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임한 직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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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fff 前 대한민국 대법관}}}]] | |||
<colbgcolor=#004623><colcolor=#fff> 출생 | 1957년 3월 5일 ([age(1957-03-05)]세) | ||
경상남도 합천군 청덕면 가현리[1] | |||
본관 | 순흥 안씨 (順興 安氏)[2] | ||
현직 | 제15대 행정판례연구회 회장[3]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 | ||
재임기간 | 제17대 법원도서관장 | ||
2014년 2월 13일 ~ 2015년 2월 12일 | |||
제52대 대전지방법원장 | |||
2016년 2월 11일 ~ 2018년 1월 1일 | |||
대법관 (김명수 대법원장 제청 / 문재인 대통령 임명) | |||
2018년 1월 2일 ~ 2024년 1월 1일 | |||
제24대 법원행정처장 (장관급) | |||
2018년 2월 1일 ~ 2019년 1월 10일 | |||
대법원장 권한대행[4] | |||
2023년 9월 25일 ~ 2023년 12월 8일 | |||
{{{#!wiki style="margin: 0 -10px -5px; min-height: 26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6px -1px -11px" | <colbgcolor=#004623><colcolor=#fff> 가족 | 배우자 김경숙, 아들 안병준 딸 안해연[5] | |
학력 | 청덕초등학교 (졸업) 초계중학교 (졸업) 대구고등학교 (졸업 / 16회) 건국대학교 법과대학 (법학 / 학사) | ||
병역 | 대한민국 공군 일등병 소집해제 | ||
경력 | 제24회 사법시험 합격 제15기 사법연수원 수료 부산지방법원 판사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 대전고등법원 부장판사 대법원장 비서실장 (이용훈 원장)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제17대 법원도서관장 제52대 대전지방법원장 제25대 대전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대법원 대법관 (2018.01. ~ 2024.01.) 제24대 법원행정처장 (2018.02. ~ 2019.01.) 대법원장 권한대행 (2023.09. ~ 2023.12.)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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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의 전 대법관이자 대법원장 권한대행을 맡았던 인물.2. 생애
경상남도 합천군 청덕면 가현리에서 태어나 청덕초등학교, 초계중학교, 대구고등학교(16회)와 건국대학교 법과대학(1976학번)를 졸업했다.2017년 11월 28일, 직전 9월에 취임한 김명수 대법원장이 처음 지명으로 임기가 만료되는 김용덕, 박보영 대법관의 후임으로 임명 제청했다. 이후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2017년 12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이 가결되면서 문재인 대통령에 의해 대법관에 임명되었다.
민사와 행정법 분야의 내로라하는 법관이다. 서울행정법원에서 부장으로 3년 간 근무했으며, 고법부장 승진 이후에도 수석부장판사 직무대리로 전보돼 2년 간 근무했다.[6]
2023년 9월 24일 김명수 대법원장이 퇴임한 후 선임 대법관으로서 대법원장 권한대행을 맡게 되었다. 10월 6일 국회에서 이균용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이 부결되면서 상당 기간[7] 권한대행을 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2023년 10월 5일 대법원에서 열린 신임 법관 임명식에서 안철상 권한대행 명의로 임명장이 수여되었다.#
2024년 2월 27일, 모교인 건국대학교 로스쿨 석좌교수로 부임했다.
2024년 3월 24일, 사단법인 한국행정판례연구회 회장으로 선출되었다.
3. 대법관 재임 중
2018년 1월,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에서 조사위 결과 법원행정처의 판사들 동향 파악이 드러났음에도 조사에 협조하지 않은 김소영 법원행정처장이 경질된 자리에 후임으로 임명되었다.[8] 그러나 격무 등 사유로 2019년 1월, 사의를 표명했다.# 후임 법원행정처장으로는 조재연 대법관이 임명됐다.대법관으로서의 판결 성향은 중도 또는 보수로 평가된다.# 대법관 재임 중 관여한 전원합의체 사건에서 낸 의견은 다음과 같다.
- 2019년 8월, 박근혜 정권 '국정농단' 사태 관련 전원합의체 사건에서, 박근혜 前대통령에 대한 뇌물수수죄가 성립하지 않으며, 삼성이 최순실에게 제공한 말들을 뇌물로 볼 수 없다는 소수의견을 제시하였다.
- 2019년 11월, 이승만, 박정희 前대통령을 친일파로 묘사한 다큐멘터리 백년전쟁에 대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제재가 적법한 것인지 문제된 전원합의체 사건에서, 제재가 적법하다는 소수의견을 냈다.[9]
- 2020년 1월, 박근혜 정부 시절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을 지시한 김기춘, 조윤선의 직권남용죄가 인정되는지와 관련한 전원합의체 사건에서, 주심 대법관으로서 직권남용죄의 성립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하여 직권남용죄 무죄로 보는 다수의견을 개진하였다.
- 2020년 7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선거법 위반 혐의가 문제된 전원합의체 사건에서, 선거법 위반을 유죄로 보아야 한다는 소수의견을 내었다.[10]
- 2020년 9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대한 정부의 법외노조통보처분이 적법한 것인지 문제된 전원합의체 사건에서, 전교조의 위법사실은 분명하나 법외노조통보처분을 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하는 별개의견을 개진하였다.[11][별개의견1]
- 2021년 4월, 근로자의 육아휴직급여 신청기간을 1년으로 제한한 고용보장법 제70조 제2항 규정이 강제적 규정인지가 문제된 전원합의체 사건에서, 강제적 규정이므로 기간을 경과한 경우 급여의 신청이 불가능하다는 다수의견에 함께하면서, 법적 안정성과 구체적 타당성 중 법적 안정성을 중시하는 취지의 보충의견을 개진하였다.[보충의견1]
- 2021년 4월 21일, 사적인 공간에서 합의 하에 이루어진 남성 군인 간 성행위가 군형법상 추행의 죄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전원합의체 사건에서, 현행 군형법 규정은 평시에는 군사훈련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군기를 침해할 우려가 큰 상황에서만 적용될 수 있다는 취지의 별개의견을 내었다.[14]
- 2023년 5월, 사용자가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 근로자 과반수의 명시적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문제된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그러한 취업규칙의 변경이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면 근로자의 동의를 얻지 않아도 유효하다"고 판시한 기존 대법원의 견해는 정당하므로 그대로 유지되어야 한다는 소수의견을 내었다.[15][보충의견2]
- 2023년 9월, 최강욱 의원이 조국 前 법무부장관의 아들에게 유리한 허위 인턴증명서를 발급한 의혹과 관련해 최강욱의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전원합의체 사건에서, 검찰이 증거물인 하드디스크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피압수자 정경심의 참여권을 배제한 위법이 없으므로 하드디스크는 증거로 사용할 수 있으며, 따라서 최강욱은 유죄라는 다수의견을 내었다.[17]
- 2023년 9월, 운전직·도로직 공무원에게 당연지급되는 수당 및 상여금을 그와 유사한 직무를 수행하는 도로관리원(공무직 근로자)에게는 지급하지 않은 국토관리청장의 조치가 차별적 대우로서 민사상 손해배상의 대상이 되는지 문제된 전원합의체 사건에서, 공무직 근로자와 공무원은 본질적으로 다른 직이므로 평등원칙 위반이라 볼 수 없다는 다수의견을 내었다.[18][보충의견3]
- 2023년 9월, 피해자의 항거가 곤란해질 정도가 아닌 단순한 정도의 폭행·협박만으로도 강제추행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다수의견을 내었다.[20] 다만, 강제추행죄의 처벌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되어 과잉처벌이 양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향후 법원이 본 조항을 신중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보충의견을 내었다.[21]
전원합의체가 아닌 소부에서의 활동내역은 아래와 같다.[22]
- 2021년 8월 4일, 8월 10일로 예정되었던 4.15총선에 대한 재검표를 코로나를 연유로 10월 1일로 연기했다.
- 2021년 9월 16일, 대법원 3부의 주심으로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 공산주의자라고 발언하여 명예훼손으로 항소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에 대해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에 돌려보냈다.
4. 경력
- 1982년 - 제24회 사법시험 합격
- 1985년 - 제15기 사법연수원 수료
- 1986년 3월 - 마산지방법원 진주지원 판사
- 1989년 3월 - 부산지방법원 판사
- 1995년 3월 - 부산고등법원 판사
- 1999년 3월 - 대법원 재판연구관
- 2001년 2월 - 부산지방법원 부장판사
- 2002년 2월 - 사법연수원 교수
- 2005년 2월 -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
- 2008년 2월 - 대전고등법원 부장판사
- 2009년 2월 - 대법원장 비서실장[23]
- 2011년 2월 -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 2011년 2월 -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 직무대리
- 2013년 -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 2014년 2월 - 제17대 법원도서관장
- 2016년 2월 - 제52대 대전지방법원장
- 2016년 2월 - 제25대 대전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 2018년 1월 - 대한민국 대법관[24]
- 2018년 2월 - 제24대 법원행정처장[25]
- 2023년 9월 - 대한민국 대법원장 권한대행[26]
- 2024년 2월 -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현직]
[1] 인근의 두곡리·앙진리와 함께 순흥 안씨 탐진군파 집성촌이다.[2] 탐진군파 27세손. 보통 탐진 안씨라고 하는 편인데, 링크에서 본인이 순흥 안씨 27세손이라고 하는 것으로 보아 이 쪽 문중에서는 순흥 안씨의 일원으로 생각하는 모양이다. #[3] 행정판례연구회는 1984년 행정법학과 행정실무의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창립된 학회로, 월례발표회의 전통을 유지해 매달 셋째 주 금요일에 서울행정법원에서 월례발표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연 2회 연구논집 ‘행정판례연구’를 발간하고 있다.[4] 김명수 대법원장 퇴임으로 인한 공석에 법원조직법 의거, 선임대법관으로 조희대 대법원장 취임 전까지 권한대행을 수행.[5] 1988년 ~ ([age(1988-01-01)]세), 사법연수원 44기 수료 • 변호사[6] 수석부장으로 있으면서 같이 근무했던 법관이 둘씩이나 대법관으로 같이 근무 중이다. 박정화 대법관과, 오석준 대법관.[7] 2024년 1월, 민유숙 대법관과 퇴임한다. 이때까지도 대법원장이 공석인 경우 김선수 대법관이 권한대행을 맡게 된다.[8] ‘임종헌 PC’ 제출 거부한 김소영 법원행정처장 전격교체[9] 이 사건은 대법관 7:6의 의견으로 아슬아슬하게 제재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났다.[10] 이 사건은 대법관 7:5의 의견으로 무죄 취지의 판결이 났다.[11] 이 사건은 대법관 10:2의 의견으로 법외노조통보처분이 위법하다고 판결이 났다.[별개의견1] [대법관 안철상의 별개의견 중에서\] 이 사건의 경우, 법을 위반한 것이 명백하고 그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명령과 시정요구까지 거부하고 있는 원고에 대하여 법외노조 통보를 한 것은 적법하며, 법외노조 통보가 노동조합 설립신고 수리처분의 철회에 해당한다는 점을 들어 이를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는 취지의 의견도 경청할 점이 있다. 그러나 앞서 본 것처럼 세계 보편적 기준은 해직 교원의 교원 노동조합 가입을 허용하는 것으로 정립되어 있다. 이는 교육의 중요성과 교원지위의 특수성을 고려하더라도 해직 교원의 교원 노동조합 가입을 불허할 필연적인 이유는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원고가 해직 교원을 조합원으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하여 그러한 사정만으로 원고의 노동조합으로서의 법적 지위 자체를 박탈할 것은 아니다. 원고의 노동조합으로서의 정당성은 그 활동에 따라 평가할 문제이지 해직 교원이 조합원으로 가입되어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할 문제가 아니다.[보충의견1] [대법관 안철상의 보충의견 중에서\] 반대의견은 육아휴직 제도와 육아휴직급여 청구권의 성격 등을 주요 이유로 들어 이 사건 조항이 훈시규정이라고 한다. 오늘날 복지국가에서 육아휴직급여 청구권이 가능한 한 충실하게 보장되어야 한다는 점에 이의를 제기할 필요는 없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청구권의 보장은 기본적으로 권리의 실체 문제이고, 그 절차를 정한 신청기간 조항의 효력은 이와 같은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는 많은 행정법 관련 조항과 일관성 있게 통일적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이 사건 조항의 문언과 규정 체계에 의하면, 이 사건 조항의 의미는 명확하다. 대법원 판례에서도 일반인의 공법상 급부청구권 신청기간을 정한 법률 조항을 훈시규정이라고 판시한 사례를 찾을 수 없다. [...\] 재판은 법이라는 천칭으로 대립하는 가치들의 무게를 저울질하여 균형을 찾는 작업이다. 저울의 균형은 우리가 살아오면서 경험한 역사성과 현실성을 바탕으로 그 속에서 생활하고 있는 구성원들에게 미치게 될 영향을 고려하여 사회 시스템이 최적의 상태로 기능하고 최고의 효율로 작동하도록 하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21. 3. 11. 선고 2018오2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헌법상 권력분립원칙, 법률 조항 해석의 일관성과 통일성, 공익과 사익의 비교형량, 공법상 법률관계의 조속한 안정 등을 바탕으로 대립하는 가치들을 저울질하여 올바른 균형점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이 경우 실체의 저울과 절차의 저울은 각각 지향하는 목적이나 방향이 다를 수 있고, 실체를 이유로 하여 절차의 저울 한쪽이 기울어지는 것은 전체 법체계의 혼란을 가져올 우려가 있어 바람직하지 못하다.[14] 대법관 11명이 무죄 취지의 의견을, 대법관 2명이 유죄 취지의 의견을 내어 최종적으로 무죄 취지의 파기환송 판결이 났다.[15] 2017다35588 등(병합) 사건. 해당 전원합의체 판결에서는 대법관 7:6 의견으로 기존 대법원의 견해가 변경되었다. 대법원의 새로운 견해는 "근로기준법 제94조제1항 명문의 규정에 따라 취업규칙의 변경은 (근로자의 동의권 남용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무효이다"라는 내용이다.[보충의견2] [ 대법관 조재연, 대법관 안철상, 대법관 노태악의 별개의견에 대한 보충의견 중에서\]
사회․경제적 환경이나 인식의 변화와 함께 전체 법질서의 변화에 부응하여 취업규칙을 합리적으로 변경할 필요성이 있음에도 단지 근로자의 집단적 동의가 없다는 이유로 그 효력을 부인하면 구체적 타당성에 현저히 반하는 부당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최근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직장 내 괴롭힘이나 직장 내 성희롱 문제 등과 관련하여 사용자가 징계제도를 정비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징계사유를 추가하고 징계양정도 강화하는 방향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하였는데, 근로자의 집단적 동의를 받지 못하였다고 하여 효력을 부인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고, 오히려 보호받아야 할 소수의 근로자들을 잠재적 피해의 대상으로 내버려두는 것이 될 수 있어 정의에 반한다.
이러한 문제는 변경된 취업규칙에 대한 이해관계가 근로자들 사이에서 같지 않은 경우에도 발생할 수 있다. 이 사건만 보더라도 변경된 취업규칙이 간부사원들에게만 직접 적용되고 나머지 근로자들은 장래에 적용될 가능성만 있을 뿐인데, 변경된 취업규칙을 직접 적용받는 소수의 근로자들(간부사원들)이 사용자가 제시한 보상조치 등을 고려하여 취업규칙 변경에 동의하였으나 전체 근로자 집단이 반대하였다고 하여 그 효력을 부정하는 것은 변경된 취업규칙을 직접 적용받는 근로자들의 이익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은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에 근로자들의 동의를 받도록 한 본래의 취지에도 반한다.[17] 이 사건은 대법관 9:3의 의견으로 유죄취지의 상고기각 판결이 났다. 김선수 대법관은 과거 피고인 최강욱과 공동으로 저술활동을 한 적이 있어 사건을 회피하였다.[18] 이 사건은 대법관 8:5의 의견으로 차별대우가 아니어서 손해배상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이 났다.[보충의견3] [대법관 안철상, 대법관 노태악, 대법관 천대엽의 다수의견에 대한 보충의견 중에서\]
(반대의견과 같이) 사회적 신분의 개념을 절대적이고 획일적으로 파악하여, 제공하는 근로의 내용이 유사하기만 하면 그들을 비교대상으로 삼아 근로조건의 차이를 사회적 신분에 기한 차별적 처우라고 보는 것은, 근로의 내용적 요소뿐만 아니라 다양한 가치와 성격이 혼합된 사회 각 영역에서 제공되는 업무의 특수성과 개별성을 도외시하고 오직 근로조건의 측면에만 주목함으로써 끝없는 집단 간 비교를 통해 사회적 갈등을 확대 재생산하는 위험을 초래할 것이다. 사회적 신분 해당성과 이를 전제로 하는 비교대상성은 일률적으로 파악하여야 할 성질의 것이 아니라,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 향상시키며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목표로 하는 근로기준법 본연의 목적과 가치를 토대로 구체적인 근로 영역과 사안에서 두 근로자 집단을 본질적으로 동일한 선상에서 비교할 수 있는지를 기준으로 하여 관련되는 제반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 다수의견은 공무원의 신분, 대국민적 책임, 의무, 정치적 중립성, 청렴성 등 공무원이 고유의 특성을 가지고 있음을 존중하고, 그에 상응하여 엄중한 책임을 다하도록 하여 공적 영역의 가치를 민간 영역과 조화롭게 구현하고자 하는 것이지, 반대의견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사회적 불평등과 차별을 고착화하거나 심화시키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반대의견은 공무직 근로자와 공무원을 오직 보수의 측면에서 바라보아 그 지급되는 수당 항목에 차이가 있다는 점에만 주목하여 공적 영역과 민간 영역의 합리적 차이를 부정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20] 이 사건에서는 대법관 12:1의 의견으로 "피해자의 항거곤란이 초래될 정도의 폭행·협박이 있어야 비로소 강제추행죄가 성립한다"는 종전 대법원 판례가 변경되었다. 유일한 별개의견은 이동원 대법관.[21] 특이하게도 다수의견에 함께한 12명의 대법관들 사이에서도 보충의견 부분에 이르러 주장이 갈렸는데, 중도 내지 보수성향 대법관 5명(안철상, 노태악, 천대엽, 오석준, 서경환)은 "강제추행죄의 처벌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해 향후 법원이 강제추행죄의 해석론을 일원화하여 과잉처벌을 막는 등의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취지의 보충의견(제1보충의견)을 제시했으나, 진보성향 대법관 3명(민유숙, 김선수, 오경미)은 "강제추행죄의 해석론은 하급심법원이 알아서 하도록 맡겨야 하며, 위 제1보충의견은 지나친 참견이다"는 취지로 제1보충의견을 비판하는 보충의견(제2보충의견)을 제시하였다.[22] 다수결로 판결하는 전원합의체와는 달리, 오로지 만장일치로만 판결하는 소부에서는 대법관 상호 간 어느 정도의 양보와 타협을 거쳐 비로소 결론에 이르게 되므로, 여기서의 판결 내용은 해당 대법관의 성향이나 가치관과는 다소간 차이가 있을 수 있음에 유의.[23] 이용훈 대법원장[24] 2018.1.2 ~ 2024.1.1[25] 2018.2.1 ~ 2019.1.11[26] 2023.9.25 ~ 2023.12.8[현직]
사회․경제적 환경이나 인식의 변화와 함께 전체 법질서의 변화에 부응하여 취업규칙을 합리적으로 변경할 필요성이 있음에도 단지 근로자의 집단적 동의가 없다는 이유로 그 효력을 부인하면 구체적 타당성에 현저히 반하는 부당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최근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직장 내 괴롭힘이나 직장 내 성희롱 문제 등과 관련하여 사용자가 징계제도를 정비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징계사유를 추가하고 징계양정도 강화하는 방향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하였는데, 근로자의 집단적 동의를 받지 못하였다고 하여 효력을 부인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고, 오히려 보호받아야 할 소수의 근로자들을 잠재적 피해의 대상으로 내버려두는 것이 될 수 있어 정의에 반한다.
이러한 문제는 변경된 취업규칙에 대한 이해관계가 근로자들 사이에서 같지 않은 경우에도 발생할 수 있다. 이 사건만 보더라도 변경된 취업규칙이 간부사원들에게만 직접 적용되고 나머지 근로자들은 장래에 적용될 가능성만 있을 뿐인데, 변경된 취업규칙을 직접 적용받는 소수의 근로자들(간부사원들)이 사용자가 제시한 보상조치 등을 고려하여 취업규칙 변경에 동의하였으나 전체 근로자 집단이 반대하였다고 하여 그 효력을 부정하는 것은 변경된 취업규칙을 직접 적용받는 근로자들의 이익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은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에 근로자들의 동의를 받도록 한 본래의 취지에도 반한다.[17] 이 사건은 대법관 9:3의 의견으로 유죄취지의 상고기각 판결이 났다. 김선수 대법관은 과거 피고인 최강욱과 공동으로 저술활동을 한 적이 있어 사건을 회피하였다.[18] 이 사건은 대법관 8:5의 의견으로 차별대우가 아니어서 손해배상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이 났다.[보충의견3] [대법관 안철상, 대법관 노태악, 대법관 천대엽의 다수의견에 대한 보충의견 중에서\]
(반대의견과 같이) 사회적 신분의 개념을 절대적이고 획일적으로 파악하여, 제공하는 근로의 내용이 유사하기만 하면 그들을 비교대상으로 삼아 근로조건의 차이를 사회적 신분에 기한 차별적 처우라고 보는 것은, 근로의 내용적 요소뿐만 아니라 다양한 가치와 성격이 혼합된 사회 각 영역에서 제공되는 업무의 특수성과 개별성을 도외시하고 오직 근로조건의 측면에만 주목함으로써 끝없는 집단 간 비교를 통해 사회적 갈등을 확대 재생산하는 위험을 초래할 것이다. 사회적 신분 해당성과 이를 전제로 하는 비교대상성은 일률적으로 파악하여야 할 성질의 것이 아니라,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 향상시키며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목표로 하는 근로기준법 본연의 목적과 가치를 토대로 구체적인 근로 영역과 사안에서 두 근로자 집단을 본질적으로 동일한 선상에서 비교할 수 있는지를 기준으로 하여 관련되는 제반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 다수의견은 공무원의 신분, 대국민적 책임, 의무, 정치적 중립성, 청렴성 등 공무원이 고유의 특성을 가지고 있음을 존중하고, 그에 상응하여 엄중한 책임을 다하도록 하여 공적 영역의 가치를 민간 영역과 조화롭게 구현하고자 하는 것이지, 반대의견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사회적 불평등과 차별을 고착화하거나 심화시키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반대의견은 공무직 근로자와 공무원을 오직 보수의 측면에서 바라보아 그 지급되는 수당 항목에 차이가 있다는 점에만 주목하여 공적 영역과 민간 영역의 합리적 차이를 부정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20] 이 사건에서는 대법관 12:1의 의견으로 "피해자의 항거곤란이 초래될 정도의 폭행·협박이 있어야 비로소 강제추행죄가 성립한다"는 종전 대법원 판례가 변경되었다. 유일한 별개의견은 이동원 대법관.[21] 특이하게도 다수의견에 함께한 12명의 대법관들 사이에서도 보충의견 부분에 이르러 주장이 갈렸는데, 중도 내지 보수성향 대법관 5명(안철상, 노태악, 천대엽, 오석준, 서경환)은 "강제추행죄의 처벌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해 향후 법원이 강제추행죄의 해석론을 일원화하여 과잉처벌을 막는 등의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취지의 보충의견(제1보충의견)을 제시했으나, 진보성향 대법관 3명(민유숙, 김선수, 오경미)은 "강제추행죄의 해석론은 하급심법원이 알아서 하도록 맡겨야 하며, 위 제1보충의견은 지나친 참견이다"는 취지로 제1보충의견을 비판하는 보충의견(제2보충의견)을 제시하였다.[22] 다수결로 판결하는 전원합의체와는 달리, 오로지 만장일치로만 판결하는 소부에서는 대법관 상호 간 어느 정도의 양보와 타협을 거쳐 비로소 결론에 이르게 되므로, 여기서의 판결 내용은 해당 대법관의 성향이나 가치관과는 다소간 차이가 있을 수 있음에 유의.[23] 이용훈 대법원장[24] 2018.1.2 ~ 2024.1.1[25] 2018.2.1 ~ 2019.1.11[26] 2023.9.25 ~ 2023.12.8[현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