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언론중재위원회 Press Arbitration Commission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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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lbgcolor=#f08310><colcolor=#fff> 정식 명칭 | 언론중재위원회 |
| 한자 명칭 | 言論仲裁委員會 |
| 영문 명칭 | Press Arbitration Commission |
| 국가 | |
| 설립일 | 1981년 3월 31일 |
| 설립 목적 |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
| 위원장 | 공석 (직무대행 김성수) |
| 주무기관 | 문화체육관광부 |
| 분류 | 공직유관단체 |
|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24(무교동) |
| 링크 | |
1. 개요
언론중재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의거하여 설립된 준사법적 독립기구로, 1981년 3월 31일 창립됐다. 위원회는 조정ㆍ중재를 통해 언론보도로 인한 분쟁을 실효성 있게 구제함으로써 언론의 자유와 국민의 인격권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2. 역할
위원회는 언론(방송ㆍ신문ㆍ잡지 등 정기간행물ㆍ뉴스통신ㆍ인터넷신문), 인터넷뉴스서비스 및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IPTV)의 보도로 인한 분쟁 발생 시 정정보도청구, 반론보도청구, 추후보도청구, 손해배상청구를 받아 조정ㆍ중재하고, 언론의 보도내용에 의한 법익 침해사항을 심의하여 시정을 권고하며, 선거기사의 공정성 여부를 심의하는 기능을 하고 있다. 아울러 언론분쟁 및 피해구제 관련 종합 상담서비스, 언론법제 관련 발간 및 학술연구 활동, 언론분쟁예방 및 피해구제 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다.전국 18개 중재부(서울 8개 중재부 및 지역 10개 중재부)와 조정중재업무 지원, 조사연구 활동, 교육, 홍보 등의 기능을 담당하는 사무처로 구성되어 있다.
중재위원의 정수는 40명 이상 90명 이내이며, 그 외에 위원장 1명, 2명이내의 부위원장 및 2명 이상의 감사를 둔다.
중재위원은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들 중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촉한다.
- 법관의 자격이 있는 사람 중에서 법원행정처장이 추천한 자
-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 중에서 대한변호사협회장이 추천한 자
- 언론사의 취재ㆍ보도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자
- 그 밖에 언론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3. 조직
구성 및 직무 상세 내용은 이곳 참고4. 주요 업무
- 언론사 등의 언론보도 또는 그 매개로 인한 분쟁 조정 및 중재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방송, 신문, 잡지 등 정기간행물, 뉴스통신 및 인터넷신문)의 보도 또는 인터넷뉴스서비스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의 보도 매개로 인해 명예 또는 권리나 그 밖의 법익 침해에 관한 다툼이 있는 경우, 해당 언론보도 등으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당사자로부터 정정보도, 반론보도, 추후보도, 손해배상을 구하는 조정 및 중재신청을 접수하여 중재부를 통해 사실관계와 법률관계를 설명ㆍ조언하거나 절충안을 제시하는 등 당사자간 원만하게 종국적 분쟁해결에 이를 수 있도록 한다. - 언론분쟁 관련 종합적인 원스톱(one stop) 법률 상담 서비스 제공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 및 언론분쟁에 관해 상세한 피해구제절차 및 방법 등으로 안내하고 위원회를 통한 조정 및 중재신청을 접수하는 등 종합적인 원스톱 무료 법률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 법익침해 기사에 대한 시정권고
중재위원 7인으로 구성된 시정권고소위원회를 통해 언론보도의 개인적ㆍ사회적ㆍ국가적 법익 침해사항을 심의하고 권리침해 기사에 대해 시정을 권고한다. 시정권고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 권고적 조치이다. - 불공정 선거기사 심의
공직선거법 제8조의3에 따라 신문ㆍ잡지 등 정기간행물, 뉴스통신을 대상으로 선거기사(사설ㆍ논평ㆍ광고, 기타 선거에 관한 내용을 포함)의 공정성 여부를 심의하기 위해 법정기간 동안 선거기사심의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여 정정보도문등 게재, 경고, 주의 등의 조치를 결정한다.
5. 주요 정보 링크
-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 및 분쟁해결을 위한 상세 절차와 방법은 #, #, # 참고
- 언론피해구제상담 방법 및 예약은 #, # 참고
- 시정권고심의는 # 참고
- 선거기사심의는 # 참고
- 언론분쟁예방 및 피해구제 등 교육신청은 # 참고
- 언론법제 관련 각종 학술성과 및 발간물 등 자료는 #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