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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러시아 국방부가 러시아의 병역의무 대상자를 러시아군에 징집하는 제도.러시아의 병역의무 부과 대상자는 만 18~27세 사이의 남성이다.
2. 역사
2.1. 러시아 제국 시기
2.2. 소련 시기
1917년 볼셰비키 혁명으로 소련이 수립되자 시범적으로 모병제를 실시했지만 1918년 5월에 다시 징병제를 실시했다.2차 세계대전 기간에는 18~51세의 모든 신체 건강한 남성들은 산업에서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된 자를 제외하고 징병 대상자가 되었다 이는 군사/국방 생산을 위해 개편되었다.
제2차 세계 대전 후인 1949년 복무법에 따르면 복무기간은 지상군 3년, 해군 4년이었다.
이후 1960년대 말에 베이비붐 세대들이 입대할 나이가 되어 징집대상자가 늘어남에 따라 군복무기간을 2년, 해군은 3년으로 단축시켰다.
2.3. 소련 해체 이후
소련 해체 후에는 소련으로부터 독립한 국가의 정규군 징집을 위한 징병제로 분리가 되었다. 그러나 경제혼란의 여파로 장교들이 이탈하여 군내 폭력이 만연해졌고, 이 때문에 병역을 기피하는 경우가 늘어나게 되자, 러시아군에서는 계약병을 별도로 모집하여 활용하게 되었다.2007년 러시아군에서 군내 가혹행위 해결 및 병영선진화를 위한 조치로 군복무기간을 2년에서 1년으로 단축시키는 조치를 폈고, 남는 병력은 계약병으로 채우고있다. 계약병의 급여가 징집병보다 훨씬 높아 최저임금을 상회한데다가, 기본적인 계약기간도 2년 안팍으로 짧기때문에 용돈 수준의 봉급만 받으며 징집될바에 1년 더 있으면서 돈이라도 모으고 가자는 청년들이 많아 모병률이 높다.
9월 22일, 러시아 예비군 일부 병력도 군으로 동원한다는 부분적 동원령을 발표했다.
3. 관련법
러시아 연방 헌법 제59조 ① 국방은 러시아연방 국민의 본분이며 의무이다.
② 러시아연방 국민은 러시아연방법에 따라 병역의 의무를 완수해야 한다.
③ 러시아연방 국민은 자신의 신념이나 종교가 군복무의 이행과 상치하는 경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거하여 대체복무를 선택할 수 있다.
러시아 연방 헌법
② 러시아연방 국민은 러시아연방법에 따라 병역의 의무를 완수해야 한다.
③ 러시아연방 국민은 자신의 신념이나 종교가 군복무의 이행과 상치하는 경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거하여 대체복무를 선택할 수 있다.
러시아 연방 헌법
4. 특징
4.1. 대학 재학 이상의 병역특례
러시아에서는 대학 재학 이상이면 병역특례를 받게된다는 것이 특징이다. 그러나 반정부 활동을 한 대학생은 1980년대 대한민국의 녹화사업처럼 강제징집이 되고 있다.4.2. 병역거부/기피자 처벌조항의 낮은 최대형량과 벌금형
러시아 연방 형법 제328조(군복무 또는 대체복무의 기피) ① 군복무 면제의 법적근거가 없는 상태에서 군복무 징집을 기피한 자는 20만 루블 이하 또는 18개월 이하의 임금 또는 기타 수입에 해당하는 벌금, 또는 2년 이하의 의무노동, 또는 3개월 이상 6개월 이하의 구류, 또는 2년 이하의 자유박탈에 처한다.
② 군복무를 면제하면서 대체된 민간근무의 수행을 기피한 자는 8만 루블 이하 또는 6개월 이하의 임금 또는 기타 수입에 해당하는 벌금, 또는 1년 이하의 의무노동, 또는 6개월 이하의 구류에 처한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2009년 개정 러시아연방 형법 번역본 바탕의 번역과 2011년 12월 개정된 러시아연방 형법의 병역거부/기피자 처벌조항의 번역 내용이다. 2011년 이전에는 병역거부/기피자 처벌조항인 1항은 의무노동형 조항이 없었고 1년 이하의 자유박탈형이었다. 대체복무 거부자 처벌조항인 2항은 180시간 이상 240시간 이하의 의무노동 또는 3개월 이하의 구류형이었다.
② 군복무를 면제하면서 대체된 민간근무의 수행을 기피한 자는 8만 루블 이하 또는 6개월 이하의 임금 또는 기타 수입에 해당하는 벌금, 또는 1년 이하의 의무노동, 또는 6개월 이하의 구류에 처한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2009년 개정 러시아연방 형법 번역본 바탕의 번역과 2011년 12월 개정된 러시아연방 형법의 병역거부/기피자 처벌조항의 번역 내용이다. 2011년 이전에는 병역거부/기피자 처벌조항인 1항은 의무노동형 조항이 없었고 1년 이하의 자유박탈형이었다. 대체복무 거부자 처벌조항인 2항은 180시간 이상 240시간 이하의 의무노동 또는 3개월 이하의 구류형이었다.
한국에서는 병역거부/기피자에 대한 처벌을 병역법 처벌조항으로 처벌하지만 러시아에서는 병역거부/기피자를 북한처럼 형법으로 처벌한다.한국에서 병역거부/기피자 등은 법상으로는 최대 3~5년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되어 있지만 러시아에서는 한국 병역법의 법상 최대형량인 징역 3~5년보다 짧을 정도로 최대형량이 낮으며, 벌금형 선고조항까지 있을 정도이다.
하지만 최대형량까지 선고되는 경우는 찾아볼 수 없는데, 이는 한국에서 병역거부/기피자 등이 일반적으로 실형으로 선고되더라도 대부분은 최소형량의 수개월 선에서 선고하는 정도가 대부분인것처럼 러시아도 비슷한 편이다. 러시아에서는 병역거부, 기피자에 대한 벌금형 처벌도 가능하기 때문에 병역거부자가 벌금형으로 처벌받는 경우도 있는데 이것도 최대액수까지 처벌되는 경우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