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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정보화 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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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대한민국 국기.svg 대한민국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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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align=center><tablewidth=100%><tablebordercolor=#e3f7f5,#203030><tablebgcolor=#e3f7f5,#203030> 파일:대한민국 국장.svg지능정보화 기본법
FRAMEWORK ACT ON INTELLIGENT INFORMATIZATION
}}} ||
<colbgcolor=#008879,#003324><colcolor=white> 제정 1995년 8월 4일
법률 제4969호
현행 2025년 1월 31일
법률 제20731호[일부개정]
소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정책총괄과
링크 파일:홈페이지 아이콘.svg[법률]
1. 개요2. 내용3. 연혁

[clearfix]

1. 개요

지능정보화 관련 정책의 수립 및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능정보사회의 구현에 이바지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

2. 내용

제1장 총칙부터 제7장 보칙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70개의 조항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3. 연혁

  • 1998년 11월 27일 국민의 정부가 '정보화촉진기본법'이라는 이름으로 발의했으며 1998년 12월 24일 법안 대안을 마련해 제15대 국회 제199회 제3차 본회의에서 가결되었다.
  • 2009년 1월 23일 이명박 정부가 전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고 2009년 4월 30일 전부개정법률안 대안을 마련해 제18대 국회 제282회 제9차 본회의에서 가결됨으로 '지능정보화 기본법'으로 변경되었다.
  • 2024년 6월 12일 윤석열 정부가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은 전문인력 양성기관이 1년 이상 교육 실적이 없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지정 취소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3] 2025년 1월 8일 제22대 국회 420회 제4차 본회의에서 투표 의원 274인 중 찬성 의원 268인, 기권 의원 6인으로 가결되었다.

[일부개정] [법률] [3] 기존 법률은 1년 이상 실적이 없으면 정당한 사유가 있더라도 지정 취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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