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5-09-19 18:31:37

태업


1. 개요2. 종류3. 임금

1. 개요

노동쟁의노동조합단체행동권을 사용하여 벌이는 쟁의행위의 일종으로 조직적으로 근무태만을 벌이거나 일의 능률을 떨어뜨려 사용자의 사업을 저해하는 행위를 뜻한다. 단순 선전·피케팅보다는 강하고 파업보다는 약한 쟁의행위다.

입말로는 그냥 불성실한 업무 수행 그 자체를 뜻하기도 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근무태만 문서 참조.

2. 종류

  • 불성실 노동: 근무 시간 중 무단 휴게하는 등 노동시간을 모두 사용하지 않는 행위. 작업중지권[1]을 남용하여 잦은 조업 중단을 유발하는 등의 방법이 있다.
  • 영업 포기: 버스 기사역무원들이 쓸 수 있는 방법으로, 정상 근무하되 승객들에게 요금을 받지 않는 방법이다. 배임죄 등의 법적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일본의 버스 기사들이 이 방식으로 태업을 하며, 2024년 서울 시내버스 파업 당시 일부 업체 소속 기사들이 전면 파업 대신 교통카드 단말기를 끄고 다니는 방식으로 파업에 동참하기도 했다.
  • 준법투쟁: 철도 등의 대중교통 업계 노동조합이 사용하는 방법으로, 사측의 안전 규정을 빈틈없이 철저하게 지키며 지연 운행을 유도하는 것이다. 철도에서는 선로전환기 통과시 감속, 회복운전[2] 거부, 정차 위치 재조정 등의 수단을 쓰며, 버스의 경우 승하차객이 없는 정류장에 10초 이상 서 있다 출발하거나 정지 신호에 잘 걸리도록 저속 운행하는 등의 방법을 쓴다. 공공 사업인 대중교통 종사자들의 노동쟁의는 기본적으로 대정부 투쟁의 성격을 띠므로, 준법투쟁은 규정 준수가 지연으로 이어지는 상황을 보여줌으로써 정부와 사측의 정책을 사고와 국민 부담을 늘리는 불법 행위로 인식시키기 위한 여론전의 성격이 크다. 이에 맞서 정부는 노조 입장과 관계 없이 준법투쟁을 불법 태업으로 규정하고 징계, 업무방해죄 고소, 손해배상 가압류 청구 등으로 대응하는 경우가 많다. #
  • 불량품 생산: 의도적인 실수 등으로 생산품의 불량률을 올리는 행위. 사용자에게 큰 손실을 끼칠 의도로 벌일 경우 위법한 쟁의행위가 되어 징계, 고소, 손해배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

3. 임금

태업 시 출근 자체는 정상적으로 하기 때문에 임금은 온전히 지급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할 수 있고, 실제 경미한 태업은 임금 삭감 없이 그냥 넘어가는 회사들도 상당수 있다. 하지만, 대한민국 법원은 태업도 근로제공이 일부 정지되는 쟁의행위로서 무노동 무임금이 적용된다고 판시하고 있다. 이때 삭감되는 임금의 정도는 각 근로자별로 근로제공의 불완전성을 판단해 반영하여야 한다. #
[1] 급박한 안전 위협이 있는 경우 작업자 스스로 작업을 중지시킬 수 있는 권리. 산업안전보건법 제52조에 근거한다.[2] 지연운행시 규정 속도보다 조금 더 가속하거나 역 내 정차시간을 줄이는 등의 방법을 통해 지연된 시간만큼 운행시간을 줄여 정시운행을 준수하려는 운전이다.[3] 그러나 SR은 2024년 코레일관광개발과 객실 서비스 재계약을 했고, 엉뚱하게도 코레일네트웍스가 맡고 있던 SR 고객상담센터가 불똥을 맞아 민간업체로 넘어갔다.