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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파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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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역사3. 조직 및 구성4. 심리 방식5. 관련 문서


영어: Court of Cassation
프랑스어: Cour de cassation

공식사이트

파일:프랑스 파기원 청사.jpg

1. 개요

파기원(, Cour de cassation)은 프랑스 민·형사사건의 최고법원이다.[1] 민사 및 형사재판의 최종심을 담당하여 대한민국 대법원과 같은 역할을 하는 기관으로 볼 수 있다. 한국어로 '파훼원' 또는 그냥 평범하게 '대법원'이라고 번역하기도 한다.

'파기원'이라는 명칭에서도 알 수 있듯, 파기원의 주요한 역할은 하급심법원이 내린 판결을 다시 심사하여 그것이 잘못되었을 경우 파기하는 것이다. 여느 나라의 최고법원이 모두 그러하듯 파기원이 지향하는 궁극적 목적은 재판에 있어 법 해석·적용의 통일성을 확보하는 것이지, 당해 소송사건에서 문제되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정하는 것이 아니므로 파기원에서의 심리는 사실심이 아닌 법률심의 성격을 띤다.

2. 역사

하급심법원이 내린 판결을 상급심법원이 무효화한다는 '파기'의 개념은 프랑스 혁명 이전 절대왕정 시대 때부터 있어 왔다. 파기원 이전에 존재했던 국왕위원회(Le Conseil de Roi)나 당사자위원회(Conseil des parties)는 왕권 강화에 부합하지 않는 고등법원(Parlements)의 판결을 파기하는 역할을 담당하여 주권자인 국왕의 이익을 보호하였다. 그러다 프랑스 혁명이 발발하여 나라의 주권자가 국왕에서 국민으로 바뀌게 되면서 이러한 파기제도는 '왕권의 수호'가 아닌 '법질서의 통일'이라는 목적 하에 존속하게 된다. 1790년 파기재판소(Le Tribunal de cassation)가 설립되었고, 설립 초기에는 '법 해석권은 최종적으로 국민에게 귀속되어야 한다'는 이념 하에 법률해석권의 일부를 입법부에 넘겨주기도 했으나, 법률 분야에서의 독보적인 전문성을 인정받으면서 점차 입법부로부터 독립하게 된다.

1804년 파기재판소는 파기원(Cour de cassation)으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20세기 초까지는 민사부 1개와 형사부 1개만을 두고 있었으나, 폭증하는 소송사건에 대응하여 1938년 사회부가 창설되었고, 1947년 상사부가, 1952년1968년에 각각 1개의 민사부가 새로이 탄생하여 현재와 같은 6개 부 심리시스템을 갖추게 된다.

3. 조직 및 구성

파기원은 3개의 민사부, 각 1개의 상사부, 사회부, 형사부 총 6개의 재판부를 두고 있다.[2] 각각의 부에는 10명 이상의 파기원 판사(conseiller)가 배치되며 이들이 개별적 소송사건에서 표결권을 가지고 재판의 중심을 이룬다. 대한민국 대법원대법관이 총 14명(대법원장 포함)인 것과는 대조적으로, 파기원 판사의 인원 수는 100명을 넘는다. 이외에도 파기원 판사의 업무를 보조하는 재판연구관(conseiller référendaire) 등을 두고 있다.

각각의 재판부 상호 간 판결의 모순·저촉을 방지하기 위해 최소 3개 이상의 재판부 소속 판사들이 참여하는 연합부(Chambre mixte), 6개 재판부 소속 판사들이 참여하는 전원재판부도 존재한다. 연합부는 해당 재판부의 재판장들(최소 3명), 해당 재판부의 선임 판사들(최소 3명), 해당 재판부의 그 밖의 판사 2명씩(최소 6명), 그리고 파기원장(1명)이 참여하여 최소 13명 이상의 판사로 구성된다. 전원재판부는 6개 재판부의 재판장들(6명), 6개 재판부의 선임 판사들(6명), 6개 재판부의 그 밖의 판사 2명씩(12명), 그리고 파기원장(1명)이 참여하여 25명의 판사로 구성된다.

파기원 판사는 최고사법관회의(Conseil supérieur de la magistrature) 판사분과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파기원 판사의 임기는 따로 없고 정년은 65세이다.

4. 심리 방식

정말 단순하게 축약하자면 다음과 같다. 파기원에 사건이 접수되면 해당 사건의 분야에 따라 6개의 재판부 중 하나로 사건이 배당되며, 해당 재판부 소속 파기원 판사 3명이 참여하는 3인합의체는 해당 사건이 상고이유가 없음이 명백한지 심사한다. 만약 상고이유가 없음이 명백하다면 사실상 상고기각 판결과 다름 없는 불수리 판결을 하게 되고[3] 사건은 거기서 끝난다. 반면 상고이유가 없음이 명백하지 않다면 해당 재판부의 판사 5명 이상으로 구성된 공판절차로 회부되어 정식 심리절차를 밟게 된다. 당해 사건이 6개 재판부 중 2개 이상의 관할에 속하거나 사회적으로 중대한 사건인 경우 연합부나 전원재판부로 회부될 수도 있다.

5. 관련 문서


[1] 프랑스에는 최고법원이 총 4개 존재한다. 민·형사재판의 최종심을 담당하는 파기원(Cour de cassation), 행정재판의 최종심을 담당하는 국사원(Conseil d'État), 파기원(일반법원)과 국사원(행정법원) 간의 권한다툼을 관장하는 권한쟁의법원(Tribunal des conflits), 그리고 헌법재판을 담당하는 헌법위원회가 그것이다.[2] 앞서 설명했듯, 행정사건은 파기원의 소관이 아니라 국사원(Conseil d'État)의 소관이다.[3] 민사사건의 경우 통상 파기원에 접수되는 사건의 절반 이상이 불수리 판결로 종료된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