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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bgcolor=#000091><colcolor=#fff> 헌법위원회 Conseil constitutionnel Constitutional Council | |
설립일 | 1958년 10월 4일 (제5공화국 헌법 발효일) 1958년 11월 7일 (헌법위원회 조직법 제정일) |
소속 | [[프랑스| ]][[틀:국기| ]][[틀:국기| ]] |
위원장 | 로랑 파비위스 |
위원 수 | 9명 |
주소 | 2 Rue de Montpensier, 75001 Paris, 프랑스 |
홈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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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 Conseil constitutionnel
1. 개요
프랑스의 헌법재판기관. '헌법평의회'라고 번역하기도 한다. 1958년 10월 4일 공포된 프랑스 제5공화국 헌법에서 헌법위원회(Conseil constitutionnel)를 설치하여 사전적, 추상적 위헌심사권을 도입했으며, 2008년 헌법 개정을 통해 사후적 규범통제까지 도입했다.전직 프랑스 대통령도 원하면 위원이 되고, 위원의 자격이 법률가로 한정되는 다른 나라의 헌법재판소와는 달리 위원 임용에 특별한 자격이 없다는 특징이 있다. 다만 실제로는 법률가가 임명되는 경우가 많다.
2. 구성
- 헌법위원회는 9명의 임명직 위원(membre)으로 구성되며, 전직 대통령은 종신 위원이 될 권리가 있다.
-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위원은 르네 코티, 뱅상 오리올, 발레리 지스카르 데스탱, 자크 시라크, 니콜라 사르코지가 있었다. 현재는 없음.
- 생존한 전직 대통령인 니콜라 사르코지[1], 프랑수아 올랑드[2]는 현재 본인의 선택에 따라 위원으로서 재직하지 않고 있다.
- 임명직 위원은 대통령, 하원의장, 상원의장이 각각 3명씩 임명한다.[3]
- 임명직 위원의 임기는 9년이며 연임은 불가능하다.[4]
- 임명직 위원은 3년마다 3인씩 교체된다.
- 헌법위원회 의장(Président)은 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의장은 결과가 가부동수일 경우, 결정권을 가진다.
- 연령 제한이나 자격요건은 없다.
- 정부 공무원, 의회 의원, 유럽 의회 및 경제사회심의회 위원과의 겸직은 불가능하다.
3. 권한
- 사전적 규범통제: 대한민국 헌법재판소가 시행 중인 법률만 심사하는 것과는 달리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어느 정도 제한이 있지만 법률이 시행되기 전에도 사전 위헌 심사를 할 수 있다.
- 필수적 규범통제 : 조직법률[5]은 공포 전에, 양원의 의사규칙[6]은 시행 전에 필수적으로 헌법위원회의 합헌성 심사를 거쳐 합헌 판결을 받아야 공포되고 시행된다. 또한 그리고 헌법 제11조에 의한 국민투표 법률제정 절차에 있어 정부제출 및 의원발의 법률안 역시 국민투표 회부 전에 합헌 판결을 받아야 한다.
- 임의적 규범통제 : 기타 법률 및 조약은 대통령, 총리, 상․하원 의장 또는 60명 이상의 상ㆍ하원의원이 제청한 경우에 공포 및 비준 전에 위헌여부를 심사할 수 있다. 심사된 법률은 합헌 판결을 받아야 공포 및 비준될 수 있으며, 조약이 위헌이라고 선언되면 조약의 비준이나 승인은 헌법 개정 이후에만 승인될 수 있다.
- 사후적 규범통제: 2008년 헌법개정으로 헌법 제61-1조[7]를 신설하여 사후적 규범통제 제도를 도입했다. 재판 도중 당사자의 위헌법률심판 제청에 따라, 최고행정법원(Conseil d'État) 혹은 최고사법법원(Cour de cassation)에 송부되어 각 최고법원에서 심사를 거친 다음 헌법위원회에 제청된다. 헌법위원회는 3개월 이내에 결정을 내린다.
- 법률과 법규명령 상호간의 소관사항을 둘러싼 권한쟁의를 최종판단: 프랑스 헌법 제34조에 따라 모든 국정사안은 의회의 법률로 규정해야할 사항과 정부의 법규명령으로 규정해야할 사항으로 엄격히 양분되는데, 만약 어떤 국정사안과 관련하여 그것을 법률로 정해야 하는지 법규명령으로 정해야 하는지 다툼이 일어나는 경우, 헌법위원회가 정부나 양원의장의 청구를 받아 누구 소관인지 최종적으로 판정한다.
- 대통령 선거에서의 권한: 대통령 선거 감독, 선거소송 심판 및 투표결과 공표
- 국회의원 선거에서의 권한: 양원의원 선거소송 심판
- 국민투표에서의 권한: 국민투표 감독 및 투표결과 공표
- 헌법사항 자문
- 헌법 제16조에 의한 대통령의 비상조치 발동에 대한 자문
- 대통령 선거 및 국민투표에 관하여 정부가 의뢰한 자문
4. 심리 절차
- 7인 이상의 재판관이 참석한 재판관 전체회의에서 심리 및 결정한다.
- 결정은 모든 국가기관에 대하여 구속력을 가지고 최종적이어서 항소 불가하다.
- 선거소송의 심사는 각 3인의 재판관으로 구성된 3개 지정재판부 중 1개 지정재판부에 회부되고, 결정은 투표에서 선거절차에까지 효력을 미치며 선출된 후보자의 해임 결정도 가능하다.
- 심리의 토의와 표결은 공개하지 않는다.
5. 주요 결정
- 2012년 '오스만 제국의 아르메니아인 대학살을 부인하는 사람을 처벌하는 법안'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판결했다.#
- 2012년 12월 75% 부자증세에 대해서 위헌판결을 내렸다. 2/3인 66%까지는 합헌판결을 내렸다.#
- 2012년 12월 에너지 음료를 알콜 음료와 같이 보고 과세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선언했다.#
6. 관련 문서
[1] 2012~2013 위원 재직[2] 위원 재직 경험 없음[3] 종래에는 위원의 임명에 있어 임명권자의 재량이 무제한으로 보장되어 말 그대로 위원을 꽂아넣을 수 있었으나, 2008년 헌법개정으로 의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치는 것이 의무화됨과 동시에 소관상임위원회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의 반대가 있을 경우 임명이 불가능하게 됨으로써(프랑스 헌법 제56조제1항), 현재에는 임명에 있어 임명권자가 어느 정도 의회의 눈치를 보게 되었다.[4] 다만, 임기만료 시 위원으로 재직한 기간이 3년 이하인 경우 1차례의 연임이 허용된다. 보궐로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에 한하기 때문에 임명된지 3년 이내에 임기가 만료되는 일이 생길 수 있는 것.[5] 조직법률(loi organique)이란 공권력의 조직이나 기능에 관한 핵심적 사항을 규율하는 법률로, 프랑스 헌법은 공직선거 및 국민투표에 관한 사항, 주요 헌법기관의 조직 및 기능에 관한 사항, 고위공무원의 탄핵절차에 관한 사항,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에 관한 중요사항, 국가재정에 관한 중요사항을 반드시 조직법률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조직법률은 일반법률과 달리 시행을 위해 헌법위원회의 의무적 위헌심사를 받아야 하는 등 그 개정요건이 까다롭다.[6] 한국으로 따지면 국회법 정도에 해당. 프랑스에서는 국회의 조직 및 기능에 관해 법률이 아닌 의회 의사규칙으로 규율한다.[7] 프랑스 헌법 제61-1조:
법원에서의 소송 진행 중에 당사자가 법률규정이 헌법에서 보장하는 권리와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는 경우, 꽁세이데따나 파기원은 해당 사항을 헌법위원회에 제소할 수 있고 헌법위원회는 정해진 기한 내에 결정한다.
법원에서의 소송 진행 중에 당사자가 법률규정이 헌법에서 보장하는 권리와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는 경우, 꽁세이데따나 파기원은 해당 사항을 헌법위원회에 제소할 수 있고 헌법위원회는 정해진 기한 내에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