판사
- 2013년 2월 -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장
- 2015년 2월 - 부산지방법원 부장판사
- 2016년 2월 -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장
- 2018년 2월 - 대구고등법원 부장판사
- 2019년 10월 - 대법원 사법행정 자문회의 위원장[20]
- 2020년 2월 -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
- 2020년 9월 - 대한민국 대법관[현직]
5. 여담
- 앞서 말한 민추위 사건 제1심 주심 판사가 권순일 전 대법관이다. 과거의 악연이 어쨌든 훌륭한 분이라고 존경한다고 한다.
- 부인은 전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장인 김문희(사법시험 35회, 연수원 25기) 변호사다. 같은 동아리(Fides) 출신이라고 한다.
- 서울법대 82학번 출신이다. 즉, 김난도, 나경원, 조국, 김상헌, 원희룡 등과 동문이다.
[대법관] 임기종료일은 2026년 9월 7일.[2] 1932년 ~ ([age(1932-01-01)]세)[3] 사법연수원 25기 •現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 前 부산지방법원 판사, 부부가 일선 판사 당시에 우수 법관 10명에 이름을 올려 후한 평가를 받았다고 한다.[4] 1999년 4월 ~ (24세), 쌍둥이 남매이다.[5] 해당 사건에서 유일하게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6] 여담으로 이흥구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표결이 제21대 국회의 첫번째 임명동의안 표결이 된다.[7] 다만 9명 중 박정화, 조재연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제청을 받아 임명된 인물들이다.[8] 이 사건은 대법관 8-5 의견으로 동 규정이 훈시규정이 아닌 강행규정이라는 판결이 났다.[9] 이 사건은 대법관 9-4 의견으로 증명책임이 근로자에게 있다는 판결이 났다.[10] 이 사건은 11:2로 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판결이 났다.[11] 2017다35588 등(병합) 사건. 해당 전원합의체 판결에서는 대법관 7:6 의견으로 기존 대법원의 견해가 변경되었다. 대법원의 새로운 견해는 "근로기준법 제94조제1항 명문의 규정에 따라 취업규칙의 변경은 반드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무효이다"라는 내용이다.[12] 이 사건은 대법관 9:3의 의견으로 유죄취지의 상고기각 판결이 났다. 김선수 대법관은 과거 피고인 최강욱과 공동으로 저술활동을 한 적이 있어 사건을 회피하였다.[13] 이 사건은 대법관 8:5의 의견으로 차별대우가 아니어서 손해배상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이 났다.[14] 이 사건에서는 대법관 12:1의 의견으로 "피해자의 항거곤란이 초래될 정도의 폭행·협박이 있어야 비로소 강제추행죄가 성립한다"는 종전 대법원 판례가 변경되었다. 유일한 별개의견은 이동원 대법관.[15] 특이하게도 다수의견에 함께한 12명의 대법관들 사이에서도 보충의견 부분에 이르러 주장이 갈렸는데, 중도 내지 보수성향 대법관 5명(안철상, 노태악, 천대엽, 오석준, 서경환)은 "강제추행죄의 처벌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해 향후 법원이 강제추행죄의 해석론을 일원화하여 과잉처벌을 막는 등의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취지의 보충의견(제1보충의견)을 제시했으나, 진보성향 대법관 3명(민유숙, 김선수, 오경미)은 "강제추행죄의 해석론은 하급심법원이 알아서 하도록 맡겨야 하며, 위 제1보충의견은 지나친 참견이다"는 취지로 제1보충의견을 비판하는 보충의견(제2보충의견)을 제시하였다.[16] 이 사건은 대법관 7명이 "구체적인 청구권이 성립하지 않아도 자녀가 성인이 된 때부터는 비로소 소멸시효가 진행한다"는 의견을, 대법관 5명이 "구체적인 청구권이 성립하지 않은 이상 자녀의 성인 여부를 불문하고 소멸시효는 진행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대법관 1명이 "구체적인 청구권이 성립하지 않아도 양육비 지출 즉시 소멸시효가 진행된다"는 의견을 내어 최종적으로 "구체적인 청구권이 성립하지 않아도 자녀가 성인이 된 때부터는 비로소 소멸시효가 진행한다"는 결론이 났다.[보충의견1] 대법관 이흥구의 보충의견 中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립된 법리는 그 자체로 보편성과 일관성, 완결성을 추구한다. 그러나 완벽해 보이는 법리도 예상하지 못한 다양하고 역동적인 현실에 부딪치면 한계점을 드러낼 때가 많다. 이 경우 기존 법리는 수정되거나 새로이 재구성 되어야 한다. 법리는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지 현실과 동떨어져 법리 자체의 완결성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 사건은 종전 판례(대법원 2011. 7. 29. 자 2008스67 결정 등)의 법리가 그대로 적용되었을 때 생기는 문제점을 극명하게 드러낸다. 다수의견은 종전 판례의 한계에 주목한다. 사안은 단순하다. 32년 전에 이혼한 부부가 70대 후반에 이르러 이미 40대가 된 자녀에 대한 과거 양육비를 청구한다. 양육은 20년 전에 종료되었다. 이혼할 당시 양육에 대한 협의가 있었는지, 상대방이 양육비의 일부를 실제 부담하였는지 확인할 자료는 남아있지 않다. 일반적인 채권이라면 소멸시효가 오래 전에 완성되어 청구 자체가 불가능하다. 그런데 종전 판례는 이를 허용하고 있다. 과거 양육비를 청구할 권리에 대해서는 당사자 사이의 협의나 가정법원의 심판이 있기 전에는 추상적인 법적 지위에 불과하여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고 한다. 당사자가 살아있는 한 이 사건과 같이 70대 후반이 되더라도 과거 양육비는 언제라도 청구할 수 있다고 한다. 종전 판례의 법리가 여전히 살아있음에도 원심은 이에 반대하고 소멸시효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구체적 타당성이 없다고 본 것이다.[18] 이 사건은 대법관 9-4 의견으로 건강보험공단이 동성동반자 역시 '배우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결론이 났다.[다만] 다수결로 판결하는 전원합의체와는 달리, 오로지 만장일치로만 판결하는 소부에서는 대법관 상호 간 어느 정도의 양보와 타협을 거쳐 비로소 결론에 이르게 되므로, 여기서의 판결 내용은 해당 대법관의 성향이나 가치관과는 다소간 차이가 있을 수 있음에 유의.[20] 재판제도분과위원회[현직] 2020.9.8 ~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립된 법리는 그 자체로 보편성과 일관성, 완결성을 추구한다. 그러나 완벽해 보이는 법리도 예상하지 못한 다양하고 역동적인 현실에 부딪치면 한계점을 드러낼 때가 많다. 이 경우 기존 법리는 수정되거나 새로이 재구성 되어야 한다. 법리는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지 현실과 동떨어져 법리 자체의 완결성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 사건은 종전 판례(대법원 2011. 7. 29. 자 2008스67 결정 등)의 법리가 그대로 적용되었을 때 생기는 문제점을 극명하게 드러낸다. 다수의견은 종전 판례의 한계에 주목한다. 사안은 단순하다. 32년 전에 이혼한 부부가 70대 후반에 이르러 이미 40대가 된 자녀에 대한 과거 양육비를 청구한다. 양육은 20년 전에 종료되었다. 이혼할 당시 양육에 대한 협의가 있었는지, 상대방이 양육비의 일부를 실제 부담하였는지 확인할 자료는 남아있지 않다. 일반적인 채권이라면 소멸시효가 오래 전에 완성되어 청구 자체가 불가능하다. 그런데 종전 판례는 이를 허용하고 있다. 과거 양육비를 청구할 권리에 대해서는 당사자 사이의 협의나 가정법원의 심판이 있기 전에는 추상적인 법적 지위에 불과하여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고 한다. 당사자가 살아있는 한 이 사건과 같이 70대 후반이 되더라도 과거 양육비는 언제라도 청구할 수 있다고 한다. 종전 판례의 법리가 여전히 살아있음에도 원심은 이에 반대하고 소멸시효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구체적 타당성이 없다고 본 것이다.[18] 이 사건은 대법관 9-4 의견으로 건강보험공단이 동성동반자 역시 '배우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결론이 났다.[다만] 다수결로 판결하는 전원합의체와는 달리, 오로지 만장일치로만 판결하는 소부에서는 대법관 상호 간 어느 정도의 양보와 타협을 거쳐 비로소 결론에 이르게 되므로, 여기서의 판결 내용은 해당 대법관의 성향이나 가치관과는 다소간 차이가 있을 수 있음에 유의.[20] 재판제도분과위원회[현직] 2020.9.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