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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병제/프랑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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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역사
2.1. 프랑스 혁명 전후2.2. 1905~1945년
2.2.1. 1차 세계대전 발발 전후2.2.2. 전간기2.2.3. 2차 세계대전
2.3. 1945~2001년
2.3.1. 2차 세계대전 종전부터 징병제 폐지 이전2.3.2. 징병제의 폐지
3. 청소년 대상으로 군사훈련 부활(?)4. 같이 보기5. 관련 문서

1. 개요

프랑스 정부가 프랑스의 남성을 대상으로 프랑스군에 징병하던 제도.

2. 역사

2.1. 프랑스 혁명 전후

프랑스 혁명 이전까지 있던 프랑스 왕립군은 주로 장기복무하는 정규군과 스위스, 독일 등 다른 나라의 용병으로부터 모집된 군대였고, 지역민을 민병으로 소집하는 것은 유사시에만 시행되었다.

현대적인 의미의 징병제는 프랑스 혁명 이후부터 시작되었다. 1798년 장 바티스트 주르당에 의해 제정된 일명 "주르당법"은 "모든 프랑스인은 병사"로 명시했다. 프랑스 제1제국의 황제인 나폴레옹 보나파르트는 징병에 의해 크게 확장된 대육군[1]을 물려받았고, 징병된 군인들은 나폴레옹 전쟁에 동원되었다.

나폴레옹 전쟁 이후 복원된 부르봉 왕조프랑스 왕국에서는 지원 복무자와 일부 스위스 및 독일용병 형태로 프랑스 혁명 이전 형태의 제도와 함께 제비뽑기식의 제한적인 징병 형태로 혼합된 형태의 병역제도로 바뀌었으며, 이것으로 중상위 계층은 거래를 통해 면제되는 형태의 제도도 있었다. 이 제도는 1870년 프로이센-프랑스 전쟁 전쟁이 생길때까지 시행되었다.

2.2. 1905~1945년

2.2.1. 1차 세계대전 발발 전후

2000년대까지 실시한 프랑스의 징병제는 프랑스 제3공화국에밀 루베가 대통령으로 집권하던 1905년에 실시하기 시작했다.

1913년에는 프랑스군의 규모를 독일 제국군의 규모에 맞게 하기 위해 군복무기간을 3년으로 연장하였다.

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면서 290만명이 동원되었는데 이들은 징병 및 예비역으로 동원되었다.

2.2.2. 전간기

1차 세계대전에서 종전 후, 프랑스는 자국의 해외영토를 수비하기 위해 해외영토의 프랑스 정규군, 외인부대, 원주민 부대 등에 의존하면서도 징병제를 유지했다. 1차 세계대전에서 100만이 넘는 청년층 프랑스인이 사망, 부상을 입었기 때문에 출산율이 떨어져 병역자원이 부족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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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세계대전에서 100만이 넘는 청년층의 사망과 부상으로 인한 출산율 감소는 위 표와 같은 인구조사 결과에도 나와있는데, 1934년 1월 프랑스 인구 피라미드의 10대 중후반층 부분이 움푹 들어가 있다는 것을 말한다. 이로 인한 출산율 감소가 1930년대에 병역자원 감소로도 이어졌다.

과도기적 조치로 1923년 4월 1일 군복무기간을 1년 6개월(18개월)로 단축했으며, 1928년에는 만 1년으로 단축했다. 그러나 병역자원의 감소와 나치 독일의 영향으로 1935년 3월 16일 군복무기간을 2년으로 연장해야 했다.

2.2.3. 2차 세계대전

2.3. 1945~2001년

2.3.1. 2차 세계대전 종전부터 징병제 폐지 이전

2차 세계대전까지만 해도 프랑스군 군인에게 투표권이 없었는데[2], 1945년 8월 17일에 투표권을 얻게 되었다. 실제로는 1872년부터 군인에 대한 투표권이 박탈되었다 회복된 것인데, 군복무에 대한 보상 차원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1946년 의무복무기간이 1년으로 단축되다 1950년 1년 6개월(18개월)로 연장되었는데, 이 무렵 1차 인도차이나 전쟁이 발발하여 이 시기에 징병된 프랑스 청년들은 베트남으로 파병되었다.

그 후 군복무기간을 2년 6개월(30개월)로 연장했는데, 1954년에 발발한 알제리 전쟁 기간 동안 이 의무복무기간을 유지했다. 알제리 전쟁이 한창이던 1957년의 프랑스군의 57%가 징집병이었는데, 대부분 프랑스의 대도시 출신이었다. 이 기간 동안 대부분의 프랑스군 부대는 다양한 비율로 자원입대자와 징집병들로 구성되어 있었다. 억지로 징집되어 두 차례의 전쟁에 동원돼야 했던 프랑스의 청년들이 늘어나자 프랑스에서 병역기피자가 늘어났다.

그 후 군복무기간을 1962년에 1년 6개월(18개월)로, 1970년에 1년(12개월)으로 단축했다. 이 과정에서 1960년대에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 1970년 여성에게 여성징병제 형태인 입영의무 형태가 아닌 병사로의 자원입대가 가능하도록 했다. 1976년에는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비군사적 형태의 복무를 할수 있도록 하였다.[3]

그리고 1992년에 군복무기간을 10개월,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 기간을 20개월로 단축했다.

2.3.2. 징병제의 폐지

1997년 평시 징병 중단, 2001년 당시 프랑스 대통령이던 자크 시라크가 징병제 폐지를 선언했다.

3. 청소년 대상으로 군사훈련 부활(?)

2017년 5월에 대통령에 취임한 에마뉘엘 마크롱은 보편적 국방의무,보편적 국민봉사(Service national universel)등으로 불리는 제도를 추진했다.[4] 16세의 남녀 모두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군사훈련이 아닌 사회적인 교육 및 봉사활동에 가까운 형태이다.

이 제도와 관련된 법안은 마크롱 정부의 정책에 따라 2018년 프랑스 국방부가 마련했으며, 확정되었다. 2019년 시범도입이 되었다.

4. 같이 보기

5. 관련 문서



[1] 대육군을 프랑스어로 그헝 다흐메(Grande Armée)라고 부른다.[2] 정확히는 군의 정치화를 막기 위해서 징병제의 경우 복무기간 동안 투표권을 부여받지 못했다.[3] #[4] 마크롱이 대통령 선거 공약으로 내세운 단기 복무제를 변형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